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농협법 개정 관련 구조조정-김두한

 

금융구조조정과 대농으로의 재편을 위한 농협구조조정

                                                          

반노동자적 반농민적 농협구조조정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을 규탄한다!


1.농협법 개혁(농협 구조조정)안의 제출 배경


지금 민주노동당이 농협구조조정안을 제출하였는 바, 이것은 농림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안 방향이며 오히려 그 정도에서 더욱더 심한 농협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1. 농민경제파탄을 농협에서 찾는다?


현재 정부와 민노당이 농민들에 대한 여론조작을 통해서 온갖 원죄가 마치 농협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데 성공하고 있다. 우선 삶이 파탄난 영세농민들에게 농협직원들의 임금을 선정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감정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나서 농협이 경제사업에는 소홀히 하고 돈돌이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하면서, 농민들을 위한 경제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시켜내야 한다고 호도한다. 이를 통해 신용사업분문은 마치 농협과 농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으로 왜곡함으로, 예컨대 민노당은 돈돌이에만 집중하여 급기야 지역농협과도 경쟁하는 중앙회의 시군지부폐지를 합리화하기에 이른다. 요컨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그리고 시군지부의 폐지가 민주노동당이 제기하는 것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농협중앙회를 슬림화하는 금융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것이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부실한(?) 지역조합들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계급에 대한 구조조정 공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농업인 및 학계를 중심으로 농협에 대해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업에는 소홀하다는 비판 제기

  ○ 특히, 선출직 임원(중앙회장, 조합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중앙회의 슬림화 및 일선조합의 규모화․전문화 필요성 제기

자료: 농림부, 「농협법 개정관련 보도 참고자료」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몇 차례의 법률․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개혁요구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협동체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돈장사 위주의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이라 함)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개혁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1)


― 1990년대 들어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농협이 신용사업 때문에 경제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과 함께 품목조합의 부상에 따른 종합농협체제에 대한 회의론의 등장이 있음.”2)


요컨대 농협이 돈돌이에만 충실했으며, 경제사업에는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신경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개혁에서의 핵심적인 주장인데 이를 통해서 농협이 농민의 농협으로 제대로 설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만이고 사기다. 현재의 농협법 개정은 실제로는 대다수 농민을 배제하는 정책이며, 그나마 농민들의 삶을 지켜내주던 버팀목을 제거하는 정책이다. 물론 이것은 이제 농협정신을 폐지하고, 실제로는 대농(전업농)의 이익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이다.


2.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의 의미

먼저 현재 농협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선정적인 이유로 농협의 비대화와 농민 삶의 몰락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농민 삶의 몰락이 농협의 비대화 때문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농민의 삶이 몰락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소농 경영 자체의 한계성에 기반한다는 것을 차지하면, 정부에 의한 반농민적 정책, 저농산물가격 정책과 개방농정이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이런 정부의 주도하에 30여년 동안 그리고 직선제 이후에도 정부입김에 의해서 농협중앙회가 운영되었다는 것은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농협이 제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운영이 농민들과 농민들의 대표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농협자체에 있다는 식으로 문제의 초점을 돌림으로써 오히려 농민을 위한 농협의 기능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농협개혁의 방향이다. 즉,  민주노동당은 이런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경제사업을 활성화한다고 왜곡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없이 어떻게 경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즉, 신용사업의 비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였느냐가 문제였다. 다름 아니라 정부는 한편으로는 개방농정으로 농민들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농협중앙회를 통한 정책자금을 동원하여 전업농(대농) 육성에 몰두하여 왔던 것이다. 당연히 이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은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지 못한채 부채에 시달려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단위농협에 대한 지원은 농민들의 삶을 그나마 버텨내게 하는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나마 경제사업을 지원하던 신용사업을 분리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사업에의 지원을 축소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내용은 신경분리를 주장하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주장하는 사실이다.


