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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결핵발생률 일반인 10배

오지·벽지와 수용시설 등이 결핵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 따르면 사회 취약 계층의 결핵 발생률이 일반 결핵 발생률의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 환경이 열악한 노숙자들은 결핵 발생률이 일반인의 10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오지·벽지 주민의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239명으로 일반인 발생률 62.8명의 3.8배나 됐다. 정신질환이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10만명 당 284.5명으로 일반인에 비해 4.5배 높은 발생률을 기록했다. 특히 노숙인은 10만명당 발생률이 645.2명으로 전체 국민 평균치의 10배가 넘었다.

정부의 결핵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핵환자 발생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04년 발생한 결핵환자는 3만 1503명,2005년 3만 5269명,2006년 3만 50361명으로 증가했고 올들어 지난 7월까지 20801명이 발생했다. 특히 20∼30대의 발생률(34.5%)이 60대 이상 노인층(30.6%)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한편 부산시가 대한결핵협회부산지부 건강검진센터에 위탁해 지난 5∼9월 부산지역 새터민들을 상대로 19종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74명 중 61명(82.4%)이 결핵, 간장질환, 빈혈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혈이 20.3%인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결핵 진단을 받은 사람은 8명으로 10.8%였다. 결핵 비율은 2001∼2006년 한국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 발생수 64∼73명(0.064∼0.073%)과 비교하면 100배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출처 : 서울신문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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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진료 거부당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프면 어디로 가나요?”

“병의원진료 거부당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프면 어디로 가나요?”

 

지난 7월 변경된 의료급여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수급권자 지정 지원이 일부에서는 입양아동 차별정책이 되고 있는 것.

 

급기야 입양아동자녀를 둔 부모로 하여금 진료거부를 당했다는 호소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까지 오르고 있다. 입양아동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정, 의료혜택을 주는 정책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현재 입양아동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입양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 입양가족들은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입양아동은 병원서 차별당한다?

 

두 아이를 입양해 기르고 있는 정미란(수원시 권선구·가명)씨는 최근 병원을 방문했다가 진료거부를 당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정책 때문에 지정병원에만 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씨는 “입양을 공개해서 의료보호1종이 되어서 당하는 창피함이 더 황당했다”고 전한다. 입양은 부모도, 아이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이런 현실을 안다면 누가 입양을 하겠냐는것.

 

또 부모는 일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아이만 의료급여대상자라는 사실 역시 아이에게 있어 ‘부모와 나는 다른 가족’이라는 느낌이 받도록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향은(가명·서울 강서구)씨는 이런 현실을 듣자 황당해하면서 “입양아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입양사실을 숨기고 키우는 경우가 보통인데, 병원만 가면 입양사실이 드러난다면 누가 하려 하겠냐”고 말한다.

 

◇의료지원헤택이 차별로

 

현재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정, 의료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선의로 시작한 제도가 입양아동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입양을 했거나 입양을 고려중인 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 입양아동 의료급여지원과 관련된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시행된 입양아동에 대한 제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정 제도는 이미 초기부터 입양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다.

 

고경화(한나라당)의원 등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지급되는 건강보험증이 아닌 의료급여증이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입양아동에 대해서도 입양 아동은 물론 입양 가족에게도 낙인효과 등의 정신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며 개정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급여증 별도 발급 문제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번번히 미루고 있다.

 

◇“왜 나만 의료급여수급자?”

 

문제는 지난 7월 바뀐 의료급여제도가 의료계에서 반발움직임이 드러나면서 엉뚱하게 불똥이 입양아동에까지 튀고 있는 것.

 

의료급여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의도로 변경된 이 제도는 의료급여환자의 본인확인, 가상계좌를 통한 건강생활유지비 관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그동안 무료였던 진료비에 1000원대의 소액이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선택병의원만 다니도록 하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료급여대상자로 지정된 입양아동들도 의료급여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선택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며, 소액이지만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는 불편함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안없는 복지부

 

이같은 정책이 민감한 사춘기인 18세 미만 입양아동들에게는 병의원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로 여겨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복지부 아동복지팀 입양 담당자는 “행정 절차상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고 전한다.

 

담당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많기에 입양아동이라는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한꺼번에 제도를 개선하거나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입양아동은 약 200만원에 달하는 입양수수료와 매달10만원의 입양지원금을 받게 된다. 입양수수료는 입양을 결정하면 직접 입양기관에 지원되는 방식이다.

