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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06
    이달부터 국민연금수령액 2.2%인상
    관악사회복지
  2. 2007/04/06
    전국 신장질환자 71명 무상 치료
    관악사회복지
  3. 2007/03/30
    장애·고령자 불편 없애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관악사회복지
  4. 2007/03/30
    의료급여 개혁안 7월 시행
    관악사회복지
  5. 2007/03/30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받는다
    관악사회복지
  6. 2007/03/30
    병,의원 의료급여환자 입원보증금 청구 불가
    관악사회복지
  7. 2007/03/15
    감기환자 진료비부담 더는다
    관악사회복지
  8. 2007/03/15
    전국민 의료보장 '헛구호'
    관악사회복지
  9. 2006/11/17
    소비자건강정보 콘텐츠 개발 추진
    관악사회복지
  10. 2006/11/10
    [국감쟁점] 공중보건의 공급확대 방안 마련
    관악사회복지

이달부터 국민연금수령액 2.2%인상

제목 이달부터 국민연금수령액 2.2% 인상
 
출처 뉴시스 발행일 2007-04-02
 
내용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 국민연금 수령액을 이달부터 2.2% 인상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189만명에 대해 노령연금(155만명), 장애연금(6만명), 유족연금(28만명) 등이 인상되며 이 같은 조정액은 내년 3월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45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는 연금수령이 2.2% 증가된 약 46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급연금액도 2.2%가량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부터 신규수습자의 연금액 산정 및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2006년도 A값은 3.3% 인상된 161만8914원으로 결정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A값은 가입자 전원의 연금수급전 3년간 매월 평균소득을 연금수급을 결정하는 시기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균액을 산출한 값이다.

- 김태형기자

 

복지넷: www.bokj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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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장질환자 71명 무상 치료

한국정화의학연구재단(www.clean-technology.co.kr)은 서울의 의성한의원 등 전국 27개 한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전국의 신장질환자 71명을 선정해 1년 동안 무상으로 치료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환자 한 사람당 1천만원 가량 드는 치료비용은 각 한의사들이 의료봉사와 사회 기여 차원에서 자비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재단 측은 덧붙였다. 

무료상담전화 ☎1588-7598 

- 연합뉴스

복지넷: http://www.bokj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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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고령자 불편 없애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장애·고령자 불편 없애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도시나 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거리와 시설물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 양 부처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본 제도를 활성화하여 그 동안 개별 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지침에 의하면, 건축·토목·교통·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사업주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심사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인쇄물, 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대상 시설물의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되며, 그 외에도 교통영향평가 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으며, 건축물 분양가 산정 시 등 관련 공사비용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인증제는 우선 신규도시(구역 포함), 여객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추후 교통수단, 기존도시, 도로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은 도시개발 구상이나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데 있어 불편을 없애고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나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각종 이동편의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되어 선진국 수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 문의/도시교통팀 사무관 이상주 02-2110-8664 jayuh@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 사무관 허정환 02-2110-8149

출처: 건설교통부, 연합뉴스, 파이낸셜, 한국경제, 뉴시스, 머니투데이, YTN 등, 2007. 3. 27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95&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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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개혁안 7월 시행

의료급여 개혁안 7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되, 수급권자 본인이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할 때 의원은 1000원,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서울대병원 등 25개 대학병원은 2000원, 의약품 조제에는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는 비용의 5%를 내야 한다.

하지만 희귀난치성, 만성, 정신 질환 중 하나로 연간 급여일수가 455일(365일+90일)을 초과하거나 기타 질환으로 연간 진료일수가 545일(365일+180일)을 넘어서는 수급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외래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는 면제된다.

또 장애인이나 한센병 환자 등은 2차 의료기관 중 한 곳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3차 의료기관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복합 질환자는 2차 의료기관까지 선택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 폐쇄성 폐질 환자의 가정 산소 치료에도 의료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파스는 급여 항목으로 유지하되 알약 투여가 가능한 데도 사용하려면 수급권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했다.

출처: 세계일보, 뉴시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노컷뉴스 등, 200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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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받는다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소' 개념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보건소에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천명의 전문인력이 맡게 되는 이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 80만에서 100만가구를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종합적인 보건의료 이용상담과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 장애인 등이 최우선 순위로 서비스를 받게 되며 이어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여건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임산부와 결혼이민자 가구 등 잠재적인 의료 취약계층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담당 간호사가 직접 방문을 통해 건강과 거동상태 등을 파악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 1명당 500가구 정도의 지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으로 나뉘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 노컷뉴스, 뉴시스 등, 200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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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급여환자 입원보증금 청구 불가

병,의원 의료급여환자 입원보증금 청구 불가

오는 29일부터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의료 급여환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지난 19일 시도 지부 배포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진료를 받은 수급권자가 동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부를 심사평가원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서는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를 신설해 1차 의료기관의 1종 외래에서 처방전을 교부시 1000원, 2차 기관은 1500원을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CT나 MRI, PET 등의 촬영 때에는 급여비용의 5%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자 등은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한편 1종 수급권자 보인부담 보상제 실시가 신설돼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게 되며 보상받고도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5만원 초과시는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된다.