가.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 현재 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시스템은 경제사업으로서의 타당성만 있으면 충분한 신용심사를 받지 않고 자동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신경이 분리될 경우 경제사업에 대한 신용공여시 원리금회수 등 리스크를 감안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은 자동지원시스템은 어렵게 되고 그 결과 자금적시 지원문제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신규사업이나 비정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분리이전보다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되며 신․경분리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금자동지원규모비중은 줄어들어 자금지원의 적시성은 떨어지게 될 것임.

―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이 기준에 의하면 2000년말 기준 개개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8,155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미 경제사업 지원자금은 2조원을 초과한 상태로서 은행 또는 금고 신설의 경우 자금지원규모를 대폭 줄이지 않으면 안됨.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특례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나 기존 법체계와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나.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 2000년말 현재 회원조합대출은 15조 6천억원으로 조합당 112억원에 이르고 있음.

  ○ 한편, 회원조합의 자기자본은 4조 991억원으로 조합 당 30억원 수준임.

― 신․경분리가 될 경우 중앙회 신용사업의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각 조합별로 대출총액의 자기자본에 대한 배수가 중요한 심사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조합에 대한 대출은 그 만큼 경색될 가능성이 농후함.

3) 신․경분리의 비용

― 신․경분리의 비용은 두가지면에서 고찰할 수 있음.

   ○ 첫째는 신․경분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기타 경쟁력이 저하되고 사업이 축소되는 등 경영에의 악영향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신․경분리에 따른 사후적 및 간접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둘째는 신․경분리를 추진하는데 드는 사전적 및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가. 신․경분리의 간접적 비용

― 중앙회 경제사업추진에 악영향

   ○ 대출절차의 편의성 상실, 자금관리업무의 증가, 수수료 부담 증가 등 거래비용의 증가

 ○ 경제사업의 유동성 저하

   ○ 거래비용의 증가 및 유동성 저하에 따라 경제사업의 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수지악화 등으로 사업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

― 회원조합지원에 대한 문제점

○ 재원조달이 어려워져 지도사업기능의 축소 및 위축 초래 가능성

   ○ 농협중앙회의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중 조합이 중앙회의 회원조합자금지원으로부터 얻게 되는 총 수혜이익은 1,580억원으로(조합당 1.1억원) 이러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자조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조합 및 조합원은 분리된 두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

    ○ 중앙회로 인해 조합이 경비절감할 수 있는 부문이 축소될 가능성

   나. 신․경분리 추진 직접 비용

― 신․경분리의 추진 직접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새로운 CI 비용

   ○ 홍보 및 광고비 및 정신교육과 실무교육 비용

   ○ 회계법인의 자산실사 비용

   ○ 신․경분리에 따른 설립위원회와 실무작업단의 운영, 등기, 각종 행사 및 제반 서류와 업무방법서 등의 변경에 따른 비용 등

   다. 세금부담 추가 발생부문

― 신․경분리시 세금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경제사업적자보전에 따른 세금 경감혜택 상실

   ○ 지도사업비의 손금인정에 관련된 세금 경감혜택 상실

      * 지도사업비를 전출이나 출연에 의하지 않고 배당에 의한 경우 중앙회는 배당수익으로 과세됨.

   ○ 지방세 세제상 지원 혜택 상실

   ○ 출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지방세(재산세, 종토세) 등의 과세

   ○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 저리자금지원시 정상금리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 부담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사업을 경제사업으로 분리한다면, 전반적으로 기존의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발생한다. 다시말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기존 농협의 지원기능을 대폭적으로 축소하도록 만들며, 그리하여 대다수 농협의 곤란을 수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눈가리고 아웅한다. 


  한국 금융 연구원의 연구 용역 자료에서는 경제사업의 부실이 신용사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과 인력의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강화방안만을 위한 신경분리안이다.

