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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건보 전환 `그대로' 시행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통과..무산 직전에서 극적 회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방안이 결국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져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지난 20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내년에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복지부가 편성한 688억7천500만 원의 사업비를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사업비는 애초 복지부 소관 국회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전액 삭감됐던 것이다. 이로 인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바꾸려는 이 사업은 급제동이 걸려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른바 신빈곤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게다가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환자 자체가 사회의 공적부조의 대상인 만큼 계속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국회 보건복지위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발목이 잡혔던 이 사업은 비록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라는 관문을 남겨놓긴 했지만 구사일생으로 회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급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월소득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8월 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혈우병과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2009년부터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보건의료시민단체 쪽으로부터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 축소와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 국가세금인 의료급여기금에서 내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았었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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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아시나요?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과실에 의한 배상이 아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사업’ 제도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국민건강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92년 약사법을 개정해 도입됐으며 1995년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 입안예고를 완료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시행되지 못하고 묻혀 있는 실정이다.

◆약사법에 명시, 하지만 시행 안 돼

약사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명확히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에 따른 의료사고를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로 돌릴 수 있는 등 인과관계의 규명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한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즉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통과돼 제정·공포·시행과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과여부 불투명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9월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져 현재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핵심쟁점인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커 의원들 간에도 견해차가 심해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20년을 끌어온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결국 올해도 넘기고 내년에는 총선의 여파로 당분간 재논의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본격 실시에 대비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 위해 2007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조사 및 실시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이 연구는 이달 말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의료분쟁 제도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의 연계성 검토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 범위 ▲재원 마련 방안 및 피해보상 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lee@medifonews.com)

 

출처 : 쿠키뉴스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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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의료급여제도

7년 전의 구호가 그대로
  
  "의료보호 대상자 종별 구분과 본인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가난한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얼핏 보면 최근의 요구 같아 보이지만 2000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자 보건의료단체에서 낸 성명서를 인용한 것이다. 지금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지만 노동능력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의료급여 2종이 된 수급자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도 본인부담금 15%라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여전히 의료이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명칭만 달라졌을 뿐, 7년 전의 요구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현실은 의료급여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의료보호법으로 시작한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가 독자적인 의료보호제도로 자리를 잡은 것은 1977년이다. 그전에는 생활보호법의 시행 속에 의료보호가 실시되다가 1976년 '의료시혜 확대방안에 의한 세부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생활보호와 구분된 별도의 의료보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한국에서 질병이 가난으로 이어지고 가난은 질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빈곤층에게 반복된다.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하면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개인이 전부 감당해야 하기에 사회의 밑바닥, 빈곤의 밑바닥에 이르게 된다. 반대로 개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노동환경, 주거, 영양 등에서 생활하는 빈곤층에게 불건강은 필연적으로 맞부딪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료보장이 최소한이라도 된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약화될 수도 있기에 빈곤층의 의료보장은 사회안전망에서 기본이 된다.
  
  의료보호법으로 시작한 빈곤층의 의료보장제도가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명칭을 바꾼 것은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시각변화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보장의 권리 주체임을 의미하며 의료급여제도가 단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제도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돈이 없어도 '평등하게'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적인 제도임을 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는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공짜로' 의료이용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회구성원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고마움을 모르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 방향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이 아닌 의료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이번 30주년 기념행사 때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기념행사에서 복지부가 높이 치하한 의료급여관리사의 활동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을 줄였다는 점이었다.
   
  의료이용의 통제, 급여일수(치료일수)를 둘러싼 정책의 변주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을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한 것은 아래 <의료급여 연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급여일수 조정'과 변화에 잘 드러난다.
  
  의료급여 시행규칙 8조 3에 의하면 의료급여 일수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구약제만을 투여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한 것이다. 쉽게 말해, 급여 일수란 매년 병원에 몇 회 갔느냐가 아니라 약을 먹는 등의 의료이용을 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급여일수를 시행규칙 8조 급여일수의 통보에서 급여일수가 180일이 넘을 경우 분기별로 해당 시장·군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급여일수가 300일 이상이 되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청장에게 매월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접근권을 떨어뜨리고 있다.
  
