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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신고센타는 '무용지물'

아플때 먹는 약이 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좌우된다면? 환자들은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리베이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다.

 

바로 이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가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타'다.

 

그러나 이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타에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신고건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고센타 무용지물 왜= 의료계와 제약사간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타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 정부단체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한국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0여개 보건의료 관련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만든 신고센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신고센타에 접수된 건은 원레 목적과 관계없는 건강식품 고발이나 목욕탕에서 부황을 뜬다던지 하는 불법 의료행위 고발 많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들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다.

 

정작 신고센타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명' 부담에 신고 기피= 이처럼 신고센타가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부담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신고가 이뤄지려면 결국 내부자 고발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들이 부담 탓에 기피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실명 고발이라 해도 신원보장은 확실히 된다고 전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에 신고자들은 내부자 고발이라는 부담까지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강남 A약국 약사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안이 그렇게 철저한 것 같지는 않다"며 "실제로 얼마전 정치인의 개인정보가 열람됐다는 곳도 건보공단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건보공단도 인식, 최근 신고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을 유지한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워크샵을 기획했다가 취소했다. 하지만 곧 다시 워크샵을 열어 홍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보자가 지는 부담 너무 커= 그러나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 됐다고 해도 신고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증거 제공도 수월하지는 않다는 점도 문제다.

 

건보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제보자가 정확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일시나 장소, 어떤 의약품을 주고 받았다거나 어떤 부정 거래가 이뤄졌는지 등을 제보자가 정확하게 알고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

 

또 건보공단이 수사권이 없어 제보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한번 제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 신고센타는 신고를 받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어려운 것이다.

 

또 전화 신고도 인정하지 않고 인터넷 신고로 유도하는 등 융통성 없는 운영도 신고자들로 하여금 내부자고발이라는 부담을 피하게 만드는 이유다.

 

◇내부고발자 보호대책 세워야= 이같은 상황이 되자 국회에서 보건복지분야에 내부 고발자 활성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원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국정감사에 앞서 최근 보건의료 내부고발자 보호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료정책에서 필요한 의료법, 약사법 등이 있지만 부패방지법이 공공부분에만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포상금지급 등 부분적인 규정이 있지만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법개정을 조속히 완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는 내부 고발자 활성화 보다는 원천적인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이 맞다"며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제약회사, 제약 도매상 들의 과열경쟁에 그 책임을 넘겼다. 유통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자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아직 리베이트의 현황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논의하기는 더욱 어렵다"며 바코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전했다.

 

<관련사진 있음>

 

이동근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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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환자에게 교통비 주는 나라를 상상하라

얼마 전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시코(Sicko, 환자)를 보았다. 이 영화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4800만 명의 미국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많은 미국인들이 제대로 된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의료보장이 잘 갖추어져 있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쿠바의 국민들이 미국인들에 비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를 대조적으로 그려냈다.

 

그 중에서 영국의 의료비가 무료라는 말을 믿지 못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실제 한 영국병원을 샅샅이 뒤져서 현금 창구를 발견한 후 쾌재를 부르는데, 알고 보니 의료비를 받는 곳이 아니라, 퇴원한 환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창구였다는 것을 알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장면이 있다.

 

병원에 돈을 내는게 아니라 받아가는 나라

 

과연 상상이 되는가? 병원에서 환자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아간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병원비 때문에 의사나 원무과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이미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던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유럽의 복지국가들로 여기는 영국, 독일, 스웨덴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영국은 중앙집권적 방식의 국영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조세가 주된 재원이다. 영국은 병의원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거의 없다.

 

의원은 무료이고 병원은 고급 병상을 이용할 때에만 본인부담이 있는 정도이다. 대신, 의약품, 치과, 안과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이는 영국의 1948년 NHS가 시작될 때 부터 시행되었던 것이다.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은 조제건당 약 6파운드(한화 약 1만1000원)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16세 미만의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주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면제이다. 

