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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7/05
    보육노동자와 대화 거부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
    보육투본
  2. 2006/07/05
    보육노동자의 투쟁이 정당한 이유.
    보육투본

보육노동자와 대화 거부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

[규탄성명서]

보육노동자와 대화 거부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



울산 반구어린이집, 그나마 믿을 만하다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한 달 사이 담임교사가 3번 바뀌고, 두 달 사이 4명의 교사가 해고되었으며, 반 아이들은 야뇨증과 정서불안을 호소하였다. 최근 식중독 대란을 겪고 있는 학교들에선 직영화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이 때,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대문짝만하게 내걸은 여성가족부는 민간어린이집은 커녕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화조차 관심 없다.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임은 물론이고 95%가 넘는 어린이집이 민영 시설인 건 더 이상 언급하기조차 입이 아플 정도다.


 

인천시, 평가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보육현장에서는 아동 보육시간마저 빼가며 보육노동자들이 매일 오후 10시, 11시에나 퇴근할 수 밖에 없는 나날이 1년째 계속되고 있다.

점심시간 11.1분과 성인 변기가 없는 시설 17%, 임신 후 근무가 보장되지 않는 비율이 61.3%,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에 육박. 이 통계는 그 누구의 통계도 아닌 바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분석 자료의 내용이다.



이게 바로 우리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지내는 어린이집의 현실이자 보육노동자의 현실이다. 더 떨어질 곳도 없는 열악한 보육 현실에서 과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꿈을 꿀 수 있을 것인가? 바뀌어야 한다. 이 사회 누구나 바뀌어야 함을 알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보육현장의 주체중 하나인 보육노동자는 위협적인 어린이집 분위기를 떨쳐내고 분연히 일어섰으며 여성가족부와의 교섭을 통한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참담한 현실문제와 노동조건개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소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대화를 거부하려 한다.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이하 ‘보육투본’)이 제시한 협약안은 그야말로 소박 그 자체이다. 이미 지켜졌어야 할 하루 8시간 노동보장, 필요인력 확충, 생활임금 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소박하지만 진지한 보육노동자들의 요구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일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간단한 답변 공문 하나로 무시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분명 사용자이다. 여성가족부는 그들이 인용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부처이다. 매년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통해 보육현장의 노동조건을 통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매년 보육노동자의 봉급표까지 배포하고 있다.


그러한 여성가족부가 말끝마다 저출산을 해소하겠다고,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보육의 일주체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그간의 대책과 공약들이 그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진정한 공공성은 외면하고 기본보조금과 같은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탁상공론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보육의 공공성을, 보육노동자와의 대화를 미루거나 회피해선 안된다. 더 이상 헛공약으로 시민들을 우롱해선 안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금 당장 책임 있는 자세로 보육노동자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라.

성명서 정보
∙위원장 김명선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4층
2006년 7월 5일 (수)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 여성, 노동담당 기자
∙문의 : 보육노조(02-464-8576), 교육선전국장 김지희(019-206-1784), 사무처장 이윤경(016-708-5476), 위원장 김명선(018-552-5116)

 

 

<여성가족부 공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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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노동자의 투쟁이 정당한 이유.

 

울산 반구어린이집처럼 민간위탁된 (무늬만)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부실급간식이 이루어지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경력교사를 대량해고 시키는 등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단순히 자질이 부족한 원장 한명 때문일까?

울산 반구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구청이 의도적으로 문제원장을 감싸고 돌면서 부모들까지 적대시하는 말도안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건강한 구청공무원도 많고 보육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도 많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3만여개에 육박하는 어린이집을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돈이 보육료지원의 형식으로 시설로 흘러들어가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여태까지 숨겨졌던 많은 시설비리들이 그나마 밝혀진 것은 

그 안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보육노동자들의 양심 선언과 내부고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규정된 수보다 많은 아이들을 받고(정원초과)

이러다보니 구청에 임면보고해야 되는 교사 수를 속일 수밖에 없고(유령교사, 무자격교사 채용)

이런 경우 거의 100% 근무하는 보육노동자들은 저임금, 사회보험 미가입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노동기본권 위반)

얼마전 한 보육교사는 원장이 부모들로부터 몇만원씩 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크레파스 한통조차 제대로 사주지 않아 이를 부모들에게 알렸다고 해고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심선언의 과정에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로 인해 지역내에서 재취업조차 되지 않아

결국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는 한

더이상 어린이집의 민주적 운영은 불가능하다.

 

원장이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관리감독 책임 있는 정부와 지자체는 나몰라라하고

소규모로 흩어져 있기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보육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권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때문이다.

 

또다시 읽게 되는 어린이집 시설비리 기사.

언제까지 보육노동자 개인의 희생과 양심에만 맡겨놓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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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3일(월) 오후 9:59 [대전일보]

서산 보육시설 ‘탈법온상’
[瑞山]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일 서산시와 보육시설에 따르면 서산시 읍내동의 S어린이 집의 경우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등 운영기준을 무시하고 운영해오다 시로부터 정원초과 위반이 적발되어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1일자로 자진 폐원했다.

이 어린이 집의 정원 기준은 20명이지만 실제 등록된 아동은 38명(2세반 5명, 3세이상반 33명)으로 밝혀졌으며 보육원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시로부터 30만8000원에서 11만600원의 보육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서산시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면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편법운영도 자체적으로 밝혀낸 것이 아니라 원생부모와 교사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씨(34·서산시 부춘동)는 “그동안 부모들 사이에 시설규모에 비해 원생들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며“지도감독이 나오면 정원 외 원생들을 3층으로 올려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탈법을 감춰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나갈 경우 정원 외 어린이를 숨기고 출석부도 정원에 맞게 작성해 놓아 불법사실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서산시는 현재 76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鄭寬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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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희 aa3341@dinz.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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