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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합의이혼) 일때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http://www.happyend.co.kr/sub000/Study.aspx?LeftTabId=12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3&eid=1vVEMjX4Ds7vcftZDX1r3jvl+QMABrB7&qb=x/nAxyDAzMilILrQx9IgtOu78yDA57vq&enc=euc-kr&pid=fkzOodoi5UCssb0XdVNsss--088946&sid=SbzdECrEvEkAAGx46go

 

 

협의이혼(합의이혼) 일때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jung25

답변채택률 52.8%

2005.12.22 10:41

질문자인사 감사합니다.

  위자료란?
 
@ 위자료란?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
 
@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4)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민법 제839조의 2)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843조), 혼인취소 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4호}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예를 들면, 처의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관성

위자료 액수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나, 1991.1.1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종래의 재산 분할 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적 요소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 부부 공동재산이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1.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2.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일방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신구. 의류 등(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유의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산이 되지 않으나, 공유재산은 없고 오로지 이러한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 그 타방이 위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하느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참조1) 퇴직금은 일방이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참조2) 공동재산은 없으나 상대방이 혼인 중에 장래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참조3)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그것이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채무를 분할하지는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 등 과 같이 부부생활에 소요된 비용은 개인채무라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 재산분할의 내용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우나,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 능력 등), 요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이혼이 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재산증감, 물가변동등으로 아니하여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5.2. 선고, 2000스13 판결 등 참조)

출처 : 해피엔드 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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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폭력화” “평화적 촛불집회 많아”

야간집회=폭력화” “평화적 촛불집회 많아”

한겨레 | 입력 2009.03.12 20:00 | 수정 2009.03.12 23:10

 

 




[한겨레] 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공개변론…'합헌' '위헌' 대립 팽팽

"야간 옥외집회이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속을 하다보니 폭력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송두환 재판관) "촛불집회는 초기에는 평화적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폭력적으로 된 것을 보면 단속 때문에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귀남 법무부 차관)

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 개입 파문의 중심 사건 격인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팀장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위헌제청에 따른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이귀남 차관이 변론에 나섰다.

송 재판관의 질문에 앞서 이 차관은 "촛불집회가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되면서 과격화·폭력화된 사실, 야간이 되자 익명성에 기대 전경버스를 전복하고 청와대 진격까지 시도했던 사실 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야간 옥외집회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재판관은 "(폭력 발생의) 원인과 결과가 악순환된 점은 없는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 차관은 '폭력적이어서 폭력적이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이 차관은 또 "강력한 표현수단인 인터넷"의 등장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네르바 사건을 언급했지만, '미네르바' 박아무개씨가 구속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위헌제청 신청인 쪽 대리인인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는 평화로운 촛불집회조차도 야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처벌했다"며 "일몰 이후에 집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주간에 생업과 학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변호사도 "전체 집회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0.5%에 불과하다.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법무부 의견서에도 나오듯이 경찰이 과도한 병력을 투입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야간 집회의 폭력 사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2002~2008년 야간 옥외집회 40건이 허용된 점을 들어, 야간 옥외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는 청구인 쪽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법무부 등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주간과 야간의 폭력 발생에 의미 있는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집회의 사전 허가를 금지한 헌법 21조2항이 '87년 체제'의 산물임을 거론하며 이 조항이 신설된 취지를 법무부 쪽에 물었다. 이에 김희준 법무부 공판송무과장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좀더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 차관이 변론에 참여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정치적' 사건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평소 법무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중요한 민생법안의 위헌 여부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것과는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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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허용되면 큰 혼란" - "과잉규제로 전과자 양산"

오마이뉴스 | 입력 2009.03.12 21:34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무부와 참여연대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펼쳐졌다.

논란이 되는 법 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0조. 집시법은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2항과 모순된다는 것이 위헌신청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작년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함으로써 이뤄졌다. 헌재는 94년 4월 동일한 안건에 대해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정부 측 대리인으로 이귀남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정부 논리를 설파했다. 헌재의 공개변론에 정부의 실·국장급 실무자가 아니라 차관이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는 선진국보다 더 격렬하고 폭력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야간집회의 정도는 더 심하다"며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2~3시에 구호를 외치며 심야의 평화를 깨뜨리는 소란스러운 집회 상황을 생각해보면, 왜 규제가 필요한 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특히 지난 주말에 열린 용산참사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 16명을 폭행하고 무전기 6대를 빼앗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시간이 오후 9∼11시였다"며 "이는 집회 참가자들이 야간이 되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차관은 "미네르바 사태에서 보듯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회적 소수자들도 강력한 표현수단을 새로이 획득했으므로 집회의 자유에 여타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야간 집회·시위를 허용하면 우리나라는 과격폭력시위로 큰 소란에 빠지고 막대한 사회 비용을 치를 것이다. 헌정 질서는 작은 혼란에도 쉽게 동요되어 붕괴되기 쉽지만, 이를 다시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경찰청장을 대리한 서규영 변호사도 "지난 촛불집회는 당초 기대와 달리 폭력·불법 집회로 변질됨으로써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이는 역설적으로 야간 옥외집회 규제가 필요한 대표사례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2002~2008년까지 야간집회 신고 건수는 52건으로 이 중에서 허용된 게 40건(약 77%). 집회주관단체의 폭력시위 전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행법에서도 야간집회를 융통성 있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 변호사는 "심각한 국론분열과 장기간의 대립·반목, 소모적 논쟁을 야기한 촛불집회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며 집시법 '합헌' 결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반면, 안 국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일몰 기준으로 야간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은 평일 퇴근시간 이후가 아니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주거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금지하는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한다.

"야간집회라고 해도 작년 5월 말 이전의 집회는 평화롭게 치러졌고, 일부 시민들의 폭력에도 대다수 시민들은 이를 말리며 비폭력 기조를 견지했다. 그런데 야간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잉 규제로 인해 전과자가 대량 양산되고 이것이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낳는 셈이다."

박주민 변호사(박주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도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폭력충돌이 늘어난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며 "야간집회 금지를 뒷받침하는 법무부 의견서에조차 '시위대 해산을 위해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했을 때 오히려 물리적 충돌이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검찰·경찰 모두 우리나라 집회문화의 폭력성을 강조하는데,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독일에서 97~99년 전체 집회 중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비율은 2.7%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는 말도 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연세대 김종철 교수(위헌)와 부산대 김승대 교수(합헌)의 입장도 팽팽했다.

김종철 교수는 "과거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삭제한 것은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법률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의 김승대 교수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현재에 이르러 타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무제약적인 집회와 시위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며 "야간집회를 금지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야간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허가제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은 주로 폭력과 야간집회의 상관성에 집중됐다.
송두환 재판관은 "법무부는 '야간집회일수록 폭력성이 더 하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의 1993~2004년 통계자료를 보니 폭력집회의 주간 대 야간 발생비율이 68.9% 대 31.1%로 나왔다"며 "야간이라 폭력 집회가 많은 것인지, 야간 집회에 대한 경찰 단속에 따라 폭력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명확 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김희준 송무국장은 이에 대해 "(주간보다) 야간의 폭력 건수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폭력 행사는 야간에 늘어나는 추세"라고 답했다.

이동흡 재판관이 "야간에 심리적으로 난폭해지고 범법행위 채증도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견해를 묻자 청구인측 김남근 변호사는 "시위대가 과격해지는 것은 시간대보다는 집회내용으로 더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귀남 법무차관 "집회 자유는 제한 가능"

연합뉴스 | 입력 2009.03.12 15:19 | 수정 2009.03.12 15:38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광주

 

 




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憲訴 공개변론
김남근 변호사 "야간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귀남 법무부 차관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해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상대적 기본권으로 법률상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찬반 의견을 들었다.

이 차관은 "야간 옥외집회는 폭력 집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시민들의 수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 옥외집회의 경우에도 추가적 허용 규정을 두고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한에 예외를 두고 집회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주는 단서 규정을 사전허가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를 해서는 안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사전허가 금지 원칙을 취하고 있다.

쟁점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 허가하는 관련 법률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경찰청장 대리인인 서규영 변호사도 "야간 옥외집회는 주간 집회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 평화적ㆍ합법적 시위문화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남근 변호사는 "위험성이 현존하지 않는데도 폭력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게다가 대부분의 시민은 퇴근 시간대에 집회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기준으로 저녁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외국의 경우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 특정 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는 없어 이 또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변호사도 "법무부는 야간 집회가 허용되면 사회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체 집회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는 0.5%에 불과하다"며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폭력집회가 난무한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밝혔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촉발한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13일 박재영 전 판사가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일부 촛불재판 판사들이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며 재판을 중단하자 신 대법관은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로 인해 신 대법관이 재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헌재는 1994년 4월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박 전 판사는 올해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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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옥중에서도 ‘한국경제 먹구름’ 보고서 제출

 

 

미네르바, 옥중에서도 ‘한국경제 먹구름’ 보고서 제출
 
19쪽분량 판사에 제출 “경기는 후퇴, 성장은 마이너스” 예측
 
입력 :2009-03-12 07:42:00  
 
 
   
[데일리서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란 아이디로 활약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수감 중인 박 모(31)씨가 세계 금융 위기와 한국 경제를 분석, 전망하는 19쪽짜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의 변론을 맡고 있는 김갑배 변호사(전 대한변협 법제이사)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1일 A4용지 19쪽 분량의 옥중보고서를 자필로 작성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에게 제출했다.

박 씨는 보고서에서 세계 및 아시아 각국의 경제 위기 등과 환율 폭등을 비롯한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 등에 대해 분석했다. 박 씨는 이 글을 서적이나 인터넷 도움 없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보고서에서 “80%에 육박하는 무역의존도와 IMF로 인한 높은 대외 개방도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감소와 자금이탈과 무역금융 감소에 따른 수출부진과 무역위축과 그에 따른 환율불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미 지금 상황은 통화정책으로는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부분적으로 유동성 함정의 리스크 징후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또 “미국, 일본, 중국은 디플레이션 초기 대응전략으로 기조가 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 인식하에 경기 하강과 –2~-4%이하의 성장률을 겪는 이색적인 체험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씨는 “이런 상황에서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구매 여력은 과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상쇄시켜 주느냐에 따라 경기 회복속도가 2009년 연내일지 2011년으로 대폭장기침체로 빠지는지가 결정된다”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지출을 통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2009년 3/4분기와 맞물려 국내 경기 리싸이클의 회복 속도가 결정된다. 그에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 경기방어전략이 달라진다”고 내다봤다.