 

독일은 많은 공적의료보험조합(질병금고)으로 이루어진 사회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로,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다. 공적의료보험 가입자의 외래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분기당 10유로(한화 약 1만3000원)인데, 2004년 이전에는 완전 무료였다가, 2004년부터 의료비 지출 억제를 위한 개혁의 방안으로 본인부담을 적용하였다.

 

병원 입원 치료비는 입원 1일당 10유로만 부담하면 된다. 게다가, 공적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 연간 총가구소득의 2% 이상 또는 중증질환으로 연간 총가구소득의 1%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면제이다. 본인부담 면제 외에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이 연간 600유로(약 78만원) 이상이거나 정해진 연간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했을 시에는 세금을 경감 받는다.

 

20세 미만에게는 치과서비스 무료

 

스웨덴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형의 국영의료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조세가 주된 재원이다. 특히, 스웨덴은 매우 강력한 본인부담 상한제(환자가 내는 총 치료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하는 총 의료비의 상한선은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외래 치료비는 연간 100-170크로나(한화로 약 1만4000-2만1500원), 병원 전문의와 상담을 할 때에는 연간 200-300크로나를 넘지 않는다. 병원의 입원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하루 80크로나(한화 약 1만1500원)만 내면 된다.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연금 생활자나 저소득층은 별도로 본인부담을 경감 받으며,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지역에 따라 본인부담이 완전히 없거나 매우 적다.

 

치과서비스도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완전 무료이다. 환자가 부담하는 약제비 본인부담의 연간 상한 금액은 1800크로나(한화 약 25만7000원)이다. 이렇듯 스웨덴의 강력한 본인부담 상한제 때문에 스웨덴 국민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율은 2.3%에 불과하여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좀 더 구조적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2007년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건통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이 영국 8.3%, 스웨덴 9.1%, 독일 10.7%로 한국의 6%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료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수준이 낮다고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왜냐면, 국민소득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국민소득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는 OECD 최상위 그룹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 그룹에 해당하며, 현재의 증가 추세대로라면 조만간에 이들 국가 수준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무작정 낮은 의료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높은 본인부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높은 국민의료비 지출 구조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영국의 국민의료비가 1997년 노동당 정부 이전에는 6%대를 유지하였다가 노동당 정부 이후인 2000년 7.5%, 2005년 8.3%로 급증한 이유는 보수당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었던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예방 및 일차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병원서비스의 질 개선 및 입원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병원 투자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더라도 중요하지만 간과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만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들 세 국가의 국민의료비 지출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가계지출(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에 비해 매우 낮지만, 대신 공공부문 지출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신 사회적 부담을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사항은 본인부담이 이처럼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량은 한국에 비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이 낮아지면, 의료이용량이 급증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의 주장을 일축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획기적으로 낮아지더라도,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총액계약제 등의 의료수가제도의 도입과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의료는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 세 국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건강과 의료는 사고 파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가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철학이 제도에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혹자들은 의료의 공공성이 강한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도 최근 의료개혁에서 시장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시장 논리가 우리나라처럼 의료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완전 무료이었던 외래서비스에 본인부담을 부과하였지만, 분기당 1만3000원 정도로 국민소득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수준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시장적 의료개혁이 일부 도입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의료는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적 철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 의료에 대한 기본 철학이 바뀌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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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하루 2.1명꼴로 발견

2007년 1~9월 발견된 신규 에이즈감염인 575명(하루 2.1명꼴로 발견), 질병관리본부(본부장:이종구)는 2007년 1~9월간 575명의 에이즈 감염인이 새로이 발견되어 누적 감염인수는 총 5,155명이고 이중 938명이 사망하여 4,217명이 생존해 있다고 밝혔다.

