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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6/07
    조기숙의 만용이거나 치매이거나 무식이거나…
    시민25

조기숙의 만용이거나 치매이거나 무식이거나…

조기숙의 만용이거나 치매이거나 무식이거나…

 

공직선거법 9 1항에 따르면 “公務員 기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選擧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 (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위 조문을 아래처럼 간단하게 줄여보자.

A는 관여나 가입불가”

논리학 견지에서 다시 분해하여 보면

1.           A는 관여불가

2.           A는 가입불가

3.           A는 관여불가 및 가입불가

따라서 A노무현을 치환하여 얘기하자면 노무현은 관여불가 및 가입불가상태면 공무원인것이고 아니래도 아래조문을 통과해야 정치운동을 할 수 있다.

 

위에 인용된 공직선거법조문을 들여다 보기 전에 의미를 확연히 파악하기 위해 사전 준비운동을 해 보자. 그 조문은 이런 얼굴을 하고 있다.

 “갑”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이렇다.

  가.         공무원

  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A

               A는 다시 자연인외 단체 기관까지를 포함한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며 국회의원 아무개도 또한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낯설 것이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국가)기관이다.

 

조기숙은 “대통령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의무가 있다. 정치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대통령이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해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또한 3권을 아우르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원수라는 지위는 다른 모든 기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부의 고유한 권한과 권능을 공제한 소극적범위내에서 실질적 권한이 없는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한 형식적인 지위에 불과하다. 다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헌법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수권을 받은 범위내에서 재량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령을 제정한다든가 실천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본질적인 대통령의 역할을 두고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성문)법의 현실적응이 미진하여 선진대통령인 노무현을 따라 미처 변화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고, 정치에 개입해도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들의 총의인 헌법이나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로 법률을 제정한 입법부의 법률을 하찮게 여기는 독재자와 다름 없다. 법이 진부하다면 왜 조기숙이나 노무현은 개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일반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렇게 독선독단적 판단으로 우기며 밀고 나가면 면책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리라고 생각해서라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국민들의 대부분이라면) 대한민국은 벌써 이미 무법천지가 돼 버렸을 것이다.

 

조기숙은 “많이 양보해서 대통령의 위치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는데 동의한다고 하자. 대통령의 연설이 “選擧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뭐하러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재판소를 국민들이 만들어 놓았을까? 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시비되는 경우는 조기숙이나 노무현이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사법기관의 몫으로 국민들이 안배해 놓은 것이다.

 

조기숙은 혹시 자신이나 노무현이 사법부도 관장하며 지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글을 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반민주적 독재자나 가능할 법한 생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자면 조기숙 말대로 판단은 현명하고 똑똑한 국민이 하는 것인데 그 국민제위께서  유권해석권자는 사법기관-이 경우는 헌법재판소-이 하라고 이미 역할을 맡겨 놓은 것이다. 

 

조기숙은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자유가 있다. <참평포럼>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도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단체를 해체하라 마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필자는 그러한 해체하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조기숙의 논리대로 한다면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 아마도 실은 조기숙은 자유의 한계나 제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해체하라”는 말에 대한 꼬투리를 잡을 때는 위헌이라며 천연덕스럽게 헌법을 갖다 붙이는데 헌법은 조기숙이 편리할 때만 호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휴지가 아니라 편리할 때나 불편할 때나 언제나 규준이 되어야 하는 최고규범이다. 왜 최고냐 하면 - 6.10항쟁이후 9할이 넘는 민주적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규범(약속)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지켜야 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정말 개헌이 필요하면 일정절차를 거쳐 개정하라는 것도 국민들이 이미 안배해 놓았다.

 

조기숙은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인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차기대선을 위해 공격하고 이용한 예비후보들이다…”라며 이들 때문에 노무현이 응대했노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위에서처럼 대통령은 정치적중립을 견지해야 하는 법률적 지점에 서 있으므로 그 점만을 따져 위반된다면 범법이 되는 것이다.

 

조기숙은 또 “…말도 안되는 대통령 공격으로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인 차기 주자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되는 대통령 공격에 대한 대응방법을 몇 가지 코치하기로 하자.

 

먼저, 왜 말이 되지 않는지 조목 조목 대변인을 통해서 반박하거나, 말도 안되므로 말로 상대하지 말고 무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시기-선거 끝난 후-에 거론하거나, 너무 말하고 싶어 입이 간지러우면 모래구덩이를 깊이 파고 그 곳에 하고픈 말을 쏟아내거나  그도 아니면 스트레스해소차원에서 야밤에 청와대 뒤뜰에서 악을 쓴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택하는 것도 지금 하는 방법보다 낫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조기숙이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은 국민그룹에서 제외되는 투로 주장하는데 그들도 역시 조기숙보다 못하지 않는 현명하고 똑똑한 국민중의 하나이며 모두들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싶다.

 

끝으로 제목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국민들의 총의를 내포하고 있는 헌법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반민주적이다. 수많은 국민대중을 향해 독재자처럼 도전을 하고 있으니 계란이 바위에 부딪치는 격으로써 만용이 아닐 수 없으며, 달랑 몇 개의 조문사이의 의미파악도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니 무식하며, 파악을 제대로 했는데도 이 모양새라면 한 조문을 읽고 다음 조문을 읽을 때 까많게 다른 조문을 잊어버리는 유사치매증상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

 

참평포럼이 어떤 단체인지 관심조차 없지만 이런 황당한 반민주적경향의 조기숙의 글을 게시할 수준이라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참평포럼관계인들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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