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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

대법원에서 합법파업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업무방해죄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합법파업의 경우는 형법상 문제가 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냈는데,

11개월만에 대법에서 뒤집은거다.

 

대법의 철도노조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원심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그 내용을 대략보면 파업이 '위력적인'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합법적인 파업도 위력적이라면 업무방해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온갖 언론에서는 이 판결을 미화하고있다.

기존의 대법판례는 단순 근로제공 거부까지 업무방해였는데 이제는 '위력적'인 경우에만 업무방해라며 단체행동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한다고 떠들어 대고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역시 철도노조는 폭력을 수반한 파업이 아닌 단순근로제공 거부였지만 법원에서는 '위력적'이라며 업무방해를 적용시킨것이다.

언제 노조의 파업을 단순파업으로 법원이 해석한 적이 있었던가?

'위력적'이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가?

 

법원 스스로 휴지조각을 만들어 버린 노동법!

그냥 쓰레통에나 던져버리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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