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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저소득층만 국고지원

 

건보료 저소득층만 국고지원


앞으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저소득층에만 한정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절반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4일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의료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작업반은 지역가입자 급여비 중 50%를 국고로 보조하는 현행 방식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 직장가입자가 낸 세금 으로 고소득 지역가입자 진료비를 보조하는 불형평성을 안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KDI가 공동으로 참여한 작업반은 새로운 국고 보조 방안으로 △최하 위 10%에 해당하는 제1저소득층은 직장ㆍ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 본인 분담률을 20 %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50%, 정부가 30%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정 부가 80% 지원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그 다음 10%에 해당하는 제2저소득층은 직장 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료 본인 분담률이 40%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5 0%, 정부가 10%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정부가 6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머지 중ㆍ고소득층에는 정부 지원을 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는 현재와 마찬가지 로 본인이 50%,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를 내게 될 전 망이다.


출처: 매일경제, 서울신문, 부산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 200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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