  ■ 그러나 현 신경 분리안의 핵심은 비사업적인 기능을 가진 농협중앙회를 만들어 내는데 있고,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농협체제 내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이므로 자금과 인력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독립법인화할 것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을 뿐만아니라3), 별도의 자본금으로 분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이윤에 따른 자금운용을 하도록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의 배경과 목적

사실 이렇게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분리하는 이유는 농민 전체의 경제사업을 강화하여 농민 대다수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데 있지 않다. 지속적으로 개방농정을 통해서 대다수 농민을 몰락시켜 오면서 일부 대농을 육성해오던 정부가 농협 개혁에 나서는 데는 두가지 조건과 배경이 있다. 하나는 대다수 농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한칠레 FTA를 추진하고, 쌀 개방화를 실시하할 것을 그리하여 대다수 농민들의 급격한 몰락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대다수 농민들의 몰락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속에서 급격히 성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업을 재편하겠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이제 농민이 아니라 농업인 혹은 농업 소자본가를 위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더욱 노골화하였다.


 사실 신경분리의 이유도 농민전체를 위한 경제지원 사업을 포기할 것을 뜻하는 것이다. 경쟁력 없는 대다수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대출을 축소 중단할 뿐만아니라 이들의 급격한 몰락을 더 이상 받쳐내는 데 돈을 날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농민경제의 더욱 급속한 붕괴를 방치 혹은 촉진하여 대농으로의 재편을 신속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신용부문과 경제 부문이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말해 지속적으로 농협의 신용사업부가 정부의 개방농정 등으로 몰락해감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지원하게 된다면 신용사업부문의 동반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말해 농민 경제의 붕괴는 농협의 신용사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농들도 함께 붕괴될 것이다. 따라서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분리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정부와 대농의 입장이다. 신경분리의 장점에 대한 한국금융연구원의 주장은 바로 신용부문의 독자적인 건전성유지를 들고 있으며 차단막 준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경분리주의자들이 말했던, 신용부문의 돈돌이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경분리를 한다는 것도 완전히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농협중앙회 등의 신용부문이 경제사업으로 인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시말해 이제까지는 농협의 신용사업부문이 농민 대다수를 위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고 경제사업에 지원을 하였으며, 대출업무도 수익성이 1차적인 고려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적자가 발생하는 경제사업이나 적자를 보전하는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또한 농업분야에 대한 대출도 수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으로써 대다수 농민들이 자금지원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런 점은 아래 한국금융연구원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다시말해 신경분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농협으로 하여금 더욱더 농민을 외면한 채로 수익을 추구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신용사업은 이제는 노골적으로 경제사업을 외면하고 농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모두 이익추구의 논리에 좌우될 것이다.



1안중에서

□이와 달리 신용부분이 별도로 분리된다면,

-자회사로 분리하는 경우

   ○신용사업의 대형화․겸업화는 곤란하나 신․경간 부실의 전염을 차단하여 독자적으로 건전성을 추구할 수 있음.  

…   ○지도․경제사업과 신용․공제사업의 분리로 지도․경제사업에 대한 적자보전이 비교적 어려워지고 신용․공제사업의 이익추구에 대한 대내외 비판이 커질 우려

 

-2안. 농협체제 밖, 협동조합체제 내의 분리안

신용사업의 대형화․겸업화는 곤란하나 모든 사업간 부실의 전염을 차단하거나 독자적으로 건전성을 추구하는 데 크게 기여 

 

   ○신용사업의 확실한 분리로 인해 조합 지도․경제사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지고 신용사업의 이익추구에 대한 대내외 비판이 커질 우려

      * 전국단위 조직(중앙회, 연합회)은 슬림화되나 농협 관련조직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 상실로 오히려 비대화될 가능성

      * 신용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자본금축적에 따라 배당재원 감소

      * 중앙회가 신용사업의 수익을 배당 형태로밖에 사용할 수 없어 단위 회계연도 중 수시 이용이 불가능

 