김갑배 변호사는 “박씨가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빌린 신문을 읽거나 하루에 한 시간가량 TV를 시청하는 것 외에 별다른 경제 서적이나 인터넷의 도움 없이 쓴 글”이면서 “그동안 작성했던 글에 관한 세간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그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도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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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네르바 박 모씨가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 전문.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1997년 제1차 IMF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1997년 제 1차 IMF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IMF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그 후의 한국에서의 IMF사태, 그리고 현재 동유럽 사태에 대한 상호 연관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IMF 탄생 배경

1997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IMF 사태라는 특수한 경제 위기 상황을 겪게 된다. 그래서 한국 국내에서는 IMF사태라는 것이 일종의 고유명사로 사용된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상황의 뿌리와 그 근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IMF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 진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때는 1929년 미국 대공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1930년대 대공황 이전에는 미국과 유럽간의 통제 받지 않는 무제한적인 자본의 상호 이동이 가능하였다. 그 당시에는 이런 상호 자본 이동에 제한이 없을 때에만 비로소 그에 따른 시장이윤 창출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종교적 신앙처럼 뿌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브레튼우즈 체제의 모태가 되는 케인즈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기인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초토화 된 유럽에 투하된 자본이 당시 무역 흑자국이던 미국에서 →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유럽에서 → 미국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실물경제 재건에 사용되어야 할 자본이 미국시장으로 역류하게 되는데 이를 케인즈는 투기자본이라고 불렀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켜보면서 1944년 미국 뉴햄프셔에서 소위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것이 만들어 지게 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은 모든 회원국들의 통화는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로 정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막대한 유동성 자본에 대한 족쇄로 제약과 통제가 따랐지만, 이것은 자본왕래에 따른 이윤 창출의 제한이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는 국제 상품 무역으로 보완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브레튼우즈 체제로 인하여 파생된 보완장치 성격의 기관이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것이다. 즉 케인스가 유도하고자 하였던 국제 자본 유동성에 따른 폐해를 고정 환율의 안정적인 통화시스템 하에서 상품교역으로 보완하고, 이 과정에서 IMF(국제통화기금)는 대규모 무역적자와 국제 수지적자를 겪는 나라에 다시 신용대출을 해 줌으로써 무역 당사자간 국제 무역 수지의 불균형 밸런스를 조정하는 완충기구로써 만들어진 기구였다.

이로써 이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25년간 G7내의 주요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 ~ 4%대를 육박하고 경제 규모는 3배 이상 확장하게 된다.

그래서 1953년 전후 한국경제가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파기 시점까지 폭발적인 수출 신장세와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구가할 수 있었던 뿌리가 시스템적 관점에서 브레튼우즈 체제로 인한 유동성 자본 규제에 따른 상품교역의 보완이라는 측면이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GATT체제 하에서 이른바 개도국 특권에 따라서 한국, 대만과 같은 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구가하게 되는데, 이는 1995년 WTO 체제 이후 그 성격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모델에 기반한 아시아적 모델을 가리키는 말로 재포장되어 불리게 된다.

체제의 붕괴

1969년 베트남 전쟁의 발발로 인한 막대한 전비지출의 필요성으로 미국 중앙은행은 결국 전비 지출을 위해서 대대적인 발권력을 동원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잉 통화 유동성으로 미국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은행은 유럽 내 주요 기업에 싼 이자로 달러를 빌려주게 되었고, 기업은 고정환율로 달러 → 마르크를 교환했다. 그 결과 독일의 마르크, 프랑을 비롯한 유럽 내 주요국 통화는 달러 대비 통화 절상 압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서독 연방은행은 계속 마르크로 달러를 사들여 달러 대비 마르크화의 통화 절상 압력을 상쇄시키려고 했으나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압박요인과 재정적 지원을 더 이상 충당하기 불가능해지게 되는 단계가 오자,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는 공식 파기 된다.

그 당시 서독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부담 때문에도 파기가 불가피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1920년에 살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당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서독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제1차 정책목표가 물가 안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위기의 시작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그 전까지 제한을 받던 유동성 자본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다. 기존 금융권 내에 있던 은행, 보험, 펀드를 포함한 최일선 기업들까지 총망라한 모든 경제 주체들에 대한 외환, 채권지대의 제약이 전면 해제되었다.

그로인하여 1998년 기준으로 채권거래는 1973년 대비 230배가 증가한 20조~24조 달러, 외환거래는 1일 기준 1조 2천억 달러의 유동성 자본으로, 금융산업 분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 1973년 ~ 1982년 사이에 총 1조 달러를 넘는 해외 대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중 전체 포지션의 50%가 남미로 가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산업화 플랜을 단행하게 된다.

하지만 1982년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당시 1982년 미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20% 이상 올리게 된다. 그 이유는 제 '2차 오일쇼크'의 여파에 따른 비용증가,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 조치로 인하여 해외 대출이 투입된 남미를 포함한 이머징마켓은 일대 타격을 받고 경기 후퇴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고이자율 정책은 주요 달러 채무국들의 이자비용을 3배 이상 증가 시켰는데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주요 유동성 화폐 자산이 투입된 곳은 기존 통화 포지션이 달러로 교체된다.

그 결과 1980년대 초반 미국 달러 통화는 G7내 주요국 통화대비 평균 35% 절상된다. 동일기간 멕시코 폐소화는 반년만에 -60% 폭락하게 된다.

결국 남미 부채위기의 핵심 원인은 80년대 초반 미국 통화정책의 고이자율로 3배 이상 커진 이자 부담과 달러포지션 변경에 따른 자본의 해외 도피 → 그로 인한 미국 통화의 급격한 환율 인하에 기인한다.

1982년 당시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미 재무부는 미국 국내은행의 남미 크레딧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 멕시코 사태 수습을 위한 즉각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예산 집행에는 반드시 미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는 불가능해지자 IMF를 간접 이용하여 브리지론(Bridge Loan)이라는 IMF 고유기능을 IMF 가맹국이 아닌 범위로 확장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하게 된 배경이 이것이다.

원래 IMF의 기존 역할은 창설시 가맹국에 공여하는 브리지론 (Bridge Loan)을 중재하는 것이었으나, 고정 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브리지론 중재 필요성은 상실 되었다. 그 후 멕시코 사태가 터지면서 브리지론의 필요성이 미국 FRB와 미 재무부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용도가 리모델링이 되어 변경된 것이다.

문제는 멕시코에 IMF 지원을 해주면서다. 멕시코의 자본시장 국유화, 국영기업 민영화, 국내시장 개방 → 국가 지출의 극단적인 삭감 → 변동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달러보다 폐소화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될 정도로 폐소화의 이자율 상승, 결국 이러한 극단적인 이자율 상승은 국내 산업 붕괴와 은행 시스템 붕괴를 동반하면서 독자적인 자본시장 형성이 불가능해졌고, 고이자율에 따른 → 해외자본유입 = 해외 자본 종속으로, 결론적으로 경제 발전은 정체되고 부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1980년대 이후 많은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IMF 지원 프로그램을 받게 되는데 미국은 IMF를 이용하여 자본의 접근 통로를 장악하고 IMF의 영향력 확대를 노릴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사회 간접 자본(SOC) 건설을 위해서는 해외 차관이나 개발원조금은 IMF 조건과 연계시키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 통제력으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IMF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IMF 구제 금융을 통한 IMF 체제에 있을 경우 해외자본을 유지하려면 차관 제공자는 상대국가와의 계약체결에 앞서서 반드시 IMF나 세계은행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부 차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8년 하반기 IMF 지원을 한국 먼저 받으라는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 국채 보유국의 달러 국채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FRB 달러 스왑 국가가 아닌 나라도 임시 달러 스왑 지정국으로 지정해서 각 보유 국가의 달러 국채 보유 물량 비용 대비로 인출을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100억, 500억 달러도 아닌 300억 달러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다.

아시아 위기

한국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이머징마켓들은 높은 수입 관세를 통해 국낸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외국과의 자본지대는 무역을 위한 결제에만 국한 시켰다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조달한 차관을 배당하고 대기업을 육성하면서 폭발적인 성장률을 구가하게 되었다.

1994년 한국은 OECD 가입을 통해서 유럽, 일본, 북미 시장에 쉽게 진입을 하려 했으나 일반 무역 통상 부분 이외에 금융시장 부분은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고 했다.

이는 국내 저축된 재원만으로도 산업개발을 위한 재원 도달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그 당시 대통령 본인이 OECD 가입을 기정사실처럼 떠들고 다녔다.

그 후에는 OECD내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금융시장 개방 부분의 문제는 미국의 의도대로 해외 차관 수용과 유가증권의 거래 등에 대한 국가 통제는 붕괴된다.

그로 인하여 1994년 3/4분기 이후부터 3개월 만기 달러차관 도입을 허용하게 되는데 한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상 그로인해 수반되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대해서 한국의 중앙은행은 통화 긴축 정책을 유지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 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높은 이자율에 도달되고 통제 받던 원화 크레딧보다 그 당시 달러 크레딧이 역으로 더 싸지면서 (조달비용 = 원화 크레딧 > 달러 크레딧)인 상황에서 그 당시 유럽에서의 조달비용에 0.3% ~ 0.5%미만의 가산 금리로 계속 달러 크레딧을 기업에 제공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이 단기 차관을 기업들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동반되는 5년 ~ 10년 만기의 장기리스 산업에 단기차입금으로 동원하게 된다.

왜냐하면 1997년까지는 국내에 있는 단기 달러 차입금은 매달 규칙적으로 롤오버가 되면서 만기 연장도래가 있었고 이미 국내에 충분히 많은 달러가 돌고 있었던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 때 태국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이머징마켓들은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 태국의 바트화 공격으로 인한 환율 폭락 즉시 주변국가의 자국 통화 절하 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달러 채무에 대한 금융비용이 극단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 국가들이 달러 크레딧 가운데 60%정도가 단기 채무였다. 이 경우 크레딧 라인(신용한도)철회시 달러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부 차원에서 IMF에서 달러 크레딧을 조달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IMF는 82년 멕시코 사태의 경우와 똑같은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그 중 하나가 고이자율 정책이었다. 결국 각국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율은 20% 이상 유지되었다.

이것은 IMF의 의도대로 신규달러 차입을 유도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기업과 은행 파산을 동반하면서 내수 시장 붕괴에 따른 대대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오게 된다.

대량해고와 투자 설비, 소비재 판매가 수직하강하게 된다. IMF는 고이자율과 국영기업 민영화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 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포함한 모든 규제 철폐, 특히 자본투자자들에 대한 규제철폐가 핵심이었다.

이것이 현재 한국 시장이 이머징 마켓 중에서 가장 외국인 자본거래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다.

