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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22 호
국민연금 '개혁'안 -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노무현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라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악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 원래 정부의 계획은 현재 자기 평균소득의 60퍼센트를 받게 돼 있는 연금 급여율을 50퍼센트로 낮추고 보험료를 소득의 9퍼센트에서 15.9퍼센트로 인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뿐 아니라 노동자가 내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기업주들의 반발 때문에 이 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 동안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연금을 “용돈”으로 만든다며 국민연금 개악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싸워 왔다.
2002년 총선 공약에서도 민주노동당은 부자들의 증세와 정부 지원 확대를 주장하며 보험료 인상과 급여율 인하에 반대했다. 더 나아가, 노동자들이 내는 보험료도 전액 기업주들이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안’
이런 반대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악이 뜻대로 되지 않자 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이른바 ‘유시민 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정부안을 교묘하게 손질해 기업주들에게는 양보하고 노동자들은 기만하려는 시도였다.
유시민은 그 동안 민주노동당 등이 요구해 온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노동자들에게 양보하는 시늉을 했다. 그러나 전체 노인들 중 60퍼센트에게 고작 8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국민연금 급여율을 40퍼센트로 낮추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매달 8만 원씩 주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에 대한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슬쩍 떠넘겨,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다.
유시민 안은 전체 급여액 규모로 봐도 모양새만 조금 달라졌을 뿐 애초의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안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이대로라면 노동자들의 연금 급여는 당장 15퍼센트나 삭감되고 보험료는 13퍼센트가 오르게 된다.
문제는 얼마 전 현애자 의원 발의로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열우당의 ‘개악안’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색을 하며 “이게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를 주장하던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안이 맞냐? 이 정도면 충분히 대화할 만하다”며 반겼다고 한다(이정호 공공연맹 정책국장).
마침내 지난 10월 24일 열우당의 이런 국민연금 개악안에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합의해 주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 60퍼센트인 연금 급여율을 2008년부터 50퍼센트로, 장기적으로는 40퍼센트까지 내리기로 하고 보험료는 2018년까지 12.9퍼센트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 전체 노인들의 60퍼센트에게 기초노령연금 8만 3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기초연금제 도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부자들의 증세와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작 8만 원의 기초연금제를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급여율 대폭 인하를 양보하는 식의 타협은 개악에 힘을 실어 준 것일 뿐이다.
후퇴
이런 양보는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전처럼 정부의 개악안을 폭로하고 “반대만” 해도 유시민 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합의해 준 개악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한동안은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해 싸우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런 후퇴의 배경에는 최근 당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 양보론이 놓여 있다. 백날 싸워 봐야 지지도 못 받고 이기지도 못하니 기존 제도 내에서 사람들이 쉽게 수긍할 만한 ‘현실적’ 대안을 내놓자는 것이다.
특히 대선이 가까워지자 당 안팎에서 이런 포퓰리즘적 압력이 거세졌다. 권영길 의원이 국회 연설에서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들의 양보를 호소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열우당과 타협해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한다면 더 많은 지지를 받기는커녕 중요한 기반인 노동자들의 지지만 잃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지배자들이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는 것을 돕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당장 후퇴를 멈춰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2002년 총선 공약처럼 노동자들 전체에게 이익이 될 진정한 연금 개혁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하는 대중 투쟁을 고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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