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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병만 고치면 한국 떠날께요.

 
"아이 병만 고치면 한국 떠날 게요"
난치병 아들 수술비 구하다 붙잡힌 불법체류노동자
텍스트만보기   이정희(hee8861) 기자   
 
 
▲ 난치병 수술을 위해 입국한 컨치벡과 빠리다 모자. 갑작 스럽게 발생한 남편의 단속 사실에 어쩔줄 몰라하며 불안해 하고 있었다.
ⓒ 이정희
 
"우리 아들 수술만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제 83세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빨리 고향에 가고 싶어요. 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인 호리코프 우랄(37)의 전화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에게 지난 몇 년간은 신변 불안과 박봉에 시달리던 고단한 세월이었지만, 지난 한달 남짓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가슴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 살배기 아들 컨치벡이 고국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난치병 수술을 받기 위해 아내 빠리다(32)와 함께 지난달 20일 입국하여 입원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렇게 고대하던 아들의 수술을 며칠 앞둔 지난 11일 오후, 우랄은 부족한 병원비를 마련을 위해 집 근처 아산시 둔포면에 나갔다가 불법체류 단속반에 걸려 외국인 보호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수술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술비 빌리러 나갔다가 보호소 수감

 
▲ 단속반에 검거되기 며칠전 가족의 다정했던 한 때.
ⓒ 아산외노지원센터
우랄은 아들 컨치벡이 태어나기 4개월 전인 지난 2003년 11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대구의 한 철근공장에서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허리통증이 악화되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랄은 수차례 회사 측에 근무지 변경을 호소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몸이 더 악화돼 일을 못할 상황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랄이 한국으로 온 이후 태어난 아들 컨치벡이 몸에 항문이 없는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컨치벡은 고국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직장과 요로 사이에 생긴 구멍으로 인해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우즈벡의 의료기술로는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참다못한 그는 아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충남 아산시 인근으로 들어와 몇몇 소규모 제조업체를 전전하다 단속반에 잡혀가기 전날까지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월 80여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고향에 30만원을 부치고 방세 20만원과 공사장 식당 밥값 25만원을 제하고 나면 매월 10만원도 안되는 용돈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 수술비 마련 때문에 근무지 이탈했다가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찾아가보세요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에서는 제도적인 의료혜택(건강보험)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일정액의 회비를 받고 이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는 가입비 5000원과 첫달 회비 6000원, 사진 2장, 여권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찾아가 가입하면 된다.

공제회에 가입하면 개인병원의 경우 진료비의 30~40%만 본인이 부담하며, 종합병원 40~50% 할인된 금액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단 공제회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한함)

사단법인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02-3417-0516)
 
 
태어나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아들이 난치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슬픔에 견디다 못한 그는 지난해 11월에 충남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영석 간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이영석 간사는 백방으로 수소문 한 끝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이 분야 국내 최고권위자인 서울대학병원 소아외과 박기원 교수, 불법 체류노동자들의 의료보험 적용을 도와주는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지원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0일 컨치백 모자는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신원보증으로 치료가 완료되면 출국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술의 병원비 상당액을 서울대학병원 측이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복항공료와 기타 병원비용을 포함하여 결국 200여만 원 정도를 우랄씨 개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점점 수술 날짜는 다가오고 수중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던 우랄씨는 고민 끝에 주변의 고향친구들에게 5만원, 10만씩 빌려줄 것을 부탁했으며 검거 당일에도 친구들에게 부탁했던 돈이 통장에 입금됐는지 확인하려고 집 근처 둔포농협에 들렀다가 단속반에 붙잡혔던 것입니다.

"불법체류 안 할 게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 주세요"

 
▲ 몸이 아픈 듯 칭얼대던 컨치벡이 자신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자 활짝 웃으며 이영석 간사의 장난에 환하게 웃고 있다.
ⓒ 이정희
13일 오후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이영석 간사의 안내를 받아 컨치벡 모자가 머물고 있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에 있는 우랄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낮선 이국땅에 남편마저 없는 캄캄한 방에서 갇혀 지내고 있는 모자는 낮선 사람의 방문에 경계심을 보이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몸이 아픈 컨치벡은 칭얼거리며 엄마 품에만 안기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자 신기한 듯 금세 환하게 웃으며 우리 일행의 품에 안기기도 하였습니다. 아들의 행동에 다소 안심이 된 듯 부인 빠리다씨도 초코파이와 삶은 계란을 내오며 먹으라는 손짓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 인터뷰를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청주외국인 보호소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우랄씨와 20여분을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울먹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얼굴 처음 봤어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들 병 고치면 불법체류 안하고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고향의 어머니도 이제 83세입니다. 돌아가시면 못 보잖아요. 아들 고쳐서 빨리 가고 싶어요."