문제는 대외 시장 변수에 국내 경제가 연동된다는 것이다. 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IMF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노출되던 상황에서 그 의심스런 처방은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즉 한마디로 알고 했다는 것이다.

그 후는 모두 알고 있는 IMF프로그램이라 불리는 고통스러운 진행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한국 국내의 만기 달러 차관의 상환은 미국 FRB와 미재무부의 중재를 통해서 3년 이상 상환이 연장되게 된다.

그 당시 IMF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에 지원프로그램이 발표될 당시 한국의 경우는 510억 달러의 크레딧 원조를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 금액을 모두 지원할 필요도 없었다.

이것은 표면상의 발표수치이고 일본+독일 중앙은행이 그 후 즉시 한국에 100억 달러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고 미국은 만기연장만 해 주면 자동으로 끝날 일이었다. 극히 간단한 일이였다.

그 후 환율에 따른 수출도 들어온 달러와 외국은행들이 신용 대출금 회수를 중단하면서 위기는 종식이 되었다. 이때 채권은행들은 만기 연장된 모든 신용 대출에 대해 국가 보증을 요구하면서 추가 이자 부담요구안이 나오게 된다.

3년 기한의 상환 연장의 경우는 리보 +2.7~3%가산 금리의 이자 부담을 지게 되면서 저렴하게 차입된 단기 달러 채무가 고금리의 3년 기한 미만으로 롤오버 되면서 연장된다. 이것은 매력적인 장사가 되었다.

그 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채무를 갚기 위해서는 달러나 엔화를 계속 차입해 와서 채무를 갚는 길 뿐이었다. 이를 위해서 남은 마지막 수단은 그 동안 수십년 동안 산업화 과정을 통해 조성한 국내 자본재를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들한테 파는 길 뿐이었다. 그에 따른 세금 인하를 포함한 모든 특혜조치들이 이루어 졌다.

그로 인하여 산업계와 금융계를 포함한 은행, 보험 쪽을 비롯해서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를 통한 싼 매물 수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결국 한국 국내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포장되고, 미국 상무부와 월스트리트에서는 10년 동안의 수익을 단 1년 안에 한국에서 뽑았다느니, 아시아 외환위기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포트폴리오 투자 기회라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S & P나 무디스나 한국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국가 신용등급에 맞추어 조정을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과거에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IMF사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책적 실패로 합리화되고 잊혀 지면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똑같거나 유사한 일이 순환 반복이 된다.

결국 1997년 제1차 IMF 사태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뿌리는 OECD가입 당시부터였다. 한창 민감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부분협상을 할 경우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발언으로 OECD가입을 지정 사실화 시키는 바람에 최종 협상은 거기서 끝이 난 것이다. 그 후 과정을 거치면서 IMF단계를 거치게 되고 IMF는 82년 멕시코 사태부터 그 IMF 고유 기능의 변화와 확정을 거치면서 97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거쳐 한국으로 전이되면서 유동 자본에 따른 이윤 극대화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동유럽 사태의 발생

동유럽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동유럽의 전략적 중요성은 과거 냉전체체 하에서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나토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의 대립을 통한 동.서방간의 유럽지역내의 완충지역이라는 성격에서 이제는 석유, 가스송유관의 중간 경유지로써의 경제적 관점으로 그 포커스가 옮겨지게 된다.

현재 유럽 연합내 서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90%가까이 소비가 되는 상황이며 2020년까지 50%이상 증가추세 속에서 유럽연합은 중동지역내의 에너지 의존도 축소와 북해에서 생산되는 원유.가스 생산량의 감소분을 메워줄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러시아다.

에너지 접근권에 대한 전략적 문제에서 동유럽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은 곧바로 서유럽의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EU 편입노력과 그에 따른 차관제공을 통해 동유럽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2006년 현재 러시아는 유럽에서 소비하는 가스의 25%, 2020년까지 70% 가스를 공급해 주는 주요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총 조달 수요의 80% = 러시아 - 우크라이나 - 슬로바키아 - 체코 - EU공급라인(드 루바 라인), 20% = 러시아 - 벨로루시 - 폴란드- EU공급라인으로 통행료를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추가적인 복합적인 요소들과 맞물려 동유럽은 서유럽 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연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3/4분기 이후 제 1차 금융위기가 진행이 된다. 2007년 4,010억 달러의 자본유입액이 2008년에 오면서 670억 달러로 축소되면서 유가 폭락이 겹치면서 동유럽 주주의 주요통화 가치는 50% 이상 폭락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일반외환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던, 가계의 부채로 직결되면서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면서 IMF에 헝가리, 우크라이나, 라트비아가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폴란드와 체코가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동유럽에 대출된 1조 5천억 달러가 서유럽 내 주요은행에서 대출이 된 구조가 최대 40배까지의 레버리지(Leverage: 대출금/자본금)를 높여서 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규모 부도 리스크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유럽에 대규모 구제자금을 쏟아 부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유로론 내의 독일내의 금융시장 안정화, 은행 국유화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유럽 은행의 총 부채 규모는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90%가 서유럽과 해외자본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달러 대비 유로화 하락 압력은 유럽내 동시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선진국 증시를 거쳐 신흥시장으로 전이된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현재 2008년 9월 기준 한국의 총 외채의 60%가 유럽계 은행 포지션이다. 이 상황에서 동유럽에서 막대한 손실을 볼 경우 한국론이 만기연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추가 가산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대규모 선박 금융 제공을 하고 있는 유럽계 은행들이 자금압박을 받게 되면 자금 압박으로 인한 선박 주문 취소와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만기 환율 하락요인이 발생한다. 또한 동유럽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7~8% 내외인 상황에서 수출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며 동유럽에 한국직접투자 FDI 비중이 90% 내외인 상황에서 동유럽내의 환율변동에 환차손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CDS 프리미엄의 상승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 채권으로의 집중현상과 국내 미청산 엔케리 청산 압박으로 인한 자본유출로 환율의 추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달러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해서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 내면 다른 준기축 통화인 엔화나, 유로화, 금 가격에 연동을 하여 달러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정상적인 시장 작동 상황에서만 그렇다.

극히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계의 주요 경제 권역인 미주, 일본, 유럽연합의 통화 경제권에서 한쪽 경제권이 침체기거나 통화 정책 조정으로 통화 약세일 경우는 달러 약세 ↔ 엔화 강세가 성립이 되지만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경제란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상황에서는 기축 통화인 달러가 안전 자산으로 달러강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2008년 3/4분기 이후 제1차 금융위기 당시 달러를 찍어 낼 때는 미국 경제에 대비해 일본 경제와 유로론은 상대적으로 경제 펀더맨탈이 견고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달러 발권력 동원에 따른 달러 약세는 당연하였으나, 2009년으로 바뀌면서 유로론의 동유럽 사태와 일본의 경제 성장률 하락과 1조엔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금과 달러가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은 인플레이션 방어성격의 자산이지만 현재 경제 성장률이 3대 경제권의 동시 다발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달러를 찍어내면서 달러 화폐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상쇄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금값이 올라가면서 달러강세가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가 이것이다.

결국 시장불안으로 인하여 안전 자산인 금과 미 국채로 자금 수요가 집중이 되는 상황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로 돌아서게 된다.

현재의 엔화 변동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1995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995년 당시 엔화는 79엔의 달러 대비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당시 일본 재무성 차관인 사카키 바라 에이스케는 미국에 가서 미국 달러 국채 매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1달러=85엔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일본 은행들은 신용 대출 결손으로 타격을 받는 구조였다.

이 상황에서 시장에 미국 국채 매물이 나올 경우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면서 채권가격 하각은 이자율 상승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 전체 자본 시장의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들의 공조하에 대규모의 달러 매입을 통한 환율 조정의 노력으로 1달러 = 100엔이 그해 4/4분기 이후 돌파되었고, 97년 까지 -60% 엔화가 평가 절하 되었다.

이는 2003년으로 넘어가면서 반전하게 된다. 장기간의 무역흑자에 따른 주적으로 엔화가치가 급등하면서 2002년 130엔 → 2004년105엔 대로 급상승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35조~40조엔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달러 매수를 하여 엔화를 평가절하시킨다. 이때 매수한 달러가 미국 국채에 그대로 재투자 되었으며 2002년 - 2004년까지 매입한 미국 국채가 3,500억 ~ 4,000억 달러 수준으로 이때부터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사 모은다는 소리가 나오게 된 이유가 그것이다. 현재 5,800억 달러 상당의 미 국채 보유량의 상당부분을 사 모은 이유가 이것이다.

현재 80엔대에 육박하는 엔화가 97엔대 후반으로 절하되는 이유중 하나가 일본 경제 자체에도 있지만 현재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 주무장관인 힐러리가 일본 방문시 이 이야기부터 꺼낸 이유가 이것이다.

이는 향후 두가지 변수에 따라 작용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에 맞춘 추가 엔화 평가 절하와 미국 GM-크라이슬러의 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른 미국 국내 자동차 노조의 압력에 따른 추가 엔화 절하 타이밍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티모시 가이트너 미재무장관이 취임전부터 ‘강한달러’를 떠들고 다닌 이유가 이것이다. 그것은 1995년 당시 미 재무장관이 로버트 루빈이 취한 액션과 똑같은 것이다. 강한 달러의 달러 강세를 만드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한다.

국제공조와 통제가 가능한 일본과는 다르게 달러 약세와 그로인한 달러대비 자산손실이라는 측면이 중국에서 심각하게 제기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총외환보유고는 1조 9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닥치는대로 달러자산에서 실물자산으로 옮기는 이른바 자원외교도로 불리는 작업을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자원확보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천연자원을 싼 값에 확보하고 글로벌경기회복에 따른 차익기대측면도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미 부채 등 달러자산에 편중된 외환보유고 투자의 다변화가 핵심이다.

현재의 천문학적인 미 국채발행의 압력으로 미 국채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달러약세로 달러표시 자산의 폭락은 중국입장에서는 재앙이다. 그래서 최소한 2009년도에 관해서는 자의든 타의든 달러강세기조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깔고 단기 달러강세가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게 된다. 달러강세에 따른 국제원자재가격의 하향안정세는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요인을 덜어준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2%대까지 끌어내릴 수 있었던 핵심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하지만 달러강세 기조 속에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국채발행과 중국, 일본의 자국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국채발행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이미 이머징 마켓에 외환달러자금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80%에 육박하는 무역의존도와 IMF로 인한 높은 대외 개방도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감소와 자금이탈과 무역금융 감소에 따른 수출부진과 무역위축과 그에 따른 환율불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생각이다.

