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지리산을 올라가서 읽기 시작해, 거진 다 읽어간다.

 

책이 별로 재미는 없다.

디스커버리 책은 읽기 불편하다. 내용이 그렇단 게 아니라, 본문과 삽화의 배치가. 시선을 너무 자주 움직여야 한다.

 

호치민의 일생을 보여주는데, 연대기 식으로 나열해 놓았다.

어떤 내적인 고민을 겪었을지, 운명과의 적대를 무엇으로 관통했을지.. 이런 건 확인할 수 없었다.

프랑스 사회당 가입과 인터네셔널의 만남이 작은 사건은 아니었을텐데 필연이었던 것 마냥 읽힌다.

 

한국에서는 호치민을 사회주의자이기 보다는 베트남의 민족적 영웅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호치민의 머리맡에 늘 목민심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호치민은 청렴한 관리 및 지도자로서 백범 김구와 흔히 유비된다. 베트남전쟁 또한 단지 미국의 우방으로서 한국이 참전한 전쟁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일 뿐이다. 조금 더 나가면,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많은 만행을 저질렀다 정도.

 

하지만 서구의 68세대에게 베트남은 세계 혁명의 주요 격전지였고, 호치민은 게바라, 마오쩌둥 등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졌었다. 미국의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며 드세게 일어났던 것도 단지 전쟁반대라는 휴머니즘적 요구를 펼치기 위했던 게 아니라, 혁명전쟁으로서 베트남 전쟁의 승리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독일 SDS가 주최한 국제베트남회의. '바더 마인호프 콤플렉스'에도 이 장면이 나온다. 호 호 호치민, 체 체 체 게바라. 독일SDS는 50~70년대 서독 운동을 관통하는 조직이다.)

 

이 책은 호치민에 대한 이런 대우와 평가를 충분히 의식하고 씌였을텐데, 호치민은 뛰어난 이론가는 아니었으며, 스탈린주의를 가감없이 받아들였다는 게 서술 전반에 스며있는 전제다. 또한 '공산주의자'이기 보다는 한순간도 '민족'을 놓지 않은(민족주의적 공산주의) 민족주의자로 묘사한다.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에 능했던 실용주의자라는 평가도 반복된다.

 

나같이 베트남, 서구의 68과는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평가가 주어지든지 그런가보다고 넘길 수 있지만, 베트남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평가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소련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베트남의 호치민도 우상일 뿐이었다고 자조할까?

 

호치민이 실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다른 책도 더 읽어보면서 알아봐야지.

 

한편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계속 비교됐다. 한국전쟁은 왜 이렇게 흘러가게 됐고, 베트남전쟁은 왜 저렇게 흘러가게 됐을까?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음. 잘 모르겠으니 머리만 답답하구나.

 

 

 

저자 다니엘 에므리는 검색해보니 홍세화씨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에도 조금 나온다.

 

 

베트남 헌법 퍼온 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1992년)

 

전 문

 

수천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단결, 인의(仁義), 불굴의 강인성을 키워왔다. 1930년부터 호치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 하에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여 8월 혁명을 성공시켰다.

1945년 9월 2일 호치민 주석은 독립 선언을 낭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 이후 수십년 동안 우리 나라 각 민족은 세계의 친구들, 특히 사회주의국가와 이웃 나라들의 귀중한 지원으로 계속 싸웠으며 빛나는 전공 - 특히 디엔 비엔 푸 전투와 역사적인 호치민 작전에서 - 을 이룩하여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승리로 이끌어 국토를 해방시키고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 인민민주혁명을 완성하였다.

1976년 7월 2일 통일 베트남 국회는 국명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다. 전국은 사회주의 과도기로 진입하고 국가건설, 조국방위를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동시에 국제적 의무를 이행했다.

건국항전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는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그리고 1980년 헌법을 가졌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의 전면적 개혁사업은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국회는 새로운 정세와 임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1980년 헌법의 개정을 결정했다.

이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안녕을 제도화하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을 규정하고 당, 인민의 주인의식, 국가관리 간의 관계를 체제화한다.

베트남 인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으로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건설 강령을 실천하면서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자력갱생 정신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국가와 독립, 자립, 평화, 주의, 협력의 대외노선을 실현하며 헌법을 엄정히 시행하여 개혁사업, 조국건설과 방위에 보다 더 큰 승리를 쟁취한다.

 

 

제1장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 정치제도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영토,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국가이다.

제2조 

베트남 사회주의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국가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제3조 

국가는 모든 면에서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호하고 부단히 발휘토록 하며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엄벌하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며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노동자의 선봉대이고 노동자, 농민계급 및 전 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신봉하는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당의 모든 조직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

제5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 영토에서 함께 사는 각 민족의 통일국가이다. 국가는 각 민족간의 평등, 단결, 상부상조 정책을 실현하고 민족을 차별하고 분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각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본색 유지, 자신의 아름다운 풍속, 습관, 전통 및 문화를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면에서 소수 민족 동포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정책을 실시한다.

제6조 

인민은, 인민의 의지와 소망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인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회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국회, 인민의회 및 기타 국가기관은 모두 민주집중원칙에 따라서 조직되고 활동한다.

제7조 

국회대표 및 인민의회대표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국회대표가 인민의 신임을 상실한 때에는 유권자 또는 국회에 의해 해임되며 인민의회대표가 신임을 잃을 때에는 인민의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8조 

국가기관, 국가간부, 공무원은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인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작태와 부패를 강력히 배격해야한다.

제9조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들이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다. 전선은 전 인민의 전통적인 단결을 발휘하고 인민에게 정치와 정신에 관한 일체감을 증진시켜 인민정권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국가와 더불어 인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인민으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정히 시행토록 하며 국가기관, 민선대표, 간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국가는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10조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정치-사회조직으로서 국가기관, 사회조직과 함께 간부, 노동자, 공무원과 기타 노동자들의 권리를 돌보고 보호하며, 국가의 사회관리에 참가하며, 국가기관과 경제조직의 활동을 감독하며, 간부, 노동자, 공무원 및 기타 조국건설과 방위 노동자를 교육한다.

제11조 

공민은 자신의 근무처에서 국가와 사회사업에 참가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며 공동재산 보호,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공익보호, 국가안녕유지, 사회질서와 안전유지, 공동생활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국가는 법률로서 사회를 관리하며 사회주의 법제를 부단히 강화시킨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인민군과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의 위반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를 위해 투쟁하여야한다.

제13조 

베트남 조국은 신성 불가침이다.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에 반하고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 건설과 보호사업에 반하는 모든 음모와 행동은 모두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제14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서로 다른 정치와 사회제도의 구별 없이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 우의, 교류, 협력확대 정책을 실현하며 상호 독립, 주권, 영토, 존중 하에 상호내부문제에 불간섭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주의 국가 및 인접국가들과 우호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평화, 민족독립, 민주와 사회진보를 위한 세계 인민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한다.

 

 

제2장 경제제도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국가관리가 있는 시장제도에 따라 여러 구성원의 상품경제를 발전시킨다. 여러 구성원의 경제구조는 전 인민의 소유, 집단의 소유, 개인소유제도에 입각하여 다양한 생산, 경영으로 조직되며 이중 전 인민의 소유와 집단소유가 그 토대이다.

제16조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는 인민을 부유케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며 생산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구성원의 잠재력을 발휘케하여 점진적으로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국가경제, 집단경제,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와 국가자본경제 등 여러 형식으로 물질-기술시설을 건설하고 경제, 과학, 기술협력과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제17조 

토지, 산림, 하천, 호수, 수자원, 광산, 대륙붕 자원과 영공, 국가가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기술, 외교, 국방, 안녕 분야 등에 속한 기업과 시설에 투자된 자본 및 재산과 기타 법률이 규정한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며 모두 전 인민 소유에 속한다.

제18조 

국가는 계획과 법률에 따라 전 토지를 통일 관리하며 올바른 목적과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국가는 조직과 개인에게 토지 안정적 장기사용을 양도한다. 조직 및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보호, 개발하고 절약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토지 사용권을 양도한다.

제19조 

국영경제는 특히 주요산업분야에서 강화 발전되어 국민경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영기업은 생산, 경영에서 자율권을 가지나 효과적인 사업활동을 해야한다.

제20조 

집단경제는 공민이 출자하며 생산과 경영에 기여하며 자발적 민주적인 상호이익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직된다. 국가는 협동조합이 확대, 발전되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21조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는 생산, 경영조직 형태를 선택하고 기업을 설립하며 국민생계를 위해 이로운 분야에서 활동규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정경제 발전을 장려한다.

제22조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생산, 경영업체는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하며 법률 앞에 평등하고 합법적인 자본과 재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개인, 경제조직과 합작, 협력할 수 있다.

제23조 

합법적인 개인, 조직의 재산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방, 안녕과 국가이익을 위해 극히 필요한 경우 국가는 개인 또는 조직의 재산을 시가로 징발매입 또는 징발 수용한다. 매수, 징발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 

국가는 대외경제활동을 통일관리하고 확대하며 독립, 주권과 상호이익 원칙 하에서 모든 국가, 모든 국제조직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며 국내생산을 보호하고 촉진시킨다.

제25조 

국가는 베트남 법률과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되는 외국 개인, 조직의 베트남에 대한 자본, 기술투자를 장려하며 외국 개인, 조직의 합법적인 자본, 재산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가는 해외 거주 베트남 사람의 국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제26조 

국가는 법률과 계획, 정책으로 국민경제를 통일관리하며 국가관리는 각부문별, 각급별간에 책임을 분담한다. 개인, 집단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결합한다.

제27조 

모든 경제, 사회 및 국가관리활동은 절약정책을 시행하여야한다.

제28조 

모든 불법적인 생산, 경영활동, 국민경제를 파괴하고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국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9조 

국가기관, 군부대, 경제조직, 사회조직과 모든 개인은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원고갈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장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제30조 

국가와 사회는 베트남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베트남 각 민족의 문헌의 가치와 호치민 사상, 도덕, 품격을 계승하고 발휘하며 인류의 정화된 문화를 흡수하며 인민의 창의성을 발휘한다. 국가는 문화사업을 통일 관리한다. 반동사상과 문화의 전파를 엄금하고 미신을 타파한다.

