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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와 회의공개

전응휘 / 평화마을 피스넷 사무처장 :: chun@peacenet.or.kr

의당 벌써 공개되었어야 했을 해묵은 한일협정 문서 일부가 공개된 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난데없이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FBI)이 정보자유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것을 놓고 법정 시비가 붙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내용을 보내 실제 정보자유법에 따라 청구한 문서자료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것인데 문제를 삼은 정보자유운동 그룹의 주장은 FBI의 문서자동검색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FBI측에서는 자동검색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뿐이므로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 보면 정보공개가 불편하기는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정보의 누락이나 정확성은 문제가 될지언정 최소한 정보공개가 정략적 의도에서 나왔느니 그렇지 않느니 하는 밑도 끝고 없는 시비는 없는 것 같다.

민간단체 관계자로서 정부관련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다 보면 늘상 부딪치는 일인데 회의 벽두부터 회의를 공개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수십분에서 거의 한시간 이상 논란을 벌인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회의 공개 절대불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도 어쩌면 그렇게 꼭 닮았는지 녹음기 틀어놓은 양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

그때마다 필자도 늘 같은 주장을 반복해 왔다. "이해 당사자들도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책임 있게 주장을 펴는 건 권장해야 할 일이다", "이해 당사자가 오히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회의장 밖에서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는 법에 의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펼친 후에도 쇠귀에 경 읽기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브로드밴드 강국인가 의심스러운 생각도 든다.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은 의사소통의 자유, 의사소통 채널의 개방이 아니던가 말이다.

국제적인 협상테이블에서도 회의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회의를 지켜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최근에는 모든 회의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최근에는 모든 회의내용을 MP3 파일에 담아 공개하는 것까지 보아 온 필자로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그 뿐이랴. 최근 해외에서 중요한 정보통신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대안매체로서의 블로그에 대한 관심이다.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곳, 이슈가 있는 곳, 아시아의 해일 사태나 국제회의장에서 벌어지는 토론이나 대부분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블로깅하는 블로거들에 의해 그 내용들이 전세계로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전통적인 주류미디어들도 정보수집의 상당 부분을 블로그에 의존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회의가 열리는 곳마다 포드캐스팅(podcasting; 애플 ipod를 가지고 즉석 온라인 방송을 중계하는 것)을 하고 블로그에 링크를 만들어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확실히 유비쿼터스(Ubiquitous) 코리아의 미래는 서비스 강국의 밝은 비전만이 아니라 파놉티콘(Panopticon)의 감시사회라는 우울한 전망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에 대하여 공개하고 리포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투명사회의 비전도 포함하고 있다. 어디에서나 끊김없는 네트워킹을 하자고 하면서 오프라인 회의는 공개하지 말자는 건 앞뒤가 안맞아도 너무 안맞는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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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가게에 다시 고양이들이 나타났다