이 경우는 CP 매입을 통한 개입이나 회사채매입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선에서 조정이 되어야지, 이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환율상승의 추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미 지금 상황은 통화정책으로는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부분적으로 유동성 함정의 리스크 징후들이 보이기 때이다.

금리를 내리면서 CP금리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우량회사채를 제외한 회사채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와 더불어 금리인하에 따른 생산과 투자위축은 금리정책의 한계가 왔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하게 되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할 경우 금리를 내려 원화유동성을 늘린 화폐 유통량이 국채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이 다시 역으로 흡수가 돼버린다.

그러면 회사채발행에 따른 기업운영자금 조달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대규모 국채들 발행하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회사채 불량은 시장에서 소화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래서 중앙은행의 국채직접매입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부차적인 최소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준다.

우량회사채의 발행물량은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만 비유량회사채의 경우는 매수세가 몰리지 않으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율급등에 따른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와 발주취소, 납품업체변경 등을 통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소규모기업은 열외대상이며 고용보험료 연체에 따른 소액압류가 있어도 사실상 대출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결국 구조조정 지연을 통해서 2008넌 3/4분기 ~ 4/4분기에 걸린 3개월 ~ 6개월의 시간 소요를 통해서 선제대응 타이밍이 늦어짐에 따라 은행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경기하강에 따른 기업, 개인연체율 상승에 따른 BIS비율하락에 대비한 자본적립을 통해 자금시장이 사실상 경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금리를 추가로 낮추어도 자금이 돌지 않는 유동성함정에 빠질 공간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미 국채발행과 그로 인한 미국경제 경기부양을 통한 달러강세는 최소 2009년 하반기 ~ 2010년 1/4분기까지는 재원도달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이와 연등하여 동유럽 리스크로 인한 달러 조달 금리 상승압력과 환율상승압력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리는 동결, 금리 추가 하락시 환율상승압박요인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의 부분적 변경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현재 한국 경제는 미국,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방어성격의 통화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은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미국, 일본, 중국은 디플레이션 초기 대응전략으로 기조가 가고 있지만 한구의 경우는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적 인식하에 경기하강과 -2% ~ -4%이하의 성장률을 겪는 이색적인 체험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구매 여력은 과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상쇄시켜 주느냐에 따라 경기 회복속도가 2009년 연내일지 2011년으로 대폭장기침체로 빠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지출을 통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2009년 3/4분기와 맞물려 국내 경기 리싸이클의 회복 속도가 결정된다. 그에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 경기방어전략이 달라진다.

중국의 경우도 경기부양자금으로 800조원이 풀렸다. 그로 인하여 중국증시가 올라가는 이른 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장세에 따른 증시부양이라는 착시현상이 벌어졌다. 중국 역시 수출이 총 GDP의 40%를 차지하고 상당기업의 60%가 영업이익 적자를 통한 적자기업이었음에도 2009년 1월 기준 수출(전년대비): -17%, 수입: -43%로 수입감소량 ≫ 수출감소량을 능가하면서 대규모 무역흑자구조가 나는 것은 한국과 동일하다. 이는 결국 수입감소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가 급감하면서 내수가 망가지고 있다는 징후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생존플랜이 나오면서 개개인이 준비를 해 나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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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의 복수?…한국판 <식코>를 찍으려는 그들

 

 

강만수의 복수?…한국판 <식코>를 찍으려는 그들

[기고] 의료 민영화 이념의 섬뜩함

기사입력 2009-03-10 오전 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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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초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보았다. 필자는 제주에서 그 영화를 보았는데,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마지막 날에는 영화관 복도까지 관객으로 넘쳐났다. 결국, 연장 상영을 결정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식코>를 볼 수 있었다. 기대 이상의 흥행이었다.

영화 <식코>를 본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먼저 "미국 의료제도가 저렇게 엉망인가"라는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 천만 다행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렇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하면, 국민소득이 한참 낮은 우리나라가 의료 이용 문제로 인한 고통만큼은 의외로 그리 크지 않음을 우리는 일상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영화 <식코>의 참혹함이 사실을 과장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 사회시스템 전반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영화 <식코>의 이야기는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 이를 공식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다음의 글은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 중 일부다.

"미국의 의료보험료는 지난 8년 동안 두 배 올랐고, 지난 8년 동안의 임금 인상보다 3.7배나 더 올랐다. 미국에서 파산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에 기인한 것이었고, 미국 총 의료비의 25%는 행정비용과 오버헤드 비용으로 지출된다. 현재 4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은 의료보험이 없으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80%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것이다. 치솟는 의료비는 특히 중소기업 고용주가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을 구입해주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 체계는 예방과 공중보건에 지나치게 투자를 적게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6%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면서도 국가의료제도의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거의 꼴찌 수준이다(캐나다의 컨퍼런스 보드가 실시한 이 평가에서 한국은 5위를 기록하였음). 미국 의료 체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높은 의료비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도를 넘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 제약회사, 일부 의료자본을 제외한 미국 전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어쩌다가 의료제도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누가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었을까? 미국의료제도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을까? 개혁의 시도는 없었을까?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답은 이렇다. 1946년 트루먼은 유럽형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개혁의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미 거대자본과 시장이 지배하는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제도는 '혁명에 준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서는 유럽형의 공적 의료보장제도로 개혁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미국 의료제도의 끔찍한 현실을 고발한 영화 <식코>. 분명히 실패한 이 미국의 의료제도를 모방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은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것이다. 2008년은 큰 위기였으나 다행히 촛불의 힘 덕택에 의료 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의료 민영화 추진 세력이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연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더니, 이제 이명박 정권이 범정부 차원에서 의료 민영화의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 위기를 맞아 어려운 나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실패한'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씨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수장으로 간 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의료 민영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그 첫 작품은 2009년 3월 6일(금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인데, 이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종의 세몰이이자 의료시장주의자들의 시위였다.

의료 민영화의 강력한 추진 또는 지지 세력인 두 명의 교수가 발표를 하였고, 역시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5명의 각계 전문가가 토론하는 형식이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들만의 어이없는 토론회 잔치였다. 필자는 이런 일방적인 토론회 구성은 난생 처음 보았다.

그런데 그 다음은 섬뜩함이었다. 의자에 앉아 있기가 힘들 정도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자본 주도의 시장주의 의료제도에 대한 신념으로 똘똘 뭉쳐진 저들의 이념과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여 달라며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압박하는 저들의 목소리는 가히 공포 그 자체였다. 자본 주도형 의료제도에 대한 이들의 집착은 거대한 이념이었고, 의료공공성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의료공공성을 주장하며 현행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발전시켜온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은 합리적 논리가 아니라 '이념'적 주장만 펴는 '이념' 세력으로 매도되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시민사회 등 진보개혁진영과 이를 지지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낙인을 찍고 정부가 결단해서 '이념'을 진압하고 의료 민영화를 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2008년 촛불의 힘에 굴복한 허약한 정부를 질타하며, 이번에는 '이념'적 반대의 목소리를 반드시 넘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얼마나 섬뜩한 장면인가.

무시무시한 의료시장주의 이념 앞에선 진실도 보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시장의 과소와 정부 역할의 과잉'을 공격한다. 정부 역할을 줄이고 의료 규제를 풀자는 시장만능주의의 교리를 반복적으로 주장한다. 의료시장에 자본 주도의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진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공공성의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과소'로 인한 시장실패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 제도는 의료 재정의 공공성 수준이 53%에 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평균인 72.3%에 비하여 20% 포인트 낮고, 프랑스나 스웨덴 등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 30% 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의료 공급을 담당하는 병원 중 공공병원의 비중도 우리나라는 10%에도 미달하여 유럽 선진국의 50~90%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고, 미국의 25%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의료 재정과 의료 제공 체계 양 측면에서 의료 제도의 공공성 수준이 낮다보니, 의료 재정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엄청나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으며, 의료 공급에서는 민간병원이 주를 이루면서 불필요한 병상 및 시설 경쟁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병원의 대형화, 고급화, 상업화는 이미 의료 시장의 과열 경쟁을 촉발하여 중소병원은 도산하거나 파행적 의료 행태를 보이고 있다. 머지않아 지방의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서울의 일부 대학병원들도 동네병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시장 과잉'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장주의자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펴며, 여론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미국식 의료 시장주의 이념이 뼛속까지 침윤한 이유 때문일까, 혹시 필자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결국,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촉진하여 자본 주도의 의료 민영화를 이 땅에서 완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배후에는 보험회사의 엄청난 힘, 이들 자본과 뜻을 같이하는 정관계의 엘리트 집단이 버티고 있다. 우리는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 저들은 뭉쳐있고, 우리는 흩어져 있으니 말이다. 흩어진 힘을 결집할 계기와 기획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들 의료 민영화 옹호자들은 어처구니없게도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달성했다"는 비유를 들며,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이없는 일이다.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약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의 의약분업이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고 국민의료를 망칠 의료 민영화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이념적 반대'로 규정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은 섬뜩함 그 자체였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부처는 의료 민영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료 분야에 자본이 투자되면 당연히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고, 부가가치도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에 의한 의료 투자는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유발하는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유럽 선진국들은 공적 의료 투자 방식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국고에서 연간 5조 원을 추가 투입하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5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이 재원을 의료서비스에 투입하자. 병원이 확 달라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며,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당장 대부분의 병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만들 수 있고, 간호사 등 병원서비스 인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당장에 최소 2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돈으로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러한 공적 지출은 서민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서민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자본에 의한 의료 투자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 보다 정부에 의한 공적 의료 투자를 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영국 등의 유럽 선진국들이 고용의 양과 질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정부재정에 의한 공적 의료 투자를 하는 스웨덴은 영리적 자본 투자를 하는 미국보다 병상 당 고용된 인력의 수가 더 많고 고용의 질도 더 높다. 엄청난 부작용으로 사실상 실패한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제도'를 옹호하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주의자들은 자본을 이익을 옹호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정제된 논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편협한 시장 '이념'으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깊이 명심할 일은 한 번 '자본 주도의 시장주의 의료제도'가 우리 사회에 착근하면, 이를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 개혁의 깊이와 폭은 매우 얕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이미 전문가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년에 걸쳐 국민적 지지 속에서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이 성취해 놓은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획기적 재정 확충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느냐, 아니면 의료 민영화를 통해 미국식 시장주의 의료제도로 바뀌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프레시안>은 앞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칼럼을 공동 게재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회원이 돌아가며 쓰는 각 분야의 깊이 있는 칼럼을 <프레시안>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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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의 복수?…한국판 <식코>를 찍으려는 그들

 

 

강만수의 복수?…한국판 <식코>를 찍으려는 그들

[기고] 의료 민영화 이념의 섬뜩함

기사입력 2009-03-10 오전 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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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초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보았다. 필자는 제주에서 그 영화를 보았는데,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마지막 날에는 영화관 복도까지 관객으로 넘쳐났다. 결국, 연장 상영을 결정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식코>를 볼 수 있었다. 기대 이상의 흥행이었다.

