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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20
    용산, 그 처절함의 되새김질.
    칼라TV
  2. 2009/10/18
    용산참사국민법정,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을 심판하다
    칼라TV

용산, 그 처절함의 되새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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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명동 카톨릭회관, 용산참사 국민참여법정에서 증거물로 내놓은 동영상 자료를 보던 방청객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오열을 참지 못하는 소리가 군데군데 터져 나왔다.

 

사진 = ORI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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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국민법정,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을 심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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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겨울에 일어난 용산참사가 또 다시 새로운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용산참사에 대해 노력하겠다던 정운찬 총리 조차도 유가족을 기만하며 해결의 실마리 조차 보이지 않는 이 때, 더 이상 참지 못한 국민들이 결국 용산참사 심판을 위한 법정을 만들었다.

 

18일 오후1시,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국민 법정 준비위원회'가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국민 법정'을 열었다. 7층 대강당의 '국민법정'의 300여명 뿐 아니라 1층 강당에도 법정 실황을 중계하는 스크린을 보는 시민들 400여명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를 압도하는 열기로 넘쳤다.

 

날 법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공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 아래 용산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국민이 기소인으로 나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 박장규 용산구청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20명이 피고인으로 기소됐다.

 

8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 날 '국민법정' 에서는 기소 대리인과 피고 변호인 간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박연철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외 9명이 맡았고 기소 대리인으로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외 5명이, 피고 변호인으로는 이재정 변호사 외 2명이 맡았다.

 

기소 대리인측은 "정부의 무리한 공권력과 법집행으로 인해 용산철거민들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주장했고, 피고변호인측에서는 "화재가 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진압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맞대응을 벌였다. 피의 사실 공표, 수사 기록 은폐, 직무유기, 강제 퇴거 등을 놓고도 기소 대리인과 피고 변호인 간에는 증거 자료와 증인 진술이 오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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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45명의 (남녀노소,각계각층의 5배수에서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발된)  국민배심원들은 다음과 같은 최종판결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살인 상해 등 교사 혐의 : 유죄 35명, 무죄 8명, 기권 2명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제퇴거 혐의 : 유죄 44명, 기권 1명
김석기 전 서울청장 등 경찰 간부의 철거민 살인 상해 혐의 : 유죄 42명, 무죄 3명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경찰 간부의 직권남용 및 증거은닉 혐의 : 만장일치 유죄

 

또한, 22일 최종판결을 예시한 재판단 9명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내놓았다.

 

○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으므로 공소를 기각, 심리는 하되 유죄로 판결되어도 임기말까지 선고보류 된다.

○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진실은폐에 대한 사건-용산철거민들이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하는

    불법,탈법 행위가 잠재되어 있다.

○ 살인적 재개발 정책전환을 위한 주거권,생존권 보호- 재개발구역 안에서의 세입자들이 당사자라는 인식전환, 재장착

    권리 인정.  

○ 배상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 전철연 회원들이 불법부당한 도시테러범이 아니라 기본권리에 대한 투쟁이었기에 인간적인

   행동이었음을 인정해 명예회복과 국가가 손해배상.

○ 피해자 명예회복 - 국정감사시 총리실 실장이 용산4구역 거주자가 아닌 농성자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부 당국자의 인식

    전환요망, 유족들이 원할때 언제든 장례를 치룰수 있게 정부와 순천향병원에 협의 요망. 



이날 나온 배심원의 판결과 22일 기자회견으로 밝혀질 판결문은 법적구속력과 강제성을 띄지 않는 일종의 시민행사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문은 현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법치관행에 대한 경종과 압박으로 느껴야 할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정부와 여당은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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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사 = ORI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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