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아이 병만 고치면 한국 떠날...
- 난타
- 2007
-
- 고용허가제 대행업무 위탁 ...
- 난타
- 2006
-
- [스크랩] 수원출입국앞 집회
- 난타
- 2006
-
- 이주노동자 과잉단속 또 말썽
- 난타
- 2006
-
- [‘외국인法’ 제정] 단일민족...
- 난타
- 2006
12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
||||||||
고용허가제 대행업무 위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대행업무 위탁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산업연수제 연수추천단체들을 다시 선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이 단체들이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저질러온 심각한 노동권 탄압과 인권탄압을 묵인한 것이며, 앞으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연장 승인한 것이다.
한국 문화나 언어, 생활습관 등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사업장 내 폭언, 폭행, 산업재해, 사업장 변경 등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주노동자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군다나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사업장에서 고용주와의 마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이러한 고용주들이 모인 연합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단체가 해결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들은 고용주들의 편을 들며 문제해결을 위해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상식이하의 인권억압과 강제출국 협박 등 온갖 횡포를 해왔으며, 거짓 이탈 신고 등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출국시키거나 미등록으로 만들어왔다. 이렇듯 산업연수제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정책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후관리업체는 부당하게 사후관리비를 착복할 뿐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관리 문제는 오로지 노동자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고용 중심, 사용자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심각한 이주노동자 탄압을 묵인할 뿐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고용허가제 역시 산업연수제와 다를바 없는 고용 중심의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주노동자 사후관리는 철저히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만이 이주노동자 사후관리과정에서 만연한 온갖 비리와 착취를 없애는 길이며,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진정으로 안정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를 도구가 아닌 노동자로서 한 인격체로서 바라보고, 그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고용 중심의 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관점에서,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이 되어야만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전면 합법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동허가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에 이주노조는 노동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힘있게 싸울 것이다.
2006년 10월 17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영장없이 수갑채워 연행
수원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단속
|
||||||||
이주노조와 경기 이주노동자공대위는 1일 오전 수원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예방이라는 미명하에 아무 죄도 없는 이주노동자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연행했다"면서 "불법 강제연행에 대해 사과하고 압둘 사쿠르씨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5월 21일 저녁 8시께 안산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압둘 사쿠르씨를 인도네시아 테러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연행했다. 테러리스트가 아님을 확인한 경찰은 미등록 신분인 그를 이날 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압둘 사쿠르씨는 22일 오전 다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져 구금됐다. 이주노동자 불법 사찰?... 경찰 "테러 용의자로 연행했을 뿐이다"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압둘 사쿠르씨는 지진으로 고향의 집이 무너져 누나가 죽고 집안 재산이 다 없어져 힘들어 했다"며 "경찰은 압둘씨를 식당까지 들어와서 연행할 때 왜 붙잡아 가는지 어디서 뭘 조사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4개월 전에 한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더니 경찰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출입국에 넘겨 결국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 추방당했다"고 개탄했다. 이주노조는 특히 이번 사건을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이주노조에 대한 사찰 사건으로 보고 있다. 2001년부터 한국에 살고 있는 압둘 사쿠르씨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일어난 테러사건과 무관함을 알고도 경찰이 테러 용의자로 연행하여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이주노조의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외사2계 직원이 압둘 사쿠르씨를 테러 용의자로 연행할 때 합법체류자인지 불법체류자인지를 확인했다"며 "22일 오후 변호사가 와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연행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주노조 사찰 의혹에 대해 "보안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주노조 쪽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체류자를 안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를 인계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수난시대... 올해 들어 단속 피하려다 2명 사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박광영 심사과 반장은 "압둘 사쿠르씨에게 이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했다"면서 "압둘 사쿠르씨는 지금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노조와 경기 이주노동자공대위는 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동시에 법적 대응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인도네시아 공동체에 대한 사찰 중단과 단속추방 철폐 및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의 수난은 올해 들어서만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모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의 과잉 단속을 피하려다 일어났다. 3월 27일 새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터키인)씨가 화장실 채광창을 뜯고 뛰어내려 죽었다. 4월 17일에는 누르 푸아드(인도네시아인)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단속을 피하려다 건물 2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
[‘외국인法’ 제정] 단일민족 ‘덫’에 뒤늦은 제도정비 | ||
[경향신문 2006-05-26 23:54] | ||
외국인정책의 공론화는 우리 사회가 숙제로 미뤄왔던 외국인 인권에 대한 본격적 문제제기다. 몇년새 외국인 근로자의 폭발적 유입과 여성결혼이민자 증가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 모성보호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데 대한 정부 차원의 접근인 것이다. 자연히 외국인정책의 밑그림은 인권문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배경과 과정=외국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제도적 정비는 한국이 이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들어섰다는 현실적 고민이 출발점이다. 지난 4월말 현재 82만명(인구의 1.7%)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외국인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진보”라며 “개방화시대에 여러 문화와 교류하고 통합하는 것은 세계 문명사의 흐름이고 국가 발전전략에도 맞다”고 말했다. 실제 노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 왔다고 한다.