조기검진과 에이즈 바로 알기는 에이즈예방의 지름길!,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만성질환화 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기검진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된 감염경로가 성접촉으로 확인되어 감염인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적극적인 콘돔 사용과 자발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익명검사 활성화를 위하여 「HIV익명검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8개「에이즈 검진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온라인 캠페인(HEAD TO HEART, 6~8월)을 진행했으며, 콘돔 무료 배포(475만개)와 에이즈예방 대학생 광고공모전(제3회, 8~10월) 외에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TV공익광고를 방영(11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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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없는 우리나라, 가능한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도 아니라는 말이 있다. 부당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정말 절실하게 다가오는 곳이 있다. 바로 의료기관에 있는 환자들이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는 것이 자기 팔자소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할 지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질병과 팔자소관은 별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질병이 팔자소관?

 

흔히 우리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국민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일생동안 사고, 중독, 재난 등 각종 위험에서 벗어나 있기란 여간해선 어렵다. 더욱이 위험의 위험은 가난하고 처지가 곤란한 사람들일수록 더 노출되어 있다. 위험의 노출만 보더라도 위험에 의한 사고와 질병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안전장치만 있었다면 질병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면서 질병의 고통을 받고 더 나아가 가난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질병은 대부분 내 팔자소관과 내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소득, 직업, 주거, 영양, 사회정책 등 사회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불안전하고 불건강한 사회에 있음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불안전하고 불건강한 사회를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정부가,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정부를 정부로 인정치 않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아직도 의료복지는 우리 국민에게 사치인가?

 

정부의 무능력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0년 중반 일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가 갓 넘어간 시기에 선진외국과 같은 의료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라는 주장이 2만불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얼굴만 바뀐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줄기차게 흘러나오는 말이 시기상조론이다. 질병과 가난으로 몸서리치는 고통을 반복해야만 하는 환자가 방송 대기환자가 되어 한 가닥 희망에 기댄 채 방송될 날만 기다리고 있건만, 아직도 정부의 해법은 ‘가랑비 옷 젖기’ 식의 땜질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2006년 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해주는 것은 61.8%에 불과하고 38.2%는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질병과 가난의 악순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더욱이 환자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은 통째로 빠져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금 등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50%가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질병은 가정파탄 의미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소비자를 기망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방송보도가 연일 고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보험을 국민들이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나마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없거나 보장해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무용지물의 저가 민간의료보험을 든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 중에 큰 질병에 걸린 사람이 생기기라도 하면 가계 전체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자료 : 김정희 등(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 오마이뉴스
요양기관

 

정부는 건강보험이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본인부담상한액이 6개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MRI, 식대 등 예전엔 보장되지 않았던 것도 보장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지 모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말 한심하다.

 

암 수술로 6개월 입원비와 외래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나왔고, 그 중에 진료비로 내야 할 돈이 1000만원에 이르는 진료비 고지서를 받은 A씨를 가정해보자. 과연 A씨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되어 진료비를 200만 원만 지불해도 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 가난한 A씨가 본인부담상한액을 기대하고 진료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치료를 부담해야 할 진료비가 1000만원이라고 할 때 이 중에 500만 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진료비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그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본인부담상한제도로 보장이 되고 700만 원은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이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본인부담상한제도로는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보험은 안되지만 효과가 좋은 약, 보험은 되지만 효과 떨어지는 약...무엇을 선택?

 

보험이 안 되는 검사와 약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지만, 병원 의사가 ‘보험은 안 되지만 효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약’과 ‘보험은 되지만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약’을 선택하라고 할 때 선뜻 보험이 되는 약을 선택하는 간 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의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병원에서 환자 선택권 운운하고 보험이 안 된 약을 사용한 환자에게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모두 보장해주면 좋겠지만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정부 예산을 키울 경우 국민 저항이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볼멘소리를 할지 모른다. 수십 년 간 반복되어 온 이야기지만, 과거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이 없는 진부한 주장이다.