  만성질환자나 복합질환자가 대부분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당뇨나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약을 중단하지 않는 한 급여일수는 365일을 넘을 것이고 중복 질환이라면 급여일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급여일수 제한은 강제적인 의료이용 통제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급여일수 통보 때문에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느끼고 있다.
  
  급여일수 제한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1년에는 의료보호 기간을 180일로 제한했다가 2000년에는 365일로 확대, 2001년 5월 의료급여법으로 개정하면서 의료급여수급기간을 폐지하였다. 그러다 그해 12월에 의료급여일수를 365일로 다시 제한하는 대신 급여일수를 연장신청하면 급여일수를 연장해주는 '연장승인제'를 도입했다. 급여일수 상한제의 도입과 변화과정은 복지부가 정책수립과정에서 여전히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 증진보다는 재정 부담 감소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는 급여일수 제한을 두지 않는 사실과 비교하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차별임이 분명하다. 급여일수 제한은 과잉진료를 막고 중복처치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의료행위가 상품으로 거래되는 한국 의료시장은 의사의 진료행위 하나하나가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과잉진료를 부추긴다. 공급자인 병원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나 의료급여수급자 모두에게 과잉진료를 하게 된다.
  
  실제 무상의료가 실시되고 있는 영국 국민의 의료이용 회수가 한국 국민보다 적다. 2005년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연간 11.8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2배 정도로 집계됐다. 과잉진료 방지라는 근거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도 해당되는데, 의료급여 가입자에게만 그런 근거를 댄다는 것은 차별일 수밖에 없다.
  
  사실 과잉진료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바꾸고 공급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의 상업화를 중단해야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확대, 뒤이은 의료급여 후퇴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6년도 말 현재 183만 명(전체인구의 3.8%)이며 이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50만 명, 차상위계층이 20만 명이다. 의료급여 대상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의료급여제도가 이제는 수급대상을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 등까지 확대하였다.
  
  사실 지금도 의료급여 대상자이지만 각종 수급자격으로 인해 수급 받지 못하거나 건강보험을 체납해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차상위계층의 의료보장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 확대는 올바른 방향이며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증가를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몰며 그동안 있었던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을 악화시키고 의료접근권을 후퇴시키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감행했다.
  
  그 결과 의료급여 1종 수급자도 외래로 병원을 이용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그동안 급여항목이었던 파스가 비급여항목이 되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의 질병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또한 복지부가 밝힌 재정 절감 효과와 중복투약 등의 관리를 위해 만들었다는 '선택병의원제' 때문에 수급자들의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졌다.
  
  그런데 복지부가 도입취지로 밝힌 재정 절감 효과나 중복투약 관리는 이 제도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나 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급자들의 중복투약을 방지하고 과잉 진료를 줄이려면 제대로 된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면 중복투약이나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을 뿐더러 환자의 질병 치료만이 아닌 아프지 않도록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목표가 되므로 수급자들의 건강관리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주치의제도의 실시는 현행 의료급여제도가 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의료보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급자들의 경제적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을 비롯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한국의료현실에서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매우 크다.
  
  사실 법정 본인부담금만 나라 지원이 되었지 나머지는 수급자들의 주머니에서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급여 범위의 포괄성과 급여 수준의 완전성, 보편성이 이루어지는 무상의료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3차 병원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무조건 선택진료라는 비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신기술은 당연히 비급여항목이며 MRI 급여 기준의 까다로움, 초음파 등 필수적인 검사 및 진료 항목 등은 여전히 비급여 항목이다.
  
  복지부 권한 남용 가능케 하는 의료급여제도
  
  행정 권력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복지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 정책의 변경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신중하게 국민적 동의와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의료급여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몇 개월 만에 제도를 바꾸는 게 가능하고 실제로도 복지부는 그렇게 해왔다.
  
  현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범위, 급여기준 및 급여일수의 조정 등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위임된 부분 등을 바꾸어야 한다.
  