제31조 

국가는 공민의 교육발전 조건을 조성하여 공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도록 공민의식을 교육하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문화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고 애국정신, 사회주의 사랑정신을 함양하며 세계 각 민족과 우의, 협력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공민의 교육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32조 

문학, 예술은 베트남 사람의 인격과 아름다운 심혼 발전에 투자하고 인민이 가치가 있는 문학,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문화, 예술 창조력 발휘를 지원한다. 국가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고 대중문학 예술활동을 장려한다.

제33조 

국가는 통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출판, 도서관 및 기타 대중통신 수단을 발전시킨다.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베트남 사람의 인격, 도덕과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파괴하는 문화, 통신활동을 엄금한다.

제34조 

국가와 사회는 민족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역사, 혁명유산, 문화, 예술의 유산과 명승고적지를 보호 보존한다. 역사, 혁명유적, 예술작품과 명승고적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5조 

교육과 훈련은 최우선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을 양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발전시킨다. 교육의 목표는 공민의 인격형성, 품격과 능력을 배양하고 민족의 긍지와 도덕심을 가지게 하고 노동자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이 잘살고 부강한 국가건설에 기여하고 조국건설과 방위사업 요구에 부응토록 한다.

제36조 

국가는 교육의 목표, 계획, 교원기준, 고시제도, 학위 등에 관해 국민교육체계를 통일 관리한다. 국가는 유아교육, 보통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국가는 문맹퇴치를 하며 국립, 사립학교와 기타 형식으로의 학교설립을 장려한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며 기타 투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산악지대 및 기타지역 소수민족 주거지역의 교육발전 정책을 실시한다. 각종단체 특히 호치민 공산당청년동맹, 사회단체, 경제조직과 가정은 학교와 함께 청소년교육 책임이 있다.

제37조 

과학과 기술은 국가경제-사회발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과학, 기술정책을 수립, 실행하여 선진과학, 기술을 이룩하고 각부문의 기술개발을 위한 노선, 정책수립과 법률을 제정하여 기술혁신, 생산력발전, 관리개선, 경제발전을 보장하고 국방, 국가안녕에 기여한다.

제38조 

국가는 여러 가지 재원으로 과학에 투자하고 지원하며 우선적으로 핵심과학을 개발하여 과학 간부집단과 숙련공을 양성한다. 과학자들이 창조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공헌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연구활동케 하고 과학연구를 경제, 사회발전 수요와 연결시켜 과학연구와 양성을 생산경영과 결합한다.

제39조 

국가는 인민 보건사업에 투자, 발전시키고 통일 관리하며 사회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베트남 의학을 발전시킨다. 예방을 치료와 결합하고 고전의학을 현대의학과 결합하며 국가의학 발전을 인민보건과 결합한다. 의료보험을 보장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관리를 받도록 한다.

제40조 

국가, 사회는 공민의 모자보건,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41조 

국가와 사회는 민족, 과학 및 인민의 체육, 체조를 발전시킨다. 국가는 체육, 체조발전사업을 통일관리하며 학교에서 의무체육 체조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인민의 자발적인 체육, 체조, 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대상체육, 체조 활동을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국가는 전문체조활동을 장려하고 유망체조선수를 육성한다.

제42조 

국가와 사회는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및 외국관광활동을 확대한다.

제43조 

국가는 문화, 통신, 문학, 예술, 과학, 기술, 교육, 보건, 체육, 체조분야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제4장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제44조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국가안녕유지는 전 인민의 사업이다. 국가는 전 인민의 국방과 안녕의 핵심인 인민군을 강화하며 조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총체적인 힘을 발휘한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및 공민은 법률규정에 따라 국방과 안녕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며 독립, 주권, 통일, 조국의 전 영토 유지를 위해 싸우고 국가안녕과 사회질서 유지,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성과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전 인민과 더불어 국가를 건설한다.

제46조 

국가는 건설과 조국방위의 결합, 인민군과 전 인민의 힘과의 결합, 외침에 대항하는 전통적 단결의 힘과 사회주의제도의 결합에 입각하여 인민혁명군대, 정규군, 정예군, 동원 예비군, 민병대를 육성한다.

제47조 

국가는 인민에 의지하여 인민혁명공안(경찰), 정규, 정예의 공안을 육성하여 국가 안녕,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인민운동의 핵심으로 만들며 정치안정과 공민의 자유, 민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며 각종 범죄예방과 퇴치를 위해 투쟁한다.

제48조 

국가는 인민의 애국정신과 혁명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인민에게 국방, 안보교육을 실시하며 병역의무제도, 후방군대정책, 국방공업건설정책을 실현한다. 국방과 경제를 결합하여 군장비를 보장하며 경제와 국방을 결합하여 병사, 간부, 노동자, 국방인원 들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보장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

제49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민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제50조 

베트남 사회주의국가에서 정치, 민사, 경제, 문화와 사회에 관한 인권은 공민권에서 구현되고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1조 

공민권은 공민의 의무와 분리되지 않는다. 국가는 공민권을 보장하며 공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2조 

모든 공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53조 

공민은 국가와 사회관리, 전국적인 공동문제와 지방문제 토론에 참여권이 있고, 국가에 대해 건의할 수 있고 민의 수렴을 위한 국민투표에 표결권이 있다.

제54조 

공민은 민족, 남녀, 사회성분, 신앙, 종교, 문화수준, 직업, 거주시한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 선거권이 있으며 만21세 이상이면 모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회, 인민의회 피선거권이 있다.

제55조 

노동은 공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국가와 사회는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제56조 

국가는 노동보호제도와 정책을 시행한다. 국가는 공무원과 봉급생활자에 대한 노동시간, 급여제도, 사회보험제도를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기타 사회보험발전을 장려한다.

제57조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유권을 가진다.

제58조 

공민은 합법적인 수입, 소유재산, 주택, 생활자재, 생산자재, 영업 또는 경제조직 내 기타 재산 소유권을 가지며 국가로부터 양도받은 사용토지는 제17조와 제18조 규정에 따른다.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소유권과 승계권을 보호한다.

제59조 

학습은 공민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학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공민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학문을 배우고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는 학비정책을 수립하며 국가와 사회는 신체장애 어린이들이 학문을 배우고 부합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 기술, 발명과 기술개선 연구, 생산, 창작의 합리화, 문화와 예술평론 및 기타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는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을 보호한다.

제61조 

공민은 건강보호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병원 의료비제도, 의료비의 감면제도를 규정한다. 공민은 예방위생, 공공위생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으로 아편과 기타 아편물질의 생산, 운송, 매매, 은닉을 엄금한다. 국가는 아편중독자와 위험한 사회병 치료제도를 규정한다.

제62조 

공민은 계획과 법률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권리가 있다.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

제63조 

남, 녀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부녀자에 대한 차별, 부녀자의 인품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남,녀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할 때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 여자 노동자는 출산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공무원, 급여생활자인 부녀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산 전후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부녀자가 모든 면에서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단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탁아소,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발전시키고 부녀자가 생산, 사업, 학습, 병치료, 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부녀자가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한다.

제64조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국가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한다. 혼인은 자원, 진보, 일부일처,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부모는 자녀를 훌륭한 공민으로 키워야할 책임이 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필 본분이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자녀간의 차별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어린이는 가정,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 교육과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가정, 국가와 사회는 청년들을 위한 학습, 노동과 오락환경을 조성하고 체력과 지혜가 발전되도록 하며 도덕, 민족전통, 공민의식과 사회주의 사상을 배양시켜 창조적인 노동과 조국방위에 앞장서게 한다.

제67조 

상이군인, 열사가정은 국가의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상이군인에게 건강에 부합되는 직업을 주어 생활을 안정시킨다. 국가에 공이 있는 자와 가정에게는 포상을 하고 돌본다. 무의탁 노인, 불구자, 고아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제68조 

공민은 국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가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나가고 외국으로부터 귀국할 자유를 가지다.

제69조 

공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70조 

공민은 신앙,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종교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종교의 숭배장소와 종교는 법률로 보호받는다. 아무도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반하여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신앙,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

제71조 

공민은 신체에 관하여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생명, 건강, 명예 및 인품은 법률로 보호받는다.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인민재판소의 결정 또는 인민검찰청의 비준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서만 체포, 구속된다. 공민의 인품, 명예침해, 고문과 폭행을 엄금한다.

제72조 

누구든지 재판의 위배판결문과 법률의 효력이 없이는 유죄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불법으로 체포, 구속, 추소, 판결된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체포, 구속, 추소, 판결에서 법률을 위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엄하게 처벌한다.

제73조 

공민은 주거에 불가침권을 가진다. 아무도 허락 없이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법률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민의 서신, 전화, 통신은 안전과 비밀을 보장받는다. 공민의 가택수색, 서신의 개봉, 검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자가 한다.

제74조 

공민은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인민군 또는 개인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소, 고발은 법률 규정시한 내에 국가기관에서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국가의 이익,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한 모든 행위는 적시에 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손해 받은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소, 고발 또는 청원권을 이용한자, 무고한자, 고발하여 타인을 해한 자에 대한 보복을 엄금한다.

제75조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가정과 고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향과 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76조 

공민은 조국에 충성해야한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중한 죄이다.

제77조 

조국방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고귀한 권리이다. 공민은 군사(병역)의무를 다하고 전 인민의 국방건설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8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79조 

공민은 헌법, 법률의 준수, 국가 안녕 보호, 사회안전과 질서유지, 국가기밀 유지, 공공생활 규칙의 집행 의무가 있다.

제80조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와 공익사업노동의 의무가 있다.

제81조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명,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제82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자유와 민족독립, 사회주의와 민주, 평화, 과학사업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박해를 받은 외국인에게 망명을 인정한다.

 

 

제6장 국 회

제83조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유일한 입헌, 입법기관이다. 국회는 국가의 대내외 기본정책, 경제-사회, 국방, 안녕 임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공민의 사회관계와 활동에 관한 주요원칙을 결정한다. 국회는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최고감시권을 행사한다.

