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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5억4천씩 챙기고, 세입자는 ‘턱없는 보상’

 

 

조합원들 5억4천씩 챙기고, 세입자는 ‘턱없는 보상’

한겨레 | 기사입력 2009.01.29 08:11

50대 남성, 서울지역 인기기사 자세히보기

[한겨레] '용산 참사 지역' 땅·건물주만 개발이익


상가 세입자 2500만원, 주거 세입자 1600만원씩


감정평가서 권리금 아예 빠지고 시설비는 일부만

철거민 참사가 일어난 서울 한강로2가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 조합원들은 1인당 5억4000여만원의 개발이익을 얻은 반면, 주거·상가 세입자들은 불과 1680만원·25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이나 땅을 소유한 조합원들은 재산의 몇 곱절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으나, 세입자들은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에도 훨씬 못미치는 보상금을 받고 쫓겨났거나 수천만원의 보상금 차액을 보전하고자 발버둥치다 참변을 당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현재의 도시 재개발 방식이 빈부격차를 더욱 증폭시키며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권과 생명권 등 인간의 기본권리마저 짓밟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거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인 성북주거복지센터가 28일 추산한 '용산 4구역 개발이익'을 보면, 이 지역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은 5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센터는 해당 구역 조합원 327명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평가액을 5564억600만원, 재개발이 완료됐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인 최종 권리가액을 7349억100만원으로 추산했다. 개발이익률이라고도 하는 비례율은 132.08%로 나왔다. 비례율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이 벌어들이는 수익 등을 포함한 총수익금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의 건물과 토지 등 자산총액으로 나눈 수치다.

이에 반해 주거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와 이주비 등으로 가구당 평균 1680만원, 상가 세입자들은 휴업 보상금 등으로 가구당 2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원 성북주거복지센터 지역사업국장은 "조합이 주거 세입자 456명에게 책정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가 76억원으로 파악됐다"며 "가구당 평균 168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용산구청은 "지금까지 보상이 완료된 상가 세입자 350명에 대해 85억1천여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2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셈이다. 감정평가에 권리금은 아예 빠져 있고, 시설비도 일부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2004년 6월부터 132㎡(40평)짜리 식당을 경영해 온 김정기(47)씨는 권리금 4500만원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원을 들였으나, 그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상협의 요청서'에는 세부적인 설명 없이 "보상가로 책정된 금액이 2760만원"이라고만 적혀 있다. 김씨는 "물가도 많이 올랐고, 재개발 광풍으로 주변 지역 시세가 모두 뛰어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다섯 평짜리 식당도 못 차린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노래방을 운영한 임기옥(53)씨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권리금 8000만원에 인테리어 비용 7000만원을 들여 노래방을 열었으나, 조합이 임씨에게 책정한 보상금은 4489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조합에 "보상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며 "감정평가를 다시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주원 국장은 "조합원들은 개발이 결정되는 것만으로도 5억4000만원의 이익이 생기며, 개발이 완료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더 큰 개발이익을 얻게 된다"며 "이에 비해 세입자들은 생존권과 주거권을 박탈당한다. 세입자들이 극단적으로 저항하게 된 데는 이런 부의 쏠림 현상이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용산 4구역은 현재 전체 세입자 890명 가운데 주거 세입자의 5.7%, 영업 세입자의 19.3%가 아직 보상금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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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조작됐다면 ID 주인은? '미네르바 K' 인터뷰가 남긴 의문들

 

 

IP 조작됐다면 ID 주인은? '미네르바 K' 인터뷰가 남긴 의문들
<신동아> 보도 이후 '7인의 미네르바' 논란 증폭
  손병관 (patrick21)
 
 
  
신동아 2월호 표지
ⓒ 신동아
미네르바

<신동아> 2월호가 '7인의 미네르바' 대표 K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후 그들의 정체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고라의 글을 자신이 모두 올렸다"고 밝힌 박모씨의 주장과 "금융계 7명이 한 팀을 이뤄 글을 올렸다"는 K씨의 주장이 맞서며 이번 사건도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누리꾼을 무리하게 구속시킨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난하던 여론도 '원조 미네르바' 논쟁이라는 뜻밖의 변수를 만나 미묘한 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인의 미네르바'를 '진짜 미네르바'로 인정하는 사람들 처지에서는 검찰에 구속된 박씨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미네르바 신화'에 상처를 입히려는 정권의 하수인이거나 더 큰 음모의 앞잡이로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 저리가라 할 정보력'을 자랑하는 '7인의 미네르바'가 그동안 대중이 기대했던 미네르바의 이미지에 가깝다는 점도 진위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쟁점은 IP와 ID... "같은 IP 쓰기,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렇다면 '원조 미네르바'라고 자칭하는 K씨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까?