2월 15일 (화) 저녁부터 비오다 생선가게에 다시 고양이들이 나타났다. 개정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정치관계법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9월 정치개혁특위가 출범하면서부터 감지되었다. 2004년 9월 13일 국회 정개특위 첫 회의는 상견례부터 시작하였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인사말의 대부분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비현실적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상견례에서 목청을 돋울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한마디 아니할 수 없었다. 인사말의 마지막 차례가 돌아오자 이렇게 말하였다. <개혁 후퇴를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초에 마련된 지금의 정치관계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정치인들을 제외한다면 단 한 사람도 없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64개국 5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4년 12월 9일 발표한 <글로벌 부패척도> 조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조사에 응한 한국인 천5백명은 국회에 4.5점, 정당에 4.4점을 매겼다. 가장 청렴한 상태가 1점, 가장 부패한 상태가 5점인 조사에서 였다. 가장 부패한 상태를 100점으로 환산한다면 한국 국회와 정당의 부패정도는 각각 90점과 88점에 이른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 것이다. 제16대 국회의 정치특위가 그나마 개혁을 위한 특위였다면 제 17대 국회의 정개특위는 개혁후퇴를 위한 특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동시에 제 16대 국회의 민간자문기구였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부패청산을 위한 보다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통로>였다면 제 17대 국회의 자문기구인 정개협은 <제 머리를 직접 깎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민원을 관철시키는 이발소>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이발소>의 첫 결정이 <논의의 비공개>였다는 것도, 대표 이발사가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현실도 주목할만 하다. 자의든 타의든 제 16대 국회의 정개특위는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국민들의 부릅뜬 눈을 의식하여 그나마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의 오늘과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제 17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이 법들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므로 당선되면 후원금 한도를 늘이고, 기업후원금제도를 부할시키겠다고 공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정치관계법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표적 내용은 국회의원 후원금 연간 한도액을 1억 5천만원에서 3억으로 늘리고, 집회형식의 후원회 행사를 다시 허용하고, 법인후원금 금지 조항을 풀어서 기업명의의 후원금 기탁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후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려스런 현실이 아니라 한편 당연하고 다른 한편 바람직한 현실로 보아야 한다. 정치자금법이 가혹하다고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정신은 고비용정치를 그만하고 저비용으로 정치를 하라는 것이며 정치에 필요한 자금은 소액다수의 후원금을 투명하게 모집하라는 것이다. 이 법이 가혹하다면 그것은 여전히 고비용정치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소액다수의 건전한 후원금을 모집할 능력과 자신이 없다는 고백에 다름아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비용이 많이 들 이유가 없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김원기 국회의장이 2005년용으로 100억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 아닌가? 입만 열면 서민경제가 어렵다느니, 민생이 위기상태라느니 말하는 바로 그 입으로, 정치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려면 먼저 3천cc, 4천cc 하는 검은 세단부터 팔아서 정치자금으로 써야 한다. 골프도 끊겠다고 선언하고 한끼 4만원, 5만원하는 저녁식사도 1만원 이하짜리로 돌려야 한다. 해외출장 갈 때 이코노미 좌석으로 갈테니 천만원에 가까운 퍼스트클래스 좌석비용을 정책활동비로 돌려달라고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 모든 변화는 고통을 수반한다. 금단현상으로 괴롭다고해서 아편을 다시 가까이 해선 안된다. 변화에 따른 고통은 정치인들이 감내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그 고통도 새로운 정치문화, 저비용 투명정치에 적응하기까지의 한시적인 아픔이다. 17대 국회는 16대 국회가 가까스로 마련한 개정 정치관계법을 사수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을 자청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다. 현행 법으로 정치하기 힘들다면 스스로 그만두어야지 개혁후퇴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어선 안될 것이다. 신영복선생께서 책과 글을 보내주셨다. 휘호는 <함께 맞는 비>. 해제로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다는 것입니다>라 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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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를 파는 자본주의, 장귀연]

* 이 글은 붉은사랑님의 [미소를 파는 자본주의, 장귀연]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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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랑 용어는 <사회기여세>로 바꾸어야 한다]

[부유세, 무상의료-무상교육은 사기다, 민주노동당 자유게시판, SDE(서지우)]

다음의 아르에스에스(RSS)넷에 대해

* 이 글은 marishin님의 [다음의 아르에스에스(RSS)넷에 대해]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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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클롭스의 수수께끼...

 

“《드니의 귀》라 불리는 시칠리아 근처의 작은 섬에 동굴이 하나 있고, 이 동굴에 오뒤세우스가 갇혀 있소. 그는 퀴클롭스와 대면하고 있소.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퀴클롭스가 제안했소. 《너는 끓는 물에 삶아질 수도 있고, 불에 구워질 수도 있다. 선택은 너에게 맡기겠다. 지금 무슨 말이든 한 마디를 해라. 만일 그 말이 참이면 너를 끓는 물에 삶아 죽일 것이고, 그 말이 거짓이면 너를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라고 말이오. 그러자 꾀 많은 오뒤세우스는 절묘한 대답을 생각해 내서, 끓는 물에 삶아지지도 않았고 불에 구워지지도 않았소. 그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당신들에게 3분 동안의 시간을 주겠소. 대답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오. 《기권이냐 갑절이냐》라는 퀴즈 프로그램 본 적 있소? 자아, 친구들, 이제 당신들 차례요.”