영화 <식코>를 본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먼저 "미국 의료제도가 저렇게 엉망인가"라는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 천만 다행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렇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하면, 국민소득이 한참 낮은 우리나라가 의료 이용 문제로 인한 고통만큼은 의외로 그리 크지 않음을 우리는 일상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영화 <식코>의 참혹함이 사실을 과장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 사회시스템 전반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영화 <식코>의 이야기는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 이를 공식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다음의 글은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 중 일부다.

"미국의 의료보험료는 지난 8년 동안 두 배 올랐고, 지난 8년 동안의 임금 인상보다 3.7배나 더 올랐다. 미국에서 파산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에 기인한 것이었고, 미국 총 의료비의 25%는 행정비용과 오버헤드 비용으로 지출된다. 현재 4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은 의료보험이 없으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80%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것이다. 치솟는 의료비는 특히 중소기업 고용주가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을 구입해주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 체계는 예방과 공중보건에 지나치게 투자를 적게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6%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면서도 국가의료제도의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거의 꼴찌 수준이다(캐나다의 컨퍼런스 보드가 실시한 이 평가에서 한국은 5위를 기록하였음). 미국 의료 체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높은 의료비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도를 넘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 제약회사, 일부 의료자본을 제외한 미국 전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어쩌다가 의료제도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누가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었을까? 미국의료제도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을까? 개혁의 시도는 없었을까?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답은 이렇다. 1946년 트루먼은 유럽형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개혁의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미 거대자본과 시장이 지배하는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제도는 '혁명에 준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서는 유럽형의 공적 의료보장제도로 개혁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미국 의료제도의 끔찍한 현실을 고발한 영화 <식코>. 분명히 실패한 이 미국의 의료제도를 모방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은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것이다. 2008년은 큰 위기였으나 다행히 촛불의 힘 덕택에 의료 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의료 민영화 추진 세력이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연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더니, 이제 이명박 정권이 범정부 차원에서 의료 민영화의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 위기를 맞아 어려운 나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실패한'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씨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수장으로 간 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의료 민영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그 첫 작품은 2009년 3월 6일(금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인데, 이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종의 세몰이이자 의료시장주의자들의 시위였다.

의료 민영화의 강력한 추진 또는 지지 세력인 두 명의 교수가 발표를 하였고, 역시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5명의 각계 전문가가 토론하는 형식이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들만의 어이없는 토론회 잔치였다. 필자는 이런 일방적인 토론회 구성은 난생 처음 보았다.

그런데 그 다음은 섬뜩함이었다. 의자에 앉아 있기가 힘들 정도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자본 주도의 시장주의 의료제도에 대한 신념으로 똘똘 뭉쳐진 저들의 이념과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여 달라며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압박하는 저들의 목소리는 가히 공포 그 자체였다. 자본 주도형 의료제도에 대한 이들의 집착은 거대한 이념이었고, 의료공공성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의료공공성을 주장하며 현행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발전시켜온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은 합리적 논리가 아니라 '이념'적 주장만 펴는 '이념' 세력으로 매도되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시민사회 등 진보개혁진영과 이를 지지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낙인을 찍고 정부가 결단해서 '이념'을 진압하고 의료 민영화를 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2008년 촛불의 힘에 굴복한 허약한 정부를 질타하며, 이번에는 '이념'적 반대의 목소리를 반드시 넘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얼마나 섬뜩한 장면인가.

무시무시한 의료시장주의 이념 앞에선 진실도 보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시장의 과소와 정부 역할의 과잉'을 공격한다. 정부 역할을 줄이고 의료 규제를 풀자는 시장만능주의의 교리를 반복적으로 주장한다. 의료시장에 자본 주도의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진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공공성의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과소'로 인한 시장실패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 제도는 의료 재정의 공공성 수준이 53%에 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평균인 72.3%에 비하여 20% 포인트 낮고, 프랑스나 스웨덴 등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 30% 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의료 공급을 담당하는 병원 중 공공병원의 비중도 우리나라는 10%에도 미달하여 유럽 선진국의 50~90%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고, 미국의 25%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의료 재정과 의료 제공 체계 양 측면에서 의료 제도의 공공성 수준이 낮다보니, 의료 재정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엄청나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으며, 의료 공급에서는 민간병원이 주를 이루면서 불필요한 병상 및 시설 경쟁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병원의 대형화, 고급화, 상업화는 이미 의료 시장의 과열 경쟁을 촉발하여 중소병원은 도산하거나 파행적 의료 행태를 보이고 있다. 머지않아 지방의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서울의 일부 대학병원들도 동네병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시장 과잉'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장주의자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펴며, 여론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미국식 의료 시장주의 이념이 뼛속까지 침윤한 이유 때문일까, 혹시 필자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결국,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촉진하여 자본 주도의 의료 민영화를 이 땅에서 완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배후에는 보험회사의 엄청난 힘, 이들 자본과 뜻을 같이하는 정관계의 엘리트 집단이 버티고 있다. 우리는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 저들은 뭉쳐있고, 우리는 흩어져 있으니 말이다. 흩어진 힘을 결집할 계기와 기획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들 의료 민영화 옹호자들은 어처구니없게도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달성했다"는 비유를 들며,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이없는 일이다.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약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의 의약분업이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고 국민의료를 망칠 의료 민영화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이념적 반대'로 규정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은 섬뜩함 그 자체였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부처는 의료 민영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료 분야에 자본이 투자되면 당연히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고, 부가가치도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에 의한 의료 투자는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유발하는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유럽 선진국들은 공적 의료 투자 방식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국고에서 연간 5조 원을 추가 투입하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5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이 재원을 의료서비스에 투입하자. 병원이 확 달라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며,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당장 대부분의 병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만들 수 있고, 간호사 등 병원서비스 인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당장에 최소 2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돈으로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러한 공적 지출은 서민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서민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자본에 의한 의료 투자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 보다 정부에 의한 공적 의료 투자를 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영국 등의 유럽 선진국들이 고용의 양과 질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정부재정에 의한 공적 의료 투자를 하는 스웨덴은 영리적 자본 투자를 하는 미국보다 병상 당 고용된 인력의 수가 더 많고 고용의 질도 더 높다. 엄청난 부작용으로 사실상 실패한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제도'를 옹호하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주의자들은 자본을 이익을 옹호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정제된 논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편협한 시장 '이념'으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깊이 명심할 일은 한 번 '자본 주도의 시장주의 의료제도'가 우리 사회에 착근하면, 이를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 개혁의 깊이와 폭은 매우 얕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이미 전문가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년에 걸쳐 국민적 지지 속에서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이 성취해 놓은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획기적 재정 확충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느냐, 아니면 의료 민영화를 통해 미국식 시장주의 의료제도로 바뀌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프레시안>은 앞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칼럼을 공동 게재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회원이 돌아가며 쓰는 각 분야의 깊이 있는 칼럼을 <프레시안>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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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만방에 'B급 국가' 선포하려나&quot;

 

 

세계 만방에 'B급 국가' 선포하려나"

[기고] 무식한 '인권위 축소', 당장 중단하라

기사입력 2009-03-05 오전 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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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차원에서 추진된 특정정책에 대해 이렇듯 한목소리로 반대론만 쏟아진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나 싶다. 행정안전부, 아니 청와대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은 적어도 공론의 장에선 찬성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반면 반대하는 소리는 크고 절박하다. 국제사회, 야당, 시민사회, 인권단체, 법학교수, 전임 인권위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일제히 '아니오'를 합창하며 '인권위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누구보다 인권단체들이 치열하게 투쟁 중이다. 그중 제일 속이 타는 건 장애단체들이다. 인권위 인력을 축소하면 천신만고 끝에 제정한 장애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방침을 접한 부산, 광주, 대구의 시민사회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개소식에 참석한지 2~3년도 안 됐는데 폐소식을 하라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냐"는 볼멘소리가 절로 나온다. 당연히 강도 높은 상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평소 인권위와 적당히 거리를 두며, 이른바 협력 속의 긴장 관계를 유지해 온 인권단체들이 '인권위 지킴이'를 자임하며 똘똘 뭉친 셈이다.

국제사회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인다. 지난 2월 25일 유엔인권최고대표(인권고등판무관)은 직접 외교통상부장관과 행전안전부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공개되지 않아서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 인권위에 거는 국제적 기대와 인권위가 획득한 국제적 위상을 거론하며 인권위 축소강행은 인권위와 정부의 국제적 평판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 인권위를 모범기구로 칭송하며 벤치마킹을 주문해온 아시아 각국의 주요 인권단체와 아시아 중심의 국제인권단체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에 한국 인권위 사태를 조사할 다국적 진상조사단 파견 및 한국정부의 독립성 침해시도에 대한 특별심사절차 회부를 공식 요청할 태세다. 이렇게 되면 한국정부는 향후 국제 인권사회에서 독립성 침해사례의 악명 높은 주인공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인권단체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인권위 축소론은 건전한 법리와 상식에 반한다

법학계가 집단적으로 1개 국가기관의 축소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힌 점도 몹시 이례적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의 항의서한이 전달된 날은 무려 252명의 법학교수들이 인권위 축소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인권법 전임교수가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은 한국법학풍토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법학교수들이 참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인권위 축소론은 건전한 법리와 상식에 반한다.

법학교수들은 특히, 인권위법 제18조에서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인권위 자체의 법규 제정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대통령이나 정부가 제멋대로 인권위 조직과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권위 직제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놓은 취지는 인권위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일 뿐, 인권위의 직제와 인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손대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인권위의 독립성은 조금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한테 밉보이는 순간 인권위의 인력과 예산이 바로 반토막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지난 3월 2일에는 16명의 전직 국가인권위원들이 긴급호소문을 발표했다. "선진화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선진화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인권보장에 있느니만큼 인권위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절절한 호소를 담았다. 이들은 내년도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의장국으로 추대될 한국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을 정부가 앞장서서 깎아내리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은근한 질책도 곁들였다.

