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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장 '헛구호'

전국민 의료보장 ‘헛구호’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채 치료를 받은 차상위계층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급여마저 압류당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 장기 체납으로 보험혜택을 제한받은 가입자는 136만가구,267만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전 국민의 5.5%선인 263만명으로 보고 있다. 장 의원측은 이 중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아 보험료는 물론 진료비까지 환수당할 대상은 48만가구,78만명가량 된다고 말한다.

이들 대다수가 기초생활 보장과 의료급여 혜택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이란 설명이다. 이는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가 전체지역가입자의 20%가량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시대’를 무색케 한다.

근근이 생계를 꾸리는 차상위계층이 장기체납자가 되면 가산금을 포함한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체납 중 발생한 진료비까지 환수당한다.‘압류’‘공매·채권추심’ 등도 감내해야 한다. 주부 안모씨는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뒤 가산금까지 월 70만원의 최저생계비 중 50%를 압류당했다.”면서 “앞으로 ‘기타징수금’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측은 “개별 건수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고의체납을 막기 위해 일단 고지하면 체납처분을 내린다.”며 “만성적자인 건보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타징수금’ 등 이중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18개월간 805만 1440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보유재산과표액만 3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예도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체납자 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255명)와 고액 체납자(3만 7649가구)를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압류재산의 권리분석뒤 가치가 떨어지는 가구는 보험료를 덜어주고 저소득 체납자는 ‘결손처분’으로 탕감해 준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실 김봉겸 보좌관은 “압류 뒤 결손처리를 해준다지만 생계수단을 압류당한 서민들이 1년 이상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결손처리 대상을 파악해 구제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4년과 2005년 한 차례씩 일괄적으로 결손처리해 준 것이 고작이다.

건보공단측은 “보험급여비 전액 환수 등에 따른 문제점이 적지 않아 올 하반기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개별건으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올해 4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1000억원 가까이 의료급여 혜택을 넓혔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며 “장기적인 정책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차상위계층이란 극빈층 바로 위 계층을 이른다.‘잠재빈곤층’으로 소득액 기준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자신을 부양할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통상 차상위계층은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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