……


그녀는 언젠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금붕어의 기억력>에 관한 글을 떠올린다. <금붕어가 어항 속에서 사는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기억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붕어는 장식용의 수중 식물을 발견하면 그것에 경탄을 하고 이내 잊어버린다. 그런 다음 유리벽에 닿을 때까지 헤엄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똑같은 수중 식물을 보고 다시 경탄한다. 이런 과정은 무한히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되풀이된다.>

결국 금붕어의 기억력이 약한 것은 미치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지도르의 건망증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도 어쩌면 세상사의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일지도 모른다.


……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그의 뇌를 스친다.

“오뒤세우스는 <당신은 나를 불에 구울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이지도르가 설명을 덧붙인다.

“그렇게 말하면 퀴클롭스는 몹시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당신은 나를 불에 구울 겁니다>라는 오뒤세우스의 말이 참이라면, 퀴클롭스는 그를 끓는 물에 삶아 죽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는 불에 구워질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오뒤세우스는 거짓을 말한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불에 구울 겁니다>라는 오뒤세우스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는 불에 구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오뒤세우스의 말은 다시 참이 됩니다. 결국 퀴클롭스는 오뒤세우스를 삶아 죽일 수도 없고 구워 죽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판결을 내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오뒤세우스는 죽음을 모면합니다.” ‘뇌’,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이세욱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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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비정규직의 하늘입니다

* 이 글은 줌마님의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하늘입니다"]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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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과 국가보안법폐지안이 남긴 것들...<노동사회> 2월호.

김정진 / 변호사, 민주노동당 법제실장 :: lizard@kdlp.org

 

  2004년 말에 노동계는 비정규 관련 법안 때문에, 그 외의 시민사회운동진영은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4대 개혁입법안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오랜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여야 했다. 노동계는 비정규 관련 법안 국회 통과가 2005년으로 미뤄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총력 투쟁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늑대와 양치기 소년처럼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의 사기 내지 무능에 시민사회진영은 또 한 번 농락을 당했으며,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양치기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충실한 대리인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다종다양한 법안을 그 혼란 속에 통과시켰고, 그 결과는 의도야 파악할 수 없지만, 양당이 비정규법안과 국가보안법으로 일종의 연막을 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들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서 이를 개탄하여 보았자 소용없으나, 다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밀하게 무엇이 통과되었는지 곱씹어 보아야 한다.

 

 

파병연장동의안 통과

 

  12월 31일 자정을 넘겨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나, 안바르 지역의 라마디시에는 미군 차량과 50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는 차량은 즉각 발포한다는 것이 교통규칙으로 통한다고 한다. 미군은 2003년 9월 1일 이후 800명의 미 해병이 주둔한 이래 400~500명의 사람을 죽였고, 해병대들은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인근 건물이나 빌딩에 무작위로 발포하기 때문에 실제로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른다고도 한다(Economist 2005년 1월 1일자, 33쪽). 우리는 이러한 대량살육 행위에 가담하는 것에 다시금 주저치 않았으며, 실제로 이를 막기 위해 진보진영은 거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정안 통과

 

