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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12/08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한국 농민계급의 몰락과 분화-김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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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12/08
    농협 구조조정 - 김두한
    다예지예
  3. 2004/12/08
    농협법 개정 관련 구조조정-김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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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한국 농민계급의 몰락과 분화-김두한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한국 농민계급의 몰락과 분화

-몰계급적 민중연대를 경계하며


최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WTO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공히 초국적 자본을 위한 자유무역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투기적 성격이 강한 화폐자본의 자유, 즉 금융자유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다. 이 자유무역의 확대와 금융자유화의 증대는 자본간 경쟁의 심화와 그에 따른 위기의 심화 및 불안정성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 다수 자본의 몰락 및 소수자본으로의 집중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노동계급의 대량실업과 삶 전반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세계화는 자본자체의 본성에 근거하며, 그 파괴성도 이 자본자체의 성격에 근거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자체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노동계급은 세계화의 파괴성을 저지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이런 자유무역협정 타결과 WTO 협상은 주로 농업 및 농민문제와 결부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 붕괴 위기로 인해 농민들의 삶은 특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로 인해 농민들은 11월 13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그들의 불만을 대대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화로 말미암아 노동자계급과 농민은 모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계급과 농민 양자 모두 자본주의하에서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민중인 것이다. 따라서 민중연대 혹은 노농연대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민계급은 노동자와는 다른 계급이며, 농민의 내적 계급구성도 단일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연대는 각자의 계급적 성격과 계급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계급적이고 맹목적인 민중연대는 노동운동, 그리고 변혁운동의 질곡이 될 뿐이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농업과 농민문제를 한국자본주의 발달과 관련하여 계급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 자본주의의 체제하의 소자영농 몰락과 분화의 경제법칙

현재 한국 농업․농민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한국 농업의 객관적인 성격을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 한국 농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체제아래 소규모 토지에 근거한 소농으로부터 출발했다. 해방후 미국과 자본가집단은 남한 자본주의체제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첫째로 해방후 한국자본주의의 체제위기를 해소하며, 지주계급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즉,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소작제도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농가 아닌자의 농지, 스스로 경작하지 않는자의 농지, 3정보 초과 소유지 등을 강제로 매수하여 소작농 등 경작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였다. 이 농지개혁의 분배조건은 농지의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0%를 지가로 평가하여 이를 5년 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유상분배하는 것이었다.  한마디 한국 농업 수백만의 소농체제로 재편되었으며, 이런 구조는 현재에까지도 한국 농업의 성격을 정치 경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 따라서 이하에서 먼저 소자영농의 경제적 성격을 밝히는 데서부터 출발하기로 한다.

 소자영농은 자본주의체제하에서 필연적으로 곤궁한 삶과 필연적 몰락이라는 길을 걷게된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상품경제하의 법칙이다.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소자영농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아니라 소규모의 생계유지적 생산방식이라는 그 본성에 기인한다. 자본주의적 농업 생산은 생산비용(기계 원료 등의 불변자본+임금)+일반적이윤율+지대를 보장하는 시장가격아래서만 생산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지농업가(농업자본가)는 농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계유지형 농업의 생산, 즉 소규모 자영농의 생산방식에서는 이윤 및 지대가 보장되지 않고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만이 얻어지게 된다. 그리고 때때로 낮은 수입과 낮은 농산물가격아래서도 수많은 소자영농은 농업을 지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소자영농의 대다수의 삶은 최저의 생계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2)

 이 소토지 소자영농체제에 관통하고 있는 내적 경제논리 살펴보자. 먼저 소자영농들은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소토지 소유의 경우 특징적인 결함인데, 이는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의 경우에는 농지의 구입에 자본을 투하할 필요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3). 그렇게 함으로써 소규모토지 경작자는 실제 생산에 투하할 자본을 그만큼 투하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여타의 생산수단의 비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이는 토지를4) 포함하여 그 생산수단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러한 수많은 소농 대다수가 생산수단의 구입에 자본을 투하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면, 이는 수요 이상의 공급을 늘려 농산물의 가격을 하락시킨다. 이 결과 생산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급증하는 반면,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소위 농산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것이다. 그 결과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생산의 유지 혹은 확대를 위해서 빚이 증가하지만, 이 빚은 점점 더 갚기 힘들게 된다. 이와 함께 막대한 이자비용과 높은 조세는 소자영농의 삶을 더욱더 붕괴시키고 몰락시키게 된다. 이처럼 생산이 확대되고 증가할수록 오히려 소자영농은 몰락하게 되는 데, 이런 흐름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중․대농이 출현하면서 더욱 극심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자영농은 자신의 땅뙤기에 집착한다. 그리하여 상태는 더욱더 악화된다.

 이와같이 소규모 토지의 자영농은 우선적으로 그들 상호간의 경쟁, 그리고 점차적으로 대규모 토지 경작자와의 경쟁에서 몰락해 간다. 수많은 소규모의 자영농들은 생산수단을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  분산시킴으로써 생산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그나마 상속이라는 이유로 인해 생산수단이 분산된다. 그리고 미미하게 생산성이 증대하지만 그에 따라 생산수단의 가격 등귀와 생산물의 거래조건의 악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리하여 이 생산방식에서는 생산량의 증대조차도 커다란 불행으로 작용한다.5)

 요컨대 이 소자영농계급은 생산력의 발전을 배제하며, 오히려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몰락해가는 계급이기도 하다6). 그리고 이런 대다수 소자영농민의 몰락에 수반하여 소수대농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대농들 중 일부는 타 노동력을 고용하는 자본주의적 농업으로 이행한다. 즉 대다수 소자영농의 전반적 몰락과 극소수 대농으로의 분화과정은 동시에 진행된다. 이것은 자본주의 발달이 초래하는 필연적인 법칙이다7). 따라서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단지 소자영농체제를 유지 보존하려고 하는 농민과 농민운동은 패배할 뿐만 아니라 반동적이기 조차하다. 그리고 이런 소자영농의 역사적 위치와 계급적 성격을 무시한 맹목적인 계급연대를 주장하는 것도 오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오늘날 부르주아지와 대립하고 있는 모든 계급 중에서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그 밖의 계급은 대공업의 발전과 함께 쇠퇴, 몰락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는 대공업의 고유한 산물이다. 중간계급, 즉 소생산자, 소상인, 수공업자, 농민 등도 부르주아지와 투쟁한다. 그러나 그것은 중간계급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파멸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적이 아니라 보수적이다. 오히려 그들은 반동적이기조차 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혁명적으로 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로의 이행이 눈앞에 임박할 때이고, 그 때 그들은 그들의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지키고 그들 자신의 입장을 버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 선다.”8)


2. 자본주의하 소자영농 몰락 법칙에 대한 예증

①농업과 농민의 전반적 몰락

 이 소자영농체제로 출발한 한국 농업과 농촌은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급격한 몰락과 재편을 겪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도 소자영농들은 몰락과 변화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1970년 국민총생산의 23.3%에서 1980년 12.7%, 1996년 5.4%, 2001년에 4.4%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농가호수는 1970년에 248만 호에서 1996년에 148만 호로 2001년 현재 135만 호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농가의 비율 42%에서 9.6%로 저하하였다. 농가 인구 1442만 명에서 393만 명으로 45%에서 8.3%로 감소하였다. 물론 이 9.6%도 모두가 농민인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농외 취업 혹은 겸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국 농업 경영주는 2001년 현재 30세 미만의 농가가 0.3%, 30-49세 농가가 20.2%인 반면에 60세 이상이 55.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농업 특히 소농체제의 축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표 1>농업 비중의 변화

구분

1970

1980

1990

1996

2001

농가호수(만호) 

(농가율)

248(42.4)

216(27.0)

177(15.6)

148(11.6)

135(9.6)

농가인구(만명)

(비율)

1,442(44.7)

1,083(28.4)

666(15.5)

469(10.3)

393(8.3)

농림업취업자 (만명)

(비율)

476(49.5)

433(32.3)

310(17.1)

230(11.1)

173(8.1)

농업 GDP 비율

23.3

12.7

7.4

5.4

4.4

자료: 이영기 『한국의 농업경제』1998. 재인용, 농림부, 「농업관련주요통계」

http://www.maf.go.kr/.


이처럼 해방후부터 한국 농업은 급속한 몰락을 겪었고, 농민들은 대규모로 축소되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이후 살펴볼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농촌이 전반적으로 축소하게 되고, 농민들이 급격하게 축소하게 된 것은 바로 자본주의 경제법칙 자체에 기인한다. 즉, 수많은 소자영농들의 체제로 출발한 한국 농업은 소자영농들의 필연적 몰락과 함께 축소 재편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소자영농들의 몰락을 초래하는 법칙은 앞절에서 지적한 그대로 이다.

 그런데 소자영농민의 몰락이 전체 농업노동력의 감소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농업분야에서는 다른 비농업적 산업에서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다시 흡수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자영농 및 농업노동자들은 그 몰락과정에서 항상적으로 도시 프롤레타리아트 혹은 비농업 프롤레타리아트로 이행하고 있다9). 특히 이런 몰락의 경향은 대농과의 경쟁 더 나아가 자본주의적 농업과의 경쟁속에서 더욱 지속된다. 가족농, 즉 자영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본주의적 농업도 진행되고 있는 선진 유럽국가에서도 일반적인 경향이다10).


“유럽의 농업노동력은 1975년부터 1999년 사이에 3800만 명이 감소하여 그 규모가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가족노동력이 전체 농업노동력의 5분의 4를 차지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어 전체 농업인구의 40%/  55세 이상의 고령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유럽남부 국가들(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에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처럼 소자영농으로서의 농민은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몰락해가는 전형적인 계급이다. 따라서 이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계급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소자영농은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이 소자영농의 양면성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그들의 투쟁이 보수적인 혹은 개량주의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경우 제어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지지해서는 안된다. 즉,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임시방편적 투쟁에 지지를 보내서는 안된다. 특히 이런 보수적인 경향은 중․상층농에 의해 농민운동이 주도될 경우 더욱 그럴 것이다.

 부언하자면 자본주의 아래 농민의 급격한 감소는 자본주의 변혁이라는 관점에서 노농연대의 중요성을 축소시켰다. 이런 점은 일제하의 반봉건성이 그나마 해방후 농지개혁에 의하여 사라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시 말해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1917년 러시아 혁명기의 노농연대가 필요했던 당시,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당시와는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물론 향후 자본주의의 변혁이라는 관점에서는 노동계급은 여타 뿌티부르주아 계급과의 연대해 투쟁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계급적 지형은 노동자계급이 더욱더 중심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민중연대라는 미명하에 노동계급의 계급적 투쟁을 방기하고, 양면성을 가진 뿌띠 부르주아와의 몰계급적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더욱 더 큰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반자본주의 운동은 이루어져야 한다. 