현재 우랄씨는 법무부 대전출입국 사무소 단속반에 의해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조치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그는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내야 풀려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컨치벡은 서울대학교 소아외과에 15일에 입원하여 17일에 항문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석방되지 않는다면 보호자가 없는 컨치벡의 수술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영석 간사가 우랄씨의 빠른 석방과 보증금 경감을 위하여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안타까움은 더해만 갑니다.

우즈벡 소년 컨치벡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대한민국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빠이 빠이' 컨치벡, 아저씨 다시올게" 이영석 간사가 모자와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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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대행업무 위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고용허가제 대행업무 위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대행업무 위탁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산업연수제 연수추천단체들을 다시 선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이 단체들이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저질러온 심각한 노동권 탄압과 인권탄압을 묵인한 것이며, 앞으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연장 승인한 것이다.

한국 문화나 언어, 생활습관 등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사업장 내 폭언, 폭행, 산업재해, 사업장 변경 등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주노동자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군다나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사업장에서 고용주와의 마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이러한 고용주들이 모인 연합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단체가 해결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들은 고용주들의 편을 들며 문제해결을 위해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상식이하의 인권억압과 강제출국 협박 등 온갖 횡포를 해왔으며, 거짓 이탈 신고 등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출국시키거나 미등록으로 만들어왔다. 이렇듯 산업연수제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정책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후관리업체는 부당하게 사후관리비를 착복할 뿐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관리 문제는 오로지 노동자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고용 중심, 사용자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심각한 이주노동자 탄압을 묵인할 뿐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고용허가제 역시 산업연수제와 다를바 없는 고용 중심의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주노동자 사후관리는 철저히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만이 이주노동자 사후관리과정에서 만연한 온갖 비리와 착취를 없애는 길이며,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진정으로 안정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를 도구가 아닌 노동자로서 한 인격체로서 바라보고, 그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고용 중심의 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관점에서,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이 되어야만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전면 합법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동허가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에 이주노조는 노동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힘있게 싸울 것이다.

 


2006년 10월 17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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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수원출입국앞 집회

 

영장없이 수갑채워 연행

 

수원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단속

 

 

수원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용역직원을 동원해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하는 등 불법 단속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경기공대위) 회원 30여명은 7일 오후 1시 수원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불법 폭력 연행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공대위는 "수원출입국관리소가 지난달 25일 점심시간을 틈타 군포소재 Y공장에 무단침입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이주노동자 6명을 불법 연행 했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단속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영장제시 없이 6명의 용역직원을 동원해 무력단속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무차장 백선영씨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고 단속하는 출입국관리소의 행태는 이주노동자 탄압정책인 만큼 앞으로 전국노동조합과 연계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대해 수원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행정집행이기 때문에 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며 "당시 단속직원 5명과 출입국 관리소가 고용한 운전기자와 노동부 직원 2명이 현장에 나갔을 뿐 용역직원은 없었고 무력·불법 단속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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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과잉단속 또 말썽

이주노동자 과잉단속 또 말썽
이주노동자단체, 압둘 사쿠르씨 경찰 강제연행 규탄
텍스트만보기   석희열(shyeol) 기자   
▲ 이주노조 노동자 등 50여 명은 1일 낮 수원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경찰에 강제 연행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난 21일 경기도 안산에서 경찰에 강제 연행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씨에 대해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의 무차별적인 추방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주노조와 경기 이주노동자공대위는 1일 오전 수원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예방이라는 미명하에 아무 죄도 없는 이주노동자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연행했다"면서 "불법 강제연행에 대해 사과하고 압둘 사쿠르씨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5월 21일 저녁 8시께 안산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압둘 사쿠르씨를 인도네시아 테러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연행했다. 테러리스트가 아님을 확인한 경찰은 미등록 신분인 그를 이날 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압둘 사쿠르씨는 22일 오전 다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져 구금됐다.

