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2심 판결이 있었다.

대부분 승소....

이래도 계속 소송만 할 것인지..

 

오늘 민사소송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조용주 전 원장과 연구원이 노동조합원 탈퇴 강요로 입힌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에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3100여만원으로 그 액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CCTV 철거에 대해서는 본관동에 설치안 CCTV를 모두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3800여 만원 미지급한 것을 조합에 지급하라는 것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노사가 합의한 평가제도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별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이정도의 내용이 오늘 고등법원 판결내용입니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피해주고,
노동조합 탄압해서 연구원 직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이런 잘못에 대해 감사원이나 법원조차도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기연 원장과 경영진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대법원에 상고하고 해서 계속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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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17:52 2013/01/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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