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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둘 글 - 2008/10/12 18:01

플로렌스라는 여자가 1952년,
카탈리나 해협을 수영으로 건너기로 하자,
이 볼거리때문에 세상이 들끓었죠.
매스컴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목표물 500미터 정도를 앞에 두고 그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기자들 앞에서 플로렌스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내 주위를 맴돌았던 상어나
온 몸을 얼어붙게 하는 추위 때문에 포기한게 아니라...
... 안개때문이었습니다.
500미터 앞이 해안이라는 사실만 알았어도...
끝까지 전진했을텐데..."

플로렌스는 두 달 뒤에 다시 재도전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안개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지만
플로렌스는 머리 속에 해안을 그리면서 그 목표만을 생각하면서 헤엄쳤고
마침내 성공했다.

매스컴 가라사대,
안개 때문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너머 목표물을 확신하는 플로렌스 채드윅의 눈빛은 생동감이 넘쳤다!
 

                                                                  - "내 파란 세이버"中 (박흥용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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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2 18:01 2008/10/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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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둘 글 - 2008/10/08 02:53

공감은 그것이 공포, 분노, 아픔, 혼란 그 무엇이던 간에 타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의 변화에 순간순간 민감해지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그/그녀의 삶 속에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세심하게 따르면서, 그/그녀가 가까스로 인식하는 것의 의미를 감지하면서, 하지만 그 사람이 전혀 인식 못하는 감정은 들춰내면 너무 위협적일 수 있으니 들춰내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은 그/그녀의 세계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나누는 것도 포함되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요소들을 두려운 없이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감지하는 것의 정확도에 대해 자주 그/그녀와 확인하는 것을 뜻하고 당신이 받는 반응에 의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그녀의 내면세계 안에서 당신은 그 사람에게 믿을 만한 동반자인 것이다.

 

- 칼 로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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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02:53 2008/10/08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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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둘 글 - 2008/08/11 20:58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성프란시스코의 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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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20:58 2008/08/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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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둘 글 - 2008/08/11 19:06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中華人民共和國 工會法)

(1992. 4. 3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 통과, 1992. 4. 5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7호로 공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1章 총칙

제1조

국가의 정치 경제와 사회생활 중에서의 工會(노동조합)의 지위를 보장하고, 工會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에서 工會의 역할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工會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노동자계급의 대중 조직이다.


제3조

중국 국내의 기업, 사업단위, 기관에서 임금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민족, 종족, 성별, 직업, 종교신앙, 교육수준을 불문하고 모두 법에 의하여 工會에 참가하고 工會를 조직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

工會는 반드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여야 하며,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 준칙으로 하여야 하며, 工會章程에 따라 자주 독립적으로 工會활동을 전개한다. 工會회원 전국대표대회는 ‘中國工會章程’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며, 章程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는 工會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5조

工會는 근로자들을 조직하고 교육하여,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며, 여러가지의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 경제와 문화사업 및 사회 사무에 대한 관리에 참여한다. 또한 인민정부를 협조하여 사업을 전개하며, 工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정권을 수호한다.


제6조

工會는 전국인민의 총체적 이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工會는 반드시 근로자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져야 하며, 근로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근로자들을 도와 어려움을 해결하며, 성심성의로 근로자들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제7조

전민소유제과 집체소유제기업 및 사업단위의 工會는 근로자들을 조직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소속부문의 민주관리와 민주감독에 참여한다.


제8조

工會는 근로자들을 동원하고 교육하여, 주인의 태도로 노동을 대하며, 국가와 기업의 재산을 애호하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생산임무와 사업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工會는 근로자들을 조직하여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전개하며, 대중적인 합리화 건의(제안), 기술혁신 및 기술협력 활동을 전개하며, 노동생산성과 경제적 효과 및 이익을 높이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9조

工會는 근로자들에게 애국주의, 집체주의, 사회주의 교육과 민주, 법제, 규율 교육 및 과학, 문화, 기술 교육을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사상, 도덕 및 과학, 문화, 기술 업무소질을 향상시키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理想, 道德, 文化 및 紀律을 갖춘 노동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中華全國總公會(중화전국총공회)는 독립, 평등, 상호존중, 내부사무의 상호 불간섭원칙에 따라 각국 工會 조직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第2章 工會 組織


제11조

工會의 각급 조직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설립한다. 각급 工會위원회는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에서 민주선거에 의해 구성된다. 각급 工會위원회는 동급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보고를 하고 감독을 받는다. 工會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는 그가 선출한 대표 또는 工會위원회 구성원을 교체, 파면할 권한을 갖는다. 상급工會 조직은 하급工會 조직을 지도한다.


제12조

25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은 基層工會委員會(기층공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회원이 25만 미만일 경우 1명의 조직을 선출하여 근로자들을 조직하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현급 이상의 지방은 지방의 각급 總工會(총공회)를 설립한다. 같은 업종 또는 성격이 유사한 몇 개의 업종이 필요에 따라 전국 또는 지방의 産業工會(산업공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통일된 中華全國總公會를 설립한다.


