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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당뇨환자, 회복없이 임시처방후 끝내 강제출국 당해


△ 급성당뇨병을 앓고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수바수 네팔인
법무부는 7개월 동안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 급성.당뇨병에 걸린 이주노동자 수바수 네팔인에게, 임시처방만 하고 완치되지 않은체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서, 30일 강제 출국조치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 1월 30일 낮 서울출입국 앞 수바수 석방 촉구집회에서
 (좌)발언하고 있는 이주노조 직무대행, (우)면담 후 보고중인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장


△ 연잇는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연대활동가들 발언
발언 중 -
"이주탄압분쇄비대위는 국가인권위에 단속권한도 없는 경찰에 의한 임의 단속.연행, 중병치료를 위한 일시보호해제요청 거부 등 3가지를 제소를 했었는데, 최근 국가인권위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기각처리했습니다.
이는 현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고자 명동성당에서 인권활동가들이 무기한 노숙농성중에 있는 것에 대한 찬물을 끼엊는 행위이며, 인권위는 민중들에게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한편 출입국은 인권위에서 보호해제요청에 대한 기각이 있지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바수를 강제추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탄압분쇄비대위는 1월 30일 화성보호소 앞에서 농성을, 서울출입국 앞에서는 수바수 석방 촉구 집회를 갖던 차였습니다. 서울출입국 앞 낮 집회이후 이주탄압분쇄비대위는 출입국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당뇨병을 방치한 것에 대해 미안스럽다. 당뇨병 치료 완치 가능토록 외진조치도 취하겠다..." 등의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약속과 달리 이날 늦은오후 그 네팔 당뇨환자를 기습적으로 강제 출국조치를 취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수바수는 지난 7월 3일 경찰의 불신검문을 받고 임의 연행돼, 후 출입국을 거쳐 화성보호소로 넘겨졌습니다. 그후 보호소내의 열악한 환경으로 신장손상에 이어 급성.당뇨를 앓게 됐고, 이에 대해
네팔 대사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권고했지만, 출입국과 법무부는 "보호소안에서 이뤄지는 검진과 치료로 충분하다"고 둘러대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내의 조치는 혈당검진과 혈당강하제 투여쯤으로 그친 것으로, 법무부의 혈당수치 회복기미 주장과 달리 여전히 정상인의 배이상의 수치(400mg~/dl)를 선회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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