②농민계급의 분화: 소농민 몰락과 대농으로의 집중

소자영농체제로부터 출발한 한국 농업의 전반적 축소와 농민의 급격한 감소는 다수 소자영농의 몰락과 소수 대농12)으로의 재편과정이었다. 이 소자영농 및 그 자녀들은 도시 프롤레타리아트로 이탈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농업을 포기하게 되었다13). 따라서 그들이 기존에 소유하거나 혹은 상속받은 토지는 매매되었을 뿐 아니라 임대되었다. 즉, 대농으로의 토지의 집중은 토지의 매매 뿐만아니라 광범한 임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몰락한 소자영농 및 그 자녀들이 자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소위 부재지주 혹은 부재 비농가라 불린다.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지만 경쟁에서 뒤지거나 체력 혹은 경비 등이 부족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소자영농들이 그들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들이 바로 재촌지주 혹은 재촌 비농가가 된다. 이들 지주는 지주-소작제 즉 봉건제 혹은 반(半)봉건제하의 지주가 아니라 바로 몰락한 소자영농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소작농도 봉건적인 종속된 계급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월한 소작농들, 즉 중농 혹은 대농들이다. 이런 점은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임차지율이 높고, 규모가 작은 영세소농일수록 임차지율이 낮은 반면에 임대해주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14). 이런 임차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는 한국 자본주의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즉 매매외에 임차지의 확대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는 토지가격이 높은 다수의 소자영농체제에서는 주요한 방식이다15). 따라서 1980년대 말 당시 소작제도에서 반(半)봉건론 혹은 반(半)자본주의론을 주장했던, 즉 자본주의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을 거부했던 뿌띠부르주아적  민족해방(NL)계열의 오류가 현재에는 더더욱 숨길 수 없다. 그리고 덧붙여 말한다면, 그들이 반봉건성의 토대로 제기했던 고율의 ‘소작료’16)는 반봉건성의 특징이 아니라 봉건성과는 전혀 무관한 소자영농체제의 성격일 뿐이다. 즉, 고율의 소작료(혹은 차지료)는 임금수준만이 보장되더라도 경작을 하려고 하는 소자영농체제의 법칙에 근거하는 것이다17). 반면에 이러한 관념적인 반봉건성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했던 논자들 중 일부는 고율의 소작료를 오히려 독점자본주의의 파괴성으로 인해 왜곡된 특수성으로 보는 오류를 범했다. 그리고 소작지(임차지)의 확대를 대농형성이라는 보편적 과정으로 보지 못하고 내적 계급분화가 저해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18).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도 소농의 몰락과 대농의 형성은 토지 매매 뿐만아니라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표2>임차지 확대를 통한 소자영농의 몰락과 대농으로의 분화

연도

농지보유형태별 농가구성

임차지율

자작농

자작겸 임차농

 순임차농

1945

14.2

35.6

50.2

65.0

1949

37.4

41.4

21.2

32.6

1960

73.6

19.6

6.7

12.0

1970

66.5

24.1

9.4

17.2

1975

72.2

20.0

7.8

13.8

1985

35.3

62.6

2.1

30.5

1990

30.5

61.2

8.2

37.4

1995

28.3

63.2

8.0

42.2

2000

27.4

64.6

7.9

43.6

자료: 이영기(1998)재인용 (1945-1990), 박석두,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제도 방향」 2002. 재인용(1995-2000)

 이처럼 영세농의 몰각 즉, 도시 이탈과 농사포기로 인해 전체 농가가 대폭 축소되는 동시에 중․대농으로의 재편은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서 급격히 이루어져왔다. 이런 소작은 해방이후 형식상으로는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분화의 과정에서 일반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토지소유상한제가 법적으로 철폐되기 시작한 1980년대 초이래 임차지 확대와 매매를 통해 경지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대농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2ha이상의 농가의 비중이 70년 6.5% 그리고 85년 5.7%였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 현재 13%를 차지하였다. 이런 상층농가의 비중이 증대하는 한편, 소농자영은 몰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소자영농은 결국 탈농하여 도시에서 노동력을 팔거나 자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한다. 다른 한편 농촌에서 몰락해가고 있는 소자영농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 외에 노동력을 판매해야 한다. 즉, 소작농의 상당수가 자신이 농업외 활동을 함으로써만 생계를 유지하는 반프롤레타리아트의 상황에 처한다19). 반면 이런 소농의 몰락과정에서 중․대농의 경영면적은 증대할 뿐만아니라, 소득도 증대한다. 이런 소자영농의 몰락과 대농으로의 집중화라는 양극화는 아래의 경지규모별 농업소득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최근 소농과 대농간 소득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농업소득의 차이에 기인함

  ◦ IMF 이후 1ha 미만 농가(896천호)는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1~2ha 농가(332천호)는 실질소득이 근소하게 감소한 반면 5ha 이상 농가(17천호)는 실질소득이 급속히 증가 …

  ◦ 소농은 노임 및 급료 소득, 대농은 겸업소득 중심으로 나타남

  ◦ 2.0ha 미만(전체농가의 90%) 농가는 농업소득으로 가계비('99년 1,712만원) 충당이 어려운 상황“20)


<표3>경지규모별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변화 (단위%)

연도

0.5ha미만

0.5-1.0

1.0-1.5

1.5-2.0

2.0ha이상

평균

1975

73.8

107.8

124.0

138.4

149.9

116.0

1979

45.1

84.3

104.8

115.9

126.3

92.1

1983

44.8

69.4

90.2

94.9

110.7

82.2

1986

30.4

58.6

74.8

90.6

114.2

73.6

1989

33.4

60.1

84.3

103.4

113.7

79.5

1992

27.3

55.0

82.9

94.1

116.5

73.2

1995

34.5

55.5

81.5

89.8

117.5

70.8

1999

16.6

35.4

66.4

84.8

113.9

60.5

자료: 농림부 ,「농가관련주요통계」http://www.maf.go.kr/, 이영기(1998) 재인용.

 이런 소농의 몰락과 대농으로의 집중은 농가부채의 증대로 나타났다. 그런데 부채는 소농과 중농․대농 모두 증가했는데, 그 성격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엄밀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가계비충족도를 상회하는 2ha 이상의 중․대농의 부채는 기본적으로 생산성부채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자산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가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소농의 부채는 가계성부채가 상당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에는 가계비를 충족시키고 있는 중농들의 경우, 점차적으로 경영상태의 악화와 함께 생산성부채의 증대와 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며, 결국 가계비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농이라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21). 그 결과 대농으로의 집중이 심화될 것이고, 대농의 기준이되는 경작면적은 상승할 것이다.

<표4>농가소득, 자산, 부채                              

                                                      (단위: 천원)

년도

농가소득

농가자산

부채

‘70

256

915

16

‘75

873

4,588

33

‘80

2,693

13,384

339

‘85

5,736

28,378

2,024

‘90

11,026

79,352

4,734

‘95

21,803

158,171

9,163

‘01

23,907

166,765

20,376

자료: 농림부, 농업관련주요통계, http://www.maf.go.kr/


 이런 소농의 몰락과 중․대농으로의 분화는 다름아닌 생산력증대에 따른 결과였다. 그리고 한쪽에는 생산성 부채가 다른 쪽에서는 가계성부채가 증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경우 기계화는 1960년대 중반 경까지는 동력탈곡기, 양수기 및 분무기, 1970년대에는 경운기 탈곡기 분무기 등 소형기계화, 1980이 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으로 진행되었다22). 이와 같은 기계화와 비료 등의 투입재를 통한 생산력 증대의 과정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다수 소농의 몰락과 소수 대농으로의 집중화 과정이다. 왜냐하면, 소농들은 이런 자본을 투입할 수 없거나,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농업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생계형 소농간의 경쟁 그리고 대농과의 경쟁은 그들을 몰락시키고, 부채는 더욱 증대한다. 그 결과 대규모 생계형 중소자영농은 반프롤레타리아트가 되어가며, 결국 대농으로의 집중에 이른다. 부언하자면 이런 대농 더 나아가 기업농 중심으로의 집중화 과정은 아직 가족농 중심의 자영농이 대다수인 유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3). 물론 유럽국가의 소자영농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 농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농 및 기업농으로의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농민을 몰락시키는 것은 바로 소자영농적 생산구조자체에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아래 소규모 자영농체제는 생산력 발달에 따라 붕괴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체제하의 소농민의 몰락은 다음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가의 정책이나, 혹은 대외개방 등 2차적인 외부환경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소농적 농업구조 자체가 농민들의 몰락의 원인이다24). 따라서 농업 및 농민 문제는 소자영농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체제아래 소자영농체제를 온존시키려는 온정적주의적 투쟁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며, 관념적이고 반동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투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반농민적이기도 하다.


3.자본축적을 위한 소농의 압박: 자본의 국가

한국자본주의 국가의 농업정책: 자본축적을 위한 소농 공격과 대농육성.

 소자영농의 몰락과 대농의 성장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 단지 국가는 정책으로 이것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해방을 기점으로 한국 자본은 미국의 권력을 등에 엎고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자본가계급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주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 단행했던 농지개혁이 소자영농체제를 구축하였는 데, 이는 동시에 지주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자본가 계급은 유일한 지배계급으로 등극하고 자본을 위한 농업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 농촌 특히 소자영농 수탈적 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농민 수탈적 정책이 동시에 대농형성의 과정이었다.


 자본은 이윤을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농민을 몰락시킴으로써 노동력을 도시로 보내는 것이 바로 자본의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이다. 그리하여 자본의 국가는 앞서 살펴본 자본주의 경제아래 소자영농의 몰락의 법칙을 강화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또한 자본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생필품의 가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임금을 낮추기를 원한다. 따라서 자본은 농산물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사용하며, 소자영농의 몰락을 심화한다. 그리고 이런 몰락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도시로의 이주는 신규 노동인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자본은 농촌이 자본을 위한 원활한 저가의 원료제공지이자 판매처가 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낮은 생산력의 소자영농체제가 빠른 시기내에 생산성 높은 대농체제로 재편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자본의 요구는 소자영농의 몰락과 대농체제로의 재편이며, 국가는 이런 자본의 요구에 따라 소자영농의 몰락의 법칙을 강화한다.