이주노동자 불법 사찰?... 경찰 "테러 용의자로 연행했을 뿐이다"

▲ 2001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와 그동안 공장에서 일하다 지난 21일 경찰에 연행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압둘 사쿠르씨
ⓒ 이주노동자 해라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이번 압둘 사쿠르씨에 대한 강제단속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행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연행했기 때문이다.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압둘 사쿠르씨는 지진으로 고향의 집이 무너져 누나가 죽고 집안 재산이 다 없어져 힘들어 했다"며 "경찰은 압둘씨를 식당까지 들어와서 연행할 때 왜 붙잡아 가는지 어디서 뭘 조사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4개월 전에 한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더니 경찰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출입국에 넘겨 결국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 추방당했다"고 개탄했다.

이주노조는 특히 이번 사건을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이주노조에 대한 사찰 사건으로 보고 있다. 2001년부터 한국에 살고 있는 압둘 사쿠르씨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일어난 테러사건과 무관함을 알고도 경찰이 테러 용의자로 연행하여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이주노조의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외사2계 직원이 압둘 사쿠르씨를 테러 용의자로 연행할 때 합법체류자인지 불법체류자인지를 확인했다"며 "22일 오후 변호사가 와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연행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주노조 사찰 의혹에 대해 "보안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주노조 쪽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체류자를 안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를 인계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수난시대... 올해 들어 단속 피하려다 2명 사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박광영 심사과 반장은 "압둘 사쿠르씨에게 이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했다"면서 "압둘 사쿠르씨는 지금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노조와 경기 이주노동자공대위는 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동시에 법적 대응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인도네시아 공동체에 대한 사찰 중단과 단속추방 철폐 및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의 수난은 올해 들어서만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모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의 과잉 단속을 피하려다 일어났다.

3월 27일 새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터키인)씨가 화장실 채광창을 뜯고 뛰어내려 죽었다. 4월 17일에는 누르 푸아드(인도네시아인)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단속을 피하려다 건물 2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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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法’ 제정] 단일민족 ‘덫’에 뒤늦은 제도정비

[‘외국인法’ 제정] 단일민족 ‘덫’에 뒤늦은 제도정비
[경향신문 2006-05-26 23:54]    

외국인정책의 공론화는 우리 사회가 숙제로 미뤄왔던 외국인 인권에 대한 본격적 문제제기다. 몇년새 외국인 근로자의 폭발적 유입과 여성결혼이민자 증가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 모성보호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데 대한 정부 차원의 접근인 것이다. 자연히 외국인정책의 밑그림은 인권문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배경과 과정=외국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제도적 정비는 한국이 이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들어섰다는 현실적 고민이 출발점이다. 지난 4월말 현재 82만명(인구의 1.7%)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외국인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진보”라며 “개방화시대에 여러 문화와 교류하고 통합하는 것은 세계 문명사의 흐름이고 국가 발전전략에도 맞다”고 말했다. 실제 노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 왔다고 한다.

초점은 이들의 인권과 생활문제 등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가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 결과물이 이날 제정키로 한 외국인정책기본법, 즉 ‘재한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가칭)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특히 각 부처로 나뉜 업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도 발족시켰다. 실무적으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되 위원회는 각 부처간 조정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내용=외국인정책의 기본 대상은 크게 6가지다. ▲외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여성과 자녀 ▲난민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한국 국민이다. 앞의 다섯가지 외국인들의 경우 인권과 권익 보호가 초점이고 마지막 ‘국민’의 경우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의식 변화가 정책의 주내용이다.

이 중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다. 한국이 이제 더이상 인력 수출국이 아닌 인력 수입국으로 들어서면서 필연적인 결과물로 체불 등 인권침해 및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준비 기간을 90일로 늘리고 각 출입국사무소에 ‘인권담당관’을 지정, 인권의식을 강화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해 임금을 주지 않거나 전세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가 빈발하면서 몽골 등 주요 인력 수출국들이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요청해온 것이기도 하다.

