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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수원출입국앞 집회

 

영장없이 수갑채워 연행

 

수원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단속

 

 

수원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용역직원을 동원해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하는 등 불법 단속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경기공대위) 회원 30여명은 7일 오후 1시 수원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불법 폭력 연행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공대위는 "수원출입국관리소가 지난달 25일 점심시간을 틈타 군포소재 Y공장에 무단침입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이주노동자 6명을 불법 연행 했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단속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영장제시 없이 6명의 용역직원을 동원해 무력단속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무차장 백선영씨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고 단속하는 출입국관리소의 행태는 이주노동자 탄압정책인 만큼 앞으로 전국노동조합과 연계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대해 수원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행정집행이기 때문에 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며 "당시 단속직원 5명과 출입국 관리소가 고용한 운전기자와 노동부 직원 2명이 현장에 나갔을 뿐 용역직원은 없었고 무력·불법 단속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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