 

진위 논란의 최대 쟁점은 지난해 아고라에 접속해 미네르바 명의 글을 올린 사람이 K씨와 박씨 중 누구인가 하는 점인데, 이는 실제로 글 올린 사람의 IP와 ID로 쟁점을 좁힐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IP(Internet Protocol)는 인터넷 송·수신자를 식별하는 고유 주소로서 미네르바는 두 개의 IP를 사용했다.

 

미네르바는 작년 10월 23일까지는 '211.49.***.104'라고 찍힌 IP를, 10월 24일부터는 '211.178.***.189' IP를 사용했다.

 

두 개 모두 검찰에 붙잡힌 박모씨의 집에서 썼던 IP 주소와 일치했고, 박찬종 변호사는 "박씨가 쓰던 하나로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로 바뀌면서 IP 주소도 함께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씨가 아고라에 썼다고 <신동아>에 밝힌 글 목록에도 작년 9월 10일 '리만브라더스 파산 예측' 글과 같은 해 11월 13일 '절필' 선언이 들어있다. K씨는 '7인의 미네르바'도 두 개의 IP를 사용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들은 박씨의 것과 같은 IP 2개를 글쓰기에 이용한 셈이 된다.

 

K씨는 이에 대해 "(12월 29일 '정부 공문' 글이 올라왔을 때) 나는 외국에 있었는데 굉장히 황당했다. 더욱이 우리가 쓰던 것과 동일한 IP라고 하더라"며 "박씨가 IP를 조작하지 않았을까요?"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IP를 쓸 수 있냐"는 물음에 IT 전문가들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도의 해킹 기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포털 사이트의 메인 서버를 뚫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자들의 경우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 등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네트워크 전문가 A씨는 "해킹을 이용해서 포털 서버에 접근한 뒤 특정 지역의 IP 주소를 자신의 것처럼 도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7인의 미네르바 '가 박씨의 IP를 콕 집어서 글 쓰는 것이 가능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그런 게 있다면 'IT계의 노벨상' 감이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IT 업계도 이들을 모시려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 IT업체의 대표 B씨도 "특정인 IP가 해킹됐다고 해도 휴면 상태가 아니라면 도용당한 사람이 곧 알아차릴 것"이라며 "박씨와 '7인의 미네르바'가 모두 아고라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양쪽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메인 컴퓨터는 각 이용자에게 유동성 IP를 부여하는데, 이용자가 인위적으로 IP 주소를 바꾸려고 할 경우 충돌이 생겨 인터넷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K씨는 "xxx로 시작하는 IP는 쓰지 않을 때는 잭을 빼놓았다. 다시 사용할 때 숫자가 변경되면 다시 맞췄다. 글을 올릴 때 둘 중 하나를 돌아가며 사용해야 하는데, 제가 직접 올릴 때는 원칙적으로 하나에 맞춰 올렸다"고 자신들의 IP 공유방식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 A씨는 이에 대해서도 "전화모뎀을 쓰는 극소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나 쓰는 방식 같은데 '7인의 미네르바' 대표라는 분이 이런 '원시적인' 방식을 굳이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7명이 하나의 IP를 공유했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격제어 등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7인의 미네르바'가 ▲ 하나의 IP를 공유하고 ▲ 그것이 공교롭게도 박씨의 IP와 일치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K씨는 박씨가 IP 주소를 조작해 '미네르바' 행세를 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전문가들, IP보다 ID에 더 주목... 이렇다 할 설명 내놓지 못한 K씨

 

그러나 K씨와 <신동아> 모두 ID 문제에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IT 전문가들은 IP보다는 아이디(ID)의 주인이 누구냐에 더 주목하고 있다.

