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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잘못된 감세정책과 성장정책으로 국민을 속여선 안됩니다.

  • 등록일
    2008/05/16 05:26
  • 수정일
    2008/05/16 05:26
미국 유학생의 생각 http://board1.nboard.net/read.php?db=sarochoi_2&n=2&p=1&l=2 제목: 합리적인 정보를 갖춘 건전한 민주시민이 필요합니다. 부제: 잘못된 감세정책과 성장정책으로 국민을 속여선 안됩니다. 글쓴이 최재원 날짜: 2008-04-30 19:33:55 [주의: 글이 길어서 읽기 불편하신 분은, 아래 목차중 관심있는 부분만 읽으 시거나, 아니면, 서론과 결론부분만 읽으시거나, 마지막으로 각 문단의 첫문장 들만 읽으시면 무슨 글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목차] [민심이 언제나 옳은 판단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이 만능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려가야 합니다.] [선량한 독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 올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폐쇄적인 엘리트 정치주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국제기준에 맞춰 증세/감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제기준에 비춰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지원 예산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회사가 보험, 연금 그리고 교육비를 100% 책임지지 않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복지를 해결해 줍니까?] [이념도 아니고, 실용도 아니고, 객관적인 국제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속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정부가 밀어 붙이기식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이 선택한 정부이고, 국민도 학습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 잘못된 정치인을 선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혁 진보 세력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국민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심이 언제나 옳은 판단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바른 정보, 국제기준이 제공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에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일본의 기준으로 세계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훌륭하고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역사의 평가로써 전체로써 옳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지, 언제나 올바른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때에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곡된 정보가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이든 입법부이든, 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해도 올바른 정보 없이 항상 바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 해방시기까지 무려 35년간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문화가 언어와 사고방식을 지배하는데, 문화 정책이란 이름으로,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름까지 바뀐 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교육제도, 행정제도, 그리고 군사제도 할 것 없이 모두 일본 제도를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다못해 회사에서 쓰는 공문양식도 일본 것이, 군대를 거쳐, 다시 제대 군인들을 통해, 행정부와 일반 회사에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재벌제도도 오직 일본과 한국에서만 합법 적인 제도입니다. 그러한 재벌들의 로비단체인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일본의 로비단체인 경단련에서 따온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여 사법부의 통제 없이 기소권이 활용되는 것 역시 오직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학교육 역시 독일의 법학교육 중 변호사 사무실 등을 통해 학기중 이루어지는 실무연수를 제외한 것으로, 오직 일본에서만 2004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전에 이루어지던 교육방식 입니다. [상식이 만능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려가야 합니다.] 진실이나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단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뿐인, "상식"을 유일한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 역시 일본과 한국, 중국, 그리고 대만 정도입니다. "상식"이란 용어 정의 그대로 단지 그 세대의 사람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세대마다 상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각자 다른 용어 사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낭만적"이란 용어를 "어설픈" 혹은 "낭비적"이란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전적 의미 혹은 다른 세대나 35세 미만의 젊은 세대는 사랑이나 연인 간의 사랑 등의 여성적인 의미로 알고 있는 그 단어를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발음기호"라고 검색하면, 잘못된 발음설명이 각종 블로그, 지식관련 사이트 등에서 발견됩니다. 개혁 진보 세력이 국민이 선거에서 잘못 선택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이 잘못된 정보이고, 그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나가야만 합니다. 