  인식의 전환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시장원리로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용의식을 강조하는 복지부의 논리는 수급자들의 건강을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과 같다. 오히려 돈이 들더라도 인력이 많이 들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부 예산이 지난해 4조원으로 증가했으니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재정으로 차상위계층까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적자재정전략은 한국복지제도, 의료복지제도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민간보험으로 인해 한국보다 의료제도가 더 나쁘다는 미국에서도 저소득층 의료보장체계인 메디케이드 적용 인구가 200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5%를 넘는다. 그런데 한국에서 의료급여 대상이 되고 있는 수급자는 2005년 전체 인구의 약 4%인 183만 명이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층이 인구의 15%인 최소 700만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의료안전망을 더욱 넓히고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이다.
  
  복지부에서 의료급여가 차지하는 돈이 4조원으로 과거보다 늘었다고 하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공공의료에 들어가는 돈은 매우 적다. OECD 국가간에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총 의료비중 공공재원비율은 2004년 기준으로 평균 71.4%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51.4%로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3위에 머물러 있다. 이 위치는 한국이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정체된 상태이다.
  
  더구나 의료급여제도가 시혜적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의료체계에서 조정하는 분배제도라면 재원 마련도 적극적인 부의 재분배과정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조세마련정책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해외투자펀드수익에 대한 비과세법안, 골프용품 등 사치재에 대한 특소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급여 제도에서 바꾸어야 할 것은 사실 많다. 공공서비스의 확충으로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대안적 체계 수립,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 폐지,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욕구 반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도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인 사회권 규약에서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사반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수급자의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의견과 요구가 담기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기관의 자의적 판단, 의료기관의 편의적 조치 속에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심의기관에 수급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요구 및 의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의료급여 제도가 그저 시혜적인 제도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프레시안사회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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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금 예산, 30년간 712배 증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997년 116만명에서 2006년도말 현재 183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으로 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

2006년 의료급여기금 예산(국비+지방비)은 3조4885억원으로 이는 1977년에 비해 712배가 증가했으며 2006년도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3.8%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건강보장수준 제고 및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작년 7월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관리시스템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종합적이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대책 추진으로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율이 2005년 24%, 2006년 21%이던 것이 금년에는 1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급여 30주년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과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및 지자체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

기념사에서 변장관은 1977년부터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으며 의료급여 30년을 기점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재정비해 매년 20%이상 증가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금년에는 10% 이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힐 방침이다.

특히 이날 30주년 기념식에서 김진오(군포시 온누리치과 원장)씨가 대통령 표창을, 조기창(함평군 자애의원 원장)씨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의료급여 유공자 26명이 수상하게 된다.

김진오씨는 1995년부터 치과의사로서 저소득층 노인의 의치보철 및 정기적인 무료진료 사업 등 환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봉사 선행을 실천해 왔으며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지역사회 및 국제협력기구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향상에 헌신해 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조기창씨는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서 18년간 의료활동, 지자체 의사협회장․의료급여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거동불편자 방문 무료진료,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의료급여제도 혁신의 조기정착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기념식에 이어서 진행되는 의료급여제도 학술심포지엄에서는 3개 세션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발표·토론되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의료급여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석유선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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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 동반부실 우려된다

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 동반부실 우려된다
이경환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선전국장)