 

누리꾼이 아고라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한 뒤 단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수만에서 수십만 조회 수를 기록한 미네르바의 글들은 모두 단 한 개의 아이디로 접속한 사람이 올렸는데, 그 아이디의 주인이 구속된 박씨다.

 

'7인의 미네르바'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들이 박씨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없이 아고라에 글을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박씨의 협조로 그의 아이디를 공유하거나 박씨의 아이디를 해킹하는 것 말고는 글을 올릴 방법이 없는데도 '7인의 미네르바' 대표 K씨는 박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대로, 집 컴퓨터에서 자기 아이디로 접속해 '미네르바 글'을 올린 박씨가 '7인의 미네르바' IP를 일부러 도용했을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신동아>도 ID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을 이해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박씨가 미네르바 글을 올린 ID가 자신의 것이라고 밝힌 부분, 검찰이 다음 측에 확인해본 결과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개인정보도 박씨였다는 설명은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라고 의문부호를 찍었다.

 

아고라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박씨 아이디를 '공유'할 수밖에 없었던 '7인의 미네르바'가 박씨가 체포된 이후에는 온라인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신동아>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견해를 밝힌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박씨의 글이 저장된 컴퓨터는 검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상태여서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다음에 '미네르바' 아이디로 접속해서 쓴 글들을 복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K씨는 "IP가 차단됐다. 내가 한 것도 못하게 막아놨다. 이젠 내 IP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애써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아고라에는 "K씨가 '진짜 미네르바'라면 제발 박씨 아이디로 아고라에 와서 건재함을 보여달라"는 누리꾼들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K씨, 미네르바가 쓰지도 않은 글 해명... 박씨 설명에도 약점 있어

 

K씨의 석연치 않은 태도는 이 뿐만이 아니다.

 

K씨가 <신동아> 인터뷰에서 '7인의 미네르바'가 쓰지도 않은 글에 대해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한 것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8월 30일 아고라에 "HSBC가 뭐의 약자인지 아는가? 홍콩 상하이은행이다. 말 그대로 중국계 자본은행"이라며 중국자본의 침투를 경고하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이는 미네르바와 대립관계에 있는 또 다른 논객 '법과정의'가 2007년 12월에 쓴 글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으로, 미네르바 자신이 삭제한 글이었다.

 

'경제대통령'으로 추앙되던 미네르바가 남의 글을 멋대로 가져다 쓰는 비윤리적 행동을 한 셈인데, "멤버 중 한 명이 썼는데 오타였으므로 정정해달라"는 게 K씨의 요청이었다. 미네르바가 쓰지도 않은 글에 대해 K씨가 '오타'라고 설명한 것도 향후 사정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박씨라고 해서 '약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 29일 쓴 글에서 "하지 말라니까 내부참고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잡지사에 가져다가 팔아먹는 놈이 있지 않나"라고 적은 부분은 미네르바가 '복수의 그룹'일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에 날개를 달았다.

 

그러나 박씨는 19일 박찬종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난해 12월 <신동아> 인터뷰가 나를 포함해 아고라 논객들이 올린 글을 누군가 짜깁기해서 넘긴 글이라는 판단에서 했던 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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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 국제적 논란거리로 확산 일로

 

 

 

미네르바 구속, 국제적 논란거리로 확산 일로

'국경 없는 기자회' 성명 발표…외신, 잇달아 MB정부 비판

기사입력 2009-01-13 오후 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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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 파문이 연일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이 미네르바 구속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주 들어서도 이명박 정부의 조치에 비판적인 기사를 잇달아 내보내고 있다. 급기야 '국경 없는 기자회'는 12일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이날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발표한 기사 형식의 글을 통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블로거 박대성 씨에 대한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WB는 언론 자유 신장과 언론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된 국제 기자 단체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선 "(한국 검찰) 당국은 박 씨가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을 통해 촉발된 문제(speculation)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돌리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자회는 이어 "박 씨는 그가 만들어내지도 않은 루머들 때문에 재판에 회부됐다"며 "그의 체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한국의 인터넷(환경)에 나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문 바로 보기)

▲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10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비관적인 전망을 하라. 이명박 정부의 표적이 된다"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포브스>는 '한국 정부, 인터넷 예언가를 로그오프 시키려 한다'는 제목의 12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경제에 대해 우울한 전망(doom)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이명박 정부의 표적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첫 문장으로 미네르바 구속을 꼬집었다.