싸움의 승부는 이미 나있다

국내외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렇듯 인권위 축소방침에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 인권위가 지난 7년간 국내외에서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인권위는 초기부터 국제인권공동체에서 독립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국제인권 외교무대에서도 한몫을 단단히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위는 벌써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의 의장국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의 부의장국이자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심사소위의 아태지역 대표위원국으로 활동 중이며, 내년에는 기구축소와 같은 특별한 사정만 없으면 ICC 의장국으로 피선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아니 청와대는 3월 중 국무회의에서 인권위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켜 인권위 축소방침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다. 특히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강행의지를 밝힌 점이 매우 우려된다. 어물쩡 넘어가도 그만인 청문회에서 이렇게 답변한 이상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월 중 이명박 정권과 국내외 인권공동체가 인권위 축소여부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싸움의 승부는 이미 나있다. 정부 방침에 찬성의견을 밝히는 사람은 국내외를 통틀어 단 한 사람도 없는 반면 국내외에서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면 승부는 보나마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혼자서 법령상의 형식적 권한을 알량한 핑계 삼아 축소방침을 강행한다면 이보다 더 반지성적이고 반인권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이명박 정권이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도대체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진 상황에서 할 일 많은 정부가 이렇게 승산 없고 실익 없는 싸움에 매달려도 되는지, 한숨만 나온다.

아무리 미워도 이러진 않았다

왜 국내외가 다 자랑스러워하는 인권위를 유독 이명박 정권은 미워하는가. 아마도 가까이는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해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고 멀게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소극성,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엄격성 등 인권위의 접근방식이 체질적으로 거슬리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인권위가 정부의 입지를 난처하게 만든 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더 심했다. 대표적인 예로, 인권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 테러방지법 제정을 무산시키고 교육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비정규직법안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고 여의도 농민집회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청장의 징계를 권고했다. 당시의 정권도 이명박 정권 못지않게 인권위에 미움과 분노를 보였지만 인력감축을 겁주진 않았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지키는 이상 인권위는 어느 정권에게나 눈엣가시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설령 인권위의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현 정부의 불만과 부담에도 일리가 있다 치자.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인력감축을 단행해 팔다리를 자르는 보복성 방식으로 불만을 해소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것인가. 도대체 이런 방침을 세우면서 인권의 실질적 주체인 약자와 소수자의 처지를 한순간이라도 헤아려본 적이 있는가. 이래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르면 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기가 종료돼 자연스레 인권위를 재구성할 것 아닌가. 인권위의 인력을 대폭 줄여서 무력화하면 이명박 정권이 임명할 인권위원장은 어떻게 일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이토록 단견일 수 있으며 이토록 자가당착일 수 있는가. 이건 누가 봐도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향후 경제공황상태에서 쏟아질 실업자, 사회경제적 약자의 열악한 지위를 생각하면 정부는 이 '연약한 지체들'의 인권을 지켜줄 책무를 갖는 인권위에 인력감축이 아니라 더 정력적으로 일해줄 것을 주문하며 필요하면 인력증원도 마다않겠노라고 약속해야 옳다. 구구하게 말할 것 없다. 법학교수들이 성명서에서 날카롭게 지적한대로, 다른 국가기관의 인력은 2%도 감축하지 않으면서 유독 인권위만 30% 감축하라는 건 촛불시위 '과잉진압' 결정에 대한 보복성 표적감축이 아닐 수 없다.

▲ "다른 국가기관의 인력은 2%도 감축하지 않으면서 유독 인권위만 30% 감축하라는 건 촛불시위 '과잉진압' 결정에 대한 보복성 표적감축이 아닐 수 없다." 국회에 출석한 이달곤 행안부 장관. ⓒ뉴시스

1년 새 유엔에서 항의서한 두 번 받는 '불명예 기록'

이명박 정권은 인수위 시절의 인권위 장악시도와 최근의 인권위 무력화 시도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한껏 망신살이 뻗쳤다. 이렇게 가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인권공동체에서 기피인물로 낙인찍히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이미 당시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최고대표의 항의서한을 받은 바 있다. 인수위가 인권위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최근 이 대통령은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로부터 다시 한 번 인권위의 인력감축에 항의하는 공식서한을 받음으로써 불과 1년 동안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두 번이나 항의서한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국가인권기구는 좀 별난 구석이 많은 이색적인 국가기관이다. 무엇보다도 헌법기관이 아니면서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라는 점이 그렇다. 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은 인권단체들이 입법과정에서 무려 3년 넘게 법무부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 획득한 국민들의 귀중한 공유재산이다. 덕분에 현재 대통령, 총리, 장관은 인권위에 대해 어떤 지시나 명령도 할 수 없다. 반면 인권위는 대통령, 총리, 장관에게 인권관련 법제와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은 물론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장관, 청장, 기타 공무원에 대한 해임 기타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인권위의 활동을 지켜보는 국제기관이 유난히 많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유엔원칙, 일명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대한 부합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받는다. 전세계의 모든 국가인권기구들은 파리원칙이 요구하는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매5년마다 심사받는다. 파리원칙의 이행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발언권과 의결권이 달라진다. A등급 인권기구만이 유엔인권이사회 발언권과 국제조정위원회 의결권을 갖는다. 매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1~2개 국가인권기구는 A급에서 B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수모를 겪는다. 독립성이나 실효성을 침해한 자국정부의 형편없는 조치들 때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시아 인권단체들은 곧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 한국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회부를 요청할 것이다. 만약 국제조정위원회가 특별심사 회부결정을 내리면 한국인권위의 A등급 지위는 조만간 B등급으로 격하될 것이 틀림없다. 인권의 관점에서 B급 정부를 만난 탓에 A급 인권위가 B급 인권위로 강등되게 생긴 셈인다. 해서 이명박 정부에 묻는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고도 축소고집을 부릴 것인가. 하루속히 축소방침 철회 방침을 세워서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 위와 같은 수치스런 시나리오가 작동하지 않는다.

인권위에 대한 무지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못한다

한국인권위는 현재 국제조정위원회의 부의장국이자 국제조정위원회 등급심사소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국이다. 등급심사소위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주에서 각1개국씩 모두 4개 인권기구대표로 구성된다. 최근에 특별심사절차에 회부된 경우는 네팔,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등인데 모두 정부의 독립성 침해조치 때문이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총장을 경질한 것이 문제됐다. 스리랑카의 경우 대통령의 무리한 인권위원 임명이 화근이었다. 네팔에서는 친위쿠데타 직후 국왕이 인권위원 모두를 친쿠데타 왕당파로 교체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딴지를 걸었다.

한국 인권위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독립성과 실효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의 모범적 인권기구가 인력과 업무를 1/3이나 줄여야 하는 새로운 사태 앞에서 아시아의 주요 인권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한국 인권위가 있어서 모범과 위안을 삼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것마저 형편없이 쪼그라들면 아시아의 국가인권기구 중에 반듯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는 한탄이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 감시를 위한 아시아 인권단체네트워크(ANNI, Asian Network on NHRIs)는 지금 초비상이다. 한국 인권위를 살리는 일은 이처럼 비단 한국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일이자 세계의 일로 인식되고 있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 정동기 민정수석,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자신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어긋나는 인권위의 결정 몇 개를 기억하고 있을 뿐 인권위가 과연 무엇을 하는 기관이며 어떤 점에서 위상과 역할이 독특한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일제히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인권위에 대한 무지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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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스캔들' 주인공은 바로 이용훈 대법원장&quot;

 

 

'사법 스캔들' 주인공은 바로 이용훈 대법원장"

[기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고함

기사입력 2009-03-11 오전 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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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벨트 대통령은 고심 끝에 내놓은 뉴딜(New Deal)법안들이 번번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특히 1935년의 경제재건법 위헌 판결에 평소 자신을 지지한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마저 가담한 사실을 알고는 충격과 울화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종신직인 연방법관직의 속성상 연방법원의 노령화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에서 연방법원, 특히 대법원의 보수화 근거를 찾아냈다. 1936년 말의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로 재선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70세가 넘는 고령법관의 수만큼 연방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원재편법안(court packing bill)을 1937년 2월 5일 의회에 제출한다.

법원재편법안이 통과되면 루스벨트는 무려 6인의 대법관과 44명의 연방판사를 자신의 입맛에 따라 신규 임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연방대법원이 루스벨트의 개혁 법안을 무효화할 가능성도 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이 야심찬 법안은 루스벨트에게 불명예와 상처만 남기고 곧바로 폐기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 반대와 조롱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민주당 성향의 진보적 대법관들도 공개적으로 비판할 정도였다. 루스벨트의 법원재편법안은 지금도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침해 시도의 하나로 회자된다. 루스벨트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은 셈이다.

계엄 아래서도 '코드 배당', '코드 배제'는 절대금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입법과 행정 조치는 심지어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비상 사태라고 해도 계엄정부가 제멋대로 법원 조직을 뒤흔들고 재판부를 재구성하는 따위의 일은 금지된다는 것이 확립된 비상 사태 통제법리의 일부다. 그나마 이와 같은 법적 제약마저 없으면 모든 쿠데타 정부는 평소 미운털이 박힌 법관들을 마구잡이로 해임하거나 주요 재판에서 배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특정 판사에 대한 '코드 배당'과 특정 판사에 대한 '코드 배제'는 이처럼 계엄통치 아래서도 금지되는 사법 세계의 절대금기다.

사실 분쟁 당사자 간에 사생결단으로 싸우다가도 법관의 판결이 나는 순간 그것을 고분고분 따르는 걸 당연시하는 재판 제도의 위대한 마술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한시도 유지될 수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이 법관의 판결만은 신주단지 모시듯 일단 받아들이는 이유도 법관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할 것이라는 헌법상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특정 법관에게 특정 사건을 특별히 배당하는 '코드 배당'과 특정사건에서 특정 법관을 특별히 배제하는 '코드 배제'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공적 신뢰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 신뢰를 좀먹는 최악의 사법 파괴 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난해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삼성 재판과 촛불 재판에서 대법원과 중앙지법이 이러한 절대금기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실이 지난 2월 말부터 언론의 집중 취재를 통해 드러남으로써 전례 없는 사법 파동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미 법원행정처 진상 조사단이 이용훈 대법원장과 신영철 대법관을 위시하여 관련 판사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돌입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신대법관의 용퇴촉구 등 자성과 자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탓에 모두들 현 사태가 과연 제5차 사법 파동으로 비화할 것인지를 예의주시 중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봄·여름의 촛불 시위 관련 사건을 처음에는 특정 성향의 판사에게 몰아주었으나 소장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서둘러 전자배당 방식으로 바꿨다. 그 후 박재영 판사의 야간 집회 금지 위헌심판 제청으로 촛불 사건 담당 판사들이 동요하자 당시 법원장이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위헌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야간 집회 금지 법규에 따라 촛불 재판을 계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촛불 재판 개입 스캔들'의 요체다.