3안: “농협체제 및 협동조합체제 밖”의 분리안

   ○신용사업의 본격적 대형화․겸업화는 곤란하나 모든 사업간 부실의 전염을 차단하거나 독자적으로 건전성을 추구하는 데 크게 기여

 

― 단점

   ○ 농협의 협동조합으로서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고 조합원 및 종업원, 준조합원 등 이해관계자간의 합의 도출이 매우 곤란     

   ○ 신용사업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시너지효과 발휘가 비교적 곤란

   ○중앙회(지도사업)에 정책금융업무가 이양되어 관료화 및 농업보호 양성화에 대한 비판이 가장 크고 수익성 추구 곤란으로 인해 재정의존도가 높아질 우려

   ○신용관련사업의 확실한 분리로 인해 조합 지도․경제사업에 대한 지원이 곤란하고 동 사업의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매우 큼.

   ○각종 법률의 제․개정, 조직의 재편 등에 따른 재구축비용이 매우 높음.

 


자료: 한국 금융연구원


 그러나 이런 신경분리는 직접적으로 대농에게 이익이되는 데, 왜냐하면 이제 수익성위주와 경제사업위주로 신용사업부문이 굴러간다면, 다시말해 신경분리로 인해 몰락해가는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하기 어렵게 되고 영세한 농협을 지원하지 않도록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많은 수익을 대농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경제사업이 이제 지원사업이 아니라 유통과 직결되는 사업에 집중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농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그리고 농협  품목별 전문화를 위하여 조합간 공동사업체를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정부 지자체의 품목조합연홥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조합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렇게 농협이 대다수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윤추구의 방향으로 선회함에 따라 증대한 수익을 이용고배당으로 전환함으로써 더 많이 출하하고 이용하는 대농들은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의 증대를 얻게된다. 그리고 물론 다수의 소농의 몰락은 대농들이 더욱 용이하게 생산규모를 확대해나가는 수단이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대농으로의 재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지역 농협간 자율합병을 가능하도록 합병의결 정족수를 2/3에서 1/2로 낮추었으며, 조합별 의결 권수를 3표까지 차등으로 두었다. 농업인이 지역과 관련없이 농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법률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영세한 대다수 농민의 포기와 영세한 농협의 합병을 목적으로 한 것이 바로 현재 진행되는 개악법이며, 대농을 중심으로한 농협의 재편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협의 붕괴는 금융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조건을 만들어 내다는 점에서 정부는 추가적 목적을 달성한다. 이상 기존 농협체제의 대농 혹은 전업농으로의 재편이 그 취지임을 농림부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있다.


<90년대 이전>

<90년대 이후>

 ▪생산부족 시대

 ▪생산․지도사업 중심

 ▪정부의 지원 및 장려

 ▪WTO등 개방화

 ▪농업경영 규모화․전문화

 ▪유통구조변화(대형화)

 ▪생산과잉 시대

 ▪통․ 공․ 판매사업 중

 ▪정부지원 축소

 󰋯사회적 역할 중요

 ▪자율경쟁강화 및 규제완

 ▪농업비중 감소

 󰋯기업적 역할 중요

 

<전통적 협동조합 모델의 위기>

 

 

 

 

 

<선진국 협동조합의 대응 : 전문화․규모화․기업화>

 ▪농정․지도활동과 사업활동을 분리 - Chairman과 CEO의 분리

 ▪합병․사업연합․자회사화 및 민간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경영혁신

 ▪경쟁적․기업적인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자율적 변혁

   * 미국 : 신세대협동조합․판매사업연합체,  유럽 : 협동조합기업,  일본 : 협동회


자료: 농림부 개정안 설명자료


위에서 농림부는 ‘미국․EU 등 선진국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운동체적 협동조합 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전문화 ․기업화하는 자기 변신을 지속’한다고 주장하면서 농협법 변경의 방향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재 한국의 농협법 개혁은 대다수 영세농의 포기를 그리고 대농으로의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농협법은 대다수 농민에게 해로운 농협법이지만4), 농업인(전업농, 대농)에게는 이익이되는 농협법이다.