 즉, 해방후 1960년대 초반까지 한국전쟁기간에 인위적으로 낮은 농산물가격, 그리고 전후에는 미국 잉여농산물을 도입함으로써 저농산물가격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는 공업화에 따른 농산물 수요의 급증과 세계적인 농업불황 등의 문제로 인해 농산물 증산이 요청되었다. 이리하여 이시기 식량자급7개년(1965-71년)계획 등이 추진되었으며, 한시적으로 농산물가격 상승을 수용하였다. 즉, 이는 당시의 국제 농산물 흉작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추구한 방법이었으나, 그러나 이런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농촌해체를 더디게 만들었으며, 자본축적에 방해가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자본의 국가는 소자영농체제의 근간을 유지한 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저농산물가격, 저임금 구조,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 제공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한다25). 그리하여 세계 각국의 증산정책으로 식량사정이 호전되자. 다시금 1970년대 말 개방농정으로 전환하면서 저농산물가격을 재개한다. 그리고 이시기 저가격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소자영농체제를 대체할 대농 육성책을 의식적으로 강력히 추구한다. 이 대농육성책은 다시말해 자본주의적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한 방식이다. 국가는 1980년대 초부터 영농규모확대에 중점을 둔 농업구조개선 추진, 대농의 육성을 촉진하는 농산물 유통개선, 농업보호 완화와 수입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저농산물가격은 소농을 직접적 몰락시키는 동시에 농지가격 및 임차료를 낮춤으로써 대농에 의한 경영집중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는 1980년대 중반이후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압력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기점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1986년 농지임대차제도를 합법화하여, 임차를 통한 대농의 경영확대를 지원하였다. 그리고1989년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상업적 전업농 중심, 영농규모확대, 농지의 집중화, 1991년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을 발표하여 농업기계화와 현대화, 전업농의 규모확대 등 지속적으로 대농육성을 위해 지원하였다26). 이런 값싼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와 대농 육성은 자본일반의 이익뿐만 아니라 농산물가공 및 유통자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준다. 그리고 동시에 국내에서도 농산물 가공 및 유통자본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실시하였다27). 그런데 이런 유통구조개선 및 유통자본의 형성은 소농 보다 대농에게 더욱 이익이 되며, 다시금 대농으로의 집중을 낳는다.

 소농의 몰락을 통한 대농으로의 재편이 바로 한국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의 영농정책이다. 따라서 대다수 농민을 몰락시키는 것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영농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영농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영농정책 실패를 비판하고, 새로운 영농정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의지할 것은 자본의 국가기구인 정부가 아니다. 부언하자면 대농으로의 재편은 유럽에서도 이루어져왔는데, 유럽의 경우 한국의 70년대 개입시와 같은 가격지지정책이 상당한 시기 지속되었다. 이런 국가개입 방식의 차이는 아마도 유럽의 농업이 이미 상당수준 대농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적으로 재편되었으며, 타자본이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28). 그러나 유럽국가들도 농업 전반에 대한 지원하면서도 대농육성책을 사용했을 뿐만아니라, 대농으로의 분화과정이 미진하자 다시금 정책적 변화를 꽤하고 있다29).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점은, 그들 나라의 목표도 자본을 위한 대농 및 자본주의적 농업의 강화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

서 그나마 유럽 및 미국과 유사한 영농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한국농업이 자본주의적농업 혹은 대농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수많은 소자영농이 몰락하고 농업의 비중이 더욱 축소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는 소자영농을 위해 농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농 및 자본주의적 농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다30). 요컨대 자본의 국가에서 소자영농 체제의 유지를 통한 농민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을 위한 방향으로 영농정책의 개편을 정부에 청원하는 식의 투쟁은 국가정책의 본질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투쟁은 근본적인 투쟁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WTO와 자유무역협정: 자본축적을 위한 농업정책

① 국가의 개방농정에 따른 분화의 가속화: 우르과이라운드의 영향

자본의 생산방식은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과잉생산에 직면하는데, 이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의 확대를 추구한다. 이런 점은 운송과 보관 등의 기술적 발달과 함께 농산물생산부문에서도 확대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수입관세장벽과 수출보조정책 등 농업지원정책에 힘입어 80년대부터는 세계 농산물시장이 과잉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농산물 수출국의 초국적 농업자본들이 주도되어 농산물시장 개방의 압력을 강화하면서, 우르과이라운드(UR)의 주요 협상대상이 되었다. 이 농산물협상에서 주요 쟁점은 첫째, 시장개방분야에서는 일체의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전면적인 관세화의 수용여부 및 그 방법, 둘째 국내 농업지원 및 보호조치에 대한 제한 정도와 방법, 셋째 수출 보조금분야에서는 그 삭감 정도와 방법 등이었다. UR협상은 93년 12월 타결되고 1994년 4월 최종의정서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종결되었다. 그런데 이 우르과이라운드는 농산물 수입에 따른 개방농정의 연속이다. 자본, 특히 초국적 자본은 자본의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농촌몰락을 통해서 임금을 낮게 유지하고,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받으며, 충분한 노동력으로 임금을 다시 낮추며, 적은 비용으로 농산물 가공 및 판매를 통해서 시장을 확대했다. 그 결과 농촌의 몰락과 농민의 분화 및 대농으로의 재편은 가속화되었다.

 먼저 이런 점은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농가소득의 정체와 양극화에서 확인된다. 즉,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된 1994년 이후 실질농업소득은 감소로 반전하였는 데, 그 주요인은 바로 수입농산물에 의한 농산물가격하락 때문이었다. 반면에 농업에 투입되는 생산수단의 가격은 실질적으로 상승하여, 한국 농촌의 몰락을 촉진하였다31). 그런데 전반적으로 농업소득 및 농가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대농을 중심으로 해서는 농업 및 농가소득이 증대하였다. 특히 5ha이상의 농가 소득 증대가 두드러졌다32). 또한 수입을 통한 저농산물가격 정책과 그에 따른 소자영농의 몰락은 농지 임대료를 떨어뜨림으로써 대농으로의 재편을 더욱 가속화하는 조건을 창출하였다33). 요컨대 국내외 초국적 자본을 위한 우르과이라운드와 개방은 국내 소자영농체제 전반의 몰락과 일부 대농으로의 집중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②WTO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소자영농은 붕괴와 분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국가에 의한 자본중심적 농업정책, 예컨대 개방농정 등으로 더욱 강화된다. 앞서 살펴본 우르과이라운드와 마찬가지로 향후 세계무역기구(WTO)협상도 자본중심 특히 초국적 자본중심으로 진행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협상에 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UR(우르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2001년 11월 도하에서 열린 WTO제 4차 각료회의에서 더 높은 개방을 목적으로 한 뉴라운드에 합의했다. 이 뉴라운드는 2002년부터 3년간 지속되며, 2005년 1년 1월까지 종료하기로 하였다. 이 중 농산물 분야는 이미 우르과이라운드 협상때 논의하기로 되어있는 분야다. 즉, 2000년 3월-2001년 3월은 각국이 제출한 협상제안서를 가지고 논의하며, 2001. 5월부터는 관세율할당관리, 관세, 감축대상보조금, 수출보조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세부사항 제출시한은 2003년 3월말이며 서로가 인정하는 최종안 제출시한은 5차 각료회의 이전으로 하며, 협상종결은 전체 뉴라운드 협상종결과 합치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협상에서는 우르과이라운드 당시 유예되었던 쌀 개방문제와 함께 다른 농산물의 관세인하가 함께 논의되고 있다34).

 그런데 현재 이런 농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EU와 일본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상호 대립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연말 선거를 앞두고 2002년 농업법을 통해 1800억달러에 달하는 보조를 자국 농민들에게 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35). 따라서 유럽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 자본주의 주요국들간에 아직은 그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현재 일본도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기는 하였으나, 개방을 하였으며, 대만도 WTO에 가입함과 동시에 최소시장접근(MMA)36)을 개도국에 비해 대폭 개방하였고 내년에는 관세화로 완전개방을 할 것이다37). 이런 상황에서 자본의 국가이며, 초국적 자본에 휘둘리고 있는 한국정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 첫째, 자본을 위한 여타의 협상에서 농산물 협상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며, 농산물 시장 양보와 자본의 시장을 맞바꾸려고 할 것이다. 둘째, 소농체제의 해체와 대농체제로의 재편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전개할 것이다. 셋째,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산품 등 다른 부문의 협상정도, 그리고 여타 농산물 개방 협상과 연계해서 자본에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쌀시장 문제가 처리될 것이다. 따라서 쌀시장개방에 관한 협상은 개방을 전제한 협상이며, 다만 농민들의 분노의 폭발성을 낮추는 것이 한국정부의 정책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기에  상당히 높은 관세를 얻어내고 점차적으로 관세를 낮추어가는 방식이거나 초기에는 높은 소득 보전에서 점차적으로 농사를 중단시켜 집중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38). 그러나 이에 앞서 관세화를 최대한 끔으로서, 농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모양새를 갖출지라도, 실제로는 급격한 소농민 퇴출에 노력할 것이며, 대농으로의 재편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자본을 위한 소농몰락, 소수 대농육성이 바로 자본의 이해에 합치되는 유일한 농정이다.


③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02년 10월.18~20일 제 6차 협상 결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었다. 그런데 이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농업정책이 자본을 위한 농업정책이라는 것을 더욱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즉,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노골적으로 국내 자본, 즉 제조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였다39). ‘먼저 칠레측은 이번 자유무역협정에서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파이프 등2,300여 개 품목을 협정발효 즉시 개방화하기로 하였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텔렌 등2,100여 개 품목을 5년 동안 균등 철폐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제조업 전체의 대칠레 수출증가액이 6억 3,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0). 이런 국내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칠레의 초국적 농업자본에게 과실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였다. ’칠레는 포도수출에서 세계 1위이며, 자두 2위, 사과․배․키위․아보카도 3위 등 각종 과실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칠레의 과실가격은 수송비를 포함해도 국내산 과실가격의 1/2~1/6 수준인데,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격이 1/3~1/8수준으로 낮아진다‘41). 이 결과 한국 과실부문을 포함한 농업에 대한 파괴적인 결과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42). 요컨대 칠레산 과일의 도입은 국내 과수농가의 몰락 및 이탈과 그에 따른 대체 부문의 과잉이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칠레산 축산물도 국내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며, 축산물 가격하락이 발생할 것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은 국내 과수농가의 급격한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소농의 몰락이 대농으로의 집중하도록 하는 데 시간을 확보하는 관세유예, 그리고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소자영농체제의 붕괴를 통한 대농의 육성은 각국 초국적 자본 등의 이익을 위한 세계화의 확대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43). 현 자유무역협정은 직접적으로는 국내의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자본들의 이익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44) 향후 WTO협상을 용이하게 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45). 요컨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각국의 초국적자본은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 및 WTO협상 등을 통해 향후 더욱 강도 높은 시장개방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시장개방의 결과 중에 하나는 한국 농민 대다수의 급속한 몰락과 극소수 대농으로 재편이다. 따라서 한국 농민 대다수는 자본주의에 대항한 투쟁, 그리고 자본의 국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의 개방은 자본의 자유의 증대와 그들간의 경쟁의 심화는 다수자본의 몰락과 소수자본으로의 집중을 초래한다. 한 편으로는 자본의 몰락을 수반하는 지속적 구조조정으로 노동계급의 생존권이 공격당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공격에 대해 노동계급은 전면적으로 투쟁해야 하며, 이 투쟁에서 농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해야 하며, 그런 방향에서 연대해야 한다.