단지 비난만 하고, 이리저리 흘러가는 국민의 감정에 편성해 정쟁에 그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정당은 사람들이 나쁘고,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다시 뽑아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선량한 독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 올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성만 가지고, 진정성만 가지고 선량한 사람이니까 수단은 신권 에서 독립해서, 세속권한을 가진 군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마키아벨리처럼 독재적이고, 수단이 좀 잘못되더라도 우리를 선택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해서,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잘못된 상식에 편승해서 과거를 부정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비난하는 과거의 그들과는 다른 "엘리트"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는 비난의 대상에서 빼달라"고 해선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상식이 올바른 판단의 근거인 양 사용되는, 극단적인 주관주의, 권위주의의 사회임을 알리고 바꿔 나가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국민에게 하나 하나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아 진실을 알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십 혹은 소문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평판이 나쁘면 권위를 상실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적을 많이 만들면 안 되며, 줄을 잘 타서 인맥을 만들어서 자신에 관한 나쁜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언론을 통제 하고, 검찰권을 통제해서비리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국가가 망하며, 오직 자신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잘못입니다. 최근 같은 권위주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중국 외교부가 한국에서의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행위를 정의를 위한 것이므로 괜찮다고 주장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과 의도만 옳다면 그 어떠한 수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중잣대, 멋대로 실용주의의 폐해입니다. 베트남의 호찌민, 중국의 덩샤오핑이 주장한 멋대로 실용주의의 폐해입니다. [폐쇄적인 엘리트 정치주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가진 일반인 다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 편과 상대편이 있으며, 우리 편을 위해선 괜찮은 것이 상대편을 위해선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정치로만 세상을 보는 것입 니다. 모두가 우리 편을 다수로 만들어서, 민주주의는 무시하고, 우리가 생각 하는 정의만을 다수 힘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좋은 뜻으로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와 상식 때문에 국가와 세계를 그만큼 빨리 위기상황으로 몰고가게 됩니다. 권위주의 혹은 귀족주의와 결합된 폐쇄적인 엘리트주의의 폐해는 바로, 자기 만이 옳다고 생각하여 속도와 효율성만을 내세울 뿐, 과학의 발전이나, 학문의 발전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 주관주의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가 인정하는 강자 혹은 권위가 있는 자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려 합니다. 지나치게 역사적 경험에만 의존하며, 새로운 과학 등 학문의 발전이나, 국제사회의 기준과는 비교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국제기준에 맞춰 증세/감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통계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로운 정부는 예산편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분배"가 아닌 "성장" 중심 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과거정부입니다. 현재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과거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떠했는지 등 국제기준이 아니라 단지 과거의 수치만을 기준 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정부는 "감세"를 주장하고, "성장" 지원 예산을 늘려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이 맞으려면 과거보다 "감세"를 하고, "성장" 예산을 늘리는 것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국제기준에 비추어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외국에 비해 높은 것인지?" 그리고 둘째, "성장 예산 비율이 국제기준에 비해 낮은 것인지?"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감세와 성장을 주장하는 보수주의나 증세와 분배를 주장하는 진보주의 등, 좌파와 우파 등 이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혹은 성장 지원예산의 규모가 국제기준에 비해 평균수준이라면 어떤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념의 문제이며, 선거로 어느 한 정책정당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제기준에 비해서 형편없이 왜곡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이념이나 실용 등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객관적인 경제학 지표를 반드시 국민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국제기준에 비춰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국가 총생산 (이하 "GDP") 대비 22%에 불과 합니다. 이중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10% 정도, 법인세가 7-8% 정도, 그리고 폐지가 주장되는 상속과 증여세는 불과 0.22%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기준과 비교해 절대 높은 조세부담률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GDP 규모일 때 평균적인 조세부담율 역시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파이건 좌파이건, 보수이건 진보이건, 혹은 실용 이건 간에 객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운영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필요한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있는데, 어떻게 보수니까, 선거에 이겼으니까 무조건 보수 이념 교과서대로 "감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학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념 주장만 하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게 됩니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럼 국가는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군대를 운영하고,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공무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중에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사법부까지 나서서 목적상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대가 필요하니까, 10만 원도 안 되는 병장 월급 주고서 국민이 특별히 희생하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 예산이 없으니 참으라고 하지만, 그럼, 세금을 늘려야지 왜 감세를 합니까?