출처: 뉴시스, 중앙일보 등, 2007. 3. 24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79&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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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진료비부담 더는다

감기환자 진료비 부담 더 는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는 200만원까지(6개월 기준)만 부담하게 되고,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외래 진료시 내는 돈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약국이나 병·의원을 찾았을 때는 진료비의 30~50%를 내게 되는 등

지금보다 부담이 약간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이르면 하반기부터 현재 6개월간 300만원으로 돼 있는 환자 본인부담상한선이

200만원으로 낮아져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예컨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에서 600만원,비급여 항목에서 300만원 등 총 9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을 때 지금은 환자 부담이 600만원이지만 앞으로 500만원만 내면 된다.

이 같은 조치로 11만명이 연간 1250억원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4분기부터는 임신 후 출산까지 받는 각종 진찰들이 전액 무료로 전환된다.

현재는 초음파검사나 양수검사 등이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해 전액을 임신부가 부담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건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4분기부터 281만명에 달하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청력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 시기별 건강검진이 무료로 실시되며,이들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어른들의

반값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2007년 보장성 강화계획'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다수 포함'…재원 마련 방안은 '미심쩍'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실제 부족하나마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은 '경증 정액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의 경우 논란이 일고 있고, 의료공급자의 재정절감방안은 구색만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계획'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보장성 강화 계획

먼저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가 오는 7월부터 개선된다.

현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현행 6개월 300만원'을 '6개월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희귀난치질환의 경우는 올해부터 19개 질환을 추가해 외래본인부담금을 20%로 경감하고, 의료공급 기반이 부족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두 번째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가 강화된다.
4/4분기부터 모성보호를 위해 산모의 필수적인 산전 진찰 항목을 패키지화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을 면제하며, 6세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율을 최대 성인의 50%로 경감하고, 입원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4/4분기부터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청력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을 실시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투자도 확대된다. 장애인 임신부 진료 활성화와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장애인 진료 기피를 방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고용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간호사수가 많은 상급등급의 가산율을 상향조정하되, 지나치게 간호사수가 작은 병원에 대한 네거티브 가산등급을 신설하는 등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등급 가산제도를 개선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의 시설·인력기준 강화(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가를 조정하되 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재정지출 효율과 계획

이러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연간 7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하고, 이를 충당할 재정지출 효율화 계획도 동시에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을 조정해 약 2,800억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1만5천원 미만(약국 1만원)은 3천원(약국 1천5백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하고 무조건 30%를 받는 정률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작년 도입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과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관리 및 적정 사용 유도로 1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세 번째로 ▲단순 물리치료 수가를 조정해 전문재활치료에 투자하도록 하고, ▲자연분만 수가 상향조정시 제왕절개 수가 하향조정 ▲중환자실 수가를 차등화해 불필요한 중환자실 퇴출 ▲환율변동을 고려해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등으로 1천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네 번째로 ▲국공립병원에 대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발 및 시범기관 지정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수가체계 도입 등 진료비 지불체계를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마지막으로 부당·허위 청구의 근절을 통해 약 2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구상이다.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문제점

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계산하에, 그것의 현황과 문제점을 계획 안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제도는 정률제가 원칙이나, 의원 약국의 경우 정액제가 예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은 의원 약국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과 전문종합병원이 50% 등 정률본인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원은 진료비가 1만5천원(약국 1만원)이하인 경우 3,000원(약국 1,500원)만 정액으로 본인부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먼저 "경증환자의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료비 1만원∼1만5천원 환자들이 일반 본인부담률(30%) 적용 때보다 본인부담을 할인받게 되고, 약국의 경우도 총비용 5천원∼1만원 사이 환자가 본인부담을 할인받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2005년 건강보험 총급여비 중 외래가 42.6%(7.7조) 차지하는 등 외래이용 이 과다해 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이러한 정액제가 "중증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는 불리한 보장구조"라고 지적한다. 중증환자는 외래 이용시 검사, 처치가 많아 진료비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3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에 대한 할인으로 중증환자 보장에 쓸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낭비되는 격"이라고 복지부는 주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986년 제도 도입 당시는 평균적인 진료비용의 47%에 해당하는, 아주 큰 정액본인부담을 적용해 외래 이용을 억제해 보자는 취지였다 면서 그러나 이후 20여년간 수가는 계속 올랐으나, 정액본인부담제도는 미미하게 상향조정돼 결국 경증환자가 오히려 본인부담이 할인되는 제도로 제도 취지가 180도 퇴색됐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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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장 '헛구호'

전국민 의료보장 ‘헛구호’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채 치료를 받은 차상위계층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급여마저 압류당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 장기 체납으로 보험혜택을 제한받은 가입자는 136만가구,267만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전 국민의 5.5%선인 263만명으로 보고 있다. 장 의원측은 이 중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아 보험료는 물론 진료비까지 환수당할 대상은 48만가구,78만명가량 된다고 말한다.