초점은 이들의 인권과 생활문제 등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가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 결과물이 이날 제정키로 한 외국인정책기본법, 즉 ‘재한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가칭)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특히 각 부처로 나뉜 업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도 발족시켰다. 실무적으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되 위원회는 각 부처간 조정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내용=외국인정책의 기본 대상은 크게 6가지다. ▲외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여성과 자녀 ▲난민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한국 국민이다. 앞의 다섯가지 외국인들의 경우 인권과 권익 보호가 초점이고 마지막 ‘국민’의 경우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의식 변화가 정책의 주내용이다.
이 중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다. 한국이 이제 더이상 인력 수출국이 아닌 인력 수입국으로 들어서면서 필연적인 결과물로 체불 등 인권침해 및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준비 기간을 90일로 늘리고 각 출입국사무소에 ‘인권담당관’을 지정, 인권의식을 강화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해 임금을 주지 않거나 전세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가 빈발하면서 몽골 등 주요 인력 수출국들이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요청해온 것이기도 하다.
여성결혼이민자나 외국인 여성의 경우 ‘모성보호’가 중심이다.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최저생계비, 의료서비스 제공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결혼이 깨질 경우 여성단체 확인서만으로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동포 대책은 전체 재외동포의 80~90%에 이르는 중국동포와 구소련 동포가 핵심이다. 방문취업제를 도입, 이들은 5년 동안 고국을 자유롭게 입출국하면서 취업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의 전단계로 향후 ‘한민족 네트워크’까지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교과서를 검토·분석해 지나친 단일민족주의나 인종차별적 요소를 수정키로 한 것은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것이다.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혈인’ 용어를 국민 공모를 통해 바꾸고 ‘외국인의 날’을 지정하는 것도 우리 안의 ‘관용(톨레랑스)’ 문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 정책 확 바뀐다! | |||||||||||
[YTN TV 2006-05-27 01:37] | |||||||||||
그동안 '통제와 관리'에 치중하던 외국인 정책이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확 바뀝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정책위원회' 첫 회의 내용을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82만명, 국민 백명당 1.7명 꼴입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함에 따라 정부의 외국인 정책도 전면적으로 전환됩니다. 우선 그동안 각 부처별로 추진되던 외국인 관련 정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발족된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중국동포와 옛 소련 동포에게 1회에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해주는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는등 외국적 동포에 대한 차별해소에 나섭니다. 또 최근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민이 지난 3년 사이 3배 가량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와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취:노무현, 대통령 녹취] "이민법 완화해서라도 문제 해결" 또 난민인정 신청 상한을 폐지하는 등 난민 인정 절차가 개선되고, 해외대학 졸업 예정자를 위한 '인턴비자'가 도입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가 정비됩니다. 이밖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의 날'을 지정해 범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확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진보라고 할 수 있고 개방화시대의 국가발전전략에도 맞는다며 외국인 정책 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앞으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총리실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총괄 조정해나가게 됩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
