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봐주기 법정 설계
뜬금 없이 "미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언급된다. 한국 국민들 또 공부하게 생겼다.
노컷뉴스: 이재용 재판서 언급된 '美연방 양형기준', 실제 내용은?
한국은 말이지, 황우석이 사기를 치면 온 국민이 배아복제를 공부하던 나라여.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이 위헌이라고 하면 관습헌법을 공부하고. 아무튼 뭐 이런 나라의 국민들인데 이번에는 미연방 양형기준을 공부하게 생겼다. 이재용 덕분에.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공판 시작부터 은근히 이재용에게 조건을 달면서 봐주기를 시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재용의 불법승계 등에 대하여 비판하고 감시해온 인권사회운동의 활동가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재판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일별하더라도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을만큼 재판장의 태도가 영 수상하다. 아니 지가 대통령도 아니고 판사란 말이다, 판사. 그럼 판사가 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자빠져 있으면 어쩌라는 건가? 여기가 무슨 판례법 국가도 아니고. 하긴 판례법 국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기사가 상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으니 기사를 참조하면 내용파악에는 큰 무리가 없겠고. 다만, 정 판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법인과 개인의 차이인데, 기사에도 나왔지만 정 판사가 거론하고 있는 이 규정은 2002년 엔론사태 뒷처리 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사후대책에 따라 법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반면, 사태를 유발한 개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짓을 저지른 자들이 다시는 아예 이런 일에 끼어들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릴 정도다. 어떻게?
당시 엔론의 감사인 역할을 했던 회계법인이 해체된 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엔론 회장이었던 케네스 레이는 24년 4개월, 최고경영자였던 제프리 스킬링은 24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케이스를 이재용에 적용하면 이재용은 30년 형 정도는 받아야 할 사안이다. 정 판사가 거론하는 바로 그 양형기준에 따라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