지난 9월 2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관리인력 중 1460명을 요양보험으로 전환 배치시키고, 건강보험을 신규인력 충원 없이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요양보험으로 전직할 인력은 건강보험 업무 경력 15년 이상인 숙련인력이다. 이 인력이 요양보험으로 대거 전직할 때 건강보험은 인력공백이 생겨 부실운영을 피할 수 없다.
소득과 재산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기능, 허위 부당청구를 감시하는 기능이 부실해지면 재정적자 확대, 보험료 대폭 인상, 체납세대 증가, 사각지대 확대라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만성질환 예방, 의료이용 고충 해결 등 가입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기능도 축소를 피하기 힘들다. 국민이 어렵게 세워준 제도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다.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이 필요하다. 경제논리에 충실한 국세청도 2008년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데 내년 초까지 3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유독 건강보험만 인력을 계속 줄이고 있다. 공단 정원은 1997년 1만5653명에 달했으나 수차례 통합을 거치면서 34.8% 줄어 현재 1만26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업무는 대폭 늘었다. 건강보험 관리업무는 정교하고 다양해졌다. 참여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55%에서 63%로 높이면서 중증질환자 보장성 확대, 입원 식대 급여화 등 관련 업무가 늘었다. 복지부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도 지자체에서 건강보험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력을 늘려야 될 판에 1460명을 더 줄여 건강보험을 운영하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참여정부의 치적으로 높이기 위해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부실을 넘기는 셈이다.
건강보험공단 노사가 자율적 운영 원칙을 합의하고 복지부를 찾아갔을 때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보험정책팀은 공단의 책임경영 보장에 동의했으나, 요양보험을 관장하는 노인정책관은 반대했다. 보험정책팀이 공단 노사에게 ‘노인정책팀을 설득해 달라’ 요청할 정도다.
복지부는 공단을 세세하게 간섭할 때가 아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설 부족, 이용자 중심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자체 역할규정 등 복지부가 해결할 문제가 밀려있다.
복지부는 복지부 할 일을 하고, 공단에겐 제도시행을 착착 준비하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요양보험이라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잉태한 임산부와 같다.
복지부는 ‘인력감축이 곧 효율’이라는 착오에 빠져 산모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때다.

내일신문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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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예산지원도 차등지원, ‘빈익빈부익부’?

"사는 지역에 따라 보건소 서비스가 틀리다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군구별 보건사업종합평가와 운영계획을 두고 평가, 영양·운동·절주·비만의 4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지역별로 특화된 서비스가 될지, 지자체별로 ‘빈익빈부익부’를 부추키게 될지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10%만 1억5천만원 지원=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지역투자프로그램 공모에 따라 내년부터 별도 예산을 지원받는 시·군·구를 공개 했다.

이에 따라 151개 보건소 중 100여개는 1~3등급으로 구분, 1억5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차등지원을 받게 되며 지방비는 25%가 적용된다.

최고 등급으로 1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시·군·구는 약 10%. 최초 공개된 기획안에서는 1억8천에서 4천만원까지 였으나 상위를 다소 낮추고 하위는 다소 올라가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성동구, 부산에서는 연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강원도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연기군, 전북 익산시, 전남 곡성군·완도군, 경북 영천시 영덕군이 1등급을 받았다,

복지부 건강생활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우수한 지역에 예산이 더 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그런 면도 없지는 않다”고 말한다.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하는 중에 1차는 지역별로 지역의 관련 전문가가 평가를 하고, 2차는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데 1차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단순히 재정자립도 등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라며 “나름대로 다 배려한 면이 있다”고 전한다.

◇지자체 시대의 ‘명암’= 1등급으로 선정된 한 보건소의 경우 관계자는 4대 분야에 대해 각각 주요 지표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 어떻게 변화되고 이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한다.

그리고 역시 1등급을 받은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잘 설명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게 한 요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번 평가에서 지역별로 잘되는 구에서 더 유리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등의 구는 대신 가점을 받는 등 단순히 재정자립도나 지역 주민의 수만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낮게 평가 됐다는 한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섭섭한 구석이 없지는 않다”며 “재정 자립도 등이 평가에서 제외 됐다고 해도 아무래도 잘 운영되는 보건소가 선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는 “지자체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그래도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따로 평가했기 때문에 크게 지역별 차이는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못사는 지역에 관심 아쉬워”= 문제는 지역별로 다른 서비스를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 강서구의 박애림(52·가명)씨는 “잘사는 동네는 뭐든지 좋은 것 아니냐”면서도 “보건소까지도 지역에 따라 좋고 나쁨이 생긴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는 “어려운 이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에 대해 보건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같은 정책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고 등급을 받은 한 보건소 관계자는 “제대로 계획을 세운 곳에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같은 예산을 주더라도 잘 사용하는 곳에 주는 편이 경쟁도 유발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노인 복지사업 등을 비롯해서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이미 드러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노인인구가 2만명에 가까운 전남 목포시는 14개의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있지만 노인이 1만3000명인 전남 보성군은 노인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

