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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보료 평균 10만원 더 낸다

직장 건보료 평균 10만원 더 낸다

소득 증가분만큼 이달분 추가 징수키로

직장인들은 이달에 건강보험료로 평균 9만8000여원(절반은 사업주 부담)을 더 내야 한다. 또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도 작년 소득이 늘어난 만큼 이달부터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6일 “직장인(922만명)들은 4월분 건강보험료 말고도 추가로 작년도 소득을 정산한 보험료 9054억원을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도 연말 정산 결과에 따라 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추가 보험료로 직장인 1인당 평균 9만8000여원씩이다. 작년에 임금이 많이 오른 일부 고소득 직장인들은 추가 징수분이 30만~40만원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 징수액은 작년 8009억원에 비해 1045억원이 늘어나 사상 최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보수가 작년에 많이 오르고 대기업의 연말 성과급 지급이 늘어나 보험료 추가 징수액이 커졌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내게 되는데, 우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내다가 연말 정산이 끝난 뒤인 이듬해 4월마다 전년도 임금 인상분을 계산해 추가 보험료를 낸다.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이처럼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소득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의 실제 인상률은 10%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조선일보, 200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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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0세, 66세에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만 40세.66세에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복지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제` 도입..성별.연령별 특성 고려해 검진항목 추가

중년기와 노년기로 접어드는 만 40세와 66세 연령층에 대해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진단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생애 주기에 맞춰 적절하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획일적인 검진에서 탈피, 연령대별로 검진항목 등을 달리하고 검진 이후에는 의사 상담을 통해 건강 유지를 위한 조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만 40세의 경우 암과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위암, 간암, 유방암 등 5대 암 검진과 함께 중성지방 및 B형 간염 검사, 우울증 선별 검사 등이 이뤄진다.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만 66세 수검자에 대해서는 노인 신체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며 66세 여성 수검자에게는 골밀도 검사가 추가된다.

1차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검진 결과와 개인별 건강위험평가 등을 놓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흡연과 음주, 영양, 운동 등 각자의 생활 습관에 대한 평가와 맞춤식 조언 등을 하는 2차 건강 진단이 뒤따른다. 건강위험평가는 생활습관과 가족력, 병력 등을 고려해 각 개인의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 등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같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올해의 경우 만 40세, 66세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만 40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123만명이다. 이들에 대해선 10일부터 집이나 직장으로 건강진단표와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1차 검진은 올해 안에, 2차 검진은 내년 1월말까지 실시된다.

변재진 복지부 차관은 "모든 연령층에 동일한 검사항목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기존의 건강검진에서서 벗어나 생애 주기에 적절한 맞춤형 건강진단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40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200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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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째 애 낳으면 3000만원 줘요

제목 열째 애 낳으면 3000만원 줘요
 
출처 중앙일보 발행일 2007-04-12
 
내용 "열째 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을 드립니다."

 


이런 출산장려금 제도를 서울 중구청이 내놓았을 때 대부분은 "장난치느냐"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중구에서는 3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중구가 자체 조사한 결과 9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구의 다복왕으로 뽑힌 신당동의 허정훈(50.변리사), 이유미(45.주부)씨 부부는 현재 3남6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큰딸(21세)과 막내딸(3세)의 터울이 18세나 되지만 이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이란다. 이씨는 "출산보조비 때문이 아니더라도 귀한 아이가 생기면 얼마든지 낳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11일 출산양육지원조례를 공표, 허씨 부부처럼 아이를 많이 낳아 행복을 키우는 가정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렸다.


 


둘째와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는 각각 20만원과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정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다. 하지만 넷째 아이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넷째를 낳으면 지원받는 양육비가 300만원으로 뛴다. 그리고 다섯째는 500만원, 여섯째는 700만원, 일곱째는 1000만원, 여덟째는 1500만원, 아홉째는 2000만원, 열째 이상은 3000만원의 출산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자치구가 셋째 아이부터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중구 김인자 가정복지과장은 11일 "허씨 부부처럼 아홉 명의 아이를 낳는 가정은 거의 없겠지만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뜻에서 지원액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구가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내건 것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도심 공동화로 '인구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86년 20만 명에 달하던 주민이 현재 13만여 명으로 줄었다. 서울의 25개 구(區)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낮에는 350만여 명의 유동인구로 북적이지만 실제 주민 수는 적은 것이다. 구 인구가 줄면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고, 선거구 획정 등에서 불리해진다.


