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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총수 일가 구분해서 봐야" | |||||||||||||||||||||||||
[VON本뉴스] 정몽구 회장 선처 주장에 대한 생각 | |||||||||||||||||||||||||
2006/4/28 | |||||||||||||||||||||||||
시민의신문 기자 press@ngotimes.net | |||||||||||||||||||||||||
대다수 언론들은 호들갑이다. “설마 이런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현대차 직원들의 반응이라던가, “정 회장이 구속되었을 때 국가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일부 신문은 사설까지 동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이끌고 있는 젊은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몽구 회장 선처 주장에 대해 이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불법로비를 하려고 불법자금을 모으고, 불법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불사한 재벌 일가의 선처를 요구하는 낡은 방식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김금옥) “기업은 누구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사주 혼자서 모든 것을 갖고 있을때 생기는 문제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김정명신) 등의 반응이 그것이다. 전경련 등이 제기하는 대외신인도 하락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게 시민사회단체 리더들의 지적이다. “정몽구 회장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 여부가 현대자동차의 대외신인도의 실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예단이다”(전성환) “우리가 동업자들의 탄원에 관심을 둘 이유는 없다. 헌법이 요구하는 바 그대로, 검찰이나 법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오창익) 등의 대동소이한 ‘법대로’ 주문이 나왔다. “팔이 배안으로 굽는 것”(최민희) “경제 관련 단체들은 탄원 전문단체냐”(지금종) 등의 야유도 나왔다. 시민단체 리더들은 정 회장에 대한 선처는 오히려 ‘한국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오히려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단기적으로 현대차 및 관련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법을 넘어서는 ‘선처’가 누적된다면 장기적인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 부정적 효과를 압도할 것”(박병옥)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이번 기회에 현대차를 비롯한 재벌이 새롭게 태어나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들은 현대자동차와 총수의 비리문제를 별개로 볼줄 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총수 일가의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법적 판단에 의해서 되어야 하고, 그 또한 현재 피의자 신분일 뿐으로 향후 피의 사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전성환) 다음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다.
“불똥이 기업계 전체로 튀는 것을 막아보려는 심보”
이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재벌 대기업의 오너 경영인들은 어떠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유로 계속 선처받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재벌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투명성 제고와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유전무죄사회가 아니라고?
“경제와 총수 일가 구분 안하다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 불법로비를 하려고 불법자금을 모으고, 불법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불사한 재벌 일가의 선처를 요구하는 낡은 방식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기업과 재벌 총수 일가를 구분해서 바라보지 않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삼성의 경우에도 재벌 총수에 대한 선처론이 등장하면서 여론이 전이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야말로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기업의 투명성 확보, 신용도를 높이는 이미지 제고의 효과가 클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기업과 총수 일가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몰염치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다만, 정몽구씨의 경우도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망염려가 있을 때 구속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법감정, 또는 국민이나 언론이 납득할지의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판단에 의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동업자들이 정몽구씨의 공적을 높이 사는 것은 좋다. 그러나 정몽구씨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하면서 살고 있다. 유력인들, 기업인들에게만 ‘선처’나 ‘배려’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대차 다시 태어나는 계기되길 바란다” 전성환 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정몽구 회장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여부가 현대자동차의 대외신인도의 실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예단이다. 국민들은 현대자동차와 총수의 비리문제는 별개로 볼 줄 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법대로 처리할수 밖에 없다. 이번일은 한국사회가 한번은 겪고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5단체로서는 탄원서등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 혐의사실이 분명한 이번 건에 대해 정부가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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