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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1/17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의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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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01/06
    12월 17일(금) 밤에 벌어진 총장의 월권행위
    말걸기
  3. 2005/01/06
    너무 지저분하면 글도 못 써(2)
    말걸기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의 실현 가능성


1.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책 실현 가능성

 


(1) 제시한 정책이 그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2) 정책을 추구하는 주체가 처한 권력 관계로 보아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2)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90%의 정책·공약은, 당장은 실현 가능성 없음. 민주노동당이 '당'이 된 이유는 노동자·민중에게 필요한 정책을 '도입·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키우고자 함임.(지금의 권력관계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정책을 일부 실현하기도 함. 이동보장법률 등이 그 예.)

 

어떤 정책이든, (2)의 기준과는 달리 (1)의 기준으로도 평가받음.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1)의 기준에 의한 평가도 사실은 이데올로기 투쟁임. 어떤 정치세력이 제시한 정책이 맘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정치세력은, 이를 부정하기 위해 온갖 '객관적 지표'를 제시해 가며 실현 가능성을 훼손함. 이는 우파나 좌파나 다 똑같음.(우파끼리 좌파끼리도 그러함.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그러함.)

 

<현실 상황-그로 인한 문제점-정책 대안-정책 효과>를 논리적이고 일관성을 갖도록 구성하여 대중들에게 제시, 그들로부터 그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임. 이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의 계급적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음. 즉,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부르조아지들의 세련된 비판을 되받아칠 논리는 마련해야 하나, 그들의 세련된 비판 때문에 당정책을 심각하게 수정할 이유가 없음.(수정하면 계급적 속성이 무뎌져 당의 정체성이 수정될 수 있음. 즉, 지지 기반의 이탈이 형성되고 결국 지지 기반이 달라짐.)

 


2.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 정책의 실현 가능성

 


(1) <무상교육-무상의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국방예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의 주장임. 민주노동당 국가 예산 정책은 언제나 국방예산 감축을 적시하고 있음. 다만, 현재상황에서 국방예산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현재의 정보 수집의 한계(국가권력에 대한 당의 권력의 약소함)를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국방예산의 감축(동아시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화와 함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부유세>로 얼마를 거둘 수 있는가

 

정하기 나름임. 민주노동당은 16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부유세> 과세 기준을 순자산 10억으로 제시했었는데, 3억으로 정할 수도 있고 30억으로 정할 수도 있음. 그리고 세율/누진율도 정하기 나름임. 따라서 사회적 필요에 따라 6조를 거둘 수도 11조(16대 대선에서 제시한 수치)를 거둘 수도 있음. '사회적 필요'가 곧 '사회적 쟁점'은 아님. 따라서 <부유세>의 '사회적 필요'를 어떻게 '사회적 쟁점'으로 형성하느냐에 따라 도입과정에서 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 세수의 액수는 <부유세>라는 이름으로 미리부터 정해진 바가 아님.

 

(3) <부유세>만으로 <무상교육-무상의료> 재원이 마련되는가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도입과 함께 이런저런, 그러나 상호 유기적인 조세 개혁으로 사회복지에 투여할 재원을 확보하는 바를 정책으로 삼음.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사회복지 재원의 확보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둔다는 조세 형평의 실현과 함께 불합리한(혹은 부당한) 세출을 줄임으로써 가능함. 즉, <무상교육-무상의료>의 재원을 <부유세>만으로 확보할 이유가 없음. 그리고, <부유세> 도입 등 조세 개혁과 국방비 감축은 충돌하는 정책이 아님.

 

(4)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 정책의 실현 가능성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는 한국의 경제력을 달성했던 서구의 대부분 국가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시한 정책이 그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한국사회에서 무리한 정책이라 할 수 없음. 다만, 민주노동당이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볼 때, 민주노동당은 더욱 성장해야 함. 앞서 말했듯이, 정책의 사회적 필요를 대중들에게 설득하여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이 바로 정책 실현의 과정임을 확인할 때 비로소, 왜 민주노동당은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를 주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짐.