  12월 9일, 기업에게 전무후무한 토지수용권을 주는 기업도시 특별법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통과되었다.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에 의원이 없기는 하나, 민주노동당은 원외정당 시절보다 대응을 못했으며, 민주노총 또한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천명했으나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기업이 민간도시를 독자로 개발할 경우, 대상토지의 50% 이상을 매수한다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수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전무후무한 법이다(제14조 제3항).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처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40개에 달하는 인허가가 의제된다(제13조 제1항). 이러한 허가의 의제는 개별 허가시에는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시에 의제시킬 경우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파괴의 위협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기업과 그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학교와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지원을 받으며, 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주택청약제도 전체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으며, 공정거래법 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도 적용받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업 도시 안에 외국인 의료기관과 외국인학교 등을 지을 수 있다(제25조, 제26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뉴딜관련 법안 통과

 

  뉴딜3법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전자는 소위 '건설-이전-임대방식(BTL)'(소위 Built-in Transfer 방식)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을 가능하게 한 것이고, 기금관리기본법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대한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가능하게 한 법이다. 국민연금으로 부동산 경기와 주식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거비 상승으로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고, 노후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주식투자에 동원한다는 것은 유일한 노후보장책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 통과

 

  노동관계법 중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다.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급과 직렬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희대의 노동악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지휘, 감독, 인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경우 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외 가입대상 제외 노동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유보시켰다(제6조 제2항, 제3항). 사실 법이 이러하다면 이는 과거 직장협의회와 달라질 것이 거의 없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관한법류 개정안 통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의료기관의 경우, 원래 내국인의 이용이 금지되었으나, 내국인의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제23조 제1항). 외국인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체제 자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조항임에도 이를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소득세율을 1%씩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1년 40%에서 36%로, 다시 35%로 낮아지게 되었다(제55조 제1항).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자는 세 부담이 10만원 감소한 반면, 과세표준이 1억원인 자는 100만원이 감소하였다. 특히, 경기양극화로 인한 빈곤이 심화되는 시기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예산 증액도 어렵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 통과

 

  부동산값 폭등을 방지하고,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가 통과되었다.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4억 5천, 토지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3억을 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이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토지와 주택을 합산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개정안 통과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임금의 2분의 1 이상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최저 생계비 이상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준가구 생계비를 넘는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을 압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부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으나, 표준가구 생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낮게 정할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 압류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임금의 4분의 3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이 표준가구 생계비를 참작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압류의 한도가 되도록 하고 있는 바, 2분의 1 비중을 높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법은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노동자들의 노후 생계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퇴직금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퇴직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곳의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제4조).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의 힘이 미약한 곳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퇴직연금제도를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 노동자들이 퇴직 후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재차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신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강화시킨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과 저상버스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것은 일부 성과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국가보안법에 묻혀 대중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와 같은 법률들이 통과된 것은 심히 유감이며,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진보진영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반성과 다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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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정월 대보름날을 맞으며....