 


양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출산양육비 신청은 4월 10일 이후에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이수기 기자

 

복지넷: http://www.bokj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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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의 혈액사업 개편, 국립혈액원 잘될까


27년만의 혈액사업 개편, 국립혈액원 잘될까

 

 

 

2007년 4월 6일 (금) 07:57   뉴시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대한적십자사가 27년 만에 혈액관리사업에서 손을 뗀다.

그동안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맡아 온 혈액관리업무가 내년에 새로 세워지는 ‘국립혈액관리원’으로 전부 옮겨지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국립혈액관리원을 신설하기로 결정한데는 우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혈액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혈액사업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5일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국립혈액관리원으로 바뀌는 혈액관리기구는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혈액관리기구의 성격이 달라진다. 기존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철저히 민간기구인데 비해 국립혈액관리원은 정부 출연기구로 운영된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경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혈액관리본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580억원에 달하는 만성적자와 그에 따른 직원 임금체불 등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혈액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본부는 1개월치, 강원지역은 1~2개월치 정도의 월급이 밀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혈액관리본부는 헌혈(채혈)과 혈액보관을 맡고 있는 전국 16개 혈액원을 포함해 3개의 혈액검사센터와 혈액수혈연구원, 혈장분획센터 등으로 총 1584명이 근무하고 있다.

원래 정원은 1995명이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실제 근무인력은 이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중 의무직의 경우 총 33명으로, 이 중 20명이 각 혈액원의 의무관리실장 등의 전문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역시 더 확충돼야 하지만 예산 문제로 충원이 늦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직원들은 추석 보너스조차 지급받지 못했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난해 10월초 5명을 의사로 채용하려던 계획에서 3명이 입사를 포기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 혈액장기팀 관계자는 “지금의 혈액관리본부는 회계만 독립돼 있을 뿐 독립된 인사, 감사 기능이 없다”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직원 채용도 적십자사 차원에서 뽑아 혈액관리업무를 맡기다 보니 전문성 면에서도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의 경우에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혈액관리사업을 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일본과 호주는 현재 우리나라처럼 적십자사가 거의 전담하고 있는 반면 미국, 독일 등은 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비율이 50~70%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국가직영 혈액원의 경우 혈액안전사고 발생 시 주무부처 장관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꺼린다고 말한다. 그만큼 혈액관리는 아무리 잘 해도 수혈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어차피 적십자사를 통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종 혈액사고 때마다 온갖 질타를 받는 것은 적십자사가 아니라 정부”라며 “이럴 바에야 국가가 직접 혈액사업을 챙기겠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우선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국립혈액관리원이 출범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 혈액관리본부 직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고질적인 재정난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국립혈액관리원으로 옮겨가면서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신분 변화 등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무엇보다 끊이지 않고 있는 혈액사고와 이로 인해 감소하는 헌혈인구를 늘리는 것도 어려운 과제다.

실제로 복지부가 국립혈액관리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난 5일, 질병관리본부는 2001년 수혈로 C형간염에 감염된 김모(여·62)씨 등 3명에 대해 보상키로 결정했다.

한쪽에서는 안정적인 혈액사업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예전에 발생한 혈액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김모씨는 2001년 수혈 후 5년이 지난 2006년에 수혈부작용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고,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김씨와 같은 혈액이 수혈된 2명을 조사한 후 감염 사실을 확인해 함께 보상키로 한 것이다.

헌혈 실적 감소 역시 심각하다. 지난해 혈액사업 통계에 따르면 헌혈 실적은 2005년보다 3만여명 증가한 225만여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헌혈자 수는 오히려 3만여명 감소한 147만 1394명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자주 헌혈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 헌혈자수는 2003년 170만명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2004년 156만명, 2005년 150만명 등 계속 감소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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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악 복지정책...의료시장 개방

정부 최악 복지정책…의료시장 개방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 개방’이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참여정부 최악(WORST)의 복지정책으로 선정됐다.

