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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급여환자 입원보증금 청구 불가

병,의원 의료급여환자 입원보증금 청구 불가

오는 29일부터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의료 급여환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지난 19일 시도 지부 배포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진료를 받은 수급권자가 동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부를 심사평가원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서는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를 신설해 1차 의료기관의 1종 외래에서 처방전을 교부시 1000원, 2차 기관은 1500원을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CT나 MRI, PET 등의 촬영 때에는 급여비용의 5%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자 등은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한편 1종 수급권자 보인부담 보상제 실시가 신설돼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게 되며 보상받고도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5만원 초과시는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된다.

출처: 뉴시스, 중앙일보 등, 2007. 3. 24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79&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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