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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의 망령 이제 이주민에게 언습하나?

        ⓒ 기사제공 : 신만호 자유기고가


70년대 박통시절 긴급조치로 불신검문이 강화되어 공안전국을 방불케한 그와 같은 망령이 수그러진지 얼마 않돼어, 이제는 동포와 이주노동자에게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전 간첩.좌익용공 색출의 명목으로 불신검문이 존재하다가, 현제는 주로 수배자 뿐아니라 미등록체류자 색출의 명목으로 불신검문이 이어지고 있고, 그 대상이 내국인에서 동포.외국인으로 확대.전이된 상태입니다.

박통시절 공안정국의 잔상이 현제도 여전히 존재하여 사회단체의 북한관련 게시물 통제가 있는가 하면, 그 칼날의 성격이 탈바꿈도해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체류를 통제하는 등 끊임없이 무언가를 옥죄며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07년 하반기 때부터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08년 상반기 내로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속 내용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제 출입국법에서는 체류단속.연행시 영장주의.절차주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쪽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주탄압분쇄비상대책위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라는 구호를 내걸고, 광화문에서 촛불문화제와, 지난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 이어 현제 영등포 민주노총사무실에서 40일이 넘도록 무기한 농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 앞에서‘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출입국 앞에서 항의 집회와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서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최현모 대표는 “자의적인 단속.구금 가능케 한다는 이러한 법무부의 입법 예고 법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며, 21세기 판 악법의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만일 법무부의 입법 예고안대로 된다면, 불신검문이 더욱 강화되어, 그 여파가 ‘오인검문.구금’이라는 내국인에게도 미칠지 모릅니다.

현제에도 구로구의 동포거리에서 서울시민이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고 거리를 지나다 출입국단속반에게 미등록 동포로 오인돼 출입국차량 신세를 질뻔한 사례가 종종 발생된 점을 미루어, 이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국가보안법 개폐, 차별금지법 제정, 미등록외국인 구금시설 내 의료시설 개선,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등 10대 과제를 주문한되 이어, 이번 17대 이명박 차기 정부에게도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선정해 1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게 전달했는데,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가인권위는 16대 정부에 요구했지만, 미완의 과제로 그친 10대정책들 => ▲빈곤층 생활보장 및 빈곤탈피 기회 확대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아동·청소년·노인 및 여성의 인권보장 ▲이주 외국인의 인권보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북한주민, 탈북자, 재외 외국인·동포의 인권보호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권 분야 인권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 등을 17대 차기 정부에게 건의.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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