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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위해 IP기록을 남겨야 한다라..

  • 등록일
    2007/04/13 12:15
  • 수정일
    2007/04/13 12:15

트랙팩님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한다!] 에 관련된 글.

 

웹 접속 로그 기록, 즉 통신확인기록을 수사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논리는

일정정도 웹 접속 로그 기록이 법적인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전제인데.

 
솔직히 전화나 휴대폰 통화기록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 웹서버의 로그 기록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범죄 증거로서 그리 신뢰할만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웹서버인 Apache의 로그만 해도 일반 텍스트 형태로서, 변조가 너무나 쉽다.

서버에 있는 편집기 즉 vi나 emacs 정도(위도 XP의 메모장 같은거)만 다룰줄 알아도, 그냥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게 너무 쉽고 또한 그 흔적을 안남길수 있기 때문에 - 요건 좀 어려운 기술이지만 - 수사기록으로 제출된 로그기록은 엄밀히 말해 신뢰할 수 없다.

로그 기록은 그냥 수사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일 뿐이다.

 

물론, 서버 관리자가 제3자이고 공정하다는 전제가 100% 신뢰할만 하고, 더불어 해당 서버가 해킹으로부터 일정정도 안전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웹접속 로그기록이 가치가 있겠으나

정부기관도 아닌 일반 통신사업자들이 그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단위라고 상정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해당 서버 관리자는 자신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해당 로그를 관리할 권리가 당연히 있기 때문이다.

 

전화나 휴대폰 사업자는 규제사업으로 국가나 법으로부터 철저히 규제되고 통제되는 사업자들이다.

통신의 특성상 자연독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공정성과 공익성을 사회적으로 강제하는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그 공익성에 일반 개인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것을 포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나.

 

더군다나 일반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이런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결정적 증거도 아닌 단지 참고자료일 뿐인 로그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영세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국가가 수사를 명목으로 전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전사회적인 민간 자원을 동원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미친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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