반면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중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이 최고(BEST)의 정책으로 뽑혔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참여정부 4년간의 보건의료정책 중 ‘베스트 5’와 ‘워스트 5’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를 통해 의료연대는 ‘의료법 개악 중단’과 ‘한미 FTA 협상 전면 무효화’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베스트 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으로 32%로 나타났고, 기여도가 가장 낮은 워스트 정책은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전면개정 등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91.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워스트 5’로는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개정추진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추진(외국병원 개설주체 국내법인 확대)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제 시행 등이 선정됐다.

이에 비해 ‘베스트 5’로 선정된 복지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급여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6세 미만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 보건의료정책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의사결정 책임자, 보건의료 전문가, 복지부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 기사제공 ]  뉴시스   |   뉴시스 기사보기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 개방’이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참여정부 최악(WORST)의 복지정책으로 선정됐다.

반면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중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이 최고(BEST)의 정책으로 뽑혔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참여정부 4년간의 보건의료정책 중 ‘베스트 5’와 ‘워스트 5’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를 통해 의료연대는 ‘의료법 개악 중단’과 ‘한미 FTA 협상 전면 무효화’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베스트 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으로 32%로 나타났고, 기여도가 가장 낮은 워스트 정책은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전면개정 등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91.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워스트 5’로는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개정추진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추진(외국병원 개설주체 국내법인 확대)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제 시행 등이 선정됐다.

이에 비해 ‘베스트 5’로 선정된 복지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급여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6세 미만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 보건의료정책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의사결정 책임자, 보건의료 전문가, 복지부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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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 개방’이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참여정부 최악(WORST)의 복지정책으로 선정됐다.

반면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중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이 최고(BEST)의 정책으로 뽑혔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참여정부 4년간의 보건의료정책 중 ‘베스트 5’와 ‘워스트 5’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를 통해 의료연대는 ‘의료법 개악 중단’과 ‘한미 FTA 협상 전면 무효화’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베스트 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으로 32%로 나타났고, 기여도가 가장 낮은 워스트 정책은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전면개정 등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91.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워스트 5’로는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개정추진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추진(외국병원 개설주체 국내법인 확대)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제 시행 등이 선정됐다.

이에 비해 ‘베스트 5’로 선정된 복지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급여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6세 미만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 보건의료정책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의사결정 책임자, 보건의료 전문가, 복지부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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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민연금 개혁'승부수

정부,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민연금 개혁' 승부수
 
[머니투데이 2007-04-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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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유리한 여론 등에 업고 국민연금법 개정 재추진-]

 

 

 

한덕수 총리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던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참여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완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데도 국민연금법은 부결시키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킨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여론의 흐름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듯하다.

 

 

 

정부도 법안부결 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까지 나서 기초노령연금법을 '절름발이 법안' 이라고 정치권을 성토했었다. 특히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약사발은 엎고 사탕만 먹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오는 2047년이면 재정이 고갈돼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이 먼저 추진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은 '사각지대' 해소 목적으로 뒤이어 논의된 법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인층을 의식한 '포퓰리즘' 식으로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막대한 정부재정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시키고, 다시 국회에 발의하게 될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헌법 53조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재회부된 법안이 살아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부는 한나라당이 반대하겠지만 여론의 분위기로 봐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 폐기를 전제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일부 손질한뒤 기초노령연금법 수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투표에 대거 불참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는데 앞장섰던 통합신당모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일정상 힘들어 열린우리당의 협조를 얻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자체적인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준비 중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표대결을 통한 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기초노령연금법은 하위소득 60% 이내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2008년 8만9000원)을 주도록 하는게 골자다. 재원은 정부예산으로 마련되며 시행 첫해인 2008년에만 2조4000억원이 들고, 2030년에는 1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한구기자 han1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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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quot;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건의 검토&quot;

한총리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건의 검토"(종합)
 
[연합뉴스 2007-04-06 10:43]
 

 

 

 

국민연금법 재통과 강력 추진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6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재의 회부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한 총리가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는 배경은 국회가 지난 2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연금개혁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특단의 조치없이는 현 정부 임기내 연금 개혁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음 회기에 국회에 다시 제출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것.