제84조 

국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제정과 헌법 개정, 법률 제정과 개정, 법, 법령 입안 결정. 

2.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 준수에 대한 최고감찰권 행사,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 정부, 최고 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보고 심의 

3.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계획 결정 

4. 국가의 재정, 금융정책 결정, 국가의 예산안과 예산 지출안 결정, 국가예산 결산비준, 각종세 법 수정 및 폐기 

5. 국가의 민족정책 결정 

6.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과 지방정권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 

7.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 각 위원장, 정부수상, 최고 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총장의 선출, 면직, 정직 ; 국방과 안녕위원회 구성에 관한 국가주석의 건의 비준, 정부 부수상, 장관 및 기타 정부인사 임명, 면직에 관한 정부 수상의 건의 비준 

8. 정부의 부 및 기관신설과 해체결정, 성(省), 중앙직속시(市)의 경계선 설정, 행정-경제특구 신설 및 해체결정 

9.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에 위배되는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 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청의 공문폐지 

10. 특사결정 

11. 군, 외교, 외국에 대한 영전 수여, 국가명예, 휘장 수여 결정 

12. 전쟁 및 평화문제 결정, 긴급사태, 국가국방과 안녕 보장을 위한 기타 특별한 방법결정 

13. 대외기술정책 결정, 국가주도의 건의에 따라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의 비준 또는 폐지 

14. 국민투표 결정

제85조 

국회의 임기는 5년이다. 국회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새로운 국회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국회선거법 및 국회의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특별한 경우, 최소한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6조 

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소집으로 매년 2회 집회된다. 정부수상, 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결정한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새로운 국회의 첫 회기는 국회대표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전 국회의 의장은 새로운 국회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를 개회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87조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 위원장,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베트남 조국전선과 전선의 구성원인 조직들은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에 관한 의견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에 관한 법률안과 건의 제출은 법률로 정한다.

제88조 

법,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제7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해임, 제85조에 규정된 국회임기의 연장 단축, 제147조에 규정된 헌법의 개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법, 국회의 의결은 통과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한다.

제89조 

국회는 국회의원자격조사위원회를 선출하고 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자격확인을 결정한다.

제90조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상임기관이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1992년)
 
전 문
 
수천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단결, 인의(仁義), 불굴의 강인성을 키워왔다. 1930년부터 호치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 하에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여 8월 혁명을 성공시켰다.
1945년 9월 2일 호치민 주석은 독립 선언을 낭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 이후 수십년 동안 우리 나라 각 민족은 세계의 친구들, 특히 사회주의국가와 이웃 나라들의 귀중한 지원으로 계속 싸웠으며 빛나는 전공 - 특히 디엔 비엔 푸 전투와 역사적인 호치민 작전에서 - 을 이룩하여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승리로 이끌어 국토를 해방시키고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 인민민주혁명을 완성하였다.
1976년 7월 2일 통일 베트남 국회는 국명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다. 전국은 사회주의 과도기로 진입하고 국가건설, 조국방위를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동시에 국제적 의무를 이행했다.
건국항전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는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그리고 1980년 헌법을 가졌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의 전면적 개혁사업은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국회는 새로운 정세와 임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1980년 헌법의 개정을 결정했다.
이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안녕을 제도화하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을 규정하고 당, 인민의 주인의식, 국가관리 간의 관계를 체제화한다.
베트남 인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으로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건설 강령을 실천하면서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자력갱생 정신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국가와 독립, 자립, 평화, 주의, 협력의 대외노선을 실현하며 헌법을 엄정히 시행하여 개혁사업, 조국건설과 방위에 보다 더 큰 승리를 쟁취한다.
 
 
제1장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 정치제도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영토,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국가이다.
제2조 
베트남 사회주의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국가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제3조 
국가는 모든 면에서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호하고 부단히 발휘토록 하며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엄벌하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며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노동자의 선봉대이고 노동자, 농민계급 및 전 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신봉하는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당의 모든 조직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
제5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 영토에서 함께 사는 각 민족의 통일국가이다. 국가는 각 민족간의 평등, 단결, 상부상조 정책을 실현하고 민족을 차별하고 분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각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본색 유지, 자신의 아름다운 풍속, 습관, 전통 및 문화를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면에서 소수 민족 동포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정책을 실시한다.
제6조 
인민은, 인민의 의지와 소망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인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회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국회, 인민의회 및 기타 국가기관은 모두 민주집중원칙에 따라서 조직되고 활동한다.
제7조 
국회대표 및 인민의회대표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국회대표가 인민의 신임을 상실한 때에는 유권자 또는 국회에 의해 해임되며 인민의회대표가 신임을 잃을 때에는 인민의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8조 
국가기관, 국가간부, 공무원은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인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작태와 부패를 강력히 배격해야한다.
제9조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들이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다. 전선은 전 인민의 전통적인 단결을 발휘하고 인민에게 정치와 정신에 관한 일체감을 증진시켜 인민정권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국가와 더불어 인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인민으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정히 시행토록 하며 국가기관, 민선대표, 간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국가는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10조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정치-사회조직으로서 국가기관, 사회조직과 함께 간부, 노동자, 공무원과 기타 노동자들의 권리를 돌보고 보호하며, 국가의 사회관리에 참가하며, 국가기관과 경제조직의 활동을 감독하며, 간부, 노동자, 공무원 및 기타 조국건설과 방위 노동자를 교육한다.
제11조 
공민은 자신의 근무처에서 국가와 사회사업에 참가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며 공동재산 보호,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공익보호, 국가안녕유지, 사회질서와 안전유지, 공동생활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국가는 법률로서 사회를 관리하며 사회주의 법제를 부단히 강화시킨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인민군과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의 위반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를 위해 투쟁하여야한다.
제13조 
베트남 조국은 신성 불가침이다.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에 반하고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 건설과 보호사업에 반하는 모든 음모와 행동은 모두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제14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서로 다른 정치와 사회제도의 구별 없이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 우의, 교류, 협력확대 정책을 실현하며 상호 독립, 주권, 영토, 존중 하에 상호내부문제에 불간섭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주의 국가 및 인접국가들과 우호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평화, 민족독립, 민주와 사회진보를 위한 세계 인민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한다.
 
