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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고령자 불편 없애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장애·고령자 불편 없애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도시나 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거리와 시설물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 양 부처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본 제도를 활성화하여 그 동안 개별 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지침에 의하면, 건축·토목·교통·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사업주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심사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인쇄물, 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대상 시설물의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되며, 그 외에도 교통영향평가 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으며, 건축물 분양가 산정 시 등 관련 공사비용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인증제는 우선 신규도시(구역 포함), 여객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추후 교통수단, 기존도시, 도로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은 도시개발 구상이나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데 있어 불편을 없애고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나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각종 이동편의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되어 선진국 수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 문의/도시교통팀 사무관 이상주 02-2110-8664 jayuh@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 사무관 허정환 02-2110-8149

출처: 건설교통부, 연합뉴스, 파이낸셜, 한국경제, 뉴시스, 머니투데이, YTN 등, 2007. 3. 27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95&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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