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국가의 운영방법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지원 예산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민주화된 나라 중 제일 적은 비율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제지원 예산 비율 혹은 성장 지원 예산은 GDP대비 무려 15%나 됩니다. OECD 평균이 5%이고, 복지예산이 제일 적은 미국과 일본도, 성장지원 예산은 GDP대비 5%에 불과합니다. 신정부는 자꾸만 과거 기준을 얘기합니다. 제대로 된 경제학자이고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경제 공무원이 라면, 객관적으로 세계의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국제기준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려나가야 합니다. GDP규모가 우리나라와 같거나 같은 경제발전 정도를 가진 나라들과 비교 하거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수준일 때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의 비율은 제일 낮고, 경제 지원 예산비율은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가 없고, 국민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가 제일 형편없는 미국만 해도, GDP대비 15% 정도의 복지 지원 예산, 그중 6%는 건강보험 재정에 투여됩니다. 국민의 15%가 보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도 못한다는 미국도 정부 예산으로 GDP규모 6%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도 15% 복지예산, 그리고 5%의 성장 지원예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의료지출이 GDP대비 5-6%이고,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은 그저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의사들의 의료비를 삭감하고, 의사들은 진료시간 줄이고, 환자들은 값싸긴 하지만, 의료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손해배상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늘리고, 정부 가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도대체 감세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돈이 없다고 하는 변명을 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그만 해야 합니다. 또한, 유명한 경제학자인 조순 박사나 정운찬 교수는 과거 정부의 복지예산 증대에 대해 "분배" 정부라고 비난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국제기준 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은 형편없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 라면 국제기준에 비추어 조세정책, 예산편성 등에 대해서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어야만 합니다. 단지 적을 만들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시키는 현실주의라면 더이상 곤란합니다. [회사가 보험, 연금 그리고 교육비를 100% 책임지지 않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복지를 해결해 줍니까?]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복지라고 말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복지가 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 시켜 줄 수 있기 위해서 몇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즉, 일자리만 가지면, 기본생활인 의식주, 복지 즉, 건강보험, 연금, 그리고 사교육을 비롯한 공교육비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국가는 일자리만 만들어 주면 되고, 나머지 복지는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의식주와 복지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 정규직을 얻었다 해도, 회사가 해결해 주는 것은 건강보험의 절반, 연금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회사 규칙상 대학 학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면 모두 해고 혹은 퇴직이 된 상태가 됩니다. 사교육비는커녕 공교육비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참고로 미국인은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 통상 연금과 건강보험료(비싼 사보험료 등)를 회사가 100% 지불해 줍니다. 상황이 이렇게 다른데, 한국에서 이념이나 미국 이론만 내세워서 일자리가 복지를 해결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일자리를 가진다 해도, 국가의 복지 혹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를 부양하거나 해고당한 실직자 친척을 지원해야 하므로 도대체 복지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인책임주의가 강한 미국에서는 실직자나 일하지 않는 고령자는 병원도 가지 못하고 일찍 사망 하므로, 친척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른 미국식 경제학의 감세 주장 만으론 한국식 상부상조 경제를 이해할 수도 없겠습니다. 결국, 가처분 소득 (부유함정도가 높음) 이 많은 사람은 물가가 비싸지만 싼 것으로 사 먹고, 덜 사먹고 하면 되지만, 저축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중간계층 이하 사람들은 당장 의식주가 문제가 됩니다. 가정부가 가난 하고, 운전사가 가난하고, 그리고 정원사가 가난해서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중산층의 평균소득과 평균 지출의 차액이 연간 2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중간층 이하는 지출이 더 많고, 결국 미국 전체 저축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름 값 등 필수 생활비가 조금만 올라도 당장 생활이 곤란해집니다. 저축이 있고 돈이 많으면 그냥 저축 을 줄이면 되지만, 중간층 이하 계층은 기본적인 의식주에 문제가 생긴다 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원자재 값이 올라서 물가는 어쩔 수 없었다고 연말에 가서 변명하고 새해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변명으로 IMF 위기가 올 때까지 변명만 하던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념도 아니고, 실용도 아니고, 객관적인 국제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권위주의, 주관주의가 아니라 합리주의, 객관주의 그리고 인정주의여야 합니다.] 