이 잡지는 "이번 사건으로 정부 결정(conduct)의 적절성에 대해 정치인, 학자들, 시민들 사이에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case)에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그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chilling effect) 인터넷 상의 개인들이나 경제 논평가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이어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악화되고 있는 경제를 지탱시켜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절박한 처지(desperation)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잡지는 또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하려 하는 전기통신기본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법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현재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과거 사례로 볼 때 위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고려대 법대의 박경신 교수는 "공익이라는 개념에는 단지 글의 신뢰도(credit rating)만 포함된 게 아니라 금융 정보의 교환과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토론의 자유까지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생각과 충돌한다고 벌을 받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검열 기제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위축 효과는 끔찍하다"고 말했다.

"작년 9월부터 강경 대응 있었다"

이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13일 미네르바 사건을 관심 있게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는 이명박 정부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미네르바가 제기한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달러화를 매입하도록 돕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관리들이 중간에 방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이어 작년 9월부터 금융위기가 급속히 번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경제 전망, 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는 경제학자들과 언론인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해 왔다며, 미네르바의 체포는 경제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드러내는 '민감성'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이명박 정부, 인터넷 영향력 증가 우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11일 "박 씨의 구속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만큼 허용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부는 박 씨의 경우를 통해 강력하고 제어하기 힘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무게를 실어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지난주 청와대의 지하벙커 경제 회의를 소개하면서 "정부가 지하 벙커에 비상상황실 차려놓고 처음 선보인 작품이 고작 미네르바 긴급 체포라니 전 세계가 웃을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는 진중권 교수의 비판을 전했다.

신문은 또 "(이명박)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오랫동안 인터넷에서 이뤄진 뒷공론의 영향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우려해 왔다"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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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긴급체포는 가능해도 처벌은 쉽지 않을듯

미네르바 긴급체포는 가능해도 처벌은 쉽지 않을듯
 
[분석] ‘공익을 해칠 목적’ 검찰 입증해야만...처벌 사례도 드물어
 
입력 :2009-01-09 08:01:00  
 
 
[데일리서프] 검찰이 그동안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인터넷포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에 글을 써온 박모(30) 씨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긴급체포하자, 그 배경과 함께 과연 실체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박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른바 '인지수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지 수사란 누구의 고소고발이 수사 의뢰없이 검찰이 독자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미네르바를 고소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측에서도 독자적인 수사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씨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체포한 것도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유포 전담반이 있기 때문이란게 검찰의 공식 설명이다.

박 씨를 현재 조사중인 검찰은 9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미네르바의 글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이다. 검찰은 공식브리핑에서 "(그 글은) 누가 봐도 허위 아니냐.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미네르바 “정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수 금지 공문 전송” 주장
▶ 발끈한 기획재정부 “미네르바 주장은 사실무근”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다. 이 조문의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단 첫번째 관건은 그 글이 과연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는 것이냐 여부가 될 것 같다. 검찰은 이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너무 광범위하고도 모호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즉 억울한 처벌이 생기지 않도록 형벌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지칭하는 공익의 범주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나온 지적들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멋대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공익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바로 인신구속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하려면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퍼뜨려 혼란을 일으키려는 명백한 의도와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하며,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입증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조항이 '공익을 해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실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된 경우는 드물다.