5. 소자영농의 계급성과 개량주의적 투쟁

-자본주의 변혁이라는 관점에서만 노동계급과 농민은 연대할 수 있다

이제까지 한국농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처는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파괴적인 정책의 결과 대농 중심으로 재편이라는 법칙이 더욱 강력히 관철되고 있다. 그리고 이 바탕에는 소자영농 몰락이라는 자본주의 자체의 법칙이 자리잡고 있다. 소규모 자영농의 몰락은 자국농업을 보호하는 국가에서도 속도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앞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문제는 정권이 아니며, 올바른 농정이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 그리고 자본의 국가 자체가 대다수 자영농민의 삶을 몰락시키는 요인이다. 물론 농산물 수입 등 개방농정은 농민들의 몰락과 재편을 급속하게 할 것이지만, 그 바탕에는 소농몰락이라는 자본주의의 법칙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농산물 수입개방 등 정부의 영농정책만을 비판하고, 자본주의와 소자영농적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크나 큰 오류가 아닐 수 없다. 그와 같은 투쟁은 관념적 투쟁이며, 농민들에 대한 인기 영합적 주장이며, 농민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인 투쟁이다.

 그런데 현재 농민운동은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관념적이고 보수적인 해법으로 근본적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전농 등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통일농업’, ‘식량안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아래서 이런 대안은 대다수 소자영농들의 생존을 결코 보장해줄 수 없으며, 자본의 국가는 결코 소자영농을 지켜주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전농에서는 마치 자본주의 체제아래서 통일을 대비한 농업정책이 도입 가능하며, 통일이 되면 대다수 농민의 생존권이 유지확보 될 것으로 상상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국 정부는 대농육성을 추구할 것이며, 식량안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본의 방식도 또한 소수대농의 육성이다. 그리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듯이 통일전의 농민몰락정책은 통일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만일 통일이 되어 쌀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면, 그 때 정부는 당연히 더욱더 대규모로 수입을 개방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곡물생산량이 흉작 등으로 말미암아 축소되면, 식량이 무기화 되거나 한국 사회는 수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윤에 눈이 먼 자본과 자본의 국가는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을 지라도, 자신들의 이윤을 희생하면서 대다수 소자영농민을 살려둘 수는 없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낮은 농산물 생산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협동농장형태의 대규모 토지가 만난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그 결과는 통일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한 소자영농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며, 대농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기도 할 것이다46). 따라서 ‘통일농업’론은 뿌띠부르주아의 보수적인 해결인 동시에, 또 한편의 소농 몰락과 대농육성의 논리이며, 결국 반농민적 주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민은 개량주의적으로 농정변화를 청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이 근본적인 해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본주의 변혁만이 노동계급의 해방뿐만 아니라 농민의 해방의 조건임을 노동계급과 농민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민은 노동계급의 변혁운동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체제하의 소자영농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대규모 협동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가마다 다를 것이지만 그 핵심은 국민 전체에 의한 토지 소유, 즉 토지 국유화47)와 그에 입각한 농민협동조합48)에 의한 경작이다. 그리고 이제 빚만 지우는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확보하는 사회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관점에서 전면적인 대정부 실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럴 때에만 그나마 생존권 유지라는 개량적 성과도 얻어낼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반프롤레타리아트 및 프롤레타리아트로 몰락해가는 농민들은 자본주의 현실에 철저히 반대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계급적 보수성으로 인해 그들의 투쟁은 제한된다. 그들의 토지 소유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집착과  고립분산적 생산방식49)에서 비롯된 그들의 계급성이 그들의 투쟁을 제약하고 있다. 이런  점은 최근의 투쟁에서도 확인된다. 쌀시장개방이 가시화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농민들은 각종 집회와 서명 그리고 시위 특히 11월 13일 10만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반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준으로 몰락하고 있는 소자영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소농자영농들의 분노는 자본주의 자체를 향한 분노로 승화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들의 투쟁은 행정관청에 대한 청원식 투쟁으로 끝났다. 선거라는 국면에서 문제의 해법을 새로운 부르주아 정권창출에 기대고 있다. 생존권이 경각에 달린 10여만 명의 농민이 모여 대규모집회를 열었지만, 대선 주자들에 대한 항의와 지지표명 이외에 아무일도 없었다. 특히 통일농업론 등 뿌띠부르주아적 관점에 경도되어 있는 대표들이 농민들의 저항과 분노를 개량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11월 25일 투쟁은 더욱더 지역적으로 산발적인 투쟁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의 계급적 고립분산성은 이런 전체적 투쟁이 전개되는 동안에도 개인적인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기도 한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소자영농의 이런 분노가 자본주의 자체와 자본의 국가에 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투쟁이 지속되고 조직화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변혁의 주체는 노동자계급이라는 사실 그리고 농민의 보수성은 노동자계급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계급은 농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지도해야 한다. 즉, 통일농업론은 기만적인 대안이며, 쌀 개방반대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정부가 바뀐다고 농민의 삶이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자본주의 변혁에 나서게 해야하며, 토지 국유화와 협동조합에 의한 대규모 경작을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50). 그렇지 않은 연대에 나서는 것은 온정주의적이고 기만적인 연대이며 개량주의적 연대이다.

 그런데 이런 지도적 임무를 수행해야 할 노동계급과 노동운동 진영 또한 농민 못지 않게 개량주의적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의회주의적 투쟁에 빠져, 선거국면에 매몰된 상황이다. 노동계급이 선거국면에 매몰된 사이, 자본은 경제특구법 통과, 금융권구조조정 지속, 공무원노조 탄압 등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11월 13일 농민투쟁의 실패는 11월 10일 무기력한 노동자 대회의 재판이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철저히 자본에 저항하는 것이, 백배의 선전보다 실제로 농민운동을 올바로 지도하고 지원하는 길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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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구조조정 - 김두한

 

금융구조조정, 농민 포기, 전업농으로의 재편을 위한 농협법 ‘개혁’


농정파탄의 주범인 정부가 농협구조조정을 선동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최근들어 또다시 농협에 대한 많은 뉴스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접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농협이 농민의 단체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농협이 재벌처럼 비대해졌으며, 혹은 농협직원들의 횡령사건 부정사건 들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을 것이다1). 이런 언론 플레이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 농협구조조정의 신호탄인 동시에 엄호사격이라는 점이다. 농림부는 농협법개정안을 2004년 6월 29에 발표하였고, 전농과 민주노동당 등에서는 강기갑 의원이 주도가 되어 독자적인 농협법 ‘개혁’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11월 30일 농림부의 농협법 ‘개혁’안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농협의 구조조정이 그 궤도에 올랐다.

 농협중앙회이 관료 상층부는 여기에 발맞춰 지역의 일부 사업을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폐쇄를 시도하였다. 이런 행태는 중앙회의 회원 조직인 일부 지역 농협조합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부 지역농협조합장들은 선정적으로 농협직원들의 높은(?)임금을 부각시킴으로써 영세한 농민조합원들의 원성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한편 자신들의 차기 선거에서 조합장자리를 지키기 위해, 농민을 선동하면서 단위 농협에 대한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의 전환, 노조탈퇴를 추진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농민들의 이기심을 자극하여 파주교하 농협처럼 단위 농협의 자산을 나누어 먹기 위하여 농협을 위장폐쇄한 후, 다시 농협을 조직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동원하기도 했다. 

 그런데 금융노동자들이 이런 정부의 농협구조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언론과 농협이 농협의 조합원인 농민을 선동하여 파업파괴세력으로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금융세력과 정부가 지역농협의 구조조정에 농민을 선동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농민의 궁핍함이다. 사실 농민의 궁핍함이 정부 자신의 엉터리 농정에 의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의 힘을 빌려 농협의 조합장 등 상층 간부들은 농민의 빈곤과 금융노동자들의 고임금(?)을 부각시킴으로써 노농갈등으로 몰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농협 노동자들의 임금은 금융권 노동자들의 60-70%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노농 이간질의 허구성을 알 수 있다. 즉 문제는 농민들의 극도로 낮은 소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찬 농민대중으로 하여금 그나마 생존권을 확보한 금융노동자들의 임금과 직장을 탈취하는 방향으로 분풀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금융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정리해고로 농민조합원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농정파탄의 주범인 정부가 노농간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근본적인 농협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할 때 그 의도는 뻔하지 않겠는가? 이제까지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다르다고 말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더욱더 농촌을 파괴시키는 능동적 개방정책이라는 명목으로 한칠레FTA를 타결시킨 정부이자, 현재 쌀시장을 개방하여 농민들을 더욱더 몰락시키려는 정부가 아닌가? 이런 정부의 농협법 개악도 바로 그런 농민포기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단체인 전농 등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노동자들의 당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민주노동당에서 금융노동자를 죽이는 농협구조조정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단위 농협노조도 이런 금융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농협중앙회와의 경쟁적 사업이라는 협소한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농협‘개혁’을 외치고 있다.




2.정부와 민주노동당의 농협 문제에 대한 왜곡


  한국 농민의 삶이 파탄난 근저에는 자본주의 경제아래서 다수의 소규모 농민체제의 한계성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심화되고 가속화 된 이유는 바로 정부가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농민을 몰락시키는 농정을 펼쳤기 때문이었다. 자본은 이윤을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농민을 몰락시킴으로써 노동력을 도시로 보내는 것이 바로 자본의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이다. 또한 자본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생필품의 가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임금을 낮추기를 원한다. 따라서 자본은 농산물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사용하며, 농민의 몰락을 심화한다. 그리고 이런 몰락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도시로의 이주는 신규 노동인력을 제공한다. 이처럼 농민을 몰락시키는 것이 자본에게 전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농정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농민경제 파탄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다수 소농민들이 몰락해가는 과정은 동시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경지면적이 큰 대농으로 집중과정이었는 바,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이들을 대규모 전업농으로 육성함으로써 한국 농정의 방향을 세웠다2). 요컨대 저농산물가격으로 인한 대다수 농민의 몰락과 이들의 몰락을 발판으로 한 소수 대농을 육성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농정이었다. 그런데 농협은 바로 이런 농민파탄의 농정을 펼치는 정부에 장악되어 있다. 원칙상 농민조합원들의 상호이익을 증대하는 자발적인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그 출범부터 정부주도하에 추진되었으며, 정부의 직간접통제를 받아왔다. 예컨대 1990년까지 농협중앙회의 조합장은 정부에서 선임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농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하는 등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따라서 올바른 농협개혁은 농민을 위한 농정을 할 수 있도록 농협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소수조합장들이 관료기구에 편입되어 농민에 반하는 정책을 하지 않도록, 농민대다수가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이 농민들을 위한 아무리 좋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손에 있는 한 결코 대다수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농협의 올바른 개혁방향은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농민 대다수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관료적인 운영을 벗어낼 것인가였다.