좌파이건 우파이건, 혹은 호찌민, 덩샤오핑이 말한 실용이건 간에 이념이나 정치구호가 아니라, 국민에게 올바르고 객관적인 국제기준을 알려준 다음에 얘길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목적이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고 지고지순한 것이라 해도,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학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국제기준과 학문의 발전 정도를 공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국민이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트주의자들이 나서서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이라 비판하면서,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고 비난하고, 자신들만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은 모르게 하면서 어떻게든 잘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나 주관주의가 법치주의 위에 존재하고, 합리주의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속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아는 올바른 정보를 알려나가야 합니다.] [과거 자신의 개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에 마음을 열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단지 착하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솔직하게 세계의 진실을 말하고, 올바른 학문의 성과를 발표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이 싫어하고 선거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만을 말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 가는 노력 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해서, 국민의 잘못된 상식에 의존하고, 민심이란 핑계로 그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 올바른 정치를 하기만 하면 그 수단이야 어찌 되든 상관이 없다는 현실주의 주장을 자기합리화의 이유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일본, 중국, 대만과 한국을 제외하면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나란 선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권위주의에서 탈피해서 법치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인정주의로 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인은, 국민에게 국제기준에 비해 낮은 부가 가치세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복지예산을 국제기준에 맞게 높이고 자신에게 들어오는 기업들의 정치후원금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들입니다. 법인세를 높이거나, 부유세를 신설하거나, 혹은 GDP 대비 0.22%에 불과한 증여/상속세를 폐지 혹은 증세하거나 하는 것으론 복지에 필요한 거대 예산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이 모두 십시일반 참여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복지국가 수준으로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파 혹은 보수이든, 좌파 혹은 진보이든, 혹은 실용이든 간에 자신의 지지 자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자신의 차기 선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감히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 니다. 국제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국가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 지기 위해선 획기적인 인기정책이나, 마술 같은 정책을 찾으려 하지 말았 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국민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설득 해서 각자가 십시일반 돕는 방법 이외에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미국 유학생의 생각 제목: 법과대학원은 시험용 공부가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되는 훈련을 하는 곳이 되어야겠죠. 글쓴이 : 최재원(saro@dreamwiz.com) 날짜: 2008-04-26 12:38:12 저는 미국 로스쿨 석사과정에서 2년을, 어학원에서 2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도 학부 4년, 석사과정 2년반을 법학만 공부를 했었고, 군검찰부에서 행정병으로 서류작업만 한 2년을 했으니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가장 큰 시장인 기업법무 혹은 자문업무 분야가 제일 위험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1990년대 부터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다가, 새로 개설될 법학대학 원의 관할을 대법원이 할 것이나 법무부가 할 것이냐 분쟁이 발생해서 개혁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정부가 정책의 우선 과제로써 제도의 도입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민법의 개정안을 일본이 도입한 이후에, 다시 일본 민법을 한국에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에서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독특한 일본의 사법제도와 각종 법률들이 그대로 한국에 번역 수입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과대학의 교수님들 또한 절반 이상이 독일에서 공부하시거나 일부 일본, 프랑스 등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독일은 학부 과정없이 6년제 법대를 졸업하면 법학박사가 되며, 통상 한국 유학생은 어학 연수로 6개월에서 1년정도 필요한 어학등급을 받아야 하며, 일정한 시험을 거쳐 교양과목 등을 인정받고, 6학점 정도의 세미나 수업과 논문을 제출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프로모찌온, 하빌리찌온 등의 추가 과정을 이수해야만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 법대에는 학사나 석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박사학위만으로 독일 에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판검사, 변호사 등의 다양한 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통상 유럽은 학비가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이긴 하지만, 대학졸업율이 20%미만이기 때문에, 법대만 졸업해도 일정시간 시보를 거치거나 즉시 변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대초반의 경우 교육열이 높아서, 대학졸업률이 85%를 육박하기 때문에 법대졸업과 변호사 자격을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고등학교 까지 학업성취도가 세계1위를 달리는 핀란드를 상향평준화의 예로 알고 있지만, 대학졸업율은 학비가 무료인 상황에서도 입학생 대비 20%에 미달하는 등 유럽 전체의 대학교육의 실패사례를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학비를 무료로 하거나 학기당 2-30만원에 불과한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의욕이 