앞서 검찰은 촛불시위가 한창일 당시인 작년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교 단체 휴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재수생 장모군(18)을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불확정적이고 형벌법규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해 국민들 간 의사소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두번째 관건은 당시 박 씨의 지적이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다는 지적을 검찰이 넘어서야만 한다. 기획재정부 측은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공문으로 보낸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발끈했으나, 외환당국이 연말에 개입한 흔적은 너무나 뚜렷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DJ정권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8일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연말) 외환당국이 연말 환율을 낮추기 위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12월 내내, 특히 20일 이후에는 거의 매일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외환당국이 12월말 환율을 최대한 낮추려고 한 이유는, 그 환율이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항공사나 한전, 정유사 등 외채가 많은 기업들은 환율이 낮아질수록 환차손이 적게 난 것으로 평가되어, 결산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덜 줄어들고 건전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박씨가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표현한 것이 "이같은 외환당국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역설적으로 쓴 글"이라고 주장할 경우 상당한 설득력과 근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박 씨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사회일각에서는 "주가 3000까지 간다고 호언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장담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더욱 그렇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체포에, 구속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박 씨의 정체가 "30살에 전문대 졸업의 백수"란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경제대통령 미네르바'에 대한 신뢰의 벽을 허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9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네르바가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예측한 것도 있지만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탓이 크다"면서 "유신시대처럼 말문을 막기위해 잡아간 것같다.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성 기자

'미네르바' 체포, 차라리 잘 된 일이다

[김종배의 it] 그래도 사이버모욕죄가 필요한가?

기사입력 2009-01-09 오전 1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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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잘 된 일이다. 검찰이 긴급체포한 전문대 출신의 30대 무직자 박모 씨가 정말 '미네르바'가 맞다면, 그리고 검찰이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차라리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검찰 수사 덕분에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킬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씨를 처벌하려는 근거 법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다. 바로 이 조항을 들어 고소고발이 없는데도 박 씨를 처벌하려고 한다. 여권이 제정하려는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다.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조항이다.

이 유사점이 사이버모욕죄 공방을 추상의 영역에서 구체의 영역으로, 가정상황에서 현실상황으로 끌어낸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행위가 구속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가 가려지게 된다.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법원의 판단이 사이버모욕죄 공방의 판도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법원이 '미네르바'의 '표현'을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그리고 설령 '표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사이버모욕죄는 치명타를 입는다.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를 제쳐놓고 굳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여권의 움직임도 타격을 입는다.

바로 이 점 때문이었을까? 검찰은 '미네르바'의 글 가운데 하나만을 콕 찍어낸다. 지난해 12월 29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1보'라는 글만 문제 삼는다.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그 글만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를 강조한다. '미네르바'가 발표한 수많은 '의견(분석·비판·전망)'은 제쳐놓고 '사실' 하나에만 매달린다. 검찰이 이렇게 강조하면 '미네르바'는 '할 말 없는' 신세로 내몰린다.

그리고 또 하나. '미네르바'의 신분을 강조한다. '외국 금융기관을 다닌 50대'라는 자기 소개와는 달리 실체는 30대 무직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네르바'가 그렇게 네티즌을 속였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검찰이 이렇게 부각시키면 '미네르바'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낙인찍힌다.

이게 변수다. 이 두 가지 점이 법원의 판단을 규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함부로 예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검찰이 부각시키려는 법논리 만큼 강하게 제기되는 반박논리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 앞에 붙는 단서, 즉 '공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100분의 1의 오류를 갖고 단죄하는 건 가혹한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모른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법원의 판단이 사이버모욕죄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도, 아니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사이버모욕죄는 굳이 신설될 필요가 없다는 점,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완비돼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의 '부적절한 표현행위'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면 되고,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로 '모욕 행위'를 처벌하면 된다고 시사하는 것이다.

이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 이 글은 뉴스블로그 '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미네르바 논란 확산…"충성 경쟁하느라 수사력 낭비"

누리꾼들 "우리도 잡아가려나"…외신 · 외국 누리꾼들도 비판

기사입력 2009-01-09 오후 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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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모든 일간지·포털 톱이 단 한 단어, '미네르바'로 도배됐다. 주요 일간지들은 경쟁적으로 검찰이 박 모 씨(30)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주요 포털에는 관련 기사마다 누리꾼들의 의견 수백 개가 줄줄이 달리고 있다. 미네르바가 처음 등장할 당시 바람이 불었다면 지금은 가히 '태풍'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검찰이 이날 내건 구속영장 청구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이 법 조항이다. 이 법은 친고죄 성격이 아니라 수사 당국이 법적 판단에 따라 내사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이 들끓을 당시 허위사실 유포죄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이 법 조항에 따랐다.

