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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부결...노인장기요양법은 통과

국민연금 개혁안 부결…노인장기요양법은 통과 

3월 임시국회 본회에서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함께 상정됐던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을 가결됐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60%(301만명)가 매달 8만9000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은 심사를 통해 간호·목욕·시설입소 비용의 15∼20%만 내게 됐다.

◇노인질환 수발 비용 일부 국가부담=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노인수발보험법으로 알려진 노인장기요양법을 가결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인 수발을 신청해 건보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 여부를 판정받은 후 재가급여(방문 간호·목욕 등),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특별현금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의 15∼20%를 부담하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종전 월 70만∼300만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식비를 포함해 최대 40만원이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들은 기존 건강보험료의 4.7% 정도로 추산되는 장기요양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2500∼3000원 가량을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노인 질환을 앓고 있는 16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혜택을 받는 인원은 해가 갈수록 늘고 이에 대한 예산은 국고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치매노인 36만명 등 수발을 요하는 노인이 6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 부결=국회는 본회의에서 의원 270명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됐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법안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과 자녀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율 경우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급여 수준은 현재 평균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아지도록 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대체법안에 대한 수정안 역시 270명 출석에 찬성 131표, 반대 136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수정안은 연금보험료율의 경우 현행과 같이 9%로 유지하지만 급여수준은 2008년 평균소득의 60%에서 2009년 50%에서 낮춘 다음 매년 1%씩 2018년까지 40%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 같이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은 시기상으로 연내에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새로 법안을 만들어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대통령선거를 감안하면 차기정부에서나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에 총 502만1000명으로 추산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내년에 총 301만2600여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예산은 1년에 3조2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출처: 중앙일보, 쿠키뉴스, 노컷뉴스, 뉴시스 등, 200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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