여성결혼이민자나 외국인 여성의 경우 ‘모성보호’가 중심이다.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최저생계비, 의료서비스 제공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결혼이 깨질 경우 여성단체 확인서만으로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동포 대책은 전체 재외동포의 80~90%에 이르는 중국동포와 구소련 동포가 핵심이다. 방문취업제를 도입, 이들은 5년 동안 고국을 자유롭게 입출국하면서 취업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의 전단계로 향후 ‘한민족 네트워크’까지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교과서를 검토·분석해 지나친 단일민족주의나 인종차별적 요소를 수정키로 한 것은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것이다.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혈인’ 용어를 국민 공모를 통해 바꾸고 ‘외국인의 날’을 지정하는 것도 우리 안의 ‘관용(톨레랑스)’ 문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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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 확 바뀐다

외국인 정책 확 바뀐다!
[YTN TV 2006-05-27 01:37]
[앵커멘트]

그동안 '통제와 관리'에 치중하던 외국인 정책이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확 바뀝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정책위원회' 첫 회의 내용을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82만명, 국민 백명당 1.7명 꼴입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함에 따라 정부의 외국인 정책도 전면적으로 전환됩니다.

우선 그동안 각 부처별로 추진되던 외국인 관련 정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발족된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중국동포와 옛 소련 동포에게 1회에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해주는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는등 외국적 동포에 대한 차별해소에 나섭니다.

또 최근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민이 지난 3년 사이 3배 가량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와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취:노무현, 대통령 녹취]

"이민법 완화해서라도 문제 해결"

또 난민인정 신청 상한을 폐지하는 등 난민 인정 절차가 개선되고, 해외대학 졸업 예정자를 위한 '인턴비자'가 도입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가 정비됩니다.

이밖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의 날'을 지정해 범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확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진보라고 할 수 있고 개방화시대의 국가발전전략에도 맞는다며 외국인 정책 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앞으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총리실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총괄 조정해나가게 됩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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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승 목사, 강제추방정책 강력 비판

이철승 목사, 강제추방정책 강력 비판 법무부 주최 외국인 인권보호 공청회서 주장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2004년 8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 후 법무부는 강력한 강제추방정책으로 2005년 말 16만명, 2006년 말 8만명, 2007년 말 4만명으로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이주노동자 정책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공박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발맞춰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을 강화해 지난 2월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터키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틈타 6층 조사실 창문을 깨고 도망치던 중 15m 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다. 뒤이어 지난달 18일 누르 푸아드(인도네시아)씨가 부천의 한 공장에서 단속을 피하려다 3층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고, 지난 2일 창원 성주동 한 공장에서 단속을 피해 도망치던 중국인 장모(20)씨가 6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다. 최근 세 달 사이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을 위한 단속강화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지난 4일 오후 2시 법무부가 주최한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 동기 근절방안’에 대한 공청회(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강제추방정책을 펴고 있지만 2004년 말 20만명 가까이 되는 장기체류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숫자는 줄지 않았다”며 그간의 법무부 외국인 이주노동자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소장은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란 주제 발표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불법체류자들을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노동력만 제공할 뿐인 희생자로 보고, 숙련노동력을 범죄소탕 작전하듯 단속추방 활동을 하는 공무집행을 보며 ‘공익과 국익에 대한 정부 판단이 이렇게 좁은갗라고 생각돼 한숨만 나온다”고 개탄했다. 이 소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합법화와 차등적 자진출국 유도 정책만이 초과(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인권문제 시비 등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사면과 합법화를 차등적 수준으로 실시해 해결이 필요가 있다 △단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중국 등 동포 자진출국 프로그램과 연계한 자진출국 인센티브 정책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체류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간의 상호보완적인 지원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런 대안들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주화(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한국에서 살 권리) 금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미 한국사회는 연간 결혼건수 중 12.6%가 국제결혼이라는 현실에 처해 있는데도 비현실적인 외국인 정주화 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법무부가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강제추방을 위한 마산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중상을 입은 중국인 장씨는 8일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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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줄 끊어져 추락" 단속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동료 상황 밝혀