  그러나 정부와 민노당이 농민들에 대한 여론조작을 통해서 농민의 삶이 붕괴한 핵심적 문제가 마치 농협의 신용사업자체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데 성공하고 있다. 우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삶이 파탄난 영세농민들에게 농협직원들의 임금을 선정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감정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농협이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는 소홀히 하고, 신용사업 즉 돈놀이에만 집중했다고 선전한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정부의 통제와 관료조직을 농민이 장악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신용사업으로 부터의 수익을 경제사업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놀랍고도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은 이구동성 경제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경제사업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신경분리)라는 따위 주장을 정부와 민주노동당 한농연, 전농 등 ‘핵심적인 농협개혁’방안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이것은 마치 심장혈관이 지방에 눌려 혈액공급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지방을 줄여서 혈관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혈관을 혈관을 아예 막아버리라고 주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노당은 이에 더 나아가 신경분리를 최종적 시기를 1년 내로 못박을 것을 그리고 ‘돈놀이에 몰두하는’ 중앙회의 시군지부폐지를 합리화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농협중앙회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하며, 지역 조합중 수익성이 낮은 조합의 통폐합을 촉진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농협노동자들의 구조조정에 내맡기는 반노동자적 그리고 반농민적 농협법 개안을 내놓았다.


농업인 및 학계를 중심으로 농협에 대해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업에는 소홀하다는 비판 제기

특히, 선출직 임원(중앙회장, 조합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중앙회의 슬림화 및 일선조합의 규모화․전문화 필요성 제기“3)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몇 차례의 법률․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개혁요구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협동체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돈장사 위주의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이라 함)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개혁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4)


3. 농민 지원사업의 돈줄을 막는 사기: 신경분리           

농민의 삶이 몰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농 경영 자체의 한계성에 기반한다는 것을 차지하면, 정부에 의한 반농민적 정책, 저농산물가격 정책과 개방농정이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이런 반농민적 정부의 주도하에 30여 년 동안 그리고 직선제 이후에도 정부입김에 의해서 농협중앙회가 운영되었다는 것은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농협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농민들의 대표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아무리 유용한 것도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 따라 악용되기도 하며,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는 법이다. 그러나 농림부와 민노당은 농협을 농민의 농협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협이 제기능을 못했다는 이유로 상호 밀접히 관련된 기능에 난도질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면,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급격히 축소될 것임은 불을 본 듯 확실하다. 그렇다면 재정적 지원이 없이 어떻게 경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신경분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농림부가 농협법 개혁의 방향의 토대로 삼고 있는5) 한국금융연구원의 주장으로 대신 확인해보자. 


가.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 현재 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시스템은 경제사업으로서의 타당성만 있으면 충분한 신용심사를 받지 않고 자동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신경이 분리될 경우 경제사업에 대한 신용공여시 원리금회수 등 리스크를 감안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은 자동지원시스템은 어렵게 되고 그 결과 자금적시 지원문제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신규사업이나 비정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분리이전보다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되며 신․경분리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금자동지원규모비중은 줄어들어 자금지원의 적시성은 떨어지게 될 것임.

―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이 기준에 의하면 2000년말 기준 개개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8,155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미 경제사업 지원자금은 2조원을 초과한 상태로서 은행 또는 금고 신설의 경우 자금지원규모를 대폭 줄이지 않으면 안됨.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특례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나 기존 법체계와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나.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 2000년말 현재 회원조합대출은 15조 6천억원으로 조합당 112억원에 이르고 있음.

  ○ 한편, 회원조합의 자기자본은 4조 991억원으로 조합 당 30억원 수준임.

― 신․경분리가 될 경우 중앙회 신용사업의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각 조합별로 대출총액의 자기자본에 대한 배수가 중요한 심사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조합에 대한 대출은 그 만큼 경색될 가능성이 농후함.

3) 신․경분리의 비용

― 신․경분리의 비용은 두가지면에서 고찰할 수 있음.

   ○ 첫째는 신․경분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기타 경쟁력이 저하되고 사업이 축소되는 등 경영에의 악영향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신․경분리에 따른 사후적 및 간접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둘째는 신․경분리를 추진하는데 드는 사전적 및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가. 신․경분리의 간접적 비용

― 중앙회 경제사업추진에 악영향

   ○ 대출절차의 편의성 상실, 자금관리업무의 증가, 수수료 부담 증가 등 거래비용의 증가

 ○ 경제사업의 유동성 저하

   ○ 거래비용의 증가 및 유동성 저하에 따라 경제사업의 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수지악화 등으로 사업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

― 회원조합지원에 대한 문제점

○ 재원조달이 어려워져 지도사업기능의 축소 및 위축 초래 가능성

   ○ 농협중앙회의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중 조합이 중앙회의 회원조합자금지원으로부터 얻게 되는 총 수혜이익은 1,580억원으로(조합당 1.1억원) 이러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자조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조합 및 조합원은 분리된 두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

    ○ 중앙회로 인해 조합이 경비절감할 수 있는 부문이 축소될 가능성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두말 할 것 없이 신용사업을 경제사업으로부터 분리한다면, 전반적으로 기존의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발생한다. 다시말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기존 농협의 지원기능을 대폭적으로 축소하도록 만들며, 농민들 대다수를 위한 경제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 분리는 자금과 인력의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6)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독립법인화 할 것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을 뿐만아니라7), 별도의 자본금으로 분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이 별도의 법인체로 분리되면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결국 수익이 나는 신용사업부문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4. 대다수 농민을 배제하고 돈벌이 위주로 한 농협조직의 개편

 농협이 돈돌이 중심으로 신용사업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신경을 분리함으로써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농림부와 민주노동당의 주장도 완전히 거짓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신용부문은 이제 더욱 노골적으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추구할 것이며, 이제는 적자가 발생하는 경제사업이나 적자를 보전하는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또한 수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으로써 대다수 농민들이 자금지원에서 배제될 것이다. 다시말해 신경분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농협으로 하여금 더욱더 농민을 외면한 채로 수익을 추구하도록 한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농협법 개편이 신용분리와 함께 전문경영인 중심체제로의 변화를 그 주요 목표로 한다. 다시말해 이제 전문경영인을 통해 수익중심 돈벌이 중심의 농협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점에서도 농림부와 민주노동당은 같은 방향이며, 민주노동당의 방안의 경우 직선으로 선출된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문경영인의 권한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반농민적인 안이다8). 그리고 또한 중앙회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에도 조합장의 비중을 현재의 당연직 제외하고 2/3에서 당연직 포함하여 1/2로 함으로써 완전히 전문경영인들이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농협의 재편을 시도하였다9). 요컨대 현재의 농협과 농협중앙회를 농민의 이익이 관철되도록 정부의 통제와 수익성(신용사업부문) 위주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사업을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대다수 농민을 배제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신경분리와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재편은 직접적으로 대농에게 이익이 되는 데, 왜냐하면 이제 수익성위주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부문이 굴러간다면, 다시말해 신경분리로 인해 몰락해가는 영세한 농민과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협을 지원하지 않도록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많은 지원이 대농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10). 농협의 취지인 지원사업위주의 경제사업이 아니라 수익성사업에 집중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농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11). 그리고 농협 품목별 전문화를 위하여 조합간 공동사업체를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정부 지자체의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조합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농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렇게 농협이 대다수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윤추구의 방향으로 선회함에 따라 증대한 수익을 이용고배당으로 전환함으로써 더 많은 생산물을 출하하고 이용하는 대농들의 이익은 증대된다. 또한 다수의 소농의 몰락은 대농들이 더욱 용이하게 생산규모를 확대해나가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대농으로의 재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지역 농협간 자율합병을 가능하도록 합병의결 정족수를 2/3에서 1/2로 낮추었다. 농업인이 지역과 관련없이 농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법률개정안을 만듦으로써 대농 중심의 농협으로의 재편을 추구하였다.


5. 현 농협법 ‘개혁’의 목표는 대다수 소농민 포기와 대농육성으로의 한국농업의 재편이다

사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은 이제까지의 정부의 파탄농정의 연속이다. 그런데 정부가 농협‘개혁’을 통해 다시 파탄농정에 가속도를 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소위 능동적 개방정책에 따라 한칠레 FTA를 추진하고, 쌀 개방화를 실시하고 있는 데, 이는 대다수 농민들의 급격한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런 대다수 영세농들을 지원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지원속에서 성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협을 재편하겠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이제 농민대다수가 아니라 농업인 혹은 농업 소자본가를 위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더욱 노골화하였다. 다시말해 경쟁력 없는 대다수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대출을 축소 중단할 뿐만아니라 이들의 몰락을 더 이상 지탱하는 데 돈을 날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신용부문과 경제 부문이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말해 지속적으로 농협의 신용사업부가 정부의 개방농정 등으로 몰락해감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지원하게 된다면, 신용사업부문의 동반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말해 농민 경제의 붕괴는 농협의 신용사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농들도 손실을 입을  뿐만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농의 입장에서는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분리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의 파탄에 대비해서 신경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한국금융연원의 주장에서도 확인된다12). 그리고 농협법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능동적 개방정책과 대농중심체제로의 재편을 위한 것임을 농림부는 숨기지 않고 있다.



<90년대 이전>

<90년대 이후>

 ▪생산부족 시대

 ▪생산․지도사업 중심

 ▪정부의 지원 및 장려

 ▪WTO등 개방화

 ▪농업경영 규모화․전문화

 ▪유통구조변화(대형화)

 ▪생산과잉 시대

 ▪통․ 공․ 판매사업 중

 ▪정부지원 축소

 󰋯사회적 역할 중요

 ▪자율경쟁강화 및 규제완

 ▪농업비중 감소

 󰋯기업적 역할 중요

 

<전통적 협동조합 모델의 위기>

 

 

 

 

 

<선진국 협동조합의 대응 : 전문화․규모화․기업화>

 ▪농정․지도활동과 사업활동을 분리 - Chairman과 CEO의 분리

 ▪합병․사업연합․자회사화 및 민간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경영혁신

 ▪경쟁적․기업적인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자율적 변혁

   * 미국 : 신세대협동조합․판매사업연합체,  유럽 : 협동조합기업,  일본 : 협동회


자료: 농림부 개정안 설명자료


농림부는 ‘미국․EU 등 선진국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운동체적 협동조합 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전문화 ․기업화하는 자기 변신을 지속’한다고 주장하면서 농협법 변경의 방향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재 한국의 농협법 ‘개혁’은 대다수 영세농의 포기를 그리고 대농으로의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농협법은 대다수 농민에게 해로운 농협법이지만, 농업인(전업농, 대농)에게는 이익이 되는 농협 ‘개혁’이다.