4. 금융구조조정과 시도지부폐지 및 지역 농협합병

이처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현재 한국의 대다수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니며, 정반대 대다수 농민을 포기하고 일부 대농중심으로의 재편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신경분리가 됨으로써 신용사업은 더욱더 돈놀이를 위한 방향으로 흐르며, 경제사업은 일부 대농들만의 돈벌이를 위한 농협으로의 개편이다. 그리고 신용사업은 더 이상 대다수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되고 만다. 농민 조합원들의 삶을 그나마 지탱하던 농협은 신경분리를 기점으로 해서 사라지고 만다.  신용사업이 배제된 채로는 이제 대다수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개입할 수가 없게 되며, 적자사업은 중단되고, 부실? 농협은 합병되어 사라져버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농협이 본래적인 기능 다시말해 농민들 상호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수단없이는 불가능하며, 농민 대다수의 경제 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은 불가능해진다5).


 어쨌든 이런 신경분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리고 특히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농협 중앙회의 시군지부 폐지로 이어진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농협의 신용사업의 존재가 바로 경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군지부 문제는 농협의 신용사업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지, 돈벌이라는 관점에서 축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접근되어서는 안된다. 단 이 신용사업이 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농민전체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농협으로부터의 정책자금 사용 결정이 바로 농민들 자신들을 대변하는 대표자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폐지 혹은 대체가 지역농민의 대표자들의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는 수단이 아닌 바에야, 특히 지역의 신용사업과 경쟁하는 중앙의 신용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어서는 안된다6).


 먼저 지점이든 출장소든 농협이라는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다른 전국적인 시중은행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은행점포는 유통사업체와 유사하게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할 뿐만아니라 그 점포들간에 망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협의 시군지부폐지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위축을 낳을 뿐만아니라 지역농협의 기능마저도 저하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시군지부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분리 주장과 마찬가지로 중앙회가 신용사업을 통한 농민 지원업무의 가능성을 없애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역의 상호저축은행처럼 상호부조적 성격을 가진 지역농협과 달리 농협중앙회의 사업은 도시의 여수신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역농협과 수신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유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도시에서의 자금 및 수익을 통해서 지역농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부분적이나마 앞서 본것처럼 지역농협에 15조 6천억원의 대출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경쟁적인 관계로 변질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 및 상호저축은행과의 대립을 신경써야 할 것이다.