"충성 경쟁 벌이는 검찰의 수사력 낭비"

이번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단 하나다. 검찰의 행태가 지나치다는 것.

송호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는 "검찰이 표면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를 들고 나오는데 이는 빌미일 뿐"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해왔다는 점 때문에 검찰의 표적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주요 언론 보도와 검찰 측 반응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미네르바가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달러매수 금지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올리자마자 곧바로 추적을 시작했다.

검찰이 오래 전부터 미네르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미네르바의 주장과 달리 재정부의 "공문이 아닌 협조요청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는 수사 명분이었을 뿐이다. '협조'를 '공문'이라고 표현한 것이 구속 이유가 된 셈이다.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맞다 하더라도 찜찜한 점은 남는다. 미네르바가 이전에 올린 글을 바탕으로 볼 때 허위 사실을 '공익을 해치기 위해', 곧 의도적으로 한국 경제의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 퍼뜨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네르바가 올린 글의 일관된 요지는 '한국 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으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허위 사실이 맞다고 해도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경제 상황을 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미네르바가 글을 쓴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의 이번 움직임은 엄연한 '수사력 낭비'라고 송 변호사는 지적했다.

긴급조치 9호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경찰국가가 되고 만다. 이 법에는 옛날 긴급조치 9호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체포사실 자체가 무리한 일이었으며 어떤 이유에서건 미네르바를 법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검찰이 이처럼 무리하게 수사권을 이용하는 이유가 수사력을 넓히려는 검찰 내부 목적과 경찰과의 충성 경쟁이 빚은 합작품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경찰은 사이버수사대가 있지만 검찰은 없다. 대검 별정직 직원들에게까지 사법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법안이 나온 이유"라며 "검찰이 수사권·관할권을 넓히려고 혈안이 된 상황에서 미네르바가 딱 걸린 것으로 검찰이 정권 의향에 부응하려는 노력과 수사권 확장 의욕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라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송영길 최고위원 등은 이번 사태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뉴시스

정치권·해외언론 "한국 독재국가"

이미 '미네르바 구속영장 청구 사태'는 정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 막걸리 마시다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어둠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고 야간통금을 실시했던 '야만의 시대'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하벙커-워룸을 만들더니 첫 작품이 인터넷 논객을 체포해 구속시키는 것이냐"고 따지며 "이런 것이 문제라면 '주가를 3000까지 올리겠다', '재산 헌납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야 한다"고 검찰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송 의원 등 이번 현안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박 씨와 면회를 추진하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며 "박 씨가 아고라에 올린 100여 편에 이르는 글 중 오직 그 한 문장(공문 관련)만이 법에 저촉이 되어 처벌하겠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유사한 '허위사실'을 전파한 수많은 누리꾼도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체포의 무리함을 지적했다.

정치권이 검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곧 이 문제가 정치 문제로 확대됐음을 입증한다. 이는 곧 '검찰-정권' 라인이 엄연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재경검찰 신년 다짐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언론도 들끓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이 상대적으로 미네르바 개인에 초점을 두는 반면 해외언론은 이번 사태를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 사례로 이해하는 모습이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아시아 국가 중 금융위기의 타격이 가장 큰 한국 정부가 부정적 여론에 대해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례"라며 "미네르바가 한국 정부를 화나게 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인터넷 가십의 영향력 급증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쾌한 심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언론 자유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지켜본 일본 누리꾼들은 "지금 한국에서 '경제 위기'는 금지용어인 모양", "경제동향을 예측했다고 체포하는 나라가 북한과 뭐가 다르냐"고 말하는 등 한국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누리꾼들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미네르바가 검찰에 체포되면서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네르바가 단어 하나 때문에 체포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된 마당이라 누리꾼들이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날을 세우는 일부 언론인에 대한 염려로 확대되고 있다. <프레시안>의 손문상 화백과 <경향신문> 박순찬 화백·김용민 화백, <한겨레>의 장봉군 화백의 만평에는 "이러다 검찰에 잡혀가는 것 아니냐"는 누리꾼의 댓글이 수시로 달릴 정도다.