 

이미 국민들은 과거와 같은 낮은 수준의 치료와 혜택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부담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다달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산술적으로도 민간의료보험에 납부하는 비용의 반만 건강보험으로 돌려도 거의 모든 진료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개인이 부담하는 양만큼 사업주와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민간보험료 부담의 반만 있어도 충분하게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부족한 것일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에 지출되는 총 비용 중 건강보험 등과 같은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기준으로 50.6%인데, OECD 30개 국가 중 하위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빈약한 수준이다. 서유럽의 선진외국의 경우 공공지출이 80-9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공공부문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곧 의료비의 높은 개인 부담을 의미하는데, 이는 고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관이 일반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매우 상업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 환경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료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건강을 담보로 썩은 고기를 향유하려 하지 말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다. 매우 비정상적인 미국을 제외한다면 모든 선진외국의 예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질병과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그 해법을 찾아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과 가치 정립이 그 해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치료비 부담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고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선진외국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의 해법 중 하나다, 재원이 형평성이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분배되면서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효과적 관리체계를 정부 또는 사회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선진외국은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다. 다만, 그 방법에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언제까지 못 먹고 힘들게 살았던 시대, 썩어 나가는 내 몸둥이와 이웃의 고통은 인식하지 못한 채 고층건물의 겉멋에 중독되었던 시대, 삶의 질이 생의 무게에 짓눌려 인간의 가치를 외면했던 시대에나 주창되었던 ‘선성장 후분배’라는 허구적 가치에 목을 매달고 있어야 하는가! 혹시 우리는 이러한 허구적 가치를 전파하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썩은 고기를 향유하고 있는 집단에 포섭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 국민은 또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떡고물 한 두 개로 국민의 희망을 짓밟고 호도하려는 자, 그리고 또다시 5년의 세월 속에 국민을 고통으로 내몰고자 하는 자를 가려내고 건강한 삶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희망의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자를 우리의 대표로 뽑아야 하는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너무 늦어버렸다고 체념하기에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자! 누가 국민의 건강권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가치와 비전, 그리고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출처 : 오마이뉴스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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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초·중·고 결핵 발생 빈도 해마다 급증&quot;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 질병관리본부 제출 자료 분석

 

초.중.고 각급 학교의 결핵 발생빈도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 결핵 발생 건수는 2004년 2건에서 2006년 27건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는 7월 말까지 67건이 발생했다.



또 학생 환자수는 2004년 20명에서 2005년 22명, 2006년 183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7월말까지 225명으로 늘었다.

교내 집단감염이 늘어나는 것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결핵의 특성상 학교 공간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향숙 의원은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보고에 이은 역학조사와 함께 적절한 치료가 뒤따라야 전염력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결핵발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고 수준인 연간 3만명을 넘고 있어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출처 : 노컷뉴스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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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합병증 진단에도 “정상”

지난 12일 저녁 강원 태백시 상장동의 낡은 연립주택. 2층 구석에 자리한 김광옥(81)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쇳소리를 내면서 울려 나오는 기침소리가 집안을 찢어놓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 거동에 지장이 없었으나 현재는 몸 상태가 나빠져 걷기조차 어려운 김씨가 방 한 구석에 누워 있었다. 김씨는 10년 가까이 태백지역 탄광에서 석탄을 캐다가 1985년 퇴직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병원에서 입원 요양 대상인 폐기종 진단을 받았지만, 최종 심사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정상’으로 판정했다. 바싹 마른 체구에 걷기도 힘든 형편이지만 김씨는 공단의 입원 요양 판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호적상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도 제외돼 현재는 끼니조차 잇기 힘들다. 김씨는 “주변에서 브로커를 통해 입원을 하게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돈 없고 빽 없는 내 자신에 더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10여년 동안 탄광에서 일해 온 최만철(71)씨도 비슷한 경우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 병원에서 입원 요양 대상인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정상’으로 판정했다. 역시 정부로부터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최씨는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가는 실정이다. 최씨는 “몇 번이고 재심을 신청해도 늘 ‘정상’ 판정이 나왔다”며 “도대체 심사관들이 무얼 보고 판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랜 탄광생활 끝에 진폐증을 앓으면서도 입원 요양 판정을 받지 못해 집에서 요양을 하는 이른바 재가 진폐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한국진폐재해자협회는 재가 진폐환자들이 전국적으로 2만7천여명에 이른다고 말한다.

