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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어떻게 볼 것인가?

요즘 성폭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본다.

'물리적, 억압적 조건하에서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가해자의 행위로서의 성폭력'

내가 알고 있는 성폭력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요즘 소위 언어적 환경적 성폭력이라는 표현으로 부터 머리도 나쁜 나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가해자의 어떠한 행위(언어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이 곧바로 성폭력인가?

아니면 피해자가 그 사건을 공개하고 해결을 요구해 들어갈때 비로서 성폭력 사건으로 성립이 되는 것인가?

역으로 그 누구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정황과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또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모든 사고와 행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는 어찌 보아야 하는가?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건으로 인해,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가 지목하는 사람은 그 사건(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피해자가 공개하고 공개적 해결을 요구할때 보통 '000 성폭력 사건 대책위' 라는 식의 조직을 만들어 그 사건을 조사하고 그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000성폭력 사건 대책위'가 그 사건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기 전에 벌써 피해자가 지목한 그 어떤이는 '000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가해자로 규정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그 가해자는 대책위가 성격을 규정하기도 전에 가해자로 본인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반대를 주장하기도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피해자(보통 여)가 술이나 그 어떤 객관적 조건으로 인해 자기의 성 결정권한을 행사할수 없는 조건하에서 가해자(보통 남)는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육체적 가해를 자행하는 경우 등 내가 흔히 판단하는 성폭력 개념과는 달리  예를 들어  피해자(보통여)가 그 어떤 가해자(보통여)의 언어적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주변이들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정황이 인정되난 가해자가 '성폭력'개념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어찌 보아야 하는것인가?

그것도 피해자의 공개(제소)를 통해 그 가해자의 이름을 딴 "000성폭력 사건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대책위 활동에 대해서도 가해자( 보통여)는 대책위 활동 그 자체가 내가 '흔히' 생각하는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가해자로 규정이 되어져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말이다.

 

물론 위 사건 가해자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보편화된 성폭력 개념에 비추어 보면 무리한 적용이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편화 되 있건 보편화 되지 않았건 피해자는 그 성적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 어떤 이를 해하고자 본인 스스로 피해자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지목하는 식의 경우도 존재할수 있겠지만 - - -

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피해자가 그 사건을 공개하거나, 공개 이후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가 구성되거나, 대책위 활동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성격을 성폭력 사건이라 규정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피해자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그 순간부터 바로 성폭력 사건의 성격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 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성적 수치심을 느꼇다고 하는 거짓말)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

왜냐면 이 지긋지긋한 자본주의 사회가 성을 상품화하고 수단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위치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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