이같은 지역별 격차가 보건소에도 드러난다면 보건소의 발전과 관계없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한편 박씨는 “어차피 강북에서 강남과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래도 이왕이면 어려운 지역에 좀 더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출처 : 뉴시스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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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검율 낮고 질환의심자 많아

보험료 10등급 이하 고혈압 의심자 평균보다 6% 높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서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 소견이 많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1만6천원 정도를 내는 10등급 이하의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지난해 22.1%였으며, 평균 보험료가 3만 5천원인 20등급 이하 계층의 수검율은 21.4%였다.

이는 지역가입자 평균 수검율 24.3%보다 낮은 수치이다. 또한 평균보험료 13만3천원인 51에서 60등급의 가장 높은 29.3%의 수검율과 비교하면 7~8% 낮은 결과이다.

한편 보험료 1만 6천여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51.5%로 평균 44%보다 무려 7.5%나 높았다.

특히 고혈압이 의심되는 환자가 소득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의 경우 10등급 이하에서는 질환의심이 20.8%로 평균 13.8%보다 6%가량 높았다.
또한 고지혈증도 평균 6.5%보다 1.7% 가량 높았고, 기타 흉부질환 역시 2.6% 높았다.

건강검진 사업은 건강 이상 징후 또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가급적 쉽게 치료하고 그에 따르는 진료비를 줄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에서 수검율이 낮은 것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 건강검진 사업의 이 같은 취지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질환의심자가 더 많이 발견되는데도, 수검율이 낮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사실 상 방치된 저소득층이 그 만큼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의료의 이용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에 더 잘 노출된 저소득층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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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보료 내고도 검진 혜택 덜 받아

하채림 기자 = 저소득층이 질병 위험은 더 높은데도 건강보험 검진율이 낮아 건강보험 검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장)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은 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는 비율이 높지만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오히려 낮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6년 건강보험 건강검진 자료에 따르면 평균 건강보험료 13만 3천원을 내는 51에서 60등급 가입자의 29.3%가 건강보험 무료 건강검진을 받는 데 비해 보험료 1만6천원 정도인 10등급 이하 저소득층의 검진율은 22.1%에 그쳤다고 현 의원은 말했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 보험료 1만6천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51.5%로 지역가입자 평균 44%보다 무려 7.5%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10등급 이하에서는 질환의심이 20.8%로 평균 13.8%보다 6%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나 소득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질환의심자가 더 많이 발견되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낮아 건강보험 무료 검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애자 의원은 "질병 위험이 더 높은 저소득층이 건강검진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에 맞는 건강검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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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걷은 건강보험료 '눈덩이'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두는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이 잘못 걷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2004년 1422억 원 △2005년 1525억원 △2006년 1748억 원 △2007년 7월 말 현재 1130억 원 등 3년7개월 간 5825억 원에 달했다.

건보료 과오납금은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관리체계에서 빈번한 가입자 자격 이동과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에 따른 소급 감액 조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잘못 거둔 보험료를 환급금으로 결정해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양 의원은 "건보료 과오납금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 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료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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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진료비 환자일수록 의료비 경감 혜택 커졌다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액진료비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6년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에 의하면, 2005년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암환자는 4.9%p, 고액환자는 5.1%p, 입원환자는 6.6%p 본인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암환자를 비롯한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006년에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프로그램 >

▷ 6세 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 면제(1월)
▷ 항암제 급여기준 완화(1월)
▷ 특정암 검진 본인부담 경감(1월)
▷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6월)
▷ PET 및 내시경 수술재료 건강보험 적용(6월)

우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33.9%에 이어 2006년 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이상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이 암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이상 달성하게 된 것이다. 한편, 외래진료에 비해 진료비가 비싸면서도 보장률이 낮았던 입원이 2004년 실태조사 이후 처음으로 외래보다 보장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입원 64.1% > 외래 59.8%) 또한, 비급여를 포함하여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40.4%에 이어 2006년 35.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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