 
제2장 경제제도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국가관리가 있는 시장제도에 따라 여러 구성원의 상품경제를 발전시킨다. 여러 구성원의 경제구조는 전 인민의 소유, 집단의 소유, 개인소유제도에 입각하여 다양한 생산, 경영으로 조직되며 이중 전 인민의 소유와 집단소유가 그 토대이다.
제16조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는 인민을 부유케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며 생산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구성원의 잠재력을 발휘케하여 점진적으로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국가경제, 집단경제,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와 국가자본경제 등 여러 형식으로 물질-기술시설을 건설하고 경제, 과학, 기술협력과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제17조 
토지, 산림, 하천, 호수, 수자원, 광산, 대륙붕 자원과 영공, 국가가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기술, 외교, 국방, 안녕 분야 등에 속한 기업과 시설에 투자된 자본 및 재산과 기타 법률이 규정한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며 모두 전 인민 소유에 속한다.
제18조 
국가는 계획과 법률에 따라 전 토지를 통일 관리하며 올바른 목적과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국가는 조직과 개인에게 토지 안정적 장기사용을 양도한다. 조직 및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보호, 개발하고 절약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토지 사용권을 양도한다.
제19조 
국영경제는 특히 주요산업분야에서 강화 발전되어 국민경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영기업은 생산, 경영에서 자율권을 가지나 효과적인 사업활동을 해야한다.
제20조 
집단경제는 공민이 출자하며 생산과 경영에 기여하며 자발적 민주적인 상호이익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직된다. 국가는 협동조합이 확대, 발전되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21조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는 생산, 경영조직 형태를 선택하고 기업을 설립하며 국민생계를 위해 이로운 분야에서 활동규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정경제 발전을 장려한다.
제22조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생산, 경영업체는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하며 법률 앞에 평등하고 합법적인 자본과 재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개인, 경제조직과 합작, 협력할 수 있다.
제23조 
합법적인 개인, 조직의 재산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방, 안녕과 국가이익을 위해 극히 필요한 경우 국가는 개인 또는 조직의 재산을 시가로 징발매입 또는 징발 수용한다. 매수, 징발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 
국가는 대외경제활동을 통일관리하고 확대하며 독립, 주권과 상호이익 원칙 하에서 모든 국가, 모든 국제조직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며 국내생산을 보호하고 촉진시킨다.
제25조 
국가는 베트남 법률과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되는 외국 개인, 조직의 베트남에 대한 자본, 기술투자를 장려하며 외국 개인, 조직의 합법적인 자본, 재산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가는 해외 거주 베트남 사람의 국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제26조 
국가는 법률과 계획, 정책으로 국민경제를 통일관리하며 국가관리는 각부문별, 각급별간에 책임을 분담한다. 개인, 집단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결합한다.
제27조 
모든 경제, 사회 및 국가관리활동은 절약정책을 시행하여야한다.
제28조 
모든 불법적인 생산, 경영활동, 국민경제를 파괴하고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국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9조 
국가기관, 군부대, 경제조직, 사회조직과 모든 개인은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원고갈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장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제30조 
국가와 사회는 베트남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베트남 각 민족의 문헌의 가치와 호치민 사상, 도덕, 품격을 계승하고 발휘하며 인류의 정화된 문화를 흡수하며 인민의 창의성을 발휘한다. 국가는 문화사업을 통일 관리한다. 반동사상과 문화의 전파를 엄금하고 미신을 타파한다.
제31조 
국가는 공민의 교육발전 조건을 조성하여 공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도록 공민의식을 교육하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문화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고 애국정신, 사회주의 사랑정신을 함양하며 세계 각 민족과 우의, 협력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공민의 교육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32조 
문학, 예술은 베트남 사람의 인격과 아름다운 심혼 발전에 투자하고 인민이 가치가 있는 문학,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문화, 예술 창조력 발휘를 지원한다. 국가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고 대중문학 예술활동을 장려한다.
제33조 
국가는 통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출판, 도서관 및 기타 대중통신 수단을 발전시킨다.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베트남 사람의 인격, 도덕과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파괴하는 문화, 통신활동을 엄금한다.
제34조 
국가와 사회는 민족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역사, 혁명유산, 문화, 예술의 유산과 명승고적지를 보호 보존한다. 역사, 혁명유적, 예술작품과 명승고적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5조 
교육과 훈련은 최우선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을 양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발전시킨다. 교육의 목표는 공민의 인격형성, 품격과 능력을 배양하고 민족의 긍지와 도덕심을 가지게 하고 노동자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이 잘살고 부강한 국가건설에 기여하고 조국건설과 방위사업 요구에 부응토록 한다.
제36조 
국가는 교육의 목표, 계획, 교원기준, 고시제도, 학위 등에 관해 국민교육체계를 통일 관리한다. 국가는 유아교육, 보통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국가는 문맹퇴치를 하며 국립, 사립학교와 기타 형식으로의 학교설립을 장려한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며 기타 투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산악지대 및 기타지역 소수민족 주거지역의 교육발전 정책을 실시한다. 각종단체 특히 호치민 공산당청년동맹, 사회단체, 경제조직과 가정은 학교와 함께 청소년교육 책임이 있다.
제37조 
과학과 기술은 국가경제-사회발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과학, 기술정책을 수립, 실행하여 선진과학, 기술을 이룩하고 각부문의 기술개발을 위한 노선, 정책수립과 법률을 제정하여 기술혁신, 생산력발전, 관리개선, 경제발전을 보장하고 국방, 국가안녕에 기여한다.
제38조 
국가는 여러 가지 재원으로 과학에 투자하고 지원하며 우선적으로 핵심과학을 개발하여 과학 간부집단과 숙련공을 양성한다. 과학자들이 창조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공헌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연구활동케 하고 과학연구를 경제, 사회발전 수요와 연결시켜 과학연구와 양성을 생산경영과 결합한다.
제39조 
국가는 인민 보건사업에 투자, 발전시키고 통일 관리하며 사회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베트남 의학을 발전시킨다. 예방을 치료와 결합하고 고전의학을 현대의학과 결합하며 국가의학 발전을 인민보건과 결합한다. 의료보험을 보장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관리를 받도록 한다.
제40조 
국가, 사회는 공민의 모자보건,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41조 
국가와 사회는 민족, 과학 및 인민의 체육, 체조를 발전시킨다. 국가는 체육, 체조발전사업을 통일관리하며 학교에서 의무체육 체조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인민의 자발적인 체육, 체조, 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대상체육, 체조 활동을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국가는 전문체조활동을 장려하고 유망체조선수를 육성한다.
제42조 
국가와 사회는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및 외국관광활동을 확대한다.
제43조 
국가는 문화, 통신, 문학, 예술, 과학, 기술, 교육, 보건, 체육, 체조분야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제4장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제44조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국가안녕유지는 전 인민의 사업이다. 국가는 전 인민의 국방과 안녕의 핵심인 인민군을 강화하며 조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총체적인 힘을 발휘한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및 공민은 법률규정에 따라 국방과 안녕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며 독립, 주권, 통일, 조국의 전 영토 유지를 위해 싸우고 국가안녕과 사회질서 유지,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성과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전 인민과 더불어 국가를 건설한다.
제46조 
국가는 건설과 조국방위의 결합, 인민군과 전 인민의 힘과의 결합, 외침에 대항하는 전통적 단결의 힘과 사회주의제도의 결합에 입각하여 인민혁명군대, 정규군, 정예군, 동원 예비군, 민병대를 육성한다.
제47조 
국가는 인민에 의지하여 인민혁명공안(경찰), 정규, 정예의 공안을 육성하여 국가 안녕,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인민운동의 핵심으로 만들며 정치안정과 공민의 자유, 민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며 각종 범죄예방과 퇴치를 위해 투쟁한다.
제48조 
국가는 인민의 애국정신과 혁명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인민에게 국방, 안보교육을 실시하며 병역의무제도, 후방군대정책, 국방공업건설정책을 실현한다. 국방과 경제를 결합하여 군장비를 보장하며 경제와 국방을 결합하여 병사, 간부, 노동자, 국방인원 들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보장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
제49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민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제50조 
베트남 사회주의국가에서 정치, 민사, 경제, 문화와 사회에 관한 인권은 공민권에서 구현되고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1조 
공민권은 공민의 의무와 분리되지 않는다. 국가는 공민권을 보장하며 공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2조 
모든 공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53조 
공민은 국가와 사회관리, 전국적인 공동문제와 지방문제 토론에 참여권이 있고, 국가에 대해 건의할 수 있고 민의 수렴을 위한 국민투표에 표결권이 있다.
제54조 
공민은 민족, 남녀, 사회성분, 신앙, 종교, 문화수준, 직업, 거주시한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 선거권이 있으며 만21세 이상이면 모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회, 인민의회 피선거권이 있다.
제55조 
노동은 공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국가와 사회는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제56조 
국가는 노동보호제도와 정책을 시행한다. 국가는 공무원과 봉급생활자에 대한 노동시간, 급여제도, 사회보험제도를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기타 사회보험발전을 장려한다.
제57조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유권을 가진다.
제58조 
공민은 합법적인 수입, 소유재산, 주택, 생활자재, 생산자재, 영업 또는 경제조직 내 기타 재산 소유권을 가지며 국가로부터 양도받은 사용토지는 제17조와 제18조 규정에 따른다.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소유권과 승계권을 보호한다.
제59조 
학습은 공민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학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공민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학문을 배우고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는 학비정책을 수립하며 국가와 사회는 신체장애 어린이들이 학문을 배우고 부합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 기술, 발명과 기술개선 연구, 생산, 창작의 합리화, 문화와 예술평론 및 기타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는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을 보호한다.
제61조 
공민은 건강보호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병원 의료비제도, 의료비의 감면제도를 규정한다. 공민은 예방위생, 공공위생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으로 아편과 기타 아편물질의 생산, 운송, 매매, 은닉을 엄금한다. 국가는 아편중독자와 위험한 사회병 치료제도를 규정한다.
제62조 
공민은 계획과 법률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권리가 있다.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
제63조 
남, 녀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부녀자에 대한 차별, 부녀자의 인품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남,녀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할 때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 여자 노동자는 출산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공무원, 급여생활자인 부녀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산 전후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부녀자가 모든 면에서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단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탁아소,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발전시키고 부녀자가 생산, 사업, 학습, 병치료, 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부녀자가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한다.
제64조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국가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한다. 혼인은 자원, 진보, 일부일처,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부모는 자녀를 훌륭한 공민으로 키워야할 책임이 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필 본분이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자녀간의 차별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어린이는 가정,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 교육과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가정, 국가와 사회는 청년들을 위한 학습, 노동과 오락환경을 조성하고 체력과 지혜가 발전되도록 하며 도덕, 민족전통, 공민의식과 사회주의 사상을 배양시켜 창조적인 노동과 조국방위에 앞장서게 한다.
제67조 
상이군인, 열사가정은 국가의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상이군인에게 건강에 부합되는 직업을 주어 생활을 안정시킨다. 국가에 공이 있는 자와 가정에게는 포상을 하고 돌본다. 무의탁 노인, 불구자, 고아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제68조 
공민은 국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가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나가고 외국으로부터 귀국할 자유를 가지다.
제69조 
공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70조 
공민은 신앙,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종교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종교의 숭배장소와 종교는 법률로 보호받는다. 아무도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반하여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신앙,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
제71조 
공민은 신체에 관하여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생명, 건강, 명예 및 인품은 법률로 보호받는다.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인민재판소의 결정 또는 인민검찰청의 비준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서만 체포, 구속된다. 공민의 인품, 명예침해, 고문과 폭행을 엄금한다.
제72조 
누구든지 재판의 위배판결문과 법률의 효력이 없이는 유죄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불법으로 체포, 구속, 추소, 판결된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체포, 구속, 추소, 판결에서 법률을 위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엄하게 처벌한다.
제73조 
공민은 주거에 불가침권을 가진다. 아무도 허락 없이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법률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민의 서신, 전화, 통신은 안전과 비밀을 보장받는다. 공민의 가택수색, 서신의 개봉, 검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자가 한다.
제74조 
공민은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인민군 또는 개인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소, 고발은 법률 규정시한 내에 국가기관에서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국가의 이익,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한 모든 행위는 적시에 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손해 받은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소, 고발 또는 청원권을 이용한자, 무고한자, 고발하여 타인을 해한 자에 대한 보복을 엄금한다.
제75조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가정과 고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향과 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76조 
공민은 조국에 충성해야한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중한 죄이다.
제77조 
조국방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고귀한 권리이다. 공민은 군사(병역)의무를 다하고 전 인민의 국방건설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8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79조 
공민은 헌법, 법률의 준수, 국가 안녕 보호, 사회안전과 질서유지, 국가기밀 유지, 공공생활 규칙의 집행 의무가 있다.
제80조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와 공익사업노동의 의무가 있다.
제81조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명,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제82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자유와 민족독립, 사회주의와 민주, 평화, 과학사업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박해를 받은 외국인에게 망명을 인정한다.
 