“에어컨 줄 끊어져 추락" 단속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동료 상황 밝혀 속보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다 2층 공장건물에서 떨어져 생명이 위험한 중국출신 미등록 노동자 장모(20)씨는 2층 공장창문에서 에어컨 통풍 줄을 타고 내려오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인 2일과 다음날인 3일 오전까지 하성전자 직원들과 오성사 2공장 내에선 장씨가 떨어질 때를 직접 목격한 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 수 없었으나 3일 오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로 직접 찾아온 중국인 동료인 대모씨에 의해 이같은 상황이 밝혀졌다. 대씨의 말에 의하면 장씨와 대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한 한국인 직원이 손으로 ‘X’ 표시를 하자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공장 안으로 들어온 것을 눈치챘다. 이에 두 사람은 도망가기 위해 에어컨 통풍 줄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려 했고, 장씨가 먼저 이 줄을 잡아 줘 동료 대씨는 먼저 도망갔다. 이후 장씨는 혼자 에어컨 통풍 줄을 잡고 내려가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줄이 힘없이 끊어져 1층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경남외국인상담소 자체 조사결과 장씨는 취업비자가 아닌 유학비자로 지난해 3월5일 한국에 들어와 한 대학에서 1년 간 한국어연수를 받은 뒤 본과 교육과정을 앞두고 있었다. 올 2월 중순께 학교에서 이탈해 창원 성주동 하성전자에 취직해 지난 2일까지 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4일에는 중국에 사는 장씨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아 상담소는 장씨의 부모가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3일 밤에는 법무부 조사수행과 이석화 과장이 상담소를 직접 찾아왔다. 이 과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상담소는 “장씨의 일은 무리한 강제추방 단속으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장씨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만일 장씨가 숨을 거두면 장례비 등 일체비용을 법무부가 댈 것”을 요구했다. 상담소는 장씨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검토하고 있다. 정문순 간사는 “변호사를 통해 장씨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을 하던 중 당한 부상이 아니어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소는 법무부가 최근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을 무리하게 해 단속과정에서 사망자 2명과 중상자 1명이 발생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정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경남도민일보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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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밴드 "노래를 멈출 수 없어요"

이주노동자 밴드 "노래를 멈출 수 없어요"
오는 21일 대학로서 손현숙 & 스탑크랙다운 인권콘서트 개최
텍스트만보기   김대홍(bugulbugul) 기자   
올 어린이날만은 안사람과 아들놈 손목 잡고 / 어린이 대공원에라도 가야겠다며 은하수를 빨며 웃던 정형의 손목이 날아갔다 … 기계 사이에 끼여 아직 팔딱거리는 손을 기름먹은 장갑 속에서 꺼내어 / 36년 한 많은 노동자의 손을 보며 말을 잊는다 … 화창한 봄날 오후의 종로거리엔 세련된 남녀들의 화사한 봄빛으로 흘러가고 / 영화에서 본 미국상가처럼 외국상표 찍힌 왼갖 좋은 것들이 휘황하여 / 작업화를 신은 내가 마치 탈출한 죄수처럼 쫄드만 … 선진조국의 종로거리엔 나는 ET가 되어 얼마간 미친놈처럼 헤매이다 / 일당 4800원짜리 노동자로 돌아와 연장노동 도장을 찍는다 - 박노해 '손무덤' 중에서

▲ <밥 자유 평등 평화> 기획단과 한국민족음악인협회가 주최하는 손현숙 & 스탑크랙다운 인권 콘서트. 21일 서울 대학로 정림마당에서 열린다.
ⓒ 민음연
시인 박노해가 1984년에 펴낸 시집 <노동의 새벽>에 실렸던 시다. 저임금과 장기간 노동에 시달렸던 그때로부터 20~30년이 지났다. '귀족 노동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의 노동조건은 좋아졌다. 그렇다면 기계에 팔이 날아가도 아무 말 못하던 그 시절은 과연 사라졌을까.

오는 21일 서울 대학로 정림마당에서 열리는 '손현숙 & Stopcrackdown 인권콘서트-밥자유평등평화'는 그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날 무대에 설 스탑크랙다운(Stopcrackdown)은 이주노동자 밴드다. 네팔 출신인 미누(보컬)와 버마 출신인 소모뚜(기타), 소띠하(베이스), 꼬네이(드럼) 그리고 인도네시아 출신인 해리(키보드)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됐다. 2003년 12월, 태평로 성공회교회 농성 천막에서 인간다운 권리를 외치던 이주노동자 몇몇이 의기투합해 만들어졌다.

