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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모비 바우처'제도 5월 도입

'노인 돌보미 바우처'제도 5월 도입 
 
월 3만6000원 내면 27시간 이용 가능

오는 5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 노인 가구에 '노인 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이 바우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가구 기준 282만원)이며 노인이 치매·중풍 등을 앓고 있지만 돌 볼 사람이 없거나 가족이 돌 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재산기준으로는 배기량 2500cc 이상,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바우처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이용액 일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제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월 3만6000원으로 정해졌으며, 매월 28일까지 선납하면 월 9회까지 모두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추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개인부담으로 구매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은뒤 심사를 거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군구별로 노인 돌보기 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파견시설 및 자활훈련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별도 지정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노인돌보미 인력을 모집해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복지부는 연내에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에 대해서도 바우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출처: 국정브리핑, 머니투데이, 뉴시스, 노컷뉴스, YTN 등, 2007. 3. 28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03&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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