 
제6장 국 회
제83조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유일한 입헌, 입법기관이다. 국회는 국가의 대내외 기본정책, 경제-사회, 국방, 안녕 임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공민의 사회관계와 활동에 관한 주요원칙을 결정한다. 국회는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최고감시권을 행사한다.
제84조 
국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제정과 헌법 개정, 법률 제정과 개정, 법, 법령 입안 결정. 
2.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 준수에 대한 최고감찰권 행사,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 정부, 최고 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보고 심의 
3.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계획 결정 
4. 국가의 재정, 금융정책 결정, 국가의 예산안과 예산 지출안 결정, 국가예산 결산비준, 각종세 법 수정 및 폐기 
5. 국가의 민족정책 결정 
6.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과 지방정권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 
7.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 각 위원장, 정부수상, 최고 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총장의 선출, 면직, 정직 ; 국방과 안녕위원회 구성에 관한 국가주석의 건의 비준, 정부 부수상, 장관 및 기타 정부인사 임명, 면직에 관한 정부 수상의 건의 비준 
8. 정부의 부 및 기관신설과 해체결정, 성(省), 중앙직속시(市)의 경계선 설정, 행정-경제특구 신설 및 해체결정 
9.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에 위배되는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 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청의 공문폐지 
10. 특사결정 
11. 군, 외교, 외국에 대한 영전 수여, 국가명예, 휘장 수여 결정 
12. 전쟁 및 평화문제 결정, 긴급사태, 국가국방과 안녕 보장을 위한 기타 특별한 방법결정 
13. 대외기술정책 결정, 국가주도의 건의에 따라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의 비준 또는 폐지 
14. 국민투표 결정
제85조 
국회의 임기는 5년이다. 국회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새로운 국회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국회선거법 및 국회의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특별한 경우, 최소한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6조 
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소집으로 매년 2회 집회된다. 정부수상, 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결정한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새로운 국회의 첫 회기는 국회대표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전 국회의 의장은 새로운 국회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를 개회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87조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 위원장,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베트남 조국전선과 전선의 구성원인 조직들은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에 관한 의견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에 관한 법률안과 건의 제출은 법률로 정한다.
제88조 
법,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제7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해임, 제85조에 규정된 국회임기의 연장 단축, 제147조에 규정된 헌법의 개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법, 국회의 의결은 통과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한다.
제89조 
국회는 국회의원자격조사위원회를 선출하고 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자격확인을 결정한다.
제90조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상임기관이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1992년)
 
전 문
 
수천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단결, 인의(仁義), 불굴의 강인성을 키워왔다. 1930년부터 호치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 하에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여 8월 혁명을 성공시켰다.
1945년 9월 2일 호치민 주석은 독립 선언을 낭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 이후 수십년 동안 우리 나라 각 민족은 세계의 친구들, 특히 사회주의국가와 이웃 나라들의 귀중한 지원으로 계속 싸웠으며 빛나는 전공 - 특히 디엔 비엔 푸 전투와 역사적인 호치민 작전에서 - 을 이룩하여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승리로 이끌어 국토를 해방시키고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 인민민주혁명을 완성하였다.
1976년 7월 2일 통일 베트남 국회는 국명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다. 전국은 사회주의 과도기로 진입하고 국가건설, 조국방위를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동시에 국제적 의무를 이행했다.
건국항전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는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그리고 1980년 헌법을 가졌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의 전면적 개혁사업은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국회는 새로운 정세와 임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1980년 헌법의 개정을 결정했다.
이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안녕을 제도화하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을 규정하고 당, 인민의 주인의식, 국가관리 간의 관계를 체제화한다.
베트남 인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으로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건설 강령을 실천하면서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자력갱생 정신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국가와 독립, 자립, 평화, 주의, 협력의 대외노선을 실현하며 헌법을 엄정히 시행하여 개혁사업, 조국건설과 방위에 보다 더 큰 승리를 쟁취한다.
 
 
제1장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 정치제도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영토,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국가이다.
제2조 
베트남 사회주의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국가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제3조 
국가는 모든 면에서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호하고 부단히 발휘토록 하며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엄벌하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며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노동자의 선봉대이고 노동자, 농민계급 및 전 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신봉하는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당의 모든 조직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
제5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 영토에서 함께 사는 각 민족의 통일국가이다. 국가는 각 민족간의 평등, 단결, 상부상조 정책을 실현하고 민족을 차별하고 분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각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본색 유지, 자신의 아름다운 풍속, 습관, 전통 및 문화를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면에서 소수 민족 동포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정책을 실시한다.
제6조 
인민은, 인민의 의지와 소망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인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회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국회, 인민의회 및 기타 국가기관은 모두 민주집중원칙에 따라서 조직되고 활동한다.
제7조 
국회대표 및 인민의회대표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국회대표가 인민의 신임을 상실한 때에는 유권자 또는 국회에 의해 해임되며 인민의회대표가 신임을 잃을 때에는 인민의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8조 
국가기관, 국가간부, 공무원은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인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작태와 부패를 강력히 배격해야한다.
제9조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들이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다. 전선은 전 인민의 전통적인 단결을 발휘하고 인민에게 정치와 정신에 관한 일체감을 증진시켜 인민정권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국가와 더불어 인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인민으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정히 시행토록 하며 국가기관, 민선대표, 간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국가는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10조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정치-사회조직으로서 국가기관, 사회조직과 함께 간부, 노동자, 공무원과 기타 노동자들의 권리를 돌보고 보호하며, 국가의 사회관리에 참가하며, 국가기관과 경제조직의 활동을 감독하며, 간부, 노동자, 공무원 및 기타 조국건설과 방위 노동자를 교육한다.
제11조 
공민은 자신의 근무처에서 국가와 사회사업에 참가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며 공동재산 보호,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공익보호, 국가안녕유지, 사회질서와 안전유지, 공동생활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국가는 법률로서 사회를 관리하며 사회주의 법제를 부단히 강화시킨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인민군과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의 위반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를 위해 투쟁하여야한다.
제13조 
베트남 조국은 신성 불가침이다.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에 반하고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 건설과 보호사업에 반하는 모든 음모와 행동은 모두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제14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서로 다른 정치와 사회제도의 구별 없이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 우의, 교류, 협력확대 정책을 실현하며 상호 독립, 주권, 영토, 존중 하에 상호내부문제에 불간섭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주의 국가 및 인접국가들과 우호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평화, 민족독립, 민주와 사회진보를 위한 세계 인민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한다.
 