사실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농협의 신용사업을 경제사업과 분리시키는 과정은 바로 농민을 위한 특수은행으로서의 성격을 제거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즉, 국민이나 농민이 주인인 은행은 아예 주인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국내외 초국적 화폐 자본세력들은 외환위기중에 국유화되었던 모든 은행들-우리은행은 아직은 아님- 국내외 투기자본과 은행자본에게 매각 인수시켰다. 그리고 이에 훨씬 앞서 1980년대 초반부터 특수은행들의 민영화를 통해 은행을 자본의 수익논리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그리고 외환은행 민영화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서민경제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능을 점차적으로 축소시켰던 것이다. 농협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것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1999년 초 농협에 대한 악선전을 필두로 본격적인 농협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것이다. 국내 초국적 금융기관들이 농협으로부터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은행으로서의 지위를 제거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의 시장확보를 노리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이며, 그리고 정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능을 공유하는 것이 이익이되며, 농협을 결국은 주식은행으로 바꿈으로써 투자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금융위기시에 사기적인 금융‘개혁’은, 은행의 건전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다. 쉽게 말해서 대출을 줄이는 것 등이다. 금융위기시에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폐(유동성)인데,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화폐공급을 줄이도록 한다. 즉 1997년 12월, 서울․제일은행은 경영개선조치를 받았고, BIS자기자본비율이 6%에 미달하는 동화․동남․대동․평화․강원․충북 등 6개 은행에 대해서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98년 2월에 조흥․상업․한일․외환․ 충청․ 경기 등 6개 은행에는 경영개선 권고를 내렸다. 이러한 경영개선이 내려지게 되면 모든 은행들은 대출을 기피하고, 오히려 회수하는 것이다7).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기업들도 도산에 빠진다. 은행들의 부실채권은 더욱 증대한다8). 그렇게 되면 재무구조가 약한 은행들로부터 퇴출시키면서, 거대은행에 합병시킨다. 이런 몇몇 은행이 퇴출되는 동안에, 자금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금융위기는 더욱 심해진다9). 다시 상당수의 많은 은행이 또 해외로 매각되거나 거대은행에 합병된다. 한 마디로 부실을 축소시키겠다는 금융개혁이 부실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위기시 금융‘개혁’은 인위적으로 신용(화폐공급)이 막히거나 굳어버리는 신용경색을 일으키는 수법이다. 이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수법이며, 현재 일본에서도 동일한 사기적 금융개혁이 진행되고 있다10). 그리고 이 결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독점화와 종속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금융산업의 독점화와 종속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구조의 완성을 뜻한다. 왜냐하면 금융은 경제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제 신자유주의 세력은 경제의 숨통을 더욱더 용이하고 치명적으로 쪼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수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더욱 독점적이며, 종속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런 은행집중화과정에 수반하여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과 집중화 과정이 이루어져왔는 데 농협도 예외가 아니었다. 


“‘농협 조합 48% 자본 전액 잠식, 돈떼이고 …직원은 흥청망청‘, ’끼리끼리 협동하면 눈먼 돈 임자‘, ’본업 대충, 돈장사 집중‘, ’영농지원 뒷전, 돈놀이 주력‘ 1999년 2월 26일자 조간 신문들은 일제히 농협 관련 기사를 경쟁하듯 대서 특필했다. 기사대로라면 농협이 경영부실로 금방이라도 문을 단을 것만 같았다. 어느새 농협이라는 단어 앞에는 ’부실덩어리‘ ’비리의 온상‘ 등의 원색적인 수식어들이 따라 붙었다. 국민적 신뢰를 쌓으며 국내 최대의 예금수신고를 자랑하던 농협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11)


그리고 이런 초국적 국내 화폐자본의 공세는 제2금융권을 직접겨냥하기도 했는데, 현재의 지역의 농협을 부실이라는 명목으로 합병하는 과정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적기 시정조치와 BIS기준을 높이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은행의 대금업 진출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상호저축은행이나 사채시장에서 고금리로 돈을 끌었다 쓰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할부금융 자회사에서 연 20-30%의 이자로 돈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호저축은행이나 마을금고 등은 고객이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저축은행업계는 은행의 소비자 금융업 진출로 전체 고객의 30%에 달하는 100만명 정도가 이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들 제2금융기관들은 조달금리나 영업방식에서 은행에 크게 뒤떨어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높습니다."12)


“부실 저축은행.신협 구조조정 촉발 예보, 예금대지급에 1조5천억 소요 추정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이달말 회원 저축은행의 B IS비율을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한다. 이를 계기로 부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는 연말까지 부실 저축은행.신협의 구조조정에 1조5천 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공시규정 강화에 따라 상호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말 117개 회원사의 2001회계연도(2001.7~2002.6) 결산 기준 BIS비율 등의 경영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예금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모든 저축은행들의 BIS비율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처음으로 저축은행은 물론 신용협동조합에까지 그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회원은행들 사이에 BIS비율 일괄 공개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팽배해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BIS비율이 상대적으로 나쁜 일부 회원은행들의 경우 고객이탈 걱정 이 태산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보는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보채 차환동의안에서 연말까지 증권.보험.저축은행.신협 등 2금융권 구조조정 자금수요로 3조5천억원을 추정, 부실 저축은행과 신협들의 예금대지급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13)


