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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급여증에 대한 생각

 

제가 사순절 기간에는 가능하면 글을 쓰지 않으려 했는데 예니어머니의 글을 읽고 의료급여증에 대한 몇가지 걱정되는 문제들을 적어봅니다.


현재 의료급여증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급여증이 프라스틱으로 나옵니다. 예니어머니께서는 프라스틱으로 나오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프라스틱으로 발급되는 의료급여증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증을 프라스틱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일부(?) 에서는 의심(?)과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일부(?)의 걱정을 떠나 그저 한 아이의 입양부모로서 프라스틱으로 된 의료급여증이 미칠 영향에 대해 글을 적어봅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종이로 의료보험증을 제출하는데 우리는 떡하니 프라스틱으로 의료급여증을 제출합니다. 다시 말해 병원과 약국에 프라스틱 의료급여증을 제출합니다. 언젠가 엠팩에서 약사가 왜 자신의 아이를 꼭 그렇게 해야 겠느냐는 말에 의료급여 1종을 포기했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왜 남에게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화가 났다는 말씀에 저도 마음이 아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도 아니고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 병원이나 약국에 의료급여증을 제출했을 때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급여 1종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밀입양을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급여 1종은 모두 포기 해야 할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의료급여 1종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1종을 거부하게 될 겁니다.


우선 프라스틱 의료급여증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살펴봅니다.



제12조의2(의료급여증의 서식 등) ①의료급여증의 재질․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재질 : 플라스틱

  2.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표기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성명․주소․사진․주민등록번호․종별구분,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에 갈음할 수 있다.



그전에는 의료급여증이 종이로 인쇄된 탓에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병원이나 약국에서만 1종이구나 했지만 이제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한 가족은 모두 묶어서 나오거나 한 개인에게 나오게 되어 있지만 이번 의료급여증은 한 개인에게 한장의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이럴 경우 기껏 세대주를 아버지로 한다 어쩐다 하던 일은 모두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에게 하나의 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는 세대주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저 의료급여자만 기록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새로 발급되는 프라스틱 의료급여증은 우리 아이가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병원과 약국 그리고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양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의료급여 1종을 포기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새로 발급되는 의료급여증은 개개인에게 한 장의 카드가 발급됩니다. 때문에 세대주에 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껏 세대주 문제로 난리를 쳤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카드에는 세대주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동안 여러명의 입양 아동을 한 카드에 묶어 사용하시던 가정이 있다면 이제 한 개인당 한 장의 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모두 새롭게 카드를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프라스틱 의료급여증을 들고 병원에 가는 것과 종이로 인쇄된 의료급여증을 병원에 들고 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까요? 그저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신기한 카드를 제출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다들 종이로 인쇄된 의료보험증을 제출하는데 프라스틱으로 된 의료급여증을 제출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좀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혹여 요보호 아동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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