글쓴이 : 강의원실 등록일 : 2005-02-23 오늘은 정월 대보름날이다. 지난 한해 인간사(人間事)에 생긴 모든 액을 태워 하늘로 용서 빌며 올려 보내고 쟁반같이 둥근 큰 달에게 하늘의 큰 복을 빌며 함께 살아가는 부락 공동체 사람들과 술과 음식을 나누고 매구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한바탕 어울린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형들의 지시에 따라 대나무 베어주면 힘겹게 어깨 걸고 온통 먼지 날리며 달집 지을 논으로 끌어 나르고 산에서 형들이 베어준 솔가지 엮은 새끼줄 어깨 걸고 신나게 날라 모은다. 키가 크고 높은 나무로 세운 삼발이 작수발 뼈대가 세워지면 그 둘레로 대나무들이 세워진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될 때 동네 아이들은 걸음만 제대로 걷는 정도면 너나 할 것 없이 온 동네로 흩어져 집집마다 찾아가 짚단을 얻어온다. 짚단이 달집문 안으로 수십 아름 전달되고 달집 밑 부분에 쭉 둘러지고 나면 달집 높은 곳에는 밑에서 던져 올린 짚단으로 장식되기 시작한다.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누가 더 높은 곳까지 짚단을 던져 올릴 수 잇는가 하는 시합이 벌어진다. 세살, 네 살배기들도 형들이 하는 몸짓을 따라 한답시고 한아름 되는 집단을 부둥켜안고 던져보지만 짚단이 자기 발 앞에 툭툭 떨어지거나 짚단을 부둥켜안고 뒹굴고 하는 정경은 그야말로 웃음거리다. 짚걸이가 끝나면 달집 주위로 새끼줄이 둘러지고 그곳에 한 해의 액을 상징하는 옷가지나 소지품이 내 걸리고 올 한해 각자의 기원을 적거나 마음으로 담은 종이걸이 들이 내 걸린다. 이맘때가 되면 온 동네 집집마다 돌며 액을 몰아내고 복을 빌어주는 지신밟기 액떨이 풍물패가 각 집에서 차려준 술과 안주, 음식자루와 함께 달집에 요란한 풍물소리로 도착되고 달집앞 문에 쳐진 새끼줄에 액막이패가 받아온 복채가 내걸리고 각자 개인들의 복을 비는 정성들이 화폐로 표현되어 달려진다. 참으로 흐뭇하고 정겨우면서도 평화로운 정경이다. 달이 떠오를 때가 되면 흘금흘금 동녘 하늘 달 떠오르는 자리를 훔쳐보며 동작들이 느려지고 달집에 불 등길 사람은 옷 단정히 갈아입고 고사상이 차려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의 마음과 시선은 달 떠오를 곳으로 집중되며 정적이 흐르고 제각기의 소원을 빌며 부인네들은 두 손을 모으고 허리절을 하며 ‘비나이다’를 되뇌인다. 달을 빨리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아 일부 사람들이 높은 곳을 찾게 되고 자기 발 앞에 자그마한 짚불이나 모닥불거리를 준비해놓기도 한다. 기다리던 달이 떠오르면 누군가의 ‘달이다’하는 소리와 함께 후다닥 불지기가 불을 붙이면 달집의 불길과 소원성취의 기원불이 동시에 솟구친다. 매구패는 안간힘으로 풍악을 울리고 사람들의 몸짓도 불길처럼 날뛴다. 그렇게 장난끼에 취하던 아이들은 날뛰는 어른들과 하늘로 치솟으며 대나무 터지는 소리와 째째하며 타오르는 불길에 눈이 둥글해지며 어안이 벙벙해진다. 온동네 사람들은 매구패를 선두로 달집을 돌다 보면 어느새 제각각의 춤사위가 펼쳐진다. 어느새 달은 키의 몇 길 높이로 치솟아 있고 아이들도 늦게야 대열 속에 뛰어들고 그저 미치듯이 뛰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벅수도 넘고 옷도 벗어 내던지고 서로 따라잡기 경주도 벌이는 등 이렇게 좋을 수 가 없는 듯 하다. 물론 달집이 다 타가면 손에 숯을 묻혀 몰래 뒤로 다가가서 얼굴에 시커멓게 숯칠을 하고는 좋아라하며 냅다 도망친다. 어느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숯칠하기 장난은 이내 평소 자기가 장난치고 싶었던 사람, 절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픈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무언가 서먹한 관계에서 더 친숙함으로 가고 싶은 사람, 또 화해하고 싶은 사람을 택하여 장난질하다가 나중에는 도망치고 잡으러 가다가 부딪치는 사람이면 아무에게나 마구잡이 장난질이 순식간에 번져버린다. 까르르 웃으며 달리다 달리다 지쳐 넘어진 김에 그냥 두 팔 벌리고 누워있는 아이, 부딪혀 우는 아이 등 한바탕 소동이 달집불과 함께 잠잠해 지면 어른들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아직도 활활 거리는 불길과 적당한 거리에 술판을 벌여 갈증과 허기를 채우고 아이들도 떡쪼가리,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고는 깡통에 불담아 슬금슬금 빠져 나간다. 부지런한 사람 몇은 논둑 밭둑 태우기 하는가 하면 아낙네들은 아이들 불러 챙겨서 당부하고는 집으로 들어가고 아직도 흥에 겨운 사람 몇은 술과 흥에 취하여 꽹과리에 춤사위 흐느적거리며 모닥불을 맴돌고 있다. 땀이 식을수록 밤공기가 더 차지고 하늘의 큰 달은 별을 한 둘 거느리고 몰래 몰래 하늘 가운데로 옮겨가 있다. ------------------------------------------------------------------------------------- 이것이 내가 자란 어린 시절의 정월대보름 동네 풍경이요 평화로움이다. 