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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보험대비 노인복지법 개편 추진

수발보험대비 노인복지법 개편 추진
시설 규제완화로 요금체계 다양화
재가복지 확대, 요양보호사 도입

획일적으로 규정됐던 노인복지시설 규정이 완화되는가 하면 노인수발보험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단일화 하는등 노인복지법이 대대적 개편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요양보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5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 난 11일 밝혔다.

개정되는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로구분을 폐지해 시설장은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은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해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노인복지시설 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설유형에 따라 수발급여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발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이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수발보험 도입시 수발급여의 수가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단일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11종으로 나눠졌던 노인생활시설이 목적과 특성에 맞게 통합되 향후 5종으로 개편될 방침이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그룹홈제도도 도입된다. 재가복지시설은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능이 확대된다. 한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해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실종노인 신고의무제 도입등 치매노인 보호·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며 독거노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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