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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

  • 등록일
    2010/09/13 09:27
  • 수정일
    2010/09/13 09:27

MC몽의 생니 의혹에 대해서

아직 법정에서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E스포츠 승부조작사건에서

아무 죄가 없던 신상호선수한테 조작선수로 낙인찍어주시니,

신상호선수는 결국 프로게이머 생활을 접게 되지 않았나...

이 사건도 지금 한창 재판중인데,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마재윤선수의 경우도

재판이 끝날때까지는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일은

전교조교사들을 김상곤교육감이 징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상곤교육감을 고발했던 사건에서도 나타난다.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징계부터 하라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합리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고위공직자, 또는 공직자 후보의 위장전입이나,

외교부 특채에 자신의 딸을 합격시킨 어느 전직 장관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일단 죄가 없다고 단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역시 철저한 수사를 하기도 전에, 죄가 있다고 단정한다.

비슷해보이는 사건에 있어서 어떤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이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어떤 사건은 당사자가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건 불공평하다.

 

어느 유명 연예인에 대한 의혹을 자꾸 터뜨리는 언론들이

사실 감추고 싶은 것은

높은데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의혹이 아닐까?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인사청문회때마다 나오는 위장전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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