재가 진폐환자가 받는 혜택은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급수에 따라 일시금으로 장애 보상금을 받는 것과 보건소에서 약을 타먹는 정도다. 아무리 상태가 나빠져도 입원이 안되면 그 이상의 헤택을 못받는다. 원응호 태백자활후견기관 관장은 “대부분의 재가 진폐환자들은 집에 머물면서 죽을 때까지 요양 기회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응환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회장은 “이들 대부분은 육체적 고통과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가 진폐환자 2명 가운데 1명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영수 한림대 교수(산업의학과)가 태백지역 재가 진폐재해자 8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재가 진폐환자들이 426명(52%)에 이르렀다.

보다 못한 재가 진폐환자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 상경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재가 진폐환자 생존권확보 결의대회’를 열고 △근로복지공단의 공정한 장애 판정 △재가 진폐환자 생활보조비 지급 △입원 환자와 동일한 휴업급여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성희직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후원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엿장수 마음대로’식의 엉터리 판정을 일삼아 진폐환자 사이에서 불신이 높다”며 근로복지공단에 공정한 장애 심사를 촉구했다.

김연기 기자

 

출처 : 한겨레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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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 대상 보험' 과장광고 심각

은퇴자협회, ‘무진단 가입-모든 치매 적용’ 허위

< A 무사통과 실버보험에 가입한 임종순(67·경기 구리시)씨는 오랫동안 요통으로 고생하다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수술’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고 보험사에 연락했으나 ‘허리 디스크’에도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 있고, 자연적으로 뼈가 퇴화되어 오는 것이 있는데 임씨는 외부충격에 의한 ‘허리 디스크’임으로 수술 보장비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허리 디스크’면 다되는 줄 알았던 임씨는 분통만 터뜨리다 결국 수술을 포기했다.

경북 경주에 사는 손씨(67)는 B 손해보험의 실버보험에 2004년 가입하였다. 손씨는 작업도중 추락하여 척추골절 진단을 받았다. 가입시 보험사는 골절사고시 최고 1500만원, 골절수술비 100만원이 나온다고 하여 충분히 치료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의 세부내용을 들며 수술비는 아예 지급하지 않고 최고 1500만원의 12%인 달랑 180만원만 지급하여 분통을 터트렸다. >

한국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10월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보험사들의 ‘장노년 보험’ 과장 광고 사례를 발표하고 보험사에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은퇴자협회에 따르면 A보험사는 TV를 통해 ‘70세까지 무진단 가입’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상담원과 통화한 결과 최근 5년 이내 수술을 받거나 석달 이내 약을 복용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또 모든 치매에 보험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알츠하이머처럼 외부적인 이유로 발생한 치매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B보험사는 '나이와 병력, 직업, 사망원인 불문'을 강조하며 "사망시 1천만원 보험금 지급"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사망시점이 60세 미만일 경우에만 보험금 1천만원을 보장하는 등 나이에 따라 구분이 있었다.