당시 농성장에서 외치던 구호, 스탑크랙다운(탄압을 중단하라)은 팀 이름이 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미누는 한국에 온 지 13년째다. 지금은 동대문 봉제공장에서 일한다. 소모뚜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버마 민주화를 간절히 소망한다. 꼬네이는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하다. 해리는 지난해 4월 초 다니던 공장에서 해고됐다. 한국에서 결혼한 소띠하는 예쁜 딸까지 낳았다. 요즘 산업연수생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이 이번 공연에서 박노해의 '손무덤'을 부른다. 과거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현실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이어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친구여 잘 가시게'라는 노래도 부를 예정이다. 얼마 전 사망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에게 바치는 노래다.

▲ 이주노동자 밴드인 스탑크랙다운.
ⓒ 스탑크랙다운
그들과 함께 무대에 설 손현숙은 민중 록그룹 '천지인'에서 '청계천 8가'를 불러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는 2004년 정기공연을 준비하다 명동성당에서 투쟁하던 스탑크랙다운과 만났다. 이후 '2005 노래마라톤'에서 공연을 하며 교감을 나눴다.

그는 하반기 싱글 앨범에 담길 곡을 부른다. 정호승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표곡.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이번 공연의 취지와 잘 어울린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버마 노래 '어머니의 집으로'를 번안해서 부를 계획이다.

▲ 손현숙과 스탑크랙다운.
ⓒ 민음연
손현숙과 스탑크랙다운은 이번 공연을 통해 국적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질문을 던질 방침이다. 이번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이유다.

"서로 소통하는 문화의 향기는 언어와 피부색을,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넘어섭니다."

이들은 피부색을 따지며 너와 나를 가르는 세태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날 행사에서 신곡 '사랑으로 함께 해요'를 선보이고, 문화노동자 연영석이 우정출연해 '코리안드림'을 들려준다. 또한 다큐영상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로 산다는 것' 그리고 네팔의 민속춤 등이 어우러질 예정이다.

한편 행사수익금은 아시아인권연대의 '꼬마도서관' 건립사업에 쓰인다. '꼬마도서관'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이동도서관. 기금을 모아 고정 공간을 만든다는 게 주최 측의 생각이다.

"이주노동자 정책에도 양극화 나타나"
[미니 인터뷰] 스탑크랙다운과 두 번째 무대 마련하는 손현숙

- 2005년 노래마라톤에서 스탑크랙다운과 공연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공연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행사인가?
"노래마라톤 이전에 이미 같이 하기로 했는데, 행사가 잡히면서 함께 하게 됐다. 지난해 공연 반응이 좋아 다시 한 번 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있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좀더 이주노동자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이주노동자들은 직업상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어떻게 연습을 했나.
"주로 일요일만 연습했다. 나머지는 평일 9~10시에 만나서 연습하고…. 같이 연습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공연을 계기로 서로 더 움직이게 됐다."

- 이번 공연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밥·자유·평등·평화'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인식을 바꿔보자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초대해서 한국 관객들이랑 만나게 하는 교류의 장으로 기획했다."

- 요즘 이주노동자 문제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탄압은 계속되고 있지만, 언론에 많이 알려지면서 한편에선 유화정책이 이뤄진다. 이번에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을 받았는데,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선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나와 스탑크랙다운이 현재 이주노동자 밀집 공단 지역에 찾아가서 야외 공연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단속이 심해지면서 관객 동원이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서 고심 중이다."

- 다큐영상은 어떤 내용인가.
"집회에서 보이는 이주노동자 말고 다양한 그들의 모습을 담았다.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모습, 공장해서 노동하는 모습, 활동가로서 지내는 모습 등. 그 영상물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이주노동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김대홍
손현숙 & 스탑크랙다운 인권콘서트. 5월 21일(일) 3시/6시 대학로 정림마당. 02-735-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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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특례 확대

동포 국내취업 ‘쉽게’…업종 ‘넓게’
노동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취업이 쉬워지는 한편 취업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동포의 취업절차의 간소화와 취업허용 업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표 참조>

이번 개정안은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가 신설된 것에 따른 것으로, 현행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년간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내국인 구인노력(3~7일)을 먼저 해야 한다.


동포의 취업절차도 간단해진다. 개정안에서는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 3년간 취업)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받은 뒤에는 자유로이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취업 뒤에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또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해서 취업한 경우 지금과 같이 체류자격 변경(F-1-4 → F-9)을 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건설업 종사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도소매업, 여행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세부 논의 뒤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포의 고용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고용허용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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