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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 강화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대폭 확충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신설하여 각 시설 및 관련기관에서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이로써 시설관계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사태발생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지침은 크게 세가지로 시설 생활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 안전관리지침으로 나뉜다.

우선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은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와 국가 및 시설의 노인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대받지 않을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권리, 통신의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재산의 자율적 관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총 11가지의 권리를 선언하고, 권리선언에 따른 총 43개 항목의『윤리강령』을 제정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정했다.

신체 제한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시설 안전관리지침은 치매 등 독립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실종·사망·응급상황시 조치사항과 단체생활에 필요한 화재예방 및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미비된 법규정을 보완하고 생활노인 가족, 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대 사례 발생시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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