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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탄저균 노출자 31명 중 22명 한국인 충격

 
탄저균 국민조사단, "UN인권사무소 탄저균조사하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8/14 [11: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탄저균 국민조사단이 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인권에 대한 침해라며 유엔인권사무소가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 이정섭 기자




탄저균국민조사단이 UN인권사무소가 한국의 탄저균 실태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탄저균 국민조사단은 14일(금) 오전10시 유엔인권최대표사무소(유엔북인권사무소) 앞에서 한국의 탄저균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민조사단은 진정서에서 "유엔북인권사무소는 북 문제만 집중하고 있을 뿐 다른 인권 사안은 주목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다. 따라서 인권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진정으로 인권을 증진시키려고 한다면 한국에 산적한 인권문제에 눈을 돌려야한다."고 지적했다.

 

▲ 탄저균 국민조사단은 탄저균 조사 촉구 진정서를 유엔북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 이정섭 기자

 

조사단은 "미국은 치사율 95% 위험한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이라는 국제법 위반이다. 특히 전 세계 탄저균 노출자 31명 중 22명이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발생했다.

 

미국과 정부는 단순한 ‘배달사고’라고 말했지만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사건은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비훈련인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탄저균국민조사단 진정서 전문을 게재한다.

 

[탄저균 사건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를 촉구하는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진정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한국의 탄저균 인권침해부터 조사하라!

 

전 세계 인권 관련 활동을 총괄하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015년 6월 23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서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일명 유엔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 문제만 집중하고 있을 뿐 다른 인권 사안은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다. 따라서 인권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진정으로 인권을 증진시키려고 한다면 한국에 산적한 인권문제에 눈을 돌려야한다.

 

탄저균 국민조사단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국제적으로 공론화된 한국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7월에 미국 국방부의 탄저균 배달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해외 8개국의 193곳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해왔다. 미국은 치사율 95% 위험한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이라는 국제법 위반이다.

 

특히 전 세계 탄저균 노출자 31명 중 22명이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발생했다. 미국과 정부는 단순한 ‘배달사고’라고 말했지만,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사건은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비훈련인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군산, 평택, 용산 미군기지에도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단장인 한미합동실무단은 4시간 만에 오산 미 공군기지를 생색내기로 조사했다.

 

이는 조사받아야할 사람이 조사를 하는 셀프조사이며,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받아쓰기 조사이다. 우리는 탄저균을 몰래 들여온 것도 모자라 실험, 훈련까지 진행되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 설치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국제법 위반인 살아있는 탄저균 문제에 대해 즉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14일
탄저균 국민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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