6. 금융구조조정과 시군지부폐지 및 단위 농협구조조정

농림부와 민주노동당이 금융노동자와 농민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선정적 주장을 통해서 농협법 개정을 추구했다면, 민주노동당과 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간의 경쟁을 적대적인 것으로 몰아가면서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폐지를 선동함으로써 노노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지역의 신용사업과 경쟁하는 중앙의 신용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회의 시군지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13). 먼저 지점이든 출장소든 농협이라는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다른 전국적인 시중은행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은행점포는 유통사업체와 유사하게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할 뿐만아니라 그 점포들간에 망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협의 시군지부폐지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위축을 낳을 뿐만아니라 지역농협의 기능마저도 저하시키게 된다. 그리고 지역의 상호저축은행처럼 상호부조적 성격을 가진 지역농협과 달리 농협중앙회의 사업은 도시의 여수신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역농협과 수신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유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단위 농협은 상호 더욱더 긴밀한 협조와 중앙회의 단위 농협 지원이 더욱 요청된다. 예컨대 부분적이나마 앞서 본 것처럼 지역농협에 15조 6천억원의 대출하는 사업들처럼 말이다. 이처럼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상호보완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관계로 변질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 및 상호저축은행과의 경쟁을 신경써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농협노조14)가, 마치 중앙회의 시군지부가 폐지되면 단위농협으로 중앙회의 수신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며, 중앙회 시군지부가 운영하던 자금이 제2금융권인 단위농협에 오리라고 확신하는 것도 잘못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서 위해 농협‘개혁’을 지지하는 것도 잘못이다. 농협노조도 알고 있다시피 오히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관료는 농협‘개혁’이라는 분위기를 이용하여 단위 농협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15).  또한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관료들은 투자가치가 높은 은행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그리고 시군지부폐지 논리 등에 편승하여 시군지부에 대해 선별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16). 요컨대 ‘농협개혁’은 농협노조원들과 농협중앙회 노조원들 모두를 금융구조조정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사실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농협의 신용사업을 경제사업과 분리시키는 과정은 바로 농민을 위한 특수은행으로서의 성격을 제거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 시작이다. 즉, 국민이나 농민이 주인인 은행은 아예 주인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국내외 초국적 화폐 자본가계급들은 외환위기중에 국유화되었던 모든 은행들-우리은행은 추진 중-를 국내외 투기자본과 은행자본에게 매각 인수시켰다. 그리고 이에 훨씬 앞서 1980년대 초반부터 특수은행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그리고 외환은행 등이 민영화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서민경제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능을 점차적으로 축소시켰던 것이다. 농협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것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1999년 초 농협에 대한 악선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농협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것이다17). 국내 초국적 금융기관들이 농협으로부터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은행으로서의 지위를 제거함으로써 시군을 포함하여 지방에서의 시장확보를 노리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이며, 그리고 정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능을 공유하는 것이 이익이 되며, 농협을 결국은 주식은행으로 바꿈으로써 투자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중앙회에 대한 구조조정외에 단위 농협의 축소계획도 ‘제2금융권 구조조정 적극 추진’ 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구조조정의 일환이다18). 따라서 농협중앙회노조 그리고 농협노조 모두 함께 농협법저지에 함께 나서야 한다.


결론: 노동자와 농민간의 허구적 대립구도 깨뜨리고, 정부와 대농에 대한 전선을 쳐야 한다.

 이제 까지 농협 특히 신용사업부문이 농민의 삶을 개선하는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은 농협이 정부의 개방농정과 전업농 육성에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대다수를 위한 정책을 사용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말해 농협의 정부의 통제에서 농민 대다수의 통제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농협의 신경분리와 전문경영인체제로의 개편은 농민대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수익중심으로 대농을 위한 운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현재 한국의 대다수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니며, 정반대 대다수 농민을 포기하고 일부 대농중심으로의 재편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신경분리가 됨으로써 신용사업은 더욱더 돈놀이를 위한 방향으로 흐르며, 경제사업은 일부 대농들만의 돈벌이를 위한 농협으로의 개편된다. 그리고 신용사업은 더 이상 대다수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되고 만다. 기존에 농민 조합원들의 삶을 그나마 지탱하던 농협은 신경분리를 기점으로 해서 사라지고 만다. 신용사업이 배제된 채로는 이제 대다수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개입할 수가 없게 되며, 적자사업은 중단되고, 상대적으로 영세농이 많은 농협은 부실농협이라는 오명을 앉고 합병되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농협이 농민들 상호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수단없이는 불가능하며, 가속화되는 개방농정하에 그나마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농을 위한 농협재편을 막아야 한다19).

 부언하자면 이런 파괴적인 방향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기 위해서는 영세한 소농민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소농민들의 작은 생산 규모를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실제적인 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영농으로 재편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20). 이를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한 바, 이것은 농협의 신용사업이 더욱더 경제사업과 통합되고 혹은 지원하는 재원사업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한 농민들의 노후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공제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금융구조조정과 농민 포기 영농에 대해, 금융노동자와 농민은 함께 힘을 합쳐 정부와 한경연 등 대농을 위한 농민단체에 저항해야 한다. 농민들은 농민을 몰락시키는 농협‘개혁’에 전업농들에 의해 동원되어서는 안되며, 더더군다나 금융노동자들의 생존권 압살에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금융노동자들은 농민들에게, 이 번 농협‘개혁’과 농협구조조정이 결국은 농민파탄 농정의 연속인 동시에 전업농들을 위한 재편임을 농민들에게 알려 나아감으로써 농민 대다수와 대농을 분리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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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 관련 구조조정-김두한

 

금융구조조정과 대농으로의 재편을 위한 농협구조조정

                                                          

반노동자적 반농민적 농협구조조정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을 규탄한다!


1.농협법 개혁(농협 구조조정)안의 제출 배경


지금 민주노동당이 농협구조조정안을 제출하였는 바, 이것은 농림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안 방향이며 오히려 그 정도에서 더욱더 심한 농협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1. 농민경제파탄을 농협에서 찾는다?


현재 정부와 민노당이 농민들에 대한 여론조작을 통해서 온갖 원죄가 마치 농협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데 성공하고 있다. 우선 삶이 파탄난 영세농민들에게 농협직원들의 임금을 선정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감정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나서 농협이 경제사업에는 소홀히 하고 돈돌이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하면서, 농민들을 위한 경제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시켜내야 한다고 호도한다. 이를 통해 신용사업분문은 마치 농협과 농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으로 왜곡함으로, 예컨대 민노당은 돈돌이에만 집중하여 급기야 지역농협과도 경쟁하는 중앙회의 시군지부폐지를 합리화하기에 이른다. 요컨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그리고 시군지부의 폐지가 민주노동당이 제기하는 것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농협중앙회를 슬림화하는 금융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것이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부실한(?) 지역조합들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계급에 대한 구조조정 공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농업인 및 학계를 중심으로 농협에 대해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업에는 소홀하다는 비판 제기

  ○ 특히, 선출직 임원(중앙회장, 조합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중앙회의 슬림화 및 일선조합의 규모화․전문화 필요성 제기

자료: 농림부, 「농협법 개정관련 보도 참고자료」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몇 차례의 법률․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개혁요구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협동체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돈장사 위주의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이라 함)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개혁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1)


― 1990년대 들어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농협이 신용사업 때문에 경제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과 함께 품목조합의 부상에 따른 종합농협체제에 대한 회의론의 등장이 있음.”2)


요컨대 농협이 돈돌이에만 충실했으며, 경제사업에는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신경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개혁에서의 핵심적인 주장인데 이를 통해서 농협이 농민의 농협으로 제대로 설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만이고 사기다. 현재의 농협법 개정은 실제로는 대다수 농민을 배제하는 정책이며, 그나마 농민들의 삶을 지켜내주던 버팀목을 제거하는 정책이다. 물론 이것은 이제 농협정신을 폐지하고, 실제로는 대농(전업농)의 이익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이다.


2.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의 의미

먼저 현재 농협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선정적인 이유로 농협의 비대화와 농민 삶의 몰락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농민 삶의 몰락이 농협의 비대화 때문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농민의 삶이 몰락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소농 경영 자체의 한계성에 기반한다는 것을 차지하면, 정부에 의한 반농민적 정책, 저농산물가격 정책과 개방농정이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이런 정부의 주도하에 30여년 동안 그리고 직선제 이후에도 정부입김에 의해서 농협중앙회가 운영되었다는 것은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농협이 제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운영이 농민들과 농민들의 대표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농협자체에 있다는 식으로 문제의 초점을 돌림으로써 오히려 농민을 위한 농협의 기능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농협개혁의 방향이다. 즉,  민주노동당은 이런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경제사업을 활성화한다고 왜곡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없이 어떻게 경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즉, 신용사업의 비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였느냐가 문제였다. 다름 아니라 정부는 한편으로는 개방농정으로 농민들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농협중앙회를 통한 정책자금을 동원하여 전업농(대농) 육성에 몰두하여 왔던 것이다. 당연히 이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은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지 못한채 부채에 시달려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단위농협에 대한 지원은 농민들의 삶을 그나마 버텨내게 하는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나마 경제사업을 지원하던 신용사업을 분리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사업에의 지원을 축소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내용은 신경분리를 주장하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주장하는 사실이다.


가.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 현재 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시스템은 경제사업으로서의 타당성만 있으면 충분한 신용심사를 받지 않고 자동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신경이 분리될 경우 경제사업에 대한 신용공여시 원리금회수 등 리스크를 감안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은 자동지원시스템은 어렵게 되고 그 결과 자금적시 지원문제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신규사업이나 비정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분리이전보다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되며 신․경분리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금자동지원규모비중은 줄어들어 자금지원의 적시성은 떨어지게 될 것임.

―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이 기준에 의하면 2000년말 기준 개개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8,155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미 경제사업 지원자금은 2조원을 초과한 상태로서 은행 또는 금고 신설의 경우 자금지원규모를 대폭 줄이지 않으면 안됨.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특례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나 기존 법체계와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나.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 2000년말 현재 회원조합대출은 15조 6천억원으로 조합당 112억원에 이르고 있음.

  ○ 한편, 회원조합의 자기자본은 4조 991억원으로 조합 당 30억원 수준임.

― 신․경분리가 될 경우 중앙회 신용사업의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각 조합별로 대출총액의 자기자본에 대한 배수가 중요한 심사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조합에 대한 대출은 그 만큼 경색될 가능성이 농후함.

3) 신․경분리의 비용

― 신․경분리의 비용은 두가지면에서 고찰할 수 있음.