그리고 국가주도로 은행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즉, 부실신협에 대한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금자보호법 개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신협을 부실화시켰다. 그리고 수협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은 일본에서 이미 자행되었던 것이다14). 그리고 은행권의 요구에 의해 예금보호를 받지 않았던 (국립인 )우체국에게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상환을 부담토록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출자금이 완전 잠식된 부실 신용협동조합이 전 체 1243곳 중 18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부실 신협의 상당수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나 감자 등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재경부는 "내년 초 금융구조조정기금이 새롭게 출 발하기 전에 올해 안으로 부실 신협 중 일부를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 웠다"며 "10월 이전에 정리할 부실 신협의 대상과 정리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 김대평 비은행검사국장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협 예 금이 2004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이전에 대부분 부실 신협은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15)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 출자금과 예탁금(적금 포함)이 예금보호대 상에서 제외된다. 부실 등으로 신협이 문을 닫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단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신협중앙회가 만든 보호기금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체국 예금과 보험에도 일반 금융기관 특별예금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환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www.mofe.go.kr)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공적자금 상환대책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 2004년 1월부 터 신협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위수협도 자체 보호기금 설치에 따라 보호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실 신협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신협은 1252개며 보호대상 예금 규모는 21조원이다. 정부는 또 외환위기 후 우체국이 많은 반사이익을 본 만큼 일반 금융 기관 특별예금보험요율과 비슷한 공적자금 상환 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다. 우체국 예금보험 규모는 지난해 말 각각 30조원과 17조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부담금 0.1%를 물리면 연간 400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16)



“ 외환 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상호저축은행 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했지만, 영업점(점포) 수는 지난해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다. 특히 외환 위기 이후 문을 닫은 저축은행 점포 상당수가 간판만 바꿔 단 채 계속 영업 중이어서, 저축은행 점포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 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수는 외환 위기 이전인 1997년말 231개에서 8월말 현재 114개로 절반 이하로 축소됐지만, 점포 수는 이 기간 341개에서 246개로 28%(95개) 감소하는데 그쳤다. 부실 저축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이들 영업점의 상당수는 다른 저축은행에 인수돼 계속 영업을 해 온데 따른 것이다. 더욱 주목할만한 점은 저축은행 점포 수가 97년말 341개에서 2000년말 265개, 2002년말 234개로 계속 줄어들다 지난해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 2002년말 이후 저축은행 수는 116개에서 114개로 2곳이 줄어들었지만, 점포 수는 신규 개설 등에 따라 오히려 12개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이후 정식 지점보다는 설립을 위한 자기 자본 요건 등이 간소한 출장소 형태의 점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같은 점포 확대 등에 힘입어 저축은행 업계의 총 수신이 하반기 들어 3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이 지속되면서, 부실 저축은행 양산의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6 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1.6%로 은행의 2.1%보다 10배 이상 높을 뿐 아니라, 적자를 기록한 28개 저축은행은 손실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저축은행 발 금융 위기'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17)


결론: 농협은 소농민들의 생산자연합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제 까지 농협 특히 신용사업부문이 농민의 삶을 개선하는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은 농협이 정부의 개방농정과 전업농 육성에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대다수를 위한 정책을 사용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말해 농협의 정부의 통제에서 농민 대다수의 통제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농협의 신경분리는 별도로 하더라도 전문경영인의 등장은 농민대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수익중심으로 대농을 위한 운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파괴적인 방향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기 위해서는 영세한 소농민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소농민들의 작은 생산 규모를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실제적인 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한 바, 이것은 농협의 신용사업이 더욱더 경제사업과 통합되고 혹은 지원하는 재원사업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한 농민들의 노후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공제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경분리의 저지를 전제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용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농협중앙회 전체를 농민 조합원이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따라서 신경분리 뿐만아니라 전문경영인이 일방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통제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