 
제2장 경제제도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국가관리가 있는 시장제도에 따라 여러 구성원의 상품경제를 발전시킨다. 여러 구성원의 경제구조는 전 인민의 소유, 집단의 소유, 개인소유제도에 입각하여 다양한 생산, 경영으로 조직되며 이중 전 인민의 소유와 집단소유가 그 토대이다.
제16조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는 인민을 부유케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며 생산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구성원의 잠재력을 발휘케하여 점진적으로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국가경제, 집단경제,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와 국가자본경제 등 여러 형식으로 물질-기술시설을 건설하고 경제, 과학, 기술협력과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제17조 
토지, 산림, 하천, 호수, 수자원, 광산, 대륙붕 자원과 영공, 국가가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기술, 외교, 국방, 안녕 분야 등에 속한 기업과 시설에 투자된 자본 및 재산과 기타 법률이 규정한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며 모두 전 인민 소유에 속한다.
제18조 
국가는 계획과 법률에 따라 전 토지를 통일 관리하며 올바른 목적과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국가는 조직과 개인에게 토지 안정적 장기사용을 양도한다. 조직 및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보호, 개발하고 절약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토지 사용권을 양도한다.
제19조 
국영경제는 특히 주요산업분야에서 강화 발전되어 국민경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영기업은 생산, 경영에서 자율권을 가지나 효과적인 사업활동을 해야한다.
제20조 
집단경제는 공민이 출자하며 생산과 경영에 기여하며 자발적 민주적인 상호이익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직된다. 국가는 협동조합이 확대, 발전되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21조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는 생산, 경영조직 형태를 선택하고 기업을 설립하며 국민생계를 위해 이로운 분야에서 활동규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정경제 발전을 장려한다.
제22조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생산, 경영업체는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하며 법률 앞에 평등하고 합법적인 자본과 재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개인, 경제조직과 합작, 협력할 수 있다.
제23조 
합법적인 개인, 조직의 재산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방, 안녕과 국가이익을 위해 극히 필요한 경우 국가는 개인 또는 조직의 재산을 시가로 징발매입 또는 징발 수용한다. 매수, 징발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 
국가는 대외경제활동을 통일관리하고 확대하며 독립, 주권과 상호이익 원칙 하에서 모든 국가, 모든 국제조직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며 국내생산을 보호하고 촉진시킨다.
제25조 
국가는 베트남 법률과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되는 외국 개인, 조직의 베트남에 대한 자본, 기술투자를 장려하며 외국 개인, 조직의 합법적인 자본, 재산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가는 해외 거주 베트남 사람의 국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제26조 
국가는 법률과 계획, 정책으로 국민경제를 통일관리하며 국가관리는 각부문별, 각급별간에 책임을 분담한다. 개인, 집단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결합한다.
제27조 
모든 경제, 사회 및 국가관리활동은 절약정책을 시행하여야한다.
제28조 
모든 불법적인 생산, 경영활동, 국민경제를 파괴하고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국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9조 
국가기관, 군부대, 경제조직, 사회조직과 모든 개인은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원고갈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장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제30조 
국가와 사회는 베트남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베트남 각 민족의 문헌의 가치와 호치민 사상, 도덕, 품격을 계승하고 발휘하며 인류의 정화된 문화를 흡수하며 인민의 창의성을 발휘한다. 국가는 문화사업을 통일 관리한다. 반동사상과 문화의 전파를 엄금하고 미신을 타파한다.
제31조 
국가는 공민의 교육발전 조건을 조성하여 공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도록 공민의식을 교육하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문화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고 애국정신, 사회주의 사랑정신을 함양하며 세계 각 민족과 우의, 협력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공민의 교육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32조 
문학, 예술은 베트남 사람의 인격과 아름다운 심혼 발전에 투자하고 인민이 가치가 있는 문학,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문화, 예술 창조력 발휘를 지원한다. 국가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고 대중문학 예술활동을 장려한다.
제33조 
국가는 통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출판, 도서관 및 기타 대중통신 수단을 발전시킨다.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베트남 사람의 인격, 도덕과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파괴하는 문화, 통신활동을 엄금한다.
제34조 
국가와 사회는 민족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역사, 혁명유산, 문화, 예술의 유산과 명승고적지를 보호 보존한다. 역사, 혁명유적, 예술작품과 명승고적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5조 
교육과 훈련은 최우선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을 양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발전시킨다. 교육의 목표는 공민의 인격형성, 품격과 능력을 배양하고 민족의 긍지와 도덕심을 가지게 하고 노동자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이 잘살고 부강한 국가건설에 기여하고 조국건설과 방위사업 요구에 부응토록 한다.
제36조 
국가는 교육의 목표, 계획, 교원기준, 고시제도, 학위 등에 관해 국민교육체계를 통일 관리한다. 국가는 유아교육, 보통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국가는 문맹퇴치를 하며 국립, 사립학교와 기타 형식으로의 학교설립을 장려한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며 기타 투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산악지대 및 기타지역 소수민족 주거지역의 교육발전 정책을 실시한다. 각종단체 특히 호치민 공산당청년동맹, 사회단체, 경제조직과 가정은 학교와 함께 청소년교육 책임이 있다.
제37조 
과학과 기술은 국가경제-사회발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과학, 기술정책을 수립, 실행하여 선진과학, 기술을 이룩하고 각부문의 기술개발을 위한 노선, 정책수립과 법률을 제정하여 기술혁신, 생산력발전, 관리개선, 경제발전을 보장하고 국방, 국가안녕에 기여한다.
제38조 
국가는 여러 가지 재원으로 과학에 투자하고 지원하며 우선적으로 핵심과학을 개발하여 과학 간부집단과 숙련공을 양성한다. 과학자들이 창조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공헌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연구활동케 하고 과학연구를 경제, 사회발전 수요와 연결시켜 과학연구와 양성을 생산경영과 결합한다.
제39조 
국가는 인민 보건사업에 투자, 발전시키고 통일 관리하며 사회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베트남 의학을 발전시킨다. 예방을 치료와 결합하고 고전의학을 현대의학과 결합하며 국가의학 발전을 인민보건과 결합한다. 의료보험을 보장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관리를 받도록 한다.
제40조 
국가, 사회는 공민의 모자보건,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41조 
국가와 사회는 민족, 과학 및 인민의 체육, 체조를 발전시킨다. 국가는 체육, 체조발전사업을 통일관리하며 학교에서 의무체육 체조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인민의 자발적인 체육, 체조, 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대상체육, 체조 활동을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국가는 전문체조활동을 장려하고 유망체조선수를 육성한다.
제42조 
국가와 사회는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및 외국관광활동을 확대한다.
제43조 
국가는 문화, 통신, 문학, 예술, 과학, 기술, 교육, 보건, 체육, 체조분야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제4장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제44조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국가안녕유지는 전 인민의 사업이다. 국가는 전 인민의 국방과 안녕의 핵심인 인민군을 강화하며 조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총체적인 힘을 발휘한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및 공민은 법률규정에 따라 국방과 안녕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며 독립, 주권, 통일, 조국의 전 영토 유지를 위해 싸우고 국가안녕과 사회질서 유지,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성과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전 인민과 더불어 국가를 건설한다.
제46조 
국가는 건설과 조국방위의 결합, 인민군과 전 인민의 힘과의 결합, 외침에 대항하는 전통적 단결의 힘과 사회주의제도의 결합에 입각하여 인민혁명군대, 정규군, 정예군, 동원 예비군, 민병대를 육성한다.
제47조 
국가는 인민에 의지하여 인민혁명공안(경찰), 정규, 정예의 공안을 육성하여 국가 안녕,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인민운동의 핵심으로 만들며 정치안정과 공민의 자유, 민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며 각종 범죄예방과 퇴치를 위해 투쟁한다.
제48조 
국가는 인민의 애국정신과 혁명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인민에게 국방, 안보교육을 실시하며 병역의무제도, 후방군대정책, 국방공업건설정책을 실현한다. 국방과 경제를 결합하여 군장비를 보장하며 경제와 국방을 결합하여 병사, 간부, 노동자, 국방인원 들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보장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
제49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민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제50조 
베트남 사회주의국가에서 정치, 민사, 경제, 문화와 사회에 관한 인권은 공민권에서 구현되고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1조 
공민권은 공민의 의무와 분리되지 않는다. 국가는 공민권을 보장하며 공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2조 
모든 공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53조 
공민은 국가와 사회관리, 전국적인 공동문제와 지방문제 토론에 참여권이 있고, 국가에 대해 건의할 수 있고 민의 수렴을 위한 국민투표에 표결권이 있다.
제54조 
공민은 민족, 남녀, 사회성분, 신앙, 종교, 문화수준, 직업, 거주시한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 선거권이 있으며 만21세 이상이면 모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회, 인민의회 피선거권이 있다.
제55조 
노동은 공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국가와 사회는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제56조 
국가는 노동보호제도와 정책을 시행한다. 국가는 공무원과 봉급생활자에 대한 노동시간, 급여제도, 사회보험제도를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기타 사회보험발전을 장려한다.
제57조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유권을 가진다.
제58조 
공민은 합법적인 수입, 소유재산, 주택, 생활자재, 생산자재, 영업 또는 경제조직 내 기타 재산 소유권을 가지며 국가로부터 양도받은 사용토지는 제17조와 제18조 규정에 따른다.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소유권과 승계권을 보호한다.
제59조 
학습은 공민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학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공민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학문을 배우고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는 학비정책을 수립하며 국가와 사회는 신체장애 어린이들이 학문을 배우고 부합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 기술, 발명과 기술개선 연구, 생산, 창작의 합리화, 문화와 예술평론 및 기타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는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을 보호한다.
제61조 
공민은 건강보호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병원 의료비제도, 의료비의 감면제도를 규정한다. 공민은 예방위생, 공공위생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으로 아편과 기타 아편물질의 생산, 운송, 매매, 은닉을 엄금한다. 국가는 아편중독자와 위험한 사회병 치료제도를 규정한다.
제62조 
공민은 계획과 법률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권리가 있다.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
제63조 
남, 녀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부녀자에 대한 차별, 부녀자의 인품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남,녀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할 때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 여자 노동자는 출산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공무원, 급여생활자인 부녀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산 전후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부녀자가 모든 면에서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단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탁아소,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발전시키고 부녀자가 생산, 사업, 학습, 병치료, 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부녀자가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한다.
제64조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국가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한다. 혼인은 자원, 진보, 일부일처,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부모는 자녀를 훌륭한 공민으로 키워야할 책임이 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필 본분이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자녀간의 차별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어린이는 가정,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 교육과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가정, 국가와 사회는 청년들을 위한 학습, 노동과 오락환경을 조성하고 체력과 지혜가 발전되도록 하며 도덕, 민족전통, 공민의식과 사회주의 사상을 배양시켜 창조적인 노동과 조국방위에 앞장서게 한다.
제67조 
상이군인, 열사가정은 국가의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상이군인에게 건강에 부합되는 직업을 주어 생활을 안정시킨다. 국가에 공이 있는 자와 가정에게는 포상을 하고 돌본다. 무의탁 노인, 불구자, 고아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제68조 
공민은 국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가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나가고 외국으로부터 귀국할 자유를 가지다.
제69조 
공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70조 
공민은 신앙,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종교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종교의 숭배장소와 종교는 법률로 보호받는다. 아무도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반하여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신앙,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
제71조 
공민은 신체에 관하여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생명, 건강, 명예 및 인품은 법률로 보호받는다.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인민재판소의 결정 또는 인민검찰청의 비준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서만 체포, 구속된다. 공민의 인품, 명예침해, 고문과 폭행을 엄금한다.
제72조 
누구든지 재판의 위배판결문과 법률의 효력이 없이는 유죄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불법으로 체포, 구속, 추소, 판결된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체포, 구속, 추소, 판결에서 법률을 위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엄하게 처벌한다.
제73조 
공민은 주거에 불가침권을 가진다. 아무도 허락 없이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법률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민의 서신, 전화, 통신은 안전과 비밀을 보장받는다. 공민의 가택수색, 서신의 개봉, 검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자가 한다.
제74조 
공민은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인민군 또는 개인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소, 고발은 법률 규정시한 내에 국가기관에서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국가의 이익,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한 모든 행위는 적시에 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손해 받은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소, 고발 또는 청원권을 이용한자, 무고한자, 고발하여 타인을 해한 자에 대한 보복을 엄금한다.
제75조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가정과 고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향과 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76조 
공민은 조국에 충성해야한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중한 죄이다.
제77조 
조국방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고귀한 권리이다. 공민은 군사(병역)의무를 다하고 전 인민의 국방건설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8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79조 
공민은 헌법, 법률의 준수, 국가 안녕 보호, 사회안전과 질서유지, 국가기밀 유지, 공공생활 규칙의 집행 의무가 있다.
제80조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와 공익사업노동의 의무가 있다.
제81조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명,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제82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자유와 민족독립, 사회주의와 민주, 평화, 과학사업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박해를 받은 외국인에게 망명을 인정한다.
 
 
제6장 국 회
제83조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유일한 입헌, 입법기관이다. 국회는 국가의 대내외 기본정책, 경제-사회, 국방, 안녕 임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공민의 사회관계와 활동에 관한 주요원칙을 결정한다. 국회는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최고감시권을 행사한다.
제84조 
국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제정과 헌법 개정, 법률 제정과 개정, 법, 법령 입안 결정. 
2.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 준수에 대한 최고감찰권 행사,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 정부, 최고 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보고 심의 
3.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계획 결정 
4. 국가의 재정, 금융정책 결정, 국가의 예산안과 예산 지출안 결정, 국가예산 결산비준, 각종세 법 수정 및 폐기 
5. 국가의 민족정책 결정 
6.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과 지방정권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 
7.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 각 위원장, 정부수상, 최고 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총장의 선출, 면직, 정직 ; 국방과 안녕위원회 구성에 관한 국가주석의 건의 비준, 정부 부수상, 장관 및 기타 정부인사 임명, 면직에 관한 정부 수상의 건의 비준 
8. 정부의 부 및 기관신설과 해체결정, 성(省), 중앙직속시(市)의 경계선 설정, 행정-경제특구 신설 및 해체결정 
9.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에 위배되는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 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청의 공문폐지 
10. 특사결정 
11. 군, 외교, 외국에 대한 영전 수여, 국가명예, 휘장 수여 결정 
12. 전쟁 및 평화문제 결정, 긴급사태, 국가국방과 안녕 보장을 위한 기타 특별한 방법결정 
13. 대외기술정책 결정, 국가주도의 건의에 따라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의 비준 또는 폐지 
14. 국민투표 결정
제85조 
국회의 임기는 5년이다. 국회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새로운 국회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국회선거법 및 국회의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특별한 경우, 최소한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6조 
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소집으로 매년 2회 집회된다. 정부수상, 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결정한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새로운 국회의 첫 회기는 국회대표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전 국회의 의장은 새로운 국회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를 개회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87조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 위원장,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베트남 조국전선과 전선의 구성원인 조직들은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에 관한 의견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에 관한 법률안과 건의 제출은 법률로 정한다.
제88조 
법,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제7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해임, 제85조에 규정된 국회임기의 연장 단축, 제147조에 규정된 헌법의 개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법, 국회의 의결은 통과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한다.
제89조 
국회는 국회의원자격조사위원회를 선출하고 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자격확인을 결정한다.
제90조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상임기관이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1992년)
 
