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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대행업무 위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대행업무 위탁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산업연수제 연수추천단체들을 다시 선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이 단체들이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저질러온 심각한 노동권 탄압과 인권탄압을 묵인한 것이며, 앞으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연장 승인한 것이다.
한국 문화나 언어, 생활습관 등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사업장 내 폭언, 폭행, 산업재해, 사업장 변경 등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주노동자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군다나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사업장에서 고용주와의 마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이러한 고용주들이 모인 연합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단체가 해결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들은 고용주들의 편을 들며 문제해결을 위해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상식이하의 인권억압과 강제출국 협박 등 온갖 횡포를 해왔으며, 거짓 이탈 신고 등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출국시키거나 미등록으로 만들어왔다. 이렇듯 산업연수제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정책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후관리업체는 부당하게 사후관리비를 착복할 뿐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관리 문제는 오로지 노동자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고용 중심, 사용자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심각한 이주노동자 탄압을 묵인할 뿐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고용허가제 역시 산업연수제와 다를바 없는 고용 중심의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주노동자 사후관리는 철저히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만이 이주노동자 사후관리과정에서 만연한 온갖 비리와 착취를 없애는 길이며,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진정으로 안정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를 도구가 아닌 노동자로서 한 인격체로서 바라보고, 그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고용 중심의 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관점에서,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이 되어야만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전면 합법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동허가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에 이주노조는 노동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힘있게 싸울 것이다.
2006년 10월 17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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