제13조

基層工會, 지방의 각급 總工會, 전국 또는 지방의 産業工會 조직의 설립은 반드시 상급 工會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基層工會 조직이 소재하는 기업이 終止되거나 사업단위 및 기관이 철수되면 그 工會 조직도 따라서 철수된다.


제14조

中華全國總公會, 地方 總工會, 産業工會는 사단법인 자격을 갖는다. 基層工會 조직은 民法通則이 규정한 법인 요건을 구비하면 법에 의해 사단법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15조

工會주석, 부주석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마음대로 전근시킬 수 없다. 사업의 필요에 의해 전근시킬 경우 반드시 소속 工會위원회와 상급 工會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第3章 工會의 權利와 義務(의무)


제16조

全民所有制와 集體所有制 기업 및 사업단위가 근로자대표 대회제도와 기타 민주관리제도를 위반한 경우 工會는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며, 근로자들이 법에 따라 민주관리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한다. 工會는 소속 工會가 있는 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표를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기업 및 사업단위가 노동법률 및 법규를 외면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工會는 기업 및 사업단위의 행정부서 또는 관련부문의 진지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 및 사업 단위가 국가의 노동 시간 규정을 위반하면, 工會는 기업 및 사업단위의 행정부서가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업 및 사업 단위가 여성근로자의 특수이익을 보호하는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한 경우 工會 및 여성근로자의 조직인 기업 및 사업단위의 행정부서가 이를 시정해 주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8조

工會는 근로자가 기업 및 사업체의 행정부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도우며 지도한다. 工會는 근로자를 대표하여 기업 및 사업단위의 행정부서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集體合同(단체협약) 초안은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토론을 거쳐야 한다.


제19조

기업이 근로자를 퇴사 또는 처벌할 경우 工會는 부적당하다고 인식하면,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전민소유제와 집체 소유제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 제명하는 결정을 내릴 때, 사전에 工會에 이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만약 기업행정부서가 법률과 법규 및 관련계약을 위반할 경우 工會는 이를 다시 처리해 주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기업행정부서의 사퇴, 해고, 제명 등 처리에 대해 불복을 하면 국가의 노동쟁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工會는 기업의 노동쟁의조정에 참가한다. 지방노동쟁의중재 조직에는 반드시 동급 工會 대표가 참석하여야 한다.


제21조

기업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침해하면, 工會는 조정 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인민법원에 제소하면 工會는 이를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제22조

현급 이상의 각급 總工會는 소속 工會 및 근로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工會는 국가규정에 따라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 건설하는 기업과 기술개조 공정중에 있는 기업의 노동조건 및 안전위생시설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 또는 주관부문은 이를 진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工會는 기업행정부서가 법규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휘, 강요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생산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중대사고의 위험 및 직업상의 위해를 발견할 경우 해결을 위한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 생명의 안전이 위급한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기업행정부서에 근로자를 위험한 현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행정부서는 반드시 즉시 처리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工會는 死傷사고 그리고 기타 근로자의 건강을 심하게 위협하는 문제의 조사에 참가하고 관련부문에 처리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지도자 및 관련책임인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기업에 파업, 태업이 발생하면 工會는 기업의 행정부서 또는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구를 협상하여 해결하며, 정상적인 생산질서를 빨리 회복하여야 한다.


제26조

工會는 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의 행정부문을 협조하여 근로자 집단복리사업을 잘 하여야 하며, 임금,
노동보호 및 노동보험에 관한 일들을 처리한다.


제27조

工會는 행정부서와 회동하여 근로자들을 조직하여 여가문화, 기술학습 그리고 근로자훈련을 전개하며, 근로자의 문화, 업무소질을 높인다. 그리고 근로자를 조직하여 오락, 체육활동을 전개한다.


제28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 이상의 인민정부가 법률 또는 법규, 規章을 연구 초안할 경우 근로자의 권익에 관련된 중대 문제를 언급할 때에는 동급 工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문은 임금, 물가, 안전생산 및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중대한 정책, 조치를 연구 제정할 때, 반드시 동급 工會를 연구에 참가시키고, 工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동급 工會에 정부의 중요한 사업배치와 工會사업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통보하여야 하며, 工會가 반영한 근로자들의 의견 및 요구를 연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第4章 基層工會 組織


제30조

전민소유제기업의 근로자대표대회는 기업이 민주관리를 실시하는 기본형식이며, 근로자가 민주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이며, 중화인민 공화국전민소유제기업법, 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전민소유제기업의 工會委員會는 근로자대표대회의 사업기구이며, 근로자대표 대회의 일상사업을 책임지며, 근로자대표대회 결의를 집행하는 것을 검사하고 독촉한다.


제31조

집체소유제기업의 工會委員會는 근로자가 민주관리 및 민주 감독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하고 조직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관리 인원에 대한 선거 및 파면, 그리고 경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권리를 수호하여야 한다.