▲ "지난해부터 이어진 촛불 집회 관련 재판은 촛불 정국에 미치는 정치적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렸다. 대법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사태가 과연 제5차 사법 파동으로 비화할 것인지를 예의주시 중이다." ⓒ뉴시스

야간 집회 금지 위헌심판 제청이 낳은 파장

지난해 8월부터 촛불 집회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검찰과 경찰은 본격적인 처벌 국면에 돌입한다. 촛불 시위 참가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와 처벌강도는 따라서 촛불 집회의 정당성 및 지속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범죄 혐의와 적용 형량만 놓고 보면 단독판사가 처리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사건들이지만 촛불 정국에 미치는 정치적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렸던 것이다.

중앙지법도 처음에는 촛불 집회 관련 사건들을 임의배당이 가능한 중요 사건으로 인식해서 보수 성향의 특정 판사에게 몰아줬다. 하지만 다른 단독판사들이 집단 반발하자 곧바로 전자배당 방식으로 바꾼다. 중대 사건에 대한 법원장의 임의배당 권한이 현행법상 인정되는 이상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삼기 어렵다. 단독판사들의 집단적 항의를 받고 지체 없이 기계적 배당 방식으로 바꿨으니 더욱 그렇다.

진짜 문제는 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작년 10월 9일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부터 발생한다. 박재영 판사의 위헌심판 제청은 중앙지법은 물론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촛불 형사 재판 모두를 중단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 위력을 가진 것이었다. 형사법규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이 있으면 문제 조항의 적용 여부가 걸려있는 동종 사건들의 재판부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 때까지 사안 심리를 중단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종 사건에 대한 심리 계속이나 문제 조항에 따른 판결 선고를 금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이 경우 헌재의 위헌 판결로 문제 조항이 무효가 되면 재심 청구 등으로 사태가 복잡하게 꼬인다. 따라서 어지간히 배포가 좋은 판사들이 아니면 일단 재판 진행을 중단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판단하는 판사들은 그 때문에 구속된 피고인을 과감하게 보석으로 풀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 관행에 따라 대부분의 판사들이 촛불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게 되면 촛불 집회 시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헌재 결정 시점까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 '촛불' 형사 처벌을 통한 위하(威嚇) 및 예방 효과도 사라질 판이었다. 믈론 이러한 상황 전개는 당시 촛불 국면의 조기 진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올인하던 1년차 이명박 정권의 심기를 크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대외비도 모자라 '대내비' 강조한 법원장의 이메일

당시 중앙지법원장의 이메일 내용은 이런 특수 상황을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법원장의 거듭된 메시지는 위헌심판 제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중단하지 말고 현행법(야간 집회 금지조항)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라는 것. 법원장의 이런 이메일 지침은 조금만 뜯어보면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문제투성이다.

내용적으로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위헌심판 제청에 따른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간섭한 것이다. 더욱이 법원장은 대법원장도 같은 의견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이메일에서는 2월의 정기 인사 이동을 상기시키면서 그 전까지 사건 처리를 마쳐서 후임자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호소했다. 심지어 구속 사건이 아닌 이상 현행법(야간 집회 금지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내외부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못 박기까지 했다.

형식적으로는 친전 이메일의 '대내외비' 요구가 걸린다. 기자들이나 국민들에게 대외비로 하자는 뜻까지는 알겠는데 '대내비'는 다소 엉뚱하고 낯설다. 취지는 물론 중앙지법의 다른 판사들, 특히 똑같은 이메일을 받았을 동료 단독판사들한테도 비밀로 해달라는 것. 다시 말해서 동료 단독판사들과도 법원장의 '밀지'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아달라는 것.

만약 '현행법'에 따른 조속 처리 당부가 법원장의 공식적이고 떳떳한 사법행정 권한의 범주에 속하는 사항이라면 대내비는 물론 대외비를 신신당부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법원장의 뜻이 헌재를 포함한 법원 내외부의 일치된 의견, 특히 대법원장의 의견과 같다면 그 방침을 정정당당하게 공표하면 될 일이었다.

짐작 가능한 신 대법관의 '정치 계산'

법조계의 중론은 당시 중앙지법원장이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서 정치적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로 모아진다. 그는 2009년 2월 중으로 고참 대법관이 임기 만료를 맞이해 빈자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대법관이 되려면 이용훈 대법원장의 제청,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 한나라당과 국회의 인준이 필요하다는 점도 모를 리 없었다. 사회분위기가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대법원장이 외부 인사를 제청할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신이 0순위에 근접한 내부 인사라는 점도 의심치 않았을 터이다.

아무튼 대법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법원장의 선택을 받는 것은 물론 청와대의 비토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촛불 사건에 대한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의중을 거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리라. 그는 삼성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장의 점수를 딴 상태였다. 저가 발행에 대한 무죄 선고 가능성이 큰 민병훈 부장판사에게 삼성 사건을 특별 배당해서 대법원장의 삼성 변호인 시절의 주장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이다. 이제 눈앞의 촛불 사건만 잘 처리하면 대법관 자리는 따 놓은 당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인의 예상대로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지난 2월 18일 대법관이 됐다.

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평정권을 가진 직속 법원장에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위와 같은 내용과 형식의 이메일을 받고 노골적인 압력으로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판사가 그 정도 이메일을 압력으로 받아들여 움츠려들면 판사 그릇이 못되는 것 아니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신영철 대법관의 지적은 백번 타당하다. 그럼에도 촛불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법 단독판사들 중 법원장의 거듭되는 지침을 거역한 '판사다운 판사'는 고작 서너 명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

반면 '촛불 처벌'을 위헌 제청한 박재영 판사는 결국 금년 1월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언론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중앙지법원장은 국보법 사건과 관련하여 박 판사에게 선고 연기를 부탁했지만 박 판사가 과감하게 무죄를 선고한 후 사표를 던졌다는 것. 박 판사는 아마도 주변과 동료 중에서 판사다운 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데 낙담하고 절망했을 것이다. 또한 선배 법원장의 되풀이되는 재판개입에 대해서도 낙담하고 절망했을 것이다. 아마도 박재영 판사를 사직으로 몰아간 주범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

대법원의 스캔들은 삼성 재판으로 이어진다

중앙지법원장의 촛불 사건 개입과 본질적인 성격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난 2월 18일자 삼성 사건 재배당 및 특정 대법관 배제행위다. 대법원장은 삼성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고집하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한 특정 대법관을 향후 심의 과정에서 눈 딱 감고 배제함으로써 전례 없는 코드 배제의 주인공이 됐다. 다시 한 번 삼성 사건에 걸려 넘어진 셈이다.

삼성 재판에 관한 배당 관련 스캔들은 대법원의 재배당 스캔들이 처음이 아니다. 심각한 코드 배당 의혹이 삼성특검사건에 대한 중앙지법의 1심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었다. 요체는 사안의 성격상 형사24부나 25부로 가야 마땅한 경제범죄 사건이 이례적으로 형사23부에 배당됐다는 것.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형사23부 민병훈 부장판사는 에버랜드의 저가 발행은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소신을 삼성 사건을 맡기 1년 전에 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삼성 사안이 민 부장에게 돌아간 것은 결국 민 부장의 배임 무죄 소신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1심 판결 후에 불거진 코드 배당 의혹의 요지였다.

물론 이러한 의혹은 사실이더라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검찰이 '미네르바'나 사건을 수사하듯 저인망식으로 철저하게 수사한다면 특별히 밝혀내는 게 어려울 것도 없을 것이다. 기자실에서 공공연하게 거론할 정도로 법리적 확신이 강한 민 부장판사가 각종 모임에서 거침없이 소신을 피력했을 것이고 이를 들은 주변 인사들이 적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만에 하나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민병훈 부장판사가 그런 법리적 소신이 있는 사람인줄 꿈에도 몰랐다. 오히려 1심 공판을 몇 번 방청하면서 민 부장판사의 당당하고 모범적인 재판 진행 방식에 매료돼 재판 결과를 낙관한 편이었다. 만약 중앙지법원장이 민 부장판사의 무죄 소신을 직간접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형사23부에 특별 배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필자를 포함한 방청인들은 이미 결론이 나있는 재판 아닌 요식행위를 구경하며 공연히 마음 졸인 셈이다.

만약 이런 배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겠는가. 설령 민 부장판사의 법리 이해가 내용적으로 정확한 것이라 해도 특정 결론을 미리 낸 코드 판사에 대한 특별 배당은, 정의는 행할 뿐 아니라 보여줘야 한다는 저 오래된 법언에 위배된다. 게다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희 회장 등 피고인들과 변호인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일반 국민만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중앙지방법원장에게도 알려진 담당 재판부의 오랜 소신을 관련정보 수집에 혈안이 됐을 삼성측 정보 안테나가 놓쳤을 리 없기 때문이다.

▲ "중앙지법원장의 촛불 사건 개입과 본질적인 성격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난 2월 18일자 삼성 사건 재배당 및 특정 대법관 배제 행위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 ⓒ뉴시스

이용훈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스캔들

이제 와서 굳이 삼성특검사안에 대한 1심 배당 의혹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준)사법 절차에서는 사건이 누구에게 배당되는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당연히 사건 배당을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공식절차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중대사안의 배당 권한을 특정결론을 유도하거나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법원장이 남용하기 시작하면 사법부는 머지않아 제 무덤을 파게 된다. 임의배당권의 폐지 등 배당권의 자의적 행사 방지장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향후 절대적으로 갖춰야 할 0순위 사법개혁이다.

대법원의 2월 18일자 삼성 사건 재배당 및 코드 배제 스캔들은 하급심에서 발생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법 스캔들이 대법원에서, 그것도 삼성 재판과 관련하여, 더욱이 대법원장의 주도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각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 3개의 인적 구성을 대폭 변경한다. 부의 재구성 혹은 인적 구성 변경은 대법관의 퇴임이나 신규 임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불가피하게 인정된다. 재판부의 구성원이 바뀌면 계류 중인 사건 전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의해 확인된 재배당 관련 경위와 의혹은 이렇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에버랜드 저가 발행 배임 사건에서 허태학 피고인 등 삼성측의 1심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 올라오면서 사단이 벌어진다. 변호인으로서 에버랜드 사건에서 배임무죄 주장을 폈던 대법원장은 에버랜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 사건 심리 자체를 회피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장이 자신의 전력으로 말미암아 중대 사안의 재판에서 빠지는 사법 사상 최초의 진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허태학 피고인의 에버랜드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제2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합의 과정을 거쳤으나 그 중 대법관 1인이 소수 의견을 굽히지 않는 바람에 지난 1월 중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주심대법관은 무슨 이유에선가 한 달 이상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 문제는 이렇게 꾸물거리는 사이 대법원장이 재판부 재구성을 단행했는데 공교롭게도 소수 의견을 고집한 특정 대법관을 배제한 채 삼성 사안을 새로 구성된 두 개의 부에 새로 배당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월말의 언론 보도는 삼성 사안과 에버랜드 사안을 담당한 1, 2부 소속 대법관 총8인이 모여서 몇 차례의 합의 과정을 거쳤는데 1인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대법관은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문제의 대법관이 빠진 현재의 삼성 재판부는 8대0으로 의견 일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때 삼성 사건은 전원합의부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의 전력 때문에 삼성 사건을 회피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반면 문제의 대법관은 삼성 사안에 대해 소수 의견권을 개진할 기회마저 누릴 수 없게 된다.