이들 대다수가 기초생활 보장과 의료급여 혜택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이란 설명이다. 이는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가 전체지역가입자의 20%가량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시대’를 무색케 한다.

근근이 생계를 꾸리는 차상위계층이 장기체납자가 되면 가산금을 포함한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체납 중 발생한 진료비까지 환수당한다.‘압류’‘공매·채권추심’ 등도 감내해야 한다. 주부 안모씨는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뒤 가산금까지 월 70만원의 최저생계비 중 50%를 압류당했다.”면서 “앞으로 ‘기타징수금’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측은 “개별 건수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고의체납을 막기 위해 일단 고지하면 체납처분을 내린다.”며 “만성적자인 건보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타징수금’ 등 이중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18개월간 805만 1440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보유재산과표액만 3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예도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체납자 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255명)와 고액 체납자(3만 7649가구)를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압류재산의 권리분석뒤 가치가 떨어지는 가구는 보험료를 덜어주고 저소득 체납자는 ‘결손처분’으로 탕감해 준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실 김봉겸 보좌관은 “압류 뒤 결손처리를 해준다지만 생계수단을 압류당한 서민들이 1년 이상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결손처리 대상을 파악해 구제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4년과 2005년 한 차례씩 일괄적으로 결손처리해 준 것이 고작이다.

건보공단측은 “보험급여비 전액 환수 등에 따른 문제점이 적지 않아 올 하반기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개별건으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올해 4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1000억원 가까이 의료급여 혜택을 넓혔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며 “장기적인 정책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차상위계층이란 극빈층 바로 위 계층을 이른다.‘잠재빈곤층’으로 소득액 기준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자신을 부양할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통상 차상위계층은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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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건강정보 콘텐츠 개발 추진

복지부,내년 4월까지 9500만원 투입

 

[프라임경제] 정부가 소비자 권리의식 신장에 부합하는 소비자 중심의 건강정보 콘텐츠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 양질의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를 위해 이 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한국형 MedlinePlus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획 및 시범운영기관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 뒤, 26일께 9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협약을 발주할 예정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이 자신의 질병 등에 대한 알권리 보장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검증된 양질의 건강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및 질병예방능력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권리의식 신장에 부합하는 소비자 중심적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에 관련한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웰빙(Well Being)시대에 맞춰 국민의 건강관련 정보 검색은 늘오나고 있으나, 구매 욕구를 부추기는 상업적 목적의 건강관련 정보의 무질서한 게재 등으로 인해 건강과 관련한 비용의 과다지출 등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검증되지 못한 건강관련 정보 범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건강관련 포탈사이트가 많이 존재하지만,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중심의 검증된 건강·의학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향후 건강관련 포탈사이트를 연결·통합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건강정보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이 요구하는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형 MedlinePlus콘텐츠'가 개발되면 국민에게 건강증진, 질병 증상·진단·치료, 질병예방 등의 검증받은 양질의 건강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국민의 질병관리능력 및 건강관리능력이 향상돼 국가 전체 의료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한국형 MedlinePlus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획·시범운영'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려면 오는 22일까지 신청서를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전화 031-440-8293)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가능기관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이어야 한다.

발주기관으로 선정되면 이 달부터 내년 4월말까지 6개월간 △소비자 건강정보 요구도 분석을 통한 필요정보 도출 △소비자건강정보(한국형 MedlinePlus 콘텐츠) 개발 △소비자건강정보 제공 시연 △소비자건강정보 서비스 평가 등을 중점 연구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제공자·비용 연구팀(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보사연 담당자) △근거중심 건강·의학 지식개발팀(의학회, 치의학회, 한의사회, 대체의학회 관계자, 교육공학자) △건강교육과정팀(복지·교육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담당자, 의학·간호교육학회, 교육공학자) △인터넷 감시팀(소비자단체, 대한의료정보학회) 등 전문가 자문 인적자원이 구성된다.

임승혁 기자 seap58@p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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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쟁점] 공중보건의 공급확대 방안 마련

공중보건의 공급확대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 자원 감소와 관련,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여학생과 병역을 필한 남학생 수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로 가정하면 중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진흥원 연구보고서는 공중보건의 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분석없이 2005년 한 해의 전문대학원 입학자 현황 분포 자료만을 토대로 공보의 인력 장기 추계를 구한 관계로 설득력 있는 추정치 개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년에는 공보의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연구 범위에 공보의 수급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외국사례분석 등을 실시하여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동 연구결과 제시된 대책과 공공보건의료 확충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공급확대를 위해 보건기관 근무 의사 확보방안 강구, 장학의사제도 도입, 병역법 개정을 통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군입대 시기 연장, 의료 취약지 보건소 등 보건기관 근무자의 전공의 지원 시 가점 제공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요적정화 방안으로 공보의 배치기관 재조정, 농어촌 지역 내 보건지소 통합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정책팀 02)2110-6304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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