   ○ 첫째는 신․경분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기타 경쟁력이 저하되고 사업이 축소되는 등 경영에의 악영향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신․경분리에 따른 사후적 및 간접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둘째는 신․경분리를 추진하는데 드는 사전적 및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가. 신․경분리의 간접적 비용

― 중앙회 경제사업추진에 악영향

   ○ 대출절차의 편의성 상실, 자금관리업무의 증가, 수수료 부담 증가 등 거래비용의 증가

 ○ 경제사업의 유동성 저하

   ○ 거래비용의 증가 및 유동성 저하에 따라 경제사업의 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수지악화 등으로 사업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

― 회원조합지원에 대한 문제점

○ 재원조달이 어려워져 지도사업기능의 축소 및 위축 초래 가능성

   ○ 농협중앙회의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중 조합이 중앙회의 회원조합자금지원으로부터 얻게 되는 총 수혜이익은 1,580억원으로(조합당 1.1억원) 이러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자조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조합 및 조합원은 분리된 두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

    ○ 중앙회로 인해 조합이 경비절감할 수 있는 부문이 축소될 가능성

   나. 신․경분리 추진 직접 비용

― 신․경분리의 추진 직접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새로운 CI 비용

   ○ 홍보 및 광고비 및 정신교육과 실무교육 비용

   ○ 회계법인의 자산실사 비용

   ○ 신․경분리에 따른 설립위원회와 실무작업단의 운영, 등기, 각종 행사 및 제반 서류와 업무방법서 등의 변경에 따른 비용 등

   다. 세금부담 추가 발생부문

― 신․경분리시 세금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경제사업적자보전에 따른 세금 경감혜택 상실

   ○ 지도사업비의 손금인정에 관련된 세금 경감혜택 상실

      * 지도사업비를 전출이나 출연에 의하지 않고 배당에 의한 경우 중앙회는 배당수익으로 과세됨.

   ○ 지방세 세제상 지원 혜택 상실

   ○ 출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지방세(재산세, 종토세) 등의 과세

   ○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 저리자금지원시 정상금리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 부담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사업을 경제사업으로 분리한다면, 전반적으로 기존의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발생한다. 다시말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기존 농협의 지원기능을 대폭적으로 축소하도록 만들며, 그리하여 대다수 농협의 곤란을 수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눈가리고 아웅한다. 


  한국 금융 연구원의 연구 용역 자료에서는 경제사업의 부실이 신용사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과 인력의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강화방안만을 위한 신경분리안이다.

  ■ 그러나 현 신경 분리안의 핵심은 비사업적인 기능을 가진 농협중앙회를 만들어 내는데 있고,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농협체제 내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이므로 자금과 인력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독립법인화할 것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을 뿐만아니라3), 별도의 자본금으로 분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이윤에 따른 자금운용을 하도록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의 배경과 목적

사실 이렇게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분리하는 이유는 농민 전체의 경제사업을 강화하여 농민 대다수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데 있지 않다. 지속적으로 개방농정을 통해서 대다수 농민을 몰락시켜 오면서 일부 대농을 육성해오던 정부가 농협 개혁에 나서는 데는 두가지 조건과 배경이 있다. 하나는 대다수 농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한칠레 FTA를 추진하고, 쌀 개방화를 실시하할 것을 그리하여 대다수 농민들의 급격한 몰락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대다수 농민들의 몰락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속에서 급격히 성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업을 재편하겠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이제 농민이 아니라 농업인 혹은 농업 소자본가를 위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더욱 노골화하였다.


 사실 신경분리의 이유도 농민전체를 위한 경제지원 사업을 포기할 것을 뜻하는 것이다. 경쟁력 없는 대다수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대출을 축소 중단할 뿐만아니라 이들의 급격한 몰락을 더 이상 받쳐내는 데 돈을 날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농민경제의 더욱 급속한 붕괴를 방치 혹은 촉진하여 대농으로의 재편을 신속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신용부문과 경제 부문이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말해 지속적으로 농협의 신용사업부가 정부의 개방농정 등으로 몰락해감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지원하게 된다면 신용사업부문의 동반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말해 농민 경제의 붕괴는 농협의 신용사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농들도 함께 붕괴될 것이다. 따라서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분리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정부와 대농의 입장이다. 신경분리의 장점에 대한 한국금융연구원의 주장은 바로 신용부문의 독자적인 건전성유지를 들고 있으며 차단막 준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경분리주의자들이 말했던, 신용부문의 돈돌이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경분리를 한다는 것도 완전히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농협중앙회 등의 신용부문이 경제사업으로 인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시말해 이제까지는 농협의 신용사업부문이 농민 대다수를 위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고 경제사업에 지원을 하였으며, 대출업무도 수익성이 1차적인 고려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적자가 발생하는 경제사업이나 적자를 보전하는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또한 농업분야에 대한 대출도 수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으로써 대다수 농민들이 자금지원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런 점은 아래 한국금융연구원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다시말해 신경분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농협으로 하여금 더욱더 농민을 외면한 채로 수익을 추구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신용사업은 이제는 노골적으로 경제사업을 외면하고 농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모두 이익추구의 논리에 좌우될 것이다.



1안중에서

□이와 달리 신용부분이 별도로 분리된다면,

-자회사로 분리하는 경우

   ○신용사업의 대형화․겸업화는 곤란하나 신․경간 부실의 전염을 차단하여 독자적으로 건전성을 추구할 수 있음.  

…   ○지도․경제사업과 신용․공제사업의 분리로 지도․경제사업에 대한 적자보전이 비교적 어려워지고 신용․공제사업의 이익추구에 대한 대내외 비판이 커질 우려

 

-2안. 농협체제 밖, 협동조합체제 내의 분리안

신용사업의 대형화․겸업화는 곤란하나 모든 사업간 부실의 전염을 차단하거나 독자적으로 건전성을 추구하는 데 크게 기여 

 

   ○신용사업의 확실한 분리로 인해 조합 지도․경제사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지고 신용사업의 이익추구에 대한 대내외 비판이 커질 우려

      * 전국단위 조직(중앙회, 연합회)은 슬림화되나 농협 관련조직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 상실로 오히려 비대화될 가능성

      * 신용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자본금축적에 따라 배당재원 감소

      * 중앙회가 신용사업의 수익을 배당 형태로밖에 사용할 수 없어 단위 회계연도 중 수시 이용이 불가능

 

3안: “농협체제 및 협동조합체제 밖”의 분리안

   ○신용사업의 본격적 대형화․겸업화는 곤란하나 모든 사업간 부실의 전염을 차단하거나 독자적으로 건전성을 추구하는 데 크게 기여

 

― 단점

   ○ 농협의 협동조합으로서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고 조합원 및 종업원, 준조합원 등 이해관계자간의 합의 도출이 매우 곤란     

   ○ 신용사업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시너지효과 발휘가 비교적 곤란

   ○중앙회(지도사업)에 정책금융업무가 이양되어 관료화 및 농업보호 양성화에 대한 비판이 가장 크고 수익성 추구 곤란으로 인해 재정의존도가 높아질 우려

   ○신용관련사업의 확실한 분리로 인해 조합 지도․경제사업에 대한 지원이 곤란하고 동 사업의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매우 큼.

   ○각종 법률의 제․개정, 조직의 재편 등에 따른 재구축비용이 매우 높음.

 


자료: 한국 금융연구원


 그러나 이런 신경분리는 직접적으로 대농에게 이익이되는 데, 왜냐하면 이제 수익성위주와 경제사업위주로 신용사업부문이 굴러간다면, 다시말해 신경분리로 인해 몰락해가는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하기 어렵게 되고 영세한 농협을 지원하지 않도록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많은 수익을 대농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경제사업이 이제 지원사업이 아니라 유통과 직결되는 사업에 집중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농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그리고 농협  품목별 전문화를 위하여 조합간 공동사업체를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정부 지자체의 품목조합연홥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조합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렇게 농협이 대다수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윤추구의 방향으로 선회함에 따라 증대한 수익을 이용고배당으로 전환함으로써 더 많이 출하하고 이용하는 대농들은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의 증대를 얻게된다. 그리고 물론 다수의 소농의 몰락은 대농들이 더욱 용이하게 생산규모를 확대해나가는 수단이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대농으로의 재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지역 농협간 자율합병을 가능하도록 합병의결 정족수를 2/3에서 1/2로 낮추었으며, 조합별 의결 권수를 3표까지 차등으로 두었다. 농업인이 지역과 관련없이 농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법률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영세한 대다수 농민의 포기와 영세한 농협의 합병을 목적으로 한 것이 바로 현재 진행되는 개악법이며, 대농을 중심으로한 농협의 재편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협의 붕괴는 금융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조건을 만들어 내다는 점에서 정부는 추가적 목적을 달성한다. 이상 기존 농협체제의 대농 혹은 전업농으로의 재편이 그 취지임을 농림부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있다.


<90년대 이전>

<90년대 이후>

 ▪생산부족 시대

 ▪생산․지도사업 중심

 ▪정부의 지원 및 장려

 ▪WTO등 개방화

 ▪농업경영 규모화․전문화

 ▪유통구조변화(대형화)

 ▪생산과잉 시대

 ▪통․ 공․ 판매사업 중

 ▪정부지원 축소

 󰋯사회적 역할 중요

 ▪자율경쟁강화 및 규제완

 ▪농업비중 감소

 󰋯기업적 역할 중요

 

<전통적 협동조합 모델의 위기>

 

 

 

 

 

<선진국 협동조합의 대응 : 전문화․규모화․기업화>

 ▪농정․지도활동과 사업활동을 분리 - Chairman과 CEO의 분리

 ▪합병․사업연합․자회사화 및 민간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경영혁신

 ▪경쟁적․기업적인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자율적 변혁

   * 미국 : 신세대협동조합․판매사업연합체,  유럽 : 협동조합기업,  일본 : 협동회


자료: 농림부 개정안 설명자료


위에서 농림부는 ‘미국․EU 등 선진국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운동체적 협동조합 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전문화 ․기업화하는 자기 변신을 지속’한다고 주장하면서 농협법 변경의 방향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재 한국의 농협법 개혁은 대다수 영세농의 포기를 그리고 대농으로의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농협법은 대다수 농민에게 해로운 농협법이지만4), 농업인(전업농, 대농)에게는 이익이되는 농협법이다.


4. 금융구조조정과 시도지부폐지 및 지역 농협합병

이처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현재 한국의 대다수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니며, 정반대 대다수 농민을 포기하고 일부 대농중심으로의 재편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신경분리가 됨으로써 신용사업은 더욱더 돈놀이를 위한 방향으로 흐르며, 경제사업은 일부 대농들만의 돈벌이를 위한 농협으로의 개편이다. 그리고 신용사업은 더 이상 대다수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되고 만다. 농민 조합원들의 삶을 그나마 지탱하던 농협은 신경분리를 기점으로 해서 사라지고 만다.  신용사업이 배제된 채로는 이제 대다수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개입할 수가 없게 되며, 적자사업은 중단되고, 부실? 농협은 합병되어 사라져버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농협이 본래적인 기능 다시말해 농민들 상호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수단없이는 불가능하며, 농민 대다수의 경제 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은 불가능해진다5).