오래된 일이지만 실제 검찰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비판하는 만평을 자주 그린 모 언론사 화백은 "작년 초 검찰이 출입기자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런 그림을 자꾸 그리면 소송할 것'이라고 협박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TV 앵커에 대한 압박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확연히 가해지는 추세다.

지난 6일 방송통신심의위는 검은 옷을 입고 방송을 진행한 일부 앵커에게 출석·서면 진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10월~11월 이뤄진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 행사 참여 차원에서 검은 옷 투쟁을 한 것을 두고 "이 행사에 동조하는 뜻으로 입은 것인지 소명하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SBS 노조는 성명을 내 "검은 옷을 왜 입었느냐고 물어 대답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려는 의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대희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라면 주가 3000 간다던 분은?"

'미네르바' 체포 소식에 누리꾼들 '분개'

기사입력 2009-01-08 오후 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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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격앙되는 모습이다.

8일 오후 주요 언론이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자 미네르바가 주로 활동하던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는 검찰을 비판하는 글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비판의 주된 내용은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정권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누리꾼 'isky'는 아고라 토론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경제악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무고한 시민을 수사한다면 '정치검찰', '떡찰'의 오명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인물이 구속될 경우 주요 구속 사유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도 누리꾼의 반발을 사는 모습이다.

한 누리꾼은 "허위사실 유포로 미네르바를 잡았다면 작년 주가가 3000간다고 말한 인간도 잡아가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균형을 잃었다고 성토했다.

미네르바가 소문과 달리 30대 무직 남성이라는 보도를 근거로 경제팀의 무능함을 비웃는 글도 많았다. 아이디 '최군'은 "미네르바가 30대 백수라는 점이 안타깝다기보다 강만수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미네르바보다) 무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더 씁쓸하다"고 밝혔다.

누리꾼의 관심을 끌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과연 검찰이 체포한 인물이 진짜 미네르바가 맞느냐는 것. 검찰이 밝힌 것으로 알려진 미네르바의 신원과 달리 국정원 등 다른 정부기관이나 금융권에서는 미네르바의 정체가 50대 전직 증권인이라는 설이 많았다.

또 미네르바를 수사하는 검찰 부서가 왜 특별한 관련이 없어보이는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라는 점도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누리꾼은 이번 검찰 수사로 정부의 여론 통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누리꾼 'cs진'은 "아고라가 완전히 (정부의) 표적인 것 같다. 진성호 의원 등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글을 쓰는 동안에도 미네르바 체포 작전이 진행됐다"며 '소통'을 말하는 정부가 검찰을 통해 여론을 압박하려 한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누리꾼 '아고라CSI'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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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세계 7대 자연경관' 경쟁 치열>

 

 

신 세계 7대 자연경관' 경쟁 치열>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1.07 09:14 | 최종수정 2009.01.07 13:01

50대 남성, 제주지역 인기기사 자세히보기


(제네바 AP=연합뉴스) 세계 222개 내로라하는 자연경관들이 `신(新)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6일 스위스에 있는 `신 세계 7대 자연경관' 재단에 따르면 이번 경쟁에는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포함해 미국의 그랜드케니언, 에베레스트산과 괴생물체가 산다는 영국 네스호, 호주 그래이트배리어리프(대산호초), 나이애가라 폭포 등 세계 유명 산봉우리, 호수, 볼거리 등이 뛰어들었다.

재단은 지난 2007년 처음 인터넷을 통해 441곳을 지명받아 각국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222곳을 1차로 선정했다.

이어 전 세계 10억명 이상이 참여하는 인터넷 투표를 거쳐 77곳으로 압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단은 7월7일까지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지낸 페데리코 마요르가 의장을 맡고 있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승에 나갈 21개 후보를 정한다.

최종 7대 자연경관은 2011년까지 인터넷, 전화, 문자 메시지 등 공개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이 재단은 2007년 1억명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인간이 만든 7대 불가사의'로 ▲ 중국 만리장성 ▲ 페루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 브라질 거대 예수상 ▲ 멕시코 치첸이트사의 마야 유적지 ▲ 로마 콜로세움 ▲ 인도 타지마할 ▲ 요르단 고대도시 페트라를 선정했다.

