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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와 투기할 땅 알아보고 미성년 아들 명의로 구입”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01/27 11:05
  • 수정일
    2013/01/27 11:0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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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판사 시절 부하직원과 땅투기 의혹
 
<채널A> “부하와 투기할 땅 알아보고 미성년 아들 명의로 구입”
 
정운현 기자 | 등록:2013-01-27 04:29:26 | 최종:2013-01-27 05:02:2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24일 차기정부 첫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인수위원장)가 현직 판사시절 부하직원과 함께 경기도 안성의 땅을 둘러본 뒤 각자의 미성년자 아들 명의로 토지를 나눠 사들였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사익을 위해 부하직원을 동원했다는 비난과 함께 도덕성 문제를 두고 장차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최근 재미 블로거 안치용 씨가 공개한 1993년 당시 김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1967년생인 장남은 1974년 6월 25일 경기도 안성군 삼족면 배태리 산45-3번지의 임야 2만여 평을 취득했는데, 당시 시가로 1억6천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 후보자는 경기도 안성에 특별한 연고도 없었다.
 

지난 93년 김용준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 가운데 부인과 자녀 부분. 파란색 상자 첫줄이 장남 명의의 경기도 안성 땅이며, 비고란의 '74.6.25' 매입일자로 추정된다.

 

26일 동아일보 종편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974년 김 후보자는 당시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법원 직원 오 모씨와 함께 이 땅을 둘러본 뒤 각자 자신들의 아들 명의로 경기 안성의 땅을 사들였다. 당시 김 후보자의 아들은 7세, 오 씨의 아들은 12세였다.

오 모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와의 관계에 대해 “법원에 있을 때 그 분이 판사했고, 나는 입회 서기했어요”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채널A>는 “판사(김 후보자)가 법원 직원과 함께 지방을 다니며 투자할 땅을 알아보고 각자의 미성년자 아들을 내세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오 씨는 이 땅을 9년 간 아들 명의로 갖고 있다가 투기 열풍이 한창이던 83년에 이 땅을 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93년 당시 김 후보자 장남은 동생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6-4번지의 대지 200평, 건평 100평 규모의 양옥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재산은 19억8천700만원에 달했다.

<채널A>는 “사회정의에 앞장서야 했던 판사가 부하 직원을 동원해 사익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동 매입자와의 관계가 드러난 이상, 당시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도덕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

 

한편, 민주통합당은 26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들을 둘러싼 재산 및 병역 의혹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래도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썩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다”며 “김 후보자는 자신의 두 아들을 둘러싼 재산증여와 군 면제 의혹 등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 모두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 중인 장남 김현중 씨는 1989년 신장과 체중미달(당시 기준은 154㎝, 41㎏ 미만)로, 전경련에 재직중인 차남 역시 ‘통풍’으로 각각 1989년과 1994년에 군 면제를 받았다.

김 부대변인은 특히 “총리 후보자는 새 정부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라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서둘러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거듭 빠른 소명을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과 헌재 소장을 지낸 고위공직자 출신이지만 여태 인사청문회를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미 제기된 의혹 외에도 오랜 공직생활 과정에서 의외의 의혹이나 논란거리가 불거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의 시국사건 관련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1957년 제9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1960년 6월 판사로 임명돼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대법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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