C보험사는 ‘질병, 상해, 노환으로 사망해도 500만원 지급’이라고 광고하지만 장제비는 '장제비 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에만 지급되며 상해나 노환으로 인한 사망시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김창호 박사는 "노인전용 보험은 질병입원을 제외한 상해입원은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거나 보험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우리사회가 노령화로 진입하면서 장노년층 관련 보험이 많이 늘고 있으나 그 피해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용어를 쉽게 고치고 소비자단체들도 보험사의 광고를 심사하는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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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여성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 내밀어 드립니다

미애로네트워크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가는 길’을 모토로 활동 중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네트워크이다. 2년 전 창립한 ‘대한미용여성의학연구회’를 토대로 여성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뜻 아래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 소외된 여성은 물론 국내 외국인이주여성들을 위해 미애로네트워크와 함께 캠페인을 이어나갈 한국여성복지연합회와의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을 기획하고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 소공동 웨스트 조선호텔 볼륨홀에서 미애로네트워크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을 펼쳐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창립식을 가졌다.

미애로네트워크는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의 첫 번째 일환으로 한국여성복지연합회와 손잡고 국내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 진료는 물론,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여성복지연합회는 전국 95개의 모부자복지시설(미혼모 포함) 가운데 64개 시설이 회원인 국내 최대 복지단체로 현재 자녀교육비, 공공요금, 자립정착금 등과 간단한 진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편모, 미혼모들을 위한 심도 깊은 산부인과 진료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정작 목돈이 들어가는 수술적인 부분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미애로네트워크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편모, 미혼모를 상대로 시설지원은 물론 시설에서 의뢰한 퇴소자에게 자궁경부암 초음파 검진을 1년에 1회 실시하고 심도 깊은 산부인과 진료 및 수술 치료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하나 국내 외국인이주여성들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내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타문화로의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해외이주민들의 말 못할 고충이 자리하고 있다.

그 중 3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인이주여성 중 제도적 의료혜택을 못 받는 경우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경비가 내국인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이들은 의료보험 등의 제도적 불충분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값비싼 의료비에 부담을 느껴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미애로네트워크는 산전 산후 치료, 분만, 여성 질환 등에 대해 보험적용 된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이주여성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줄 계획이다.

또한 근로시간에 밀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주여성들을 위한 야간진료서비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애로네트워크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자는 개회사를 통해 “음지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 건강한 웃음을 찾게 해 줄 것이다.”라며 “동시에 앞으로 늘어날 외국인이주여성들의 정착을 위해 제도권 안에서 의료혜택이라는 근본적이고도 절실한 권리 돕기를 실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미애로네트워크(www.miaero.co.kr) ℡. 032)252-0771
노컷뉴스 편집팀
출처 : 노컷뉴스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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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예방접종, 2008년에 또다시 무산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주부터 국회는 상임위별로 2008년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굵직한 신규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10월1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11월 예결위 예산심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008년 예산(안)에는 무상예방접종, 즉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민간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등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2006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는 올해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2008년 예산에도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2년이 지나도록 관련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전염병예방법」 개정의 취지와 국민의 희망을 반영해 2008년 무상예방접종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우선 아동부터라도 무상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전염병예방법」의 시행이 국회에서 부정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출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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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눈치보다 또 ‘원점’…복지위서 여야 합의 깨져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렵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까지 이끌어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등 헛돌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2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지난달 1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기 시작했다. 법안소위로 되돌려 보내졌고 차일피일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4일과 오는 8일 복지위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지만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28개 심사대상 법률안 중 가장 뒤로 밀려나 있다. 일정상 실제 심사가 이뤄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사항인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워낙 팽팽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안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긴급토론회는 이 같은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의료계 측은 “입증 책임 전환이 이뤄질 경우 의료인의 방어·과잉진료와 중증환자 진료기피 등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병원 문을 닫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적 특성을 감안해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기록 허위기재에 대한 명확한 규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인재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의료진이 진료에 관한 경과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의무기록 감정 회신 결과가 거의 대부분 환자 측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환자 측은 감정서를 작성하는 의료진이 틀림없이 피고 측 의료진과 연결되어 있다는 불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현재 의료법상에는 진료기록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면 다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이 제도 자체는 양 당사자가 동의해서 수용해야 작동한다”면서 “양 당사자가 극명하게 입장을 달리할 경우 수용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진수기자

 

출처 : 경향신문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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