`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작업은 문화 유산 보존 및 복원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증진한다는 취지로 스위스 영화제작자 베르나르드 베버가 주도하고 있으며, 기부금과 방송중계권료 수입으로 운영된다.

한편 유네스코는 지금까지 878개 자연경관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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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연금 민영화의 대재앙

 

 

이탈리아 연금 민영화의 대재앙
 
번호 191648  글쓴이 Crete (Crete)  조회 1489  누리 432 (466/34)  등록일 2009-1-6 10:01 대문 20 추천
 
 
 


이탈리아 연금 민영화의 대재앙
(서프라이즈 / Crete / 2009-01-06)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 블로그☜에 놀러 갔다가 인상적인 포스팅을 발견했습니다.

간신히 피한 총알(A bullet dodged)☜

내용은 미국 연금 체계를 민영화하려던 부시 대통령의 시도가 성공했더라면 어떤 대재앙이 벌어질 뻔 했는지를 이탈리아의 예를 소개하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포스팅은 오늘자 블룸버그 통신의 다음 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부시가 지지했던 민영화 펀드에 죽도록 얻어터진 이탈리아 연금 (Italian Pensions Sapped by Private Funds Bush Backed)☜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때 목청 높여 추진했던 '연금의 민영화'는 실제로 미국에선 실패했지만 보수 지도자라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대통령은 이걸 이탈리아에서 관철을 시킨 겁니다. 대대적으로 광고로 총 120만 명 정도가 정부 보증 연금체계에서 민영화된 연금체계로 전환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죠? 작년 한해에만 이탈리아 주식 시장은 완전히 반 토막이 나서 대략 4천억 달러 어치 이상의 주식이 공중 분해되어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 보증의 연금 시스템은 10개월에 2.8% 정도의 이율을 보장하는데 반해, 작년 한해 이탈리아의 민영화 연금 시스템은 최고 2.6% 수익에서 최저 마이너스 24%라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베를루스코니 대통령이라고 자신이 다스리는 이탈리아 민중들 엿 먹이려고 이런 일을 추진한 건 아니고…. 이탈리아가 EU 내에서 출산율이 낮은 걸로 유명합니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3명 정도 밖에 안되죠. 현재 이탈리아는 GDP의 14% 정도를 국민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9% 영국의 7%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든 재정 압박을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봐야죠. 이제 와서 피해액을 배상할 조치도 취하고 민영화 연금 시스템에 보다 더 보수적인 투자를 권하고 있기는 하지만….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고…

미국인들 입장에서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이번 기사의 교훈을 '이탈리아에서 추진된 연금 민영화 계획이 저렇게 박살이 난 걸 보니 민영화는 나쁜 거구나!'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50%의 교훈도 얻지 못한 걸 겁니다. 물론 이 기사 내용으로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영화 입법들을 공격하는데 좋은 무기가 될 거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겠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곤란하겠죠.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터진 메도프라는 양반의 폰지 사기 이야기☜를 들어 보셨는지요. 쉽게 얘기해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겁니다. 일종의 다단계 수법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소위 OECD국가들의 연금 시스템을 보면 이 폰지 사기 수법과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즉 항상 새로운 가입자가 있어야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기존 가입자들이 납부한 돈만으로는 약속한 만큼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 신규 가입자로부터 새로운 자금을 수혈을 해야 굴러가는 형태죠. 미국처럼 매년 수백 만의 신규 이민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출산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새로운 세대가 늙은 세대를 부양할 경우에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보건기구의 2008년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여성 1인당 1.2명을 기록하고 있죠. 세계 193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그렇게 '비전 2030'을 만들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이던 시절 그는 코스닥 상장법인 최고 경영자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해서 "(노무현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려 노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부작용과 폐단이 크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출처☜)라고 했었죠. 이런 시각으론 현재의 폰지 사기 수법과 비슷한 연금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기는 요원한 노릇입니다.

연금 체계를 차세대의 인적 자원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기적적인 묘안을 만들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민초들이 지나친 경쟁 시스템에 치어 자녀 부양의 짐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복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저의 예전 포스팅 참조 (이런데도 복지 예산을 안 늘릴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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