지금도 농촌 부락에는 달집행사를 더러 하지만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뻘 사람들이 지금도 젊은이 역할을 하고 있고 아이들 뛰놀며 고함치는 모습보기 힘든 상태이니 무슨 흥이 나겠으며 아무리 흥이 나도 뛰어놀고 할 기력을 가진 젊은이들도 없다. 그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흥과 풍속의 얼이 살아있어 슬금슬금 조용조용 소리 없이 모여 어깨를 들썩이며 흥을 즐기신다. ‘이 농촌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도 하지 못하시고 그저 운명을 하늘의 섭리로 몸으로 받아들이시며 사시는 분들, 일년 내내 나락(벼)농사 지어도 손에 남는 것 없는 적자농사일지라도 ‘이 농사 올해는 짓지 말고 놀려버릴까?’ 하는 생각, 단 한번도 해본 적 없이 단 한포기라도 더 심어볼 요량으로 농사 지어오신 분들.... 다 꺼져 버린 잿더미 속에 불씨라도 찾아볼 량으로 부지깽이로 뒤적거리는 형국이 되어버린 농촌, 이 농촌에 불씨가 살아 있을까? 키울 수 있을까? 오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우리 농촌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쌀관련 법안들이 다루어진다. 어제 법안 소위에서 하루종일 실랑이를 벌이다 빠져나온 나의 심정은 농림부 직원들은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처 관계자로 여겨지고 비교우위론과 경쟁세계로 걸음마하기 힘든 노인들의 등을 밀어붙이는 젊은 몇몇 의원들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농업을 생면산업으로, 경제 이전의 문제로 바라보고 살리자고 외쳐야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원들이라기보다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나 외교통상부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만 여겨진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 농촌을 누가 정부의 개방논리 경제논리, 농업희생을 기정사실화 하는 통상논리에서 구출할 것인가? 하는 암담함으로 정월대보름 아침을 맞았다. 아침 의원실 보좌관 회의때 간단한 나의 심경과 다짐을 펼쳐보였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상하게 하며 해롭게 합니다. 이웃을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며 반농업, 반생명의 세력과 가치관과 싸우기 위하여 우선 먼저 우리 자신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미움의 감정과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나의 의견이나 주장에 반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이웃에 대한 미움에서부터 제반 모든 미움과 철저히 싸워야 합니다. 둘째는 매 순간 순간 깨어 있는 정신으로 매사에 성실하기 위하여 나태와 게으름과 안일과 편안함에 대한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면 그리하여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충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낙담하지 않고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으로 살게 되리라고 ....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이 텅 비어 버린 농촌형국일지라도 우리 의기소침하지 말고 환한 웃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오늘 하루 잘 살아보자고.. 3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중요 농업현안 문제를 결정하는 회의에 가서 다시 일전을 치루어야하는데 비정규직 법안이 상정된다고 이것을 막으러 2시에 모이라고 연락이 왔다니, 그곳에 먼저 들러보아야겠다. 05년 2월 23일 강기갑 ****************************************************************** • 쌀 • 은 • 생 • 명 • 입 • 니 • 다 • [강기갑 의원실]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7호 Tel> 784-5721 Fax> 788-3227 homepage> http://www.gigap.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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