떨어지고(고교 졸업만으로도 생활가능하므로), 대학의 평준화로 인해 모든 대하에 정부예산이 분배되면서, 과학기술 등 고비용 예산이 필요한 분야가 미국에 뒤쳐지는 등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 미국은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하버드나 MIT 등은 충분한 과학연구를 할 수가 있고, 장학금 혜택 여기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독일등 유럽의 대학들이 개혁을 하면서 미국식 기업 기부금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문제는 학비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대학생의 80%이상이 대출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며, 소수인종의 경우 학비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할 것을 생각해 일찍 공부를 중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에서 고교 졸업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이나 미국의 방식을 비교없이 따라가기 보단, 면밀한 연구검토를 거친후 제도를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10%까지만 세제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미국처럼 100% 모두 공제혜택을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교육분야 정부지출이 늘어 나야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하버드 로스쿨을 비롯한 미국의 로스쿨들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시 공익분야 근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기부금이나 로스쿨 동창생들의 기부금에 의한 것이지, 우리나라 처럼 대학의 다른 학과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아무 조건 없는 장학금 30%를 성적순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법률회사 로펌 들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독일은 10대 로펌중 9개가 영국 로펌 8개, 미국 로펌 1개에 흡수합병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10대 로펌중 5개가 미국 로펌에 흡수합병되고, 나머지 로펌들도 미국 로펌의 지사에서 파견된 경영고문 등을 통해 간접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일본은 변호사에 의한 분쟁해결 보단, 대장성 관료 등 공무원들에 의한 문제해결을 중시하고, 기업에 있는 공무원 출신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미국 로펌 진출에 따른 시장잠식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 도입된 로스쿨 역시, 법조계의 반발로 유지된 사법시험 덕분에 로스쿨 졸업생의 합격률이 50%미만으로 떨어져서 실무교육(판례교육)만으론 시험준비가 안되어, 고시준비를 별도로 하면서 교육의 효과가 크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일본의 로스쿨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조계의 반발로 사법시험을 기존형태로 유지한 것 때문에 학생들이 엉뚱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 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로펌시장의 대부분이 기업자문 업무나 서류업무이고, 일본에 비해 법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더 많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계 로펌에 의한 시장잠식이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원에서의 변론은 외국인이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법률 시장 개방의 피해가 적을 것이라 생각하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임원을 하고 있는 대한 변협이나, 아무런 준비 없이 낙천적인 생각만 하는 한국 로펌들이나 모두 염려가 되는 상황 입니다. 결국 2010년 혹은 한미FTA도입후 바로 개방될 법률시장을 대비한 실무형 법조인력 이 빨리 양성되어져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로스쿨 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제도 즉, 천명 혹은 현재 2천명을 선발하는 시험제도로는 변별력을 갖추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어 대학의 한 학과가 천명이나 2천명을 뽑는다고 하면, 시험으로 변별 력을 갖춰 사람을 뽑을 수가 없겠지요. 합격생이 많아서 2천등과 3천등의 실력차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대신, 법대졸업생을 대부분 변호사로 하면서 법대의 교육을 시험준비용이 아닌 실제 로펌이나 개인 변호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실무지식(소장작성, 계약서 작성, 법률의견서 작성 등)을 교육 하는 것이, 고시준비생들이 실무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외국 법률학설들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로펌 1위인 업체 조차도 체계화된 1년차 변호사 교육 프로그램이 없고, 법률의견서 작성 방법 또한 통일되어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법원이나 검찰 역시 실무 문서 작성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부장판사마다 각기 다른 판결문 작성방법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법원, 검찰의 문서작성법만 가르쳐 질 뿐, 정작 대다수의 연수원생들이 공부해야할 변호사 업무를 위한 문서작성법은 가르쳐 지지 않고 있습니다. 10위권 로펌 조차 1년차 변호사용 교육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이 없는 형편이며, 그외의 경우 에는 로펌에서 실무교육 프로그램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현장으로 보내는 형편에 있습 니다. 결국 민사법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한 사건들은 기존의 변호사 들이 의미가 분명하지 않게 작성된 계약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상대 로 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도 별로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실무에서 판사나 검사, 혹은 변호사들이 하는 것 처럼, 법률, 다음엔 판례, 다음엔 교과서의 다수학설 등 한두가지 학설에 그치는 사건해결과정과 무관한 외국에서 도입된 각종 논문의 학설들을 배제하고 판례에 등장하는 이론에 제한하는 방법으로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처럼 로스쿨에서는 판례를 가르치면서, 정작 사법시험에선 실무와 무과한 각종 학설을 중심으로 묻는 암기중심형 시험제도를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시 이론서를 공부 하는 과거식 고시공부에 몰두하게 만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이나 검찰에서 실무를 하면서 전혀 참고되지 않는 교과서의 내용을 시험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십년가까이 고시공부를 해도 전세계약하나 체결하지 못해, 보증금을 잃게 만드는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서는 아무리 합격생을 늘려봐야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법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불문법 혹은 판례법 국가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문법 국가인 한국이나 독일에 비해 훨씬 많은 법률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법률규정보단,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규정을 갖추다 보니까 법령이 많아진 것이지요. 