눈 딱 감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선택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삼성 사건 재배당 스캔들의 핵심에 도달했다. 대법원장의 지난 18일자 부 변경권 행사의 백미는 삼성 사안에 대해 소수 의견을 가진 특정 대법관을 삼성 사안 심리에서 밀어낸 데 있다. 에버랜드사건을 심의한 대법원 제2부의 합의결렬사실 및 이 과정에서 특정 대법관의 역할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모두에게 잘 알려진 대법원 내부의 공지의 사실. 특히 부 구성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이 삼성 사안과 같이 중대한 사안의 합의 진행 상황을 몰랐을 리는 없다. 부 변경권 행사로 인한 재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주요사건의 합의 진행 상황은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훈 대법원장은 코드 배제를 결정할 때 최소한 다음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게 틀림없다. 첫째, 특정 대법관의 소수 의견으로 말미암아 에버랜드사안을 심의한 2부에서 의견 불일치가 계속된 사실, 둘째, 그 결과 2부에서 전원합의부 회부를 결정한 사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 사안의 주심대법관이 전원합의부 회부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 넷째, 1부에서 다룬 삼성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 과정이 끝났다는 사실, 다섯째, 만약 이런 상태에서 부 구성을 변경하면 실질적으로 합의 과정이 종료된 두 개의 삼성 사안을 모두 처음부터 새로 심리해야 한다는 사실, 여섯째, 이것이 쓸데없는 심의 중복과 결정 지연을 초래하고 특검법의 위반 상태를 장기화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당연히 비서실장을 주심대법관에게 보내서 부 변경 예정일까지 전원합의부 회부 결정 이행을 당부했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전원합의부에 삼성 사건이 오게 되면 막상 재판장인 자신은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 여기서 대법원장은 일대 딜레마에 빠진다. 이미 결론이 난대로 전원합의부에 회부한 후 당당하게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의 대법관을 배제하고 새 부를 구성한 후 그래도 합의가 안 되는지를 지켜볼 것인가. 햄릿의 고민이 시작된다.

논리적으로는 제3의 길, 즉 전원합의부 회부 결정을 이행하지 않되 특정 대법관을 여전히 삼성 재판부 중 하나에 소속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방안은 특정 대법관의 뚝심으로 볼 때 전원합의부 회부시점을 늦추는 효과 이상이 없으므로 폐기됐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대법원장의 선택은 눈 딱 감고 문제의 대법관을 삼성 사건 재판부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다.

사법폭거 자행한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이런 자기중심적 선택을 함으로써 이용훈 대법원장은 첫째, 자신의 전력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부 심리 사건을 회피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둘째, 이런 부담 때문에 삼성 사건이 전원합의부로 넘어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사실, 셋째, 삼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부 회부를 강제한 특정 대법관을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는 무리수를 써서라도 이런 소망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어떤 면에서 대법원장의 속 보이는 행태보다 더욱 절망스러운 건 이번 부 변경 사태의 전말과 함의를 뻔히 알면서도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대법원장의 불법과 전횡을 눈감아주고 있는 대다수 대법관들의 비겁함이다. 특히 삼성 사건을 다뤘던 1부와 2부 소속 대법관들은 주심 대법관의 직무유기 책임을 준엄히 물으며 늦게라도 삼성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촉구했어야 마땅하다. 도대체 합의 과정이 다 끝난 삼성 사안을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 다시 맡겨서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7대1을 8대0으로 바꿔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막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동료 대법관에 대한 배제와 모욕을 수수방관하는 셈 아닌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본인의 권위를 위해서는 물론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삼성 사안을 더욱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혹시 모를 세간의 의혹과 우려를 말끔히 불식해야 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행동해야만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삼성 재판의 결과를 국민들이 승복할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 대법원장은 삼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는 따위의 어리석은 짓은 결단코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그걸 못했다. 본인의 체면이 눈에 밟혀서다.

위의 설명이 대체로 맞는다면 자신의 체면치레를 위해서 대법관의 소수 의견 개진 기회 박탈을 서슴지 않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행태는 '사법 폭거'라는 용어 외에 달리 적합한 용어를 찾는 것이 어렵다. 이 경우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앞장서서 훼손한 책임을 지고 바로 물러나야 한다. 물론 대법원장을 생각해서 부 변경 예정일을 염두에 두고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을 불이행한 주심대법관도 함께 물러나야 마땅하다. 껍데기는 가라.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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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한국 교육 현실 안다면 '경악'했을 것&quot;

 오바마가 한국 교육 현실 안다면 '경악'했을 것"

방한한 EI 사무총장 "한국 문제 국제사회에 알릴 것"

기사입력 2009-03-11 오후 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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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는 분명하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모두 '표준 평가'(일제고사)를 한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Education International)의 프레드 벤 리우벤 사무총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국 정부가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겠다면서 외국도 그렇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듣고서였다.

리우벤 총장이 재직하는 EI는 전 세계 172개국 400여 개 단체, 3100만 명의 교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유일한 국제 교원단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초청으로 지난 9일 한국을 찾은 리우벤 총장은 3일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교사, 학부모, 국회의원 등을 만나며 바쁘게 움직였다.

1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그는 "국제 기준에 비춰 봤을 때 한국 정부의 교육 정책과 교원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법규,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

리우벤 총장은 "우선 정부와 교원단체의 관계 악화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부라도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면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과의 대화를 제한하거나 억제해선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교육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교원노조와의 적절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우벤 총장은 "교사는 병원의 의사와 같아서 단 한 명의 의사가 존재해서 모든 환자에 동일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제고사 때문에 교사들을 해직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국 정부가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 한국 정부와 교원노조의 단협 무효화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우벤 총장은 "특히 한국 법규는 교원의 노동권 제약과 정치 활동 제약 부분에서 국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자기의 신념과 일치하는 후보를 도왔다고 해서 해고되고 투옥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일제고사를 교사 평가 기준으로 하겠다니…"

리우벤 총장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경쟁과 효율'을 중심으로 가속도를 내는 각종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물론 어느 나라나 자국 정책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교육의 상업화가 번성하고 있고, 이처럼 사교육이 급격히 커지는 나라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본받을 사례로 언급한 것을 두고도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를 수행하는 비서들이 한국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는 한국 현실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리우벤 총장은 "물론 경쟁 자체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경쟁을 과도하게 강조한 정책은 외국 사례를 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책들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유네스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를 발동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났던 리우벤 총장은 "한 여당 의원이 일제고사 때문에 해직된 교사들은 중앙정부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며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지역 교육청의 행위가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시정을 촉구하고 개입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리우벤 총장은 일제고사 실시와 이를 통한 교사·학교를 평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두고서 "OECD는 적절한 교사 평가 기준을 찾으려 오랜 시간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표준 평가에서 고민해야 할 점은 교육의 내용이지 형식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리우벤 총장은 이번 방한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려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단식 중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의 농성장 방문을 취소하지 않으면 면담을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리우벤 총장은 "안타깝게 생각할 뿐"이라며 "(교과부 장관과) 만나진 못했지만 서로 무슨 입장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이현

 

전교조 "청와대, 가만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일제고사 홍보책자 발행…"외국 사례 사실 아니다"

기사입력 2009-03-08 오후 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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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치뤄진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가 공개된 뒤, 성적 조작 등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일제고사 시행의 정당성 여부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시험과 채점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일제고사 선택권을 안내했던 교사들을 대거 파면·해임하면서 강행하고 있는 시험에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지난 2일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은 '학업성취도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10쪽에 걸친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의 대국민 편지와 함께 지난해 일제고사 평가 결과와 해외 사례, 향후 계획, 당부의 말 등이 실려 있다. 특정 교육 정책을 두고 청와대가 홍보책자를 직접 발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8일 반박 자료를 통해 "책자에 나와 있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중 사례로 제시된 외국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거짓이거나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도 일제고사? 청와대가 거짓말"

이 자료에는 "주요 국가에서도 매년 전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교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학생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나와 있다. 이어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네 국가 모두 '매년 전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미국의 학업성취도 평가(NAEP)는 전수평가가 아닌 표집평가"라며 "또 매년이 아니라 적어도 2년에 한 번씩만 보면 되고, 모든 학년도 아니며 4학년과 8학년에서 읽기와 수학만 반드시 실시하고 나머지 과목은 의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미국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 평가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또한 표집평가를 받는 학생도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발적인 시험이며, 학교별, 개인별 성적 산출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는 "특히 학생의 참여에 관해 학부모에게 시험 실시 이전에 반드시 어떤 이유로든 시험을 면제(exempted)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시험을 끝까지 치루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모든 시험 문제에 답을 할 것을 요구받지도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영국의 학업성취도 평가 사례 역시 철지난 옛날 이야기"라며 "2000년부터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는 일제고사와 학교 순위표(League Table)를 폐지하고 잉글랜드에만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잉글랜드에서도 명문사립학교와 교장들, 영국교원노조 등을 중심으로 일제고사와 학교순위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심지어 이를 폐지한 웨일즈와 잉글랜드 사이의 학업성취도 결과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다"며 "결국 영국 교육부는 올해부터 중학교 과정의 일제고사와 학교순위표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왜 세계 최고 학업성취도 자랑하는 핀란드는 소개하지 않나"

전교조는 "일본의 사례 역시 진실 호도"라며 "일본에서 2007년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평가라는 이름으로 43년만에 부활했지만 현실에서는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07년, 2008년 아이치현 이누야마 교육위원회는 '스스로 배우는 힘'을 강조하는 시의 교육 철학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위원회 산하 모든 학교에서 일제고사에 불참하고 정규 수업을 실시했다"며 "2007년에는 전국 사립학교의 40%, 2008년에는 47%가 일제고사에 불참하고 정규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왜 청와대는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자랑하는 핀란드의 사례는 소개하지 않나"라며 "정부 이야기처럼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면 성적도 가장 높고, 상하위권 학생들의 성취도 차이가 가장 작은 핀란드를 모델로 삼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
청와대도 '가만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가"라고 덧붙였다.

/강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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