||||||||
올 어린이날만은 안사람과 아들놈 손목 잡고 / 어린이 대공원에라도 가야겠다며 은하수를 빨며 웃던 정형의 손목이 날아갔다 … 기계 사이에 끼여 아직 팔딱거리는 손을 기름먹은 장갑 속에서 꺼내어 / 36년 한 많은 노동자의 손을 보며 말을 잊는다 … 화창한 봄날 오후의 종로거리엔 세련된 남녀들의 화사한 봄빛으로 흘러가고 / 영화에서 본 미국상가처럼 외국상표 찍힌 왼갖 좋은 것들이 휘황하여 / 작업화를 신은 내가 마치 탈출한 죄수처럼 쫄드만 … 선진조국의 종로거리엔 나는 ET가 되어 얼마간 미친놈처럼 헤매이다 / 일당 4800원짜리 노동자로 돌아와 연장노동 도장을 찍는다 - 박노해 '손무덤' 중에서
오는 21일 서울 대학로 정림마당에서 열리는 '손현숙 & Stopcrackdown 인권콘서트-밥자유평등평화'는 그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날 무대에 설 스탑크랙다운(Stopcrackdown)은 이주노동자 밴드다. 네팔 출신인 미누(보컬)와 버마 출신인 소모뚜(기타), 소띠하(베이스), 꼬네이(드럼) 그리고 인도네시아 출신인 해리(키보드)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됐다. 2003년 12월, 태평로 성공회교회 농성 천막에서 인간다운 권리를 외치던 이주노동자 몇몇이 의기투합해 만들어졌다. 당시 농성장에서 외치던 구호, 스탑크랙다운(탄압을 중단하라)은 팀 이름이 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미누는 한국에 온 지 13년째다. 지금은 동대문 봉제공장에서 일한다. 소모뚜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버마 민주화를 간절히 소망한다. 꼬네이는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하다. 해리는 지난해 4월 초 다니던 공장에서 해고됐다. 한국에서 결혼한 소띠하는 예쁜 딸까지 낳았다. 요즘 산업연수생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이 이번 공연에서 박노해의 '손무덤'을 부른다. 과거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현실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이어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친구여 잘 가시게'라는 노래도 부를 예정이다. 얼마 전 사망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에게 바치는 노래다.
그는 하반기 싱글 앨범에 담길 곡을 부른다. 정호승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표곡.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이번 공연의 취지와 잘 어울린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버마 노래 '어머니의 집으로'를 번안해서 부를 계획이다.
"서로 소통하는 문화의 향기는 언어와 피부색을,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넘어섭니다." 이들은 피부색을 따지며 너와 나를 가르는 세태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날 행사에서 신곡 '사랑으로 함께 해요'를 선보이고, 문화노동자 연영석이 우정출연해 '코리안드림'을 들려준다. 또한 다큐영상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로 산다는 것' 그리고 네팔의 민속춤 등이 어우러질 예정이다. 한편 행사수익금은 아시아인권연대의 '꼬마도서관' 건립사업에 쓰인다. '꼬마도서관'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이동도서관. 기금을 모아 고정 공간을 만든다는 게 주최 측의 생각이다.
|
|
동포 국내취업 ‘쉽게’…업종 ‘넓게’ | |||
노동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취업이 쉬워지는 한편 취업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동포의 취업절차의 간소화와 취업허용 업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표 참조> 이번 개정안은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가 신설된 것에 따른 것으로, 현행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년간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내국인 구인노력(3~7일)을 먼저 해야 한다.
동포의 취업절차도 간단해진다. 개정안에서는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 3년간 취업)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받은 뒤에는 자유로이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취업 뒤에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또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해서 취업한 경우 지금과 같이 체류자격 변경(F-1-4 → F-9)을 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건설업 종사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도소매업, 여행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세부 논의 뒤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포의 고용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고용허용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