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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규탄대회에 함께 갑시다.


지난 2 월 11 일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수용되어 있던 9 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18 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참사의 원인이 화재현장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방화 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한술 더 떠 ‘방화 공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정작 화재 현장 공개조차 거부했고, 몇몇 확실치 않은 목격자 진술 외에 구체적인 물증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라이터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스스로도 이 라이터를 진화 작업 도중 소방관·경찰관이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수용시설은 2백54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데다 이중 철창까지 돼 있는 구금 시설에 스프링클러 같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수용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다. 그런데 당직 직원이 9분 간이나 CCTV에 나타나지 않“ 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정부 관리들의 머릿 속엔 ‘불법’ 체류자들의 안전 따위는 고려 사항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에서 온  이주노동자 에르킨 씨는 1백80만 원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해 11개월 20일 동안 갇혀 지내다 이번 참사 때문에 희생당했습니다.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김성남 씨는 양식장에서 온 손이 해지도록 밤낮 없이 일하고도 1천만 원의 임금을 못 받자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고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참사에 희생당했습니다. 여수 뿐만 아니라 전국의 출입국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다가 짐승 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들은 출입국 관리소의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 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비인간적 대우를 정당화 하려 합니다. 그러나 희생자 진신희 씨 유족은 “이 노동자들이 없다면 한국 기업은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수고에 아무런 보답도 없이 어찌 불법 체류자라며 철창 안에 감금한단 말입니까!” 며 절규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조차 불법으로 부검하는 바람에 시신을 확인하려던 유가족들은 급히 부검하고 수습도 하지 않아 주검 곳곳에 피가 흥건히 고인 주검을 부둥켜안고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사냥하듯 잡아다 짐승처럼 가둬두고 추방하는 데 혈안이던 노무현 정권과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와같은  참사를 불러온 공범들 입니다. 정권의 비하와는 다르게 이주노동자는 '불법인간' 이 아니며 단지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에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 정부규탄대회' 에 함께합시다.


일시 : 2007 년 2 월 25 일 오후 2 시

장소 :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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