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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전의원 판결시비에 관한 단상

부제 : 진보진리교와 대법원보수딱지 붙이기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쏟아진다.  사법부(검찰, 법원등)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주지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하는 이상한 세태가 비참하게 느껴지지만  사법부를 옹호하는 취지에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며 3심인 상고심인 대법원판결은 법률심이다.  대법원이 법률적용의 위반이나 법리오해등을 검토하는 심급인데도 마치 양형을 가감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인양 떠들어 댄다.  양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문제삼는 경우는 심히 부당하게 양형사항을 배제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나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필자 또한 조승수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 사건들의 이유나 취지를 보기 위해 판례검색을 시도하였으나 보지 못했다.)  강금실씨등을  변호인으로 동원했는데 그것을 뒤집지 못했다면 필시 명백한 법률위반임이 분명하다.

 

선거법위반은 그 성질이 형사사건에 준하며  당사자중 원고는 공익을 대변하는 <검사>가 되며  피고는 이 사건에서 조승수등이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면 <검사>가 기소했다는 것을 유독 강조하며 검사를 욕한다.

 

그런데 형평성논란만을 따져 본다면 법률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것이며 논점이 아니므로  가볍게 판단을 내린 그리하여 형평성을 잃은 유사사건들을 오히려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한 글들을 지켜보면서...
이른 바 민노당과 그 지지자들 그리고 진보우호적인 자들이  민노당진리 혹은 진보진리라는 흑백논리로 이 사건에 관한 한 대법원이 보수로 회귀했다는 비판론은 이런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조중동 수구언론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조중동이 보도한 사실관계(이것은 수구든 진보든 친노든 보수매체이든 무관)를 인용해도 수구언론의 그것을 인용했다고 그르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어거지 논리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모습은 대단히 불합리한 태도요 우리 사회에서 불식되어야 할 태도일 뿐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무능한 국해의원들이 만든 해당 선거법이 문제가 있는지
2. 노무현정권의 검사가 구형에서 유사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잃었는가
3. 기소가 되어 판단이 대상이 되어야 비로소 움직이는 수동적인 법원(하급법원인 부산과 울산의 법관)이 정실이나 이해에 따라서 형평성을 잃고 부당한 양형을 했는가이다.


정의감이 앞선다면 범죄자를 옹호하지 말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어 형평성시비를 벌이거나 법률을 제정한 국회를 비난해야 할 것이다.

 

무려 10여개의 이른 바 진보법안을 주도한 조승수 전의원을 위해 국회의원 114명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하니, 그들이 조금만 힘쓰면 그 법안이 상정돼 확정되는 것은 따 놓은 당상이다. 국회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참고 :  관련사건

울산지방법원  2004고합292
부산고등법원  2005노33
대법원 2005도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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