한 총리도 이날 "정당간의 이견 때문에 결국 부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안에 대한 재통과를 국회와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며 "하나(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법안은 204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돼 있는 것을 2065년 정도로 늘리는 효과를 가졌고,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민연금이 가지는 사각지대를 좀 더 보충하고자 하는 취지가 상당히 크다"며 "정부는 두 법안이 한 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참여정부 들어 국회 통과 법률안에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는 모두 다섯번으로 늘어난다.

노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004년 3월23일에는 당시 고 건(高 建)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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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재통과 강력 추진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6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재의 회부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한 총리가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는 배경은 국회가 지난 2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연금개혁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특단의 조치없이는 현 정부 임기내 연금 개혁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음 회기에 국회에 다시 제출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것.

한 총리도 이날 "정당간의 이견 때문에 결국 부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안에 대한 재통과를 국회와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며 "하나(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법안은 204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돼 있는 것을 2065년 정도로 늘리는 효과를 가졌고,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민연금이 가지는 사각지대를 좀 더 보충하고자 하는 취지가 상당히 크다"며 "정부는 두 법안이 한 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참여정부 들어 국회 통과 법률안에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는 모두 다섯번으로 늘어난다.

노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004년 3월23일에는 당시 고 건(高 建)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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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 아동 시기능훈련교실에 참여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7일 10살 미만의 저시력 아동들의 시력 교정과 시각 장애인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기능 훈련 교실'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재활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국 대학병원의 저시력 클리닉 안과 전문의와 특수교사, 안경사 등이 참여해 시각 기능 평가, 시각 발달 단계별 시 기능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31일부터 운영되는 시기능 훈련 교실은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주 1-2회씩 6개월간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시력이란 교정시력이 0.3 이하로 완전 실명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시각장애를 뜻한다.

한국실명 예방재단의 전화(02-718-1008)나 홈페이지(www.kfpb.org)을 통해 예약을 하면 시기능 훈련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 송형관 기자

 

복지넷: www.bokj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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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부결...노인장기요양법은 통과

국민연금 개혁안 부결…노인장기요양법은 통과 

3월 임시국회 본회에서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함께 상정됐던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을 가결됐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60%(301만명)가 매달 8만9000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은 심사를 통해 간호·목욕·시설입소 비용의 15∼20%만 내게 됐다.

◇노인질환 수발 비용 일부 국가부담=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노인수발보험법으로 알려진 노인장기요양법을 가결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인 수발을 신청해 건보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 여부를 판정받은 후 재가급여(방문 간호·목욕 등),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특별현금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의 15∼20%를 부담하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종전 월 70만∼300만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식비를 포함해 최대 40만원이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들은 기존 건강보험료의 4.7% 정도로 추산되는 장기요양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2500∼3000원 가량을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노인 질환을 앓고 있는 16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혜택을 받는 인원은 해가 갈수록 늘고 이에 대한 예산은 국고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치매노인 36만명 등 수발을 요하는 노인이 6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 부결=국회는 본회의에서 의원 270명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됐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법안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과 자녀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율 경우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급여 수준은 현재 평균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아지도록 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대체법안에 대한 수정안 역시 270명 출석에 찬성 131표, 반대 136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수정안은 연금보험료율의 경우 현행과 같이 9%로 유지하지만 급여수준은 2008년 평균소득의 60%에서 2009년 50%에서 낮춘 다음 매년 1%씩 2018년까지 40%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 같이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은 시기상으로 연내에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새로 법안을 만들어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대통령선거를 감안하면 차기정부에서나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에 총 502만1000명으로 추산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내년에 총 301만2600여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예산은 1년에 3조2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출처: 중앙일보, 쿠키뉴스, 노컷뉴스, 뉴시스 등, 200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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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모델 개발

한국형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모델개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 최초 ‘농·어촌형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발대식이 4일 오후 2시 전남 고흥군 종합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농·어촌형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설명회에 이어‘마을 생명도우미’수료증 수여 및 선포식이 있었다.

이 사업 책임 연구를 맡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허탁 교수가 중심이 되어 그동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고흥군과 지역 응급의료기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주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왔었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 택시기사, 마을 이장단, 부녀회장단, 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 사업 핵심 도우미인 ‘마을 생명도우미’ 양성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었다.

허 탁 교수는 “발대식을 기점으로 농·어촌형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며 “주민참여·지역자립·차세대 정보통신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응급의료 사각지대인 우리 농어촌 지역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응급의료체계 모델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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