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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팔 걷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늘리자] 지자체 등에 다양한 지원

"시설은 많은데 아이를 맡길 곳은 없다." 출산율 1.08명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일하는 엄마들의 목소리다. 많은 전문가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첫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도 같은 배경이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정부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대부분 국공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한다. 민간시설보다 보육료는 저렴하고 서비스는 뛰어나다는 평가 때문에 밑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1,473곳으로 전체 보육시설 2만8367곳의 5.2%에 불과하다. 보육아동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 보육아동의 11.3%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인 '새싹플랜'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곳으로 2배 가량 확충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가 국공립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라…논의되는 다양한 방안들


정부는 공보육의 가장 기반이 되는 국공립 보육시설 수를 늘리기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시설 신축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축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국고보조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시 지자체에 건축비의 50%(지원단가 평당 361만원)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부지매입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건축비 지원단가가 평당 361만원으로 낮고 부지매입비 등의 부담으로 지자체는 국공립보육 시설 설치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들어 100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억8000여 만원 정도지만 부지매입 등을 감안할 때 시설 신축에 들어가는 돈은 10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건축비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고 보조율도 현재의 50%에서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원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1,473곳으로 전체 보육시설 2만8367곳의 5.2%에 불과하다.

지자체 등에서 보다 쉽게 국공립 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1만m2 이상의 근린공원 내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학교복합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올해 BTL사업으로 신·개축되는 학교 중 2곳에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보육시설 지자체에 무상 제공


신축비 지원 없이도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대한주택공사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무상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시 교하지구에 노을빛마을 주공아파트에 협약체결을 한 것을 비롯, 이달 19일 현재까지 22개 임대주택 단지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가족부는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설치 보육시설 중 일부를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 보육시설이란 아파트를 지을때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는 주민복리시설로 가정과의 인접성, 교통의 안전성 등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1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종전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 30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한 규정을 개정,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20인 이상의 보육시설 설치(500세대 이상은 40인 이상)'를 의무화 했다.

현재까지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은 약 1700곳에 달하며, 대부분 민간업자에게 유상 임대돼 민간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국공립화 할 경우 부지매입 등의 절차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국공립 시설을 단기간에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공립 시설을 신축하는데는 개소당 10억∼20억원이 들어가고 기간도 2∼3년이 걸리는데 비해, 이같은 방식을 통해서는 개소당 3000만∼5000만원의 비용으로 2∼3개월이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화 추진중


이에따라 여성가족부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지자체가 장기간(20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관련부처 담당자들과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서울시 등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테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며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등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국공립의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이상희 팀장은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기를 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도시지역은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국공립화 추진을 통해 확충하고, 저소득 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은 시설 신축 또는 민간 시설 매입,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등의 방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연구위원은 "국공립보육시설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공동주택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 시설 운영자가 있는 경우 반대 등에 부딪히게 될 수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동주택 보육시설은 주민공동소유인 만큼, 이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정브리핑 이건순 (luc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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