판례는 더 나아가서 이들 법률을 해석하여 더 알기쉽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들이 법률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별로 겪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법원의 판례가 해석의 범위를 명확히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에 사건이 발생했을때 참조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를 법률용어만이 아닌 생활용어 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참고용 책이나 검색서비스가 다양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긴 계약서식들도 제공되어 있어 1년차 로스쿨 학생조차 수십 페이지 짜리 계약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아무런 도움없이 오랜 세월동안 부장판사 혹은 부장검사,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에게 교육받아서 뭐가 뭔지 모르면서 세월이 흘러 경륜으로 사람보는 눈이 생겨서 주관적인 판단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비해서, 미국은 이러한 경륜이나 주관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은 없더라도, 판례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구체적인 법률 해석을 검색해서 일반 회사원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줄 수 있을 정도로 1년차 로스쿨 학생을 훈련시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로스쿨 학생들이 재학중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서류정리 작업부터 시작해서 졸업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부터 시작되는 로펌 생활을 통해서 본격적인 실무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 검찰, 그리고 변호사 모두 동일한 문서작성방법에 의해서 실무문서가 만들 어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근무를 해도 모두 동일한 정도의 경륜과 법조업무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로스쿨에서도 이 문서작성방법을 가르치고, 학과수업의 과제물이나 시험답안 작성 역시 통일된 문서작성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무능력이 갖추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법률전문성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문서작성방법은 통일 이 되어 있지 않고, 법원, 검찰, 그리고 로펌마다 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업무를 변경 할 때마다 새롭게 실무방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반인 들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도록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객들의 만족도는 매우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결국 1년에 2천명이 넘는 변호사를 배출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엘리트 선발방식의 고시제도보다는, 법과대학원(로스쿨)의 통일된 교육방법에 의한 실무 교육으로 균일한 법률실무인들을 길러내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 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신화에서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야 할 때라 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것이고, 분업을 해서 통일된 실무업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역 천재나 장래 국회의원을 할 초능력자를 뽑는 시대는 이미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국민소득 수천불 수준의 시절에나 가능했던 대통력 독재와 초능력자나 소위 엘리트들 몇명으로 혼자서 경제난 법률을 쥐고 흔드는 것을 더이상 기대하거나 허락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선량한 고시생이 힘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계층상승을 한 다음에도 선량하게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기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독재자나 엘리트 변호사가 나와도 법률이나 판례로써 계층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일학교 제일학생만이 고시합격하여 계층상승하는 것으로 신화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순이도 철이도 개똥이도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서 차별없이 고객들에게 자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개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일반 대학생들 등록금 올려서 미래에 돈을 벌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보장된 로스쿨 졸업생들의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대학의 교육예산을 늘려주던지, 아니면 기업들의 기부금을 100% 세액공제를 해 주던 지 하고, 장학금을 받으면 반드시 일정기간 이상 사회약자를 위한 공익업무에 근무 토록 하는 조건부 장학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강남의 아파트에 10억가까운 전세를 살면서 장학금을 받아서 고연봉의 변호사로 살아나가는 이기적인 인재양성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층상승을 하도록 해야만 사회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계층을 없애고, 계층 차별을 없애서 누구나가 평생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재기를 거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젊은이들이 "신화"와도 같은 계층상승만을 꿈꾸면서 고시나 공무원시험 등에만 매달리며 세월을 낭비하게 하기보단 평범한 직장인으로써 누구나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세상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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