 

(5) 정책 도입에 대한 저항

 

<부유세> 등 조세 개혁 조치는 당연히 힘있는 자들로부터 저항이 큼.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의 정착과 군축을 통한 국방예산의 획기적 감축 또한 힘있는 자들로부터 저항이 큼. <부유세> 도입에 대한 저항을 이유로 <부유세> 도입보다는 국방예산의 획기적 감축이 세수 확보에 더 현실적이라는 근거는 없음. 수구 꼴통을 없애버리면 당연히 공평한 과세와 평등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나, '수구 꼴통 없어져라'라고 외친다고 수구 꼴통이 없어지는 게 아님. 민주노동당이 공평 과세로서 <부유세>를, 평등 재정으로서의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외치면서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과정이 수구 꼴통의 입지를 줄여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임.

 


3. 결국에는,

 


<무상교육-무상의료>가 한국 노동자·민중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①정책의 실현 경로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그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②정책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그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해야 함.

 

<무상교육-무상의료> 정책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점을 설파하여 지지를 얻는 만큼 정책 실현의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민주노동당이 <무상교육-무상의료>의 재원으로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유세> 등 조세 개혁에 대한 저항을 이유로 현재의 당 정책을 '사기'라고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정책도 제시해서는 안됨.(한반도 평화·통일, 미군 축출 등도 마찬가지)

 

 

12월 17일(금) 밤에 벌어진 총장의 월권행위

12월 17일에 주의장, 기조실장과 함께 저녁에 외유가 있었다.

이날이 무슨 날이냐, 서울독립영화제 폐막식이 있던 날이다.

원래, '의전'이라 한다면 폐막식엔 가지 않는 게 상식이다.

그래도, 독립영화진영의 당원들 만나려면 이 날도 좋은 날이라,

졸라서 두분 모시고 갔다.

 

폐막식을 마치고 나서 분위기를 보아하니 자리를 뜨는 게 예의일 것 같아

폐막작 한 편만 보고 셋은 나왔다.

인사동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며 독립영화에 대한 이런 저전 얘기를 나눴다.

기조실장이 영화라면 한가락 하는 양반이라 주의장 '교육'을 제대로 하더라.

 

여기까지는 사족.

 

 

한참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의장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날라왔다.

10시가 넘어선 시각이었다.

 

"[알림] 18일 오전 11시 긴급최고회의, 조선일보 기사 건"

메시지 요지는 이거였다.

 

의장이랑 서울독립영화제 폐막식에 가기 전에 4층 기관지를 잠시 들렀었는데,

당사에서 막 나오려 할 때, 사무총장이 의장에게 공문을 하나 건넸었다.

국보폐지국민연대에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이었다.

 

총장은, 이실장이 진보누리에 올린 글과 조선일보의 기사가,

당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최고위원회를 긴급하게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 의도를 갖는 건 그의 정치적 판단이고 정치적으로 평가할 문제이므로,

일단 이 글에서는 평가 생략.

 

총장이 보낸 긴급최고위원회 공지가 생뚱맞게 여겨져서

주의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께서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은 총장에게, 대표께서는 18일 11시 이후에나 시간이 나신다는 말만 전했다는데...

 

주의장은 잠시 후 대표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다.

대표께서는, 총장으로부터 최고위원회 소집을 요청받았지만,

긴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 아니므로 최고위원회 소집 요청을 반려하셨단다.

이런 내용의 통화가 오가는 사이에, 주의장 핸드폰으로 또 하나의 문자가 날라왔다.

 

"[죄송] 18일 최고위원회 취소"

 

취소? 열리기로 한 적도 없던 최고위원회가 취소라니...

공지부터 날리고 대표한테 전화해서는 최고위원회 하자고 조른 총장.

소수만의 독자들에게 질문. 재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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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당헌

 

제4장 집행기관

제2절 최고위원회

제26조(소집) ① 최고위원회는 주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즉각 최고위원회를 소집한다.

 

 

너무 지저분하면 글도 못 써

내 블로그에 글이 올라가지 않으니,

당이 좀 깨끗해졌나 의심할 이가 있을지 몰라서,

일단 '아니'라고 말하려고 왔다.

 

너무 지저분하면 글도 못 쓰겠더라.

뭘 써야 할지, 뭐부터 써야 할지, 고민만 하다 시간이 다 가더라.

 

헉.

 

약속대로 '문건' 얘기도 해야 할 거고,

최근 불거진 <이론과 실천>과 <출근부>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할 듯.

또 지저분한 얘기가 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