전 문
 
수천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단결, 인의(仁義), 불굴의 강인성을 키워왔다. 1930년부터 호치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 하에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여 8월 혁명을 성공시켰다.
1945년 9월 2일 호치민 주석은 독립 선언을 낭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 이후 수십년 동안 우리 나라 각 민족은 세계의 친구들, 특히 사회주의국가와 이웃 나라들의 귀중한 지원으로 계속 싸웠으며 빛나는 전공 - 특히 디엔 비엔 푸 전투와 역사적인 호치민 작전에서 - 을 이룩하여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승리로 이끌어 국토를 해방시키고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 인민민주혁명을 완성하였다.
1976년 7월 2일 통일 베트남 국회는 국명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다. 전국은 사회주의 과도기로 진입하고 국가건설, 조국방위를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동시에 국제적 의무를 이행했다.
건국항전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는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그리고 1980년 헌법을 가졌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의 전면적 개혁사업은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국회는 새로운 정세와 임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1980년 헌법의 개정을 결정했다.
이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안녕을 제도화하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을 규정하고 당, 인민의 주인의식, 국가관리 간의 관계를 체제화한다.
베트남 인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으로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건설 강령을 실천하면서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자력갱생 정신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국가와 독립, 자립, 평화, 주의, 협력의 대외노선을 실현하며 헌법을 엄정히 시행하여 개혁사업, 조국건설과 방위에 보다 더 큰 승리를 쟁취한다.
 
 
제1장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 정치제도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영토,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국가이다.
제2조 
베트남 사회주의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국가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제3조 
국가는 모든 면에서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호하고 부단히 발휘토록 하며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엄벌하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며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노동자의 선봉대이고 노동자, 농민계급 및 전 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신봉하는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당의 모든 조직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
제5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 영토에서 함께 사는 각 민족의 통일국가이다. 국가는 각 민족간의 평등, 단결, 상부상조 정책을 실현하고 민족을 차별하고 분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각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본색 유지, 자신의 아름다운 풍속, 습관, 전통 및 문화를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면에서 소수 민족 동포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정책을 실시한다.
제6조 
인민은, 인민의 의지와 소망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인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회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국회, 인민의회 및 기타 국가기관은 모두 민주집중원칙에 따라서 조직되고 활동한다.
제7조 
국회대표 및 인민의회대표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국회대표가 인민의 신임을 상실한 때에는 유권자 또는 국회에 의해 해임되며 인민의회대표가 신임을 잃을 때에는 인민의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8조 
국가기관, 국가간부, 공무원은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인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작태와 부패를 강력히 배격해야한다.
제9조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들이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다. 전선은 전 인민의 전통적인 단결을 발휘하고 인민에게 정치와 정신에 관한 일체감을 증진시켜 인민정권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국가와 더불어 인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인민으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정히 시행토록 하며 국가기관, 민선대표, 간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국가는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10조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정치-사회조직으로서 국가기관, 사회조직과 함께 간부, 노동자, 공무원과 기타 노동자들의 권리를 돌보고 보호하며, 국가의 사회관리에 참가하며, 국가기관과 경제조직의 활동을 감독하며, 간부, 노동자, 공무원 및 기타 조국건설과 방위 노동자를 교육한다.
제11조 
공민은 자신의 근무처에서 국가와 사회사업에 참가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며 공동재산 보호,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공익보호, 국가안녕유지, 사회질서와 안전유지, 공동생활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국가는 법률로서 사회를 관리하며 사회주의 법제를 부단히 강화시킨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인민군과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의 위반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를 위해 투쟁하여야한다.
제13조 
베트남 조국은 신성 불가침이다.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에 반하고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 건설과 보호사업에 반하는 모든 음모와 행동은 모두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제14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서로 다른 정치와 사회제도의 구별 없이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 우의, 교류, 협력확대 정책을 실현하며 상호 독립, 주권, 영토, 존중 하에 상호내부문제에 불간섭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주의 국가 및 인접국가들과 우호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평화, 민족독립, 민주와 사회진보를 위한 세계 인민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한다.
 