제32조

전민소유제기업의 관리위원회는 工會대표를 참가시킨다. 전민소유제기업은 임금, 복리, 안전생산 및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토론하는 회의를 소집할 경우 반드시 工會의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전민소유제기업의 대표자(經理)가 工會가 법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여야 하며, 工會는 대표자(經理)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중외합자경영기업과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임금, 복리, 안전생산 및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근로자들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 결정할 경우 반드시 工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외자기업의 工會는 근로자의 임금, 복리, 안전생산 및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기업의 행정부서와 협상하여 처리한다.


제34조

基層工會委員會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근로자 활동을 조직할 경우 반드시 생산 또는 사업시간 외에 진행하여야 한다. 생산 또는 사업시간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민소유제기업과 집체소유제기업 工會의 비전문직 위원이 회의 또는 工會조직의 활동의 참가로 인해 생산 또는 사업시간을 점하게 될 경우 임금을 원래대로 지급하며 기타 대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5조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의 工會委員會에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임금, 장려 및 보조금은 소속단위의 행정부서에서 지급한다. 노동보험 및 기타 복리대우 등은 당해 단위의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第5章 工會의 經費와 財産


제36조

工會 경비의 원천

1. 工會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2. 工會 조직이 설립되어 있는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이 매월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2%를 工會에 납부한 경비

3. 工會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 및 사업단위가 납입한 수입

4. 인민정부의 보조금

5. 기타수입

工會조직이 설립되어 있는 중외합작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기업의 工會에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工會의 경비는 기층근로자의 교육과 工會가 전개하는 기타 활동에 주로 사용한다. 경비사용의 구체적인 방법은 中華全國總公會가 제정한다.


제37조

工會는 經費獨立의 원칙에 따라 예산, 결산 그리고 심사 감독제도를 구축한다. 각급 工會는 경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각급 工會경비 지출상황은 동급 工會경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정기적으로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에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工會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는 경비사용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38조

각급 인민정부와 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은 工會의 직무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활동 장소 등의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

工會의 재산, 경비 그리고 국가가 工會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부동산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침범, 유용 그리고 임의 조달할 수 없다.


제40조

工會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위해 봉사하는 기업 및 사업단위는 그 예속 관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

현급 이상의 각급 工會의 離休, 退休人員의 대우는 국가기관에서 일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第6章 附 則


제42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50. 6. 29일 중앙인민 정부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공회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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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19:06 2008/08/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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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둘 글 - 2008/07/27 00:58

[3대 규율]
1. 모든 행동은 지휘에 복종할 것
2. 인민의 바늘 하나, 실 한오라기도 가지지 말 것
3. 모든 노획물은 조직에 바칠 것

 

[8항 주의]
1. 말은 친절하게 할 것
2. 매매는 공평하게 할 것
3. 빌려온 물건은 돌려줄 것
4. 파손한 물건은 배상할 것
5.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지 말 것
6. 농작물은 해치지 말 것
7. 여자를 희롱하지 말 것
8. 포로를 학대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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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7 00:58 2008/07/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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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둘 글 - 2008/07/23 12:42

파업은 그 자체가 기쁨이다


활짝 웃는 사수대의 허락을 받아 공장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라

기계의 무자비한 소음대신 노래와 웃음소리를 듣는 것을 기뻐하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장 앞을 지나는 것을 기뻐하라

기계 주변에는 침묵, 강제, 복종과는 다른 기억이 존재할 것이다

가슴에 어떤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기억

그 모든 금속위에 인간의 온기를 남겨줄 그런 기억들

 

* 1936년 프랑스 공장점거 파업당시 불렸다는 노래 가사

* Rtv 동영상 내용중 발췌(http://cr07c.rtv.or.kr/tc/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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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2:42 2008/07/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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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둘 글 - 2008/07/20 14:36

제로지(무중력환경)에서 기록할 수 있는 펜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에 대한 얘기 들어봤어?

- 러시아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말야

- 그래, 러시아는 연필을 썼거든

맞아, 그냥 보통 나무 연필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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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0 14:36 2008/07/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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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둘 글 - 2008/07/15 23:11

 “난 이미 오래 전부터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게 됐소. 하지만 당신이 하는 말 이라면... 난 믿소!”

“많이 외로우 셨겠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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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23:11 2008/07/1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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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둘 글 - 2008/07/11 02:25

 패스파인더 (Pathfinder)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마리의 싸우는 늑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증오죠

당신은 어떤것이 이기나요?

당신이 가장 많은 먹이를 주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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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02:25 2008/07/1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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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둘 글 - 2008/07/08 00:36

- 나에게 있어 해답은 나 자신이다.

 

- 나는 여러분들에게 모두를 살려서 돌아올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서 이것만은 맹세합니다. 신과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전장에 투입될 때 내가 처음 앞장서는 사람이 될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물러날땐 내가 마지막까지 남을것이며 아무도 내 뒤에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서든지 살아서든지 우리는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올것입니다.

 

- 난 내 자신을 용서할수 없네.  왜냐하면 내 부하들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거든…

 

* 영화 ‘위 워 솔저스(We Were Soldiers, 2002)’ 해롤드 모어 대령 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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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00:36 2008/07/0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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