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깨문은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다시금, 문재인이나 더민당은 너무나도 축복받은 정치집단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뭔 개수작을 하더라도 자한당이 더한 개수작을 하는 통에 그놈의 인기가 빠질줄을 모르네. 지금은 그렇다는 말이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다만 아무래도 총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다. 쉽게 말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그 끝없는 삽질에도 불구하고 덤당이 쟌당보다는 나은 성적을 거둘 거다. 왜냐? 쟌당은 삽질을 하다 못해 아예 굴삭기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중이거든.

비례용 위성정당은 떡 하니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보수통합당을 만들겠다고 하니 이거 뭐 선거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만 그거야 쟌당 사정이니 내 알 바 아니고. 이런 개삽질을 쟌당이 해주고 있는 통에 덤당은 임미리 고발같은 이명박 뺨치는 삽질을 하는데도 자신만만이다.

어떤 대깨문이 임미리 교수가 선거법 위반한 것이 맞다고 장문의 글을 올렸던데, 그러면서 꺼내든 게 공직선거법 제58조와 59조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임미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처벌되어야 한다는 거다. 현직 변호산데 이런 자들이 사법적폐청산이며 검찰개혁을 운운하니 그게 제대로 될리가 없다. 저 선거법 규정을 아무리 털어봐도 임미리를 사법처리할 수가 없는 거다.

노대통령이 공직선거법위반(중립의무위반)으로 탄핵까지 갔을 때, 그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중립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건 그냥 "열우당 많이 당선되면 좋겠다"는 것이었을 뿐이고, 이걸 특정인의 당선여부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중립의무위반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였다.

누군가 덧글로 이걸 물었더니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조승수 건을 들고 나왔다. 17대 국회에서 조승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걸려서 결국 당선무효가 되어버렸는데, 이 변호사가 조승수 건을 들고 나온 건 임미리가 그런 케이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 변호사가 이러면 안 된다.

당시 조승수가 뭐라고 했냐면, "민주노동당 출신 구청장을 통해"라고 했다. 법원이 이 건을 유죄로 판정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 "민주노동당 출신 구청장"이라는 표현인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민주노동당이라는 당을 포괄적으로 의미한 것이 아니라 울산 북구라는 특정지역에서 민주노동당출신으로 구청장 출마를 할 누가 보더라도 알 수밖에 없는 특정인을 지정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원의 판결 자체도 어이가 없는 거였지만, 노무현과 조승수의 건은 이렇게 사안 자체를 적용하는데 사법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오매불망하는 현직 변호사가 이따위 판단을 한다는 건 웃기고 자빠진 일이다. 다시금, 이런 자들이 변호삽네 하고 법을 개판으로 해석하면서 사법적폐청산이니 검찰개혁이니 하니 이게 될 리가 없다. 이걸 또 대깨문들은 퍼나르고 좋다고 환호하고 자빠졌다.

그냥 인류는 절멸각이 딱 좋다. 이런 버러지들하고 숨쉬는 것도 이젠 버겁다.

덧: 어, 쓰고 나서 다시 보니까 황교잌쿠가 이 변호사 글을 퍼나르고 난리가 났구만. 이미 여기서부터 삑사리다. 저 황교잌쿠가 이번에 어떻게 덤당 눈에 들어서 뭐라도 한 자리 해보고 싶은 건짘ㅋㅋㅋ 아주 그냥 끼리끼리 놀고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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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22:18 2020/02/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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