 
제2장 경제제도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국가관리가 있는 시장제도에 따라 여러 구성원의 상품경제를 발전시킨다. 여러 구성원의 경제구조는 전 인민의 소유, 집단의 소유, 개인소유제도에 입각하여 다양한 생산, 경영으로 조직되며 이중 전 인민의 소유와 집단소유가 그 토대이다.
제16조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는 인민을 부유케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며 생산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구성원의 잠재력을 발휘케하여 점진적으로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국가경제, 집단경제,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와 국가자본경제 등 여러 형식으로 물질-기술시설을 건설하고 경제, 과학, 기술협력과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제17조 
토지, 산림, 하천, 호수, 수자원, 광산, 대륙붕 자원과 영공, 국가가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기술, 외교, 국방, 안녕 분야 등에 속한 기업과 시설에 투자된 자본 및 재산과 기타 법률이 규정한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며 모두 전 인민 소유에 속한다.
제18조 
국가는 계획과 법률에 따라 전 토지를 통일 관리하며 올바른 목적과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국가는 조직과 개인에게 토지 안정적 장기사용을 양도한다. 조직 및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보호, 개발하고 절약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토지 사용권을 양도한다.
제19조 
국영경제는 특히 주요산업분야에서 강화 발전되어 국민경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영기업은 생산, 경영에서 자율권을 가지나 효과적인 사업활동을 해야한다.
제20조 
집단경제는 공민이 출자하며 생산과 경영에 기여하며 자발적 민주적인 상호이익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직된다. 국가는 협동조합이 확대, 발전되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21조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는 생산, 경영조직 형태를 선택하고 기업을 설립하며 국민생계를 위해 이로운 분야에서 활동규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정경제 발전을 장려한다.
제22조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생산, 경영업체는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하며 법률 앞에 평등하고 합법적인 자본과 재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개인, 경제조직과 합작, 협력할 수 있다.
제23조 
합법적인 개인, 조직의 재산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방, 안녕과 국가이익을 위해 극히 필요한 경우 국가는 개인 또는 조직의 재산을 시가로 징발매입 또는 징발 수용한다. 매수, 징발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 
국가는 대외경제활동을 통일관리하고 확대하며 독립, 주권과 상호이익 원칙 하에서 모든 국가, 모든 국제조직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며 국내생산을 보호하고 촉진시킨다.
제25조 
국가는 베트남 법률과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되는 외국 개인, 조직의 베트남에 대한 자본, 기술투자를 장려하며 외국 개인, 조직의 합법적인 자본, 재산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가는 해외 거주 베트남 사람의 국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제26조 
국가는 법률과 계획, 정책으로 국민경제를 통일관리하며 국가관리는 각부문별, 각급별간에 책임을 분담한다. 개인, 집단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결합한다.
제27조 
모든 경제, 사회 및 국가관리활동은 절약정책을 시행하여야한다.
제28조 
모든 불법적인 생산, 경영활동, 국민경제를 파괴하고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국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9조 
국가기관, 군부대, 경제조직, 사회조직과 모든 개인은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원고갈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장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제30조 
국가와 사회는 베트남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베트남 각 민족의 문헌의 가치와 호치민 사상, 도덕, 품격을 계승하고 발휘하며 인류의 정화된 문화를 흡수하며 인민의 창의성을 발휘한다. 국가는 문화사업을 통일 관리한다. 반동사상과 문화의 전파를 엄금하고 미신을 타파한다.
제31조 
국가는 공민의 교육발전 조건을 조성하여 공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도록 공민의식을 교육하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문화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고 애국정신, 사회주의 사랑정신을 함양하며 세계 각 민족과 우의, 협력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공민의 교육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32조 
문학, 예술은 베트남 사람의 인격과 아름다운 심혼 발전에 투자하고 인민이 가치가 있는 문학,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문화, 예술 창조력 발휘를 지원한다. 국가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고 대중문학 예술활동을 장려한다.
제33조 
국가는 통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출판, 도서관 및 기타 대중통신 수단을 발전시킨다.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베트남 사람의 인격, 도덕과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파괴하는 문화, 통신활동을 엄금한다.
제34조 
국가와 사회는 민족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역사, 혁명유산, 문화, 예술의 유산과 명승고적지를 보호 보존한다. 역사, 혁명유적, 예술작품과 명승고적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5조 
교육과 훈련은 최우선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을 양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발전시킨다. 교육의 목표는 공민의 인격형성, 품격과 능력을 배양하고 민족의 긍지와 도덕심을 가지게 하고 노동자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이 잘살고 부강한 국가건설에 기여하고 조국건설과 방위사업 요구에 부응토록 한다.
제36조 
국가는 교육의 목표, 계획, 교원기준, 고시제도, 학위 등에 관해 국민교육체계를 통일 관리한다. 국가는 유아교육, 보통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국가는 문맹퇴치를 하며 국립, 사립학교와 기타 형식으로의 학교설립을 장려한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며 기타 투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산악지대 및 기타지역 소수민족 주거지역의 교육발전 정책을 실시한다. 각종단체 특히 호치민 공산당청년동맹, 사회단체, 경제조직과 가정은 학교와 함께 청소년교육 책임이 있다.
제37조 
과학과 기술은 국가경제-사회발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과학, 기술정책을 수립, 실행하여 선진과학, 기술을 이룩하고 각부문의 기술개발을 위한 노선, 정책수립과 법률을 제정하여 기술혁신, 생산력발전, 관리개선, 경제발전을 보장하고 국방, 국가안녕에 기여한다.
제38조 
국가는 여러 가지 재원으로 과학에 투자하고 지원하며 우선적으로 핵심과학을 개발하여 과학 간부집단과 숙련공을 양성한다. 과학자들이 창조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공헌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연구활동케 하고 과학연구를 경제, 사회발전 수요와 연결시켜 과학연구와 양성을 생산경영과 결합한다.
제39조 
국가는 인민 보건사업에 투자, 발전시키고 통일 관리하며 사회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베트남 의학을 발전시킨다. 예방을 치료와 결합하고 고전의학을 현대의학과 결합하며 국가의학 발전을 인민보건과 결합한다. 의료보험을 보장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관리를 받도록 한다.
제40조 
국가, 사회는 공민의 모자보건,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41조 
국가와 사회는 민족, 과학 및 인민의 체육, 체조를 발전시킨다. 국가는 체육, 체조발전사업을 통일관리하며 학교에서 의무체육 체조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인민의 자발적인 체육, 체조, 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대상체육, 체조 활동을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국가는 전문체조활동을 장려하고 유망체조선수를 육성한다.
제42조 
국가와 사회는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및 외국관광활동을 확대한다.
제43조 
국가는 문화, 통신, 문학, 예술, 과학, 기술, 교육, 보건, 체육, 체조분야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제4장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제44조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국가안녕유지는 전 인민의 사업이다. 국가는 전 인민의 국방과 안녕의 핵심인 인민군을 강화하며 조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총체적인 힘을 발휘한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및 공민은 법률규정에 따라 국방과 안녕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며 독립, 주권, 통일, 조국의 전 영토 유지를 위해 싸우고 국가안녕과 사회질서 유지,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성과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전 인민과 더불어 국가를 건설한다.
제46조 
국가는 건설과 조국방위의 결합, 인민군과 전 인민의 힘과의 결합, 외침에 대항하는 전통적 단결의 힘과 사회주의제도의 결합에 입각하여 인민혁명군대, 정규군, 정예군, 동원 예비군, 민병대를 육성한다.
제47조 
국가는 인민에 의지하여 인민혁명공안(경찰), 정규, 정예의 공안을 육성하여 국가 안녕,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인민운동의 핵심으로 만들며 정치안정과 공민의 자유, 민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며 각종 범죄예방과 퇴치를 위해 투쟁한다.
제48조 
국가는 인민의 애국정신과 혁명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인민에게 국방, 안보교육을 실시하며 병역의무제도, 후방군대정책, 국방공업건설정책을 실현한다. 국방과 경제를 결합하여 군장비를 보장하며 경제와 국방을 결합하여 병사, 간부, 노동자, 국방인원 들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보장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
제49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민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제50조 
베트남 사회주의국가에서 정치, 민사, 경제, 문화와 사회에 관한 인권은 공민권에서 구현되고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1조 
공민권은 공민의 의무와 분리되지 않는다. 국가는 공민권을 보장하며 공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2조 
모든 공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53조 
공민은 국가와 사회관리, 전국적인 공동문제와 지방문제 토론에 참여권이 있고, 국가에 대해 건의할 수 있고 민의 수렴을 위한 국민투표에 표결권이 있다.
제54조 
공민은 민족, 남녀, 사회성분, 신앙, 종교, 문화수준, 직업, 거주시한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 선거권이 있으며 만21세 이상이면 모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회, 인민의회 피선거권이 있다.
제55조 
노동은 공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국가와 사회는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제56조 
국가는 노동보호제도와 정책을 시행한다. 국가는 공무원과 봉급생활자에 대한 노동시간, 급여제도, 사회보험제도를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기타 사회보험발전을 장려한다.
제57조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유권을 가진다.
제58조 
공민은 합법적인 수입, 소유재산, 주택, 생활자재, 생산자재, 영업 또는 경제조직 내 기타 재산 소유권을 가지며 국가로부터 양도받은 사용토지는 제17조와 제18조 규정에 따른다.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소유권과 승계권을 보호한다.
제59조 
학습은 공민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학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공민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학문을 배우고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는 학비정책을 수립하며 국가와 사회는 신체장애 어린이들이 학문을 배우고 부합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 기술, 발명과 기술개선 연구, 생산, 창작의 합리화, 문화와 예술평론 및 기타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는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을 보호한다.
제61조 
공민은 건강보호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병원 의료비제도, 의료비의 감면제도를 규정한다. 공민은 예방위생, 공공위생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으로 아편과 기타 아편물질의 생산, 운송, 매매, 은닉을 엄금한다. 국가는 아편중독자와 위험한 사회병 치료제도를 규정한다.
제62조 
공민은 계획과 법률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권리가 있다.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
제63조 
남, 녀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부녀자에 대한 차별, 부녀자의 인품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남,녀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할 때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 여자 노동자는 출산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공무원, 급여생활자인 부녀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산 전후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부녀자가 모든 면에서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단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탁아소,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발전시키고 부녀자가 생산, 사업, 학습, 병치료, 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부녀자가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한다.
제64조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국가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한다. 혼인은 자원, 진보, 일부일처,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부모는 자녀를 훌륭한 공민으로 키워야할 책임이 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필 본분이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자녀간의 차별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어린이는 가정,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 교육과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가정, 국가와 사회는 청년들을 위한 학습, 노동과 오락환경을 조성하고 체력과 지혜가 발전되도록 하며 도덕, 민족전통, 공민의식과 사회주의 사상을 배양시켜 창조적인 노동과 조국방위에 앞장서게 한다.
제67조 
상이군인, 열사가정은 국가의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상이군인에게 건강에 부합되는 직업을 주어 생활을 안정시킨다. 국가에 공이 있는 자와 가정에게는 포상을 하고 돌본다. 무의탁 노인, 불구자, 고아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제68조 
공민은 국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가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나가고 외국으로부터 귀국할 자유를 가지다.
제69조 
공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70조 
공민은 신앙,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종교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종교의 숭배장소와 종교는 법률로 보호받는다. 아무도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반하여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신앙,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
제71조 
공민은 신체에 관하여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생명, 건강, 명예 및 인품은 법률로 보호받는다.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인민재판소의 결정 또는 인민검찰청의 비준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서만 체포, 구속된다. 공민의 인품, 명예침해, 고문과 폭행을 엄금한다.
제72조 
누구든지 재판의 위배판결문과 법률의 효력이 없이는 유죄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불법으로 체포, 구속, 추소, 판결된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체포, 구속, 추소, 판결에서 법률을 위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엄하게 처벌한다.
제73조 
공민은 주거에 불가침권을 가진다. 아무도 허락 없이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법률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민의 서신, 전화, 통신은 안전과 비밀을 보장받는다. 공민의 가택수색, 서신의 개봉, 검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자가 한다.
제74조 
공민은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인민군 또는 개인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소, 고발은 법률 규정시한 내에 국가기관에서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국가의 이익,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한 모든 행위는 적시에 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손해 받은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소, 고발 또는 청원권을 이용한자, 무고한자, 고발하여 타인을 해한 자에 대한 보복을 엄금한다.
제75조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가정과 고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향과 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76조 
공민은 조국에 충성해야한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중한 죄이다.
제77조 
조국방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고귀한 권리이다. 공민은 군사(병역)의무를 다하고 전 인민의 국방건설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8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79조 
공민은 헌법, 법률의 준수, 국가 안녕 보호, 사회안전과 질서유지, 국가기밀 유지, 공공생활 규칙의 집행 의무가 있다.
제80조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와 공익사업노동의 의무가 있다.
제81조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명,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제82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자유와 민족독립, 사회주의와 민주, 평화, 과학사업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박해를 받은 외국인에게 망명을 인정한다.
 
 
제6장 국 회
제83조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유일한 입헌, 입법기관이다. 국회는 국가의 대내외 기본정책, 경제-사회, 국방, 안녕 임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공민의 사회관계와 활동에 관한 주요원칙을 결정한다. 국회는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최고감시권을 행사한다.
제84조 
국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제정과 헌법 개정, 법률 제정과 개정, 법, 법령 입안 결정. 
2.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 준수에 대한 최고감찰권 행사,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 정부, 최고 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보고 심의 
3.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계획 결정 
4. 국가의 재정, 금융정책 결정, 국가의 예산안과 예산 지출안 결정, 국가예산 결산비준, 각종세 법 수정 및 폐기 
5. 국가의 민족정책 결정 
6.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과 지방정권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 
7.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 각 위원장, 정부수상, 최고 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총장의 선출, 면직, 정직 ; 국방과 안녕위원회 구성에 관한 국가주석의 건의 비준, 정부 부수상, 장관 및 기타 정부인사 임명, 면직에 관한 정부 수상의 건의 비준 
8. 정부의 부 및 기관신설과 해체결정, 성(省), 중앙직속시(市)의 경계선 설정, 행정-경제특구 신설 및 해체결정 
9.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에 위배되는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 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청의 공문폐지 
10. 특사결정 
11. 군, 외교, 외국에 대한 영전 수여, 국가명예, 휘장 수여 결정 
12. 전쟁 및 평화문제 결정, 긴급사태, 국가국방과 안녕 보장을 위한 기타 특별한 방법결정 
13. 대외기술정책 결정, 국가주도의 건의에 따라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의 비준 또는 폐지 
14. 국민투표 결정
제85조 
국회의 임기는 5년이다. 국회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새로운 국회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국회선거법 및 국회의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특별한 경우, 최소한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6조 
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소집으로 매년 2회 집회된다. 정부수상, 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결정한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새로운 국회의 첫 회기는 국회대표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전 국회의 의장은 새로운 국회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를 개회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87조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 위원장,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베트남 조국전선과 전선의 구성원인 조직들은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에 관한 의견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에 관한 법률안과 건의 제출은 법률로 정한다.
제88조 
법,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제7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해임, 제85조에 규정된 국회임기의 연장 단축, 제147조에 규정된 헌법의 개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법, 국회의 의결은 통과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한다.
제89조 
국회는 국회의원자격조사위원회를 선출하고 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자격확인을 결정한다.
제90조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상임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