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4/11/22

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4/11/22
    04년 11월 22일 이종수 농협조사연구조상의 글을 읽고
    다예지예
  2. 2004/11/22
    성폭력 어떻게 볼 것인가?
    다예지예

04년 11월 22일 이종수 농협조사연구조상의 글을 읽고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관련한 박진도 교수와 이종수 소장의 논쟁에 읽고

김태균 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한겨레신문 ‘왜냐면’을 통해 농민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어야 한다. 혹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관련해서는 충분한 연구 등을 거쳐야 한다. 라는 식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나는 박진도 교수와 이종수 소장의 논쟁을 통해 느낀 점은 현 한국사회에서 농협 개혁으로 표현되는 농민 문제와 농협개혁에 대한 분명한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해결이 사상된 채 단지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여부로만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논쟁이 왜 문제인가? 아니 이러한 논쟁으로 무엇이 가리워 지고 있는 것 인가?

나는 본 글을 통해 현 농협개혁 관련한 논쟁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여부로만 진행이 됨으로 인해 실질적 농협 개혁의 실 내용이 상실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지만 한국 농민의 문제, 농협의 문제가 해결 될 것인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와 같이 탐욕의 눈으로 이윤만을 찾아 전 지구를 헤매고 있는 독점자본들에 의해 초토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세계질서 재편은 시장의 지구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표현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독점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하고자 전 세계 위정자들은 WTO, FTA등 시장개방을 위한 무역협정과 함께 한국의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노동법 개악 등 법, 제도 정비 작업을 통해 시장개방의 전 지구화 작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속에 한국의 농업은 그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에 이어 현재는 최후의 보루인 쌀 시장 마저 개방을 전제로한 국가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 이뿐인가? 살인적인 농가부채와 더불어 1천만명이 넘어갔던 한국 농민의 수가 채 10년도 안되어 400만을 웃돌고 있을 정도로 한국 농민에 대한 정책은 농민을 죽이기 위한 정책이었고, 생존의 문제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어떠한가?

지난 2000년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가 통합된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의 과정에서 40%에 가까운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 몰렸으며 2,400여개 되는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을 400여개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의해, 협동조합 관련한 법(농협법, 농개법)에 의하여 합병과 퇴출 등 구조조정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사업장이 합병 및 퇴출은 결국 농협중앙회 통합이나 여타의 사업장 합병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시장개방 반대와 농가부채 탕감을 주장하면서 투쟁을 하는 것이, 그리고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합병과 퇴출을 반대하며 고용안정 쟁취 투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농협중앙회 신ㆍ경 분리 관련한 논쟁이 농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한국 농민의 문제와 협동조합의 문제,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한국의 농업정책의 일대 전환과 더불어 이러한 변화된 농정속에서 협동조합이 자리매김 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시장개방과 살인적인 농가부채라는 한국 농민이 처해있는 신자유주의적 농정현실을 그대로 둔 채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비롯한 협동조합 구조개선을 통한 농민문제 해결과 농협 개혁 주장은 결국 현 한국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한국 농민의 문제를 협동조합 구조의 문제인양 왜곡하는 역할만 할뿐이다.

쌀시장이 개방되고 협동조합이 축소되고(2400여개에서 400여개로 축소) 협동조합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협동조합의 문제, 한국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 우선의 길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라고 주장하는 박진도 교수나 충분한 연구를 거쳐 신경분리를 해야 한다는 이종수 소장이나 결국 두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두분의 주장과 논쟁이 한국 농업의 문제, 농민의 문제, 농협의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성폭력 어떻게 볼 것인가?

요즘 성폭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본다.

'물리적, 억압적 조건하에서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가해자의 행위로서의 성폭력'

내가 알고 있는 성폭력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요즘 소위 언어적 환경적 성폭력이라는 표현으로 부터 머리도 나쁜 나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가해자의 어떠한 행위(언어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이 곧바로 성폭력인가?

아니면 피해자가 그 사건을 공개하고 해결을 요구해 들어갈때 비로서 성폭력 사건으로 성립이 되는 것인가?

역으로 그 누구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정황과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또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모든 사고와 행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는 어찌 보아야 하는가?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건으로 인해,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가 지목하는 사람은 그 사건(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피해자가 공개하고 공개적 해결을 요구할때 보통 '000 성폭력 사건 대책위' 라는 식의 조직을 만들어 그 사건을 조사하고 그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000성폭력 사건 대책위'가 그 사건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기 전에 벌써 피해자가 지목한 그 어떤이는 '000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가해자로 규정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그 가해자는 대책위가 성격을 규정하기도 전에 가해자로 본인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반대를 주장하기도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피해자(보통 여)가 술이나 그 어떤 객관적 조건으로 인해 자기의 성 결정권한을 행사할수 없는 조건하에서 가해자(보통 남)는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육체적 가해를 자행하는 경우 등 내가 흔히 판단하는 성폭력 개념과는 달리  예를 들어  피해자(보통여)가 그 어떤 가해자(보통여)의 언어적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주변이들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정황이 인정되난 가해자가 '성폭력'개념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어찌 보아야 하는것인가?

그것도 피해자의 공개(제소)를 통해 그 가해자의 이름을 딴 "000성폭력 사건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대책위 활동에 대해서도 가해자( 보통여)는 대책위 활동 그 자체가 내가 '흔히' 생각하는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가해자로 규정이 되어져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말이다.

 

물론 위 사건 가해자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보편화된 성폭력 개념에 비추어 보면 무리한 적용이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편화 되 있건 보편화 되지 않았건 피해자는 그 성적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 어떤 이를 해하고자 본인 스스로 피해자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지목하는 식의 경우도 존재할수 있겠지만 - - -

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피해자가 그 사건을 공개하거나, 공개 이후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가 구성되거나, 대책위 활동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성격을 성폭력 사건이라 규정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피해자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그 순간부터 바로 성폭력 사건의 성격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 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성적 수치심을 느꼇다고 하는 거짓말)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

왜냐면 이 지긋지긋한 자본주의 사회가 성을 상품화하고 수단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위치 때문이기도 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