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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건강정보 콘텐츠 개발 추진

복지부,내년 4월까지 9500만원 투입

 

[프라임경제] 정부가 소비자 권리의식 신장에 부합하는 소비자 중심의 건강정보 콘텐츠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 양질의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를 위해 이 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한국형 MedlinePlus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획 및 시범운영기관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 뒤, 26일께 9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협약을 발주할 예정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이 자신의 질병 등에 대한 알권리 보장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검증된 양질의 건강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및 질병예방능력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권리의식 신장에 부합하는 소비자 중심적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에 관련한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웰빙(Well Being)시대에 맞춰 국민의 건강관련 정보 검색은 늘오나고 있으나, 구매 욕구를 부추기는 상업적 목적의 건강관련 정보의 무질서한 게재 등으로 인해 건강과 관련한 비용의 과다지출 등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검증되지 못한 건강관련 정보 범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건강관련 포탈사이트가 많이 존재하지만,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중심의 검증된 건강·의학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향후 건강관련 포탈사이트를 연결·통합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건강정보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이 요구하는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형 MedlinePlus콘텐츠'가 개발되면 국민에게 건강증진, 질병 증상·진단·치료, 질병예방 등의 검증받은 양질의 건강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국민의 질병관리능력 및 건강관리능력이 향상돼 국가 전체 의료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한국형 MedlinePlus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획·시범운영'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려면 오는 22일까지 신청서를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전화 031-440-8293)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가능기관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이어야 한다.

발주기관으로 선정되면 이 달부터 내년 4월말까지 6개월간 △소비자 건강정보 요구도 분석을 통한 필요정보 도출 △소비자건강정보(한국형 MedlinePlus 콘텐츠) 개발 △소비자건강정보 제공 시연 △소비자건강정보 서비스 평가 등을 중점 연구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제공자·비용 연구팀(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보사연 담당자) △근거중심 건강·의학 지식개발팀(의학회, 치의학회, 한의사회, 대체의학회 관계자, 교육공학자) △건강교육과정팀(복지·교육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담당자, 의학·간호교육학회, 교육공학자) △인터넷 감시팀(소비자단체, 대한의료정보학회) 등 전문가 자문 인적자원이 구성된다.

임승혁 기자 seap58@p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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