 어쨌든 이런 신경분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리고 특히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농협 중앙회의 시군지부 폐지로 이어진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농협의 신용사업의 존재가 바로 경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군지부 문제는 농협의 신용사업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지, 돈벌이라는 관점에서 축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접근되어서는 안된다. 단 이 신용사업이 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농민전체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농협으로부터의 정책자금 사용 결정이 바로 농민들 자신들을 대변하는 대표자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폐지 혹은 대체가 지역농민의 대표자들의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는 수단이 아닌 바에야, 특히 지역의 신용사업과 경쟁하는 중앙의 신용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어서는 안된다6).


 먼저 지점이든 출장소든 농협이라는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다른 전국적인 시중은행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은행점포는 유통사업체와 유사하게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할 뿐만아니라 그 점포들간에 망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협의 시군지부폐지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위축을 낳을 뿐만아니라 지역농협의 기능마저도 저하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시군지부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분리 주장과 마찬가지로 중앙회가 신용사업을 통한 농민 지원업무의 가능성을 없애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역의 상호저축은행처럼 상호부조적 성격을 가진 지역농협과 달리 농협중앙회의 사업은 도시의 여수신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역농협과 수신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유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도시에서의 자금 및 수익을 통해서 지역농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부분적이나마 앞서 본것처럼 지역농협에 15조 6천억원의 대출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경쟁적인 관계로 변질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 및 상호저축은행과의 대립을 신경써야 할 것이다.


사실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농협의 신용사업을 경제사업과 분리시키는 과정은 바로 농민을 위한 특수은행으로서의 성격을 제거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즉, 국민이나 농민이 주인인 은행은 아예 주인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국내외 초국적 화폐 자본세력들은 외환위기중에 국유화되었던 모든 은행들-우리은행은 아직은 아님- 국내외 투기자본과 은행자본에게 매각 인수시켰다. 그리고 이에 훨씬 앞서 1980년대 초반부터 특수은행들의 민영화를 통해 은행을 자본의 수익논리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그리고 외환은행 민영화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서민경제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능을 점차적으로 축소시켰던 것이다. 농협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것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1999년 초 농협에 대한 악선전을 필두로 본격적인 농협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것이다. 국내 초국적 금융기관들이 농협으로부터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은행으로서의 지위를 제거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의 시장확보를 노리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이며, 그리고 정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능을 공유하는 것이 이익이되며, 농협을 결국은 주식은행으로 바꿈으로써 투자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금융위기시에 사기적인 금융‘개혁’은, 은행의 건전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다. 쉽게 말해서 대출을 줄이는 것 등이다. 금융위기시에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폐(유동성)인데,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화폐공급을 줄이도록 한다. 즉 1997년 12월, 서울․제일은행은 경영개선조치를 받았고, BIS자기자본비율이 6%에 미달하는 동화․동남․대동․평화․강원․충북 등 6개 은행에 대해서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98년 2월에 조흥․상업․한일․외환․ 충청․ 경기 등 6개 은행에는 경영개선 권고를 내렸다. 이러한 경영개선이 내려지게 되면 모든 은행들은 대출을 기피하고, 오히려 회수하는 것이다7).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기업들도 도산에 빠진다. 은행들의 부실채권은 더욱 증대한다8). 그렇게 되면 재무구조가 약한 은행들로부터 퇴출시키면서, 거대은행에 합병시킨다. 이런 몇몇 은행이 퇴출되는 동안에, 자금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금융위기는 더욱 심해진다9). 다시 상당수의 많은 은행이 또 해외로 매각되거나 거대은행에 합병된다. 한 마디로 부실을 축소시키겠다는 금융개혁이 부실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위기시 금융‘개혁’은 인위적으로 신용(화폐공급)이 막히거나 굳어버리는 신용경색을 일으키는 수법이다. 이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수법이며, 현재 일본에서도 동일한 사기적 금융개혁이 진행되고 있다10). 그리고 이 결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독점화와 종속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금융산업의 독점화와 종속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구조의 완성을 뜻한다. 왜냐하면 금융은 경제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제 신자유주의 세력은 경제의 숨통을 더욱더 용이하고 치명적으로 쪼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수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더욱 독점적이며, 종속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런 은행집중화과정에 수반하여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과 집중화 과정이 이루어져왔는 데 농협도 예외가 아니었다. 


“‘농협 조합 48% 자본 전액 잠식, 돈떼이고 …직원은 흥청망청‘, ’끼리끼리 협동하면 눈먼 돈 임자‘, ’본업 대충, 돈장사 집중‘, ’영농지원 뒷전, 돈놀이 주력‘ 1999년 2월 26일자 조간 신문들은 일제히 농협 관련 기사를 경쟁하듯 대서 특필했다. 기사대로라면 농협이 경영부실로 금방이라도 문을 단을 것만 같았다. 어느새 농협이라는 단어 앞에는 ’부실덩어리‘ ’비리의 온상‘ 등의 원색적인 수식어들이 따라 붙었다. 국민적 신뢰를 쌓으며 국내 최대의 예금수신고를 자랑하던 농협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11)


그리고 이런 초국적 국내 화폐자본의 공세는 제2금융권을 직접겨냥하기도 했는데, 현재의 지역의 농협을 부실이라는 명목으로 합병하는 과정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적기 시정조치와 BIS기준을 높이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은행의 대금업 진출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상호저축은행이나 사채시장에서 고금리로 돈을 끌었다 쓰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할부금융 자회사에서 연 20-30%의 이자로 돈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호저축은행이나 마을금고 등은 고객이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저축은행업계는 은행의 소비자 금융업 진출로 전체 고객의 30%에 달하는 100만명 정도가 이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들 제2금융기관들은 조달금리나 영업방식에서 은행에 크게 뒤떨어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높습니다."12)


“부실 저축은행.신협 구조조정 촉발 예보, 예금대지급에 1조5천억 소요 추정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이달말 회원 저축은행의 B IS비율을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한다. 이를 계기로 부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는 연말까지 부실 저축은행.신협의 구조조정에 1조5천 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공시규정 강화에 따라 상호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말 117개 회원사의 2001회계연도(2001.7~2002.6) 결산 기준 BIS비율 등의 경영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예금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모든 저축은행들의 BIS비율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처음으로 저축은행은 물론 신용협동조합에까지 그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회원은행들 사이에 BIS비율 일괄 공개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팽배해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BIS비율이 상대적으로 나쁜 일부 회원은행들의 경우 고객이탈 걱정 이 태산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보는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보채 차환동의안에서 연말까지 증권.보험.저축은행.신협 등 2금융권 구조조정 자금수요로 3조5천억원을 추정, 부실 저축은행과 신협들의 예금대지급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13)


그리고 국가주도로 은행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즉, 부실신협에 대한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금자보호법 개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신협을 부실화시켰다. 그리고 수협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은 일본에서 이미 자행되었던 것이다14). 그리고 은행권의 요구에 의해 예금보호를 받지 않았던 (국립인 )우체국에게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상환을 부담토록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출자금이 완전 잠식된 부실 신용협동조합이 전 체 1243곳 중 18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부실 신협의 상당수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나 감자 등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재경부는 "내년 초 금융구조조정기금이 새롭게 출 발하기 전에 올해 안으로 부실 신협 중 일부를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 웠다"며 "10월 이전에 정리할 부실 신협의 대상과 정리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 김대평 비은행검사국장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협 예 금이 2004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이전에 대부분 부실 신협은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15)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 출자금과 예탁금(적금 포함)이 예금보호대 상에서 제외된다. 부실 등으로 신협이 문을 닫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단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신협중앙회가 만든 보호기금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체국 예금과 보험에도 일반 금융기관 특별예금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환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www.mofe.go.kr)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공적자금 상환대책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 2004년 1월부 터 신협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위수협도 자체 보호기금 설치에 따라 보호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실 신협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신협은 1252개며 보호대상 예금 규모는 21조원이다. 정부는 또 외환위기 후 우체국이 많은 반사이익을 본 만큼 일반 금융 기관 특별예금보험요율과 비슷한 공적자금 상환 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다. 우체국 예금보험 규모는 지난해 말 각각 30조원과 17조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부담금 0.1%를 물리면 연간 400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16)



“ 외환 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상호저축은행 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했지만, 영업점(점포) 수는 지난해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다. 특히 외환 위기 이후 문을 닫은 저축은행 점포 상당수가 간판만 바꿔 단 채 계속 영업 중이어서, 저축은행 점포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 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수는 외환 위기 이전인 1997년말 231개에서 8월말 현재 114개로 절반 이하로 축소됐지만, 점포 수는 이 기간 341개에서 246개로 28%(95개) 감소하는데 그쳤다. 부실 저축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이들 영업점의 상당수는 다른 저축은행에 인수돼 계속 영업을 해 온데 따른 것이다. 더욱 주목할만한 점은 저축은행 점포 수가 97년말 341개에서 2000년말 265개, 2002년말 234개로 계속 줄어들다 지난해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 2002년말 이후 저축은행 수는 116개에서 114개로 2곳이 줄어들었지만, 점포 수는 신규 개설 등에 따라 오히려 12개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이후 정식 지점보다는 설립을 위한 자기 자본 요건 등이 간소한 출장소 형태의 점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같은 점포 확대 등에 힘입어 저축은행 업계의 총 수신이 하반기 들어 3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이 지속되면서, 부실 저축은행 양산의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6 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1.6%로 은행의 2.1%보다 10배 이상 높을 뿐 아니라, 적자를 기록한 28개 저축은행은 손실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저축은행 발 금융 위기'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17)


결론: 농협은 소농민들의 생산자연합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제 까지 농협 특히 신용사업부문이 농민의 삶을 개선하는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은 농협이 정부의 개방농정과 전업농 육성에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대다수를 위한 정책을 사용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말해 농협의 정부의 통제에서 농민 대다수의 통제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농협의 신경분리는 별도로 하더라도 전문경영인의 등장은 농민대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수익중심으로 대농을 위한 운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파괴적인 방향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기 위해서는 영세한 소농민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소농민들의 작은 생산 규모를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실제적인 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한 바, 이것은 농협의 신용사업이 더욱더 경제사업과 통합되고 혹은 지원하는 재원사업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한 농민들의 노후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공제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경분리의 저지를 전제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용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농협중앙회 전체를 농민 조합원이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따라서 신경분리 뿐만아니라 전문경영인이 일방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통제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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