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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6/21
    세 살박이 대통령 노무현
    시민25

세 살박이 대통령 노무현

족쇄는 벗고 특혜는 그대로를 외치는 세 살박이 노무현

 

아래 내용은 따끈따끈한 연합뉴스기사의 일부이며 청와대 전해철수석의 발언이다.

 

-- 청와대는 이 때문에 헌법소원의 청구 주체를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개인 노무현'으로 했다. 전해철 수석은 "헌법소원의 기본권의 주체는 개인이 돼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으로서 제약이 있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니까 개인으로서 헌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

 

자연인 노무현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대통령 노무현을 보좌하는 특수한 직능을 맡고 있는 청와대가 나서서 미주알 고주알 대변하는 것은 필자생각에는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본다.

 

십중팔구 기구가 필요이상으로 비대하거나 청와대가 맡은 바 일을 다 해 버리고 할 일이 없어 심심할 지경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고 본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자질부족의 인물이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닐까?

 

아무튼 헌법소원을 자연인 노무현자격으로 청구한 이상 청와대가 이 문제에 관해 노무현(개인)의 입장을 대변한다거나 설명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아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로 이런 계기를 빌어 청와대가 꼭 필요한 만큼만의 역할에 그치도록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축소하고 아울러 피임될 자격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노무현의 헌법소원서라는 표지를 보니 일반서민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무려 10명정도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화려하며 막강한 변호사 수이다.  그 누가 서민대통령이라고 노무현을 띄워놓았는지 아니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축재를 잘 했든지일 것이다.

 

언론의 보도태도도 문제이다. 노무현이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으면 헌법기관인 대통령신분과는 달리 개인 노무현에게 지면을 허락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다뤄진다거나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단순한 사안만 놓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헌법이라면 적어도 노무현이라는 개인이 한시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만 타당한 규범이 되어서는 문제다. 독재성향이 강한 인물이 대통령이 됐을 때 역시 유효적절하게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직에게는 앞으로도 과거 역사의 교훈을 적용하여 선거에 있어서 중립의무를 유지해야 된다고 본다.

 

정작 오늘 얘기할 본론은 이제부터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은 분단체제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막강한 권력이 주어져 있다. 설마  자칭 개혁대통령이면서 헌법조항에서 자신에게 족쇄가 채워진 부분을 낡은 조항이라며 벗어버리려고 하는 인물인데  필요이상의 비대한 권력이 주어진 데 대해서는 눈을 감고 못 본 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자신의 족쇄만 벗어던지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일까? 

 

필자는 노무현이 현명한 대통령이면서 양심적인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필요이상의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 상태 역시 현재헌법이 비현실적이라며 아울러 지적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노무현의 주장을 보면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주권자인 국민이 채워놓은 족쇄는 열심히 벗어버릴 방도를 궁리해 내면서 정말 비현실적으로 비대한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는 벙어리이거나 눈 감고 있다.  즉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정말로 비현실적인 진부한 규범이 헌법이라고 지적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이상으로 주어진 대통령의 권력을 해빙무드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권력은 세계각국의 헌법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분단체제하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막강한 권력이라는 것을 헤아린다면, 그러한 막강한 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을 하나 둘씩 벗겨낼 때는 역시 권력의 축소도 비례해서 진행시켜야 함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은 노무현이 주장하는 모양새를 열심히 제대로 감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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