 

또 장애아동 입양시에는 55만1000원의 추가 지원급이 나오며, 매달 252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아동복지팀 관계자는 현재 장애아동 입양은 연 10명 안팎으로 그 수가 적지만 앞으로 늘어나면 장애등급별로 차등지원이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또다른 해결방법으로 제시되는 공개입양에 대한 정책은 홍보 등에 불과해 별다른 지원방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출처 : 뉴시스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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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도민 복지 획기적 향상"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일 화성시와 아주대병원 간에 구축하는 시범 사업이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경기도는 이를 수원·의정부 등에 소재한 도립 의료원과 도내 시군 보건소·소방소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이러한 u헬스케어 시스템이 향후 광교 신도시의 첨단 의료 복합단지의 기초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일문일답.

-가장 먼저 u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나선 이유는.

 ▲경기도는 정보 격차뿐 아니라 여러 서비스 면에서도 이용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 취약 근로 계층도 많은 편이다.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막으면서 이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u헬스케어 시스템의 가장 많은 혜택을 이들 소외계층에게 되돌려줄 생각이다.

-u헬스케어 시스템이 경기도 인프라 발전과도 관련이 있나.

 ▲아주대는 그동안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업단을 중심으로 u헬스케어 기반기술을 축적해 왔다. 아주대 의료원과 손을 잡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경기도 또한 앞선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는 특히 핵심 의료복지 및 지역 정보통신 응용사업에 초석을 다지게 된다. 화성시 WHO 건강도시 인증 프로그램은 물론 광교 신도시의 첨단 의료복합단지 구축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은데, 향후 계획은.

 ▲u헬스 시스템을 총괄하는 경기 u헬스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화성시 등의 지자체 보건소, 학교 양호실, 경기도립의료원, 아주대 의료원, 산재의료원이 협력체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도민 복지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범 사업이 잘 되면 내년에는 수원, 의정부 등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과 도내 5개 시·군 보건소와 일선 소방소 등으로 u헬스케어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문보경기자

출처 : 비즈테크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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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시행

7월부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시행

올 7월부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운영에 돌입 1종 수급자의 외래진료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의 자격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격정보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단의 자격DB를 통해 본인부담대상 여부,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자격관리시스템은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실시간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진료 후 주상병분류기호, 투약일수 및 입(내)원일수 등 입력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 등 수급자의 건강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병의원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의료급여일수를 질환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비 수납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주상병분류기호, 투약일수 및 입(내)원일수 등을 입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이 본격화함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즉 1종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는 생계용도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입금을 추진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자격관리시스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납부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액를 차감하는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고 심평원은 말했다.

출처: 뉴시스, 200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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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적취약계층 2·3중 보호

대만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적취약계층 2·3중 보호

대만 취약계층보호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현재 사각지대 있는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미래에 언제든지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대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이는 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2, 3중으로 보호하는 제반 장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 사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개최된 ‘제3회 한-대만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대만 측 발제자 황수정(대만 중앙건강보험국 차장)이 ‘대만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제도’란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발제했다고 밝혔다.

이 주제는 한국 건강보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호아수정 차장이 발제한 대만의 건강보험정책을 통한 완벽한 취약계층 보호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약자계층과, 사회적 빈곤층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는 1차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방법이 눈에 띈다.

대만은 별도의 법령으로 사회적 약자그룹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을 두 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적 약자(underprivileged)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빈곤층(destitute)이다.

사회적 약자계층은 정부에서 정한 빈곤선 1.5배 미만의 소득자여야 하며 가족원 가운데 주소득자인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장애인, 임신 6개월 이상인자, 혹은 2개월 전에 출산을 한 자, 6개월 이상 실업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 보험료 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는 한편, 이 계층이 진료를 받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까지 면제하는 조치를 통해 특별히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명 이상이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이 중대상병으로 가족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부모 중 한명이 1명 이상의 영아를 양육해야할 경우, 자식과 며느리가 사망하여 어린 손자녀를 양육해야 할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극빈계층의 기준은 정부에서 정한 빈곤선 1.2배 미만의 소득자, 주 소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영세가정으로 사회적 약자계층에 해당할 경우로 삼는다.

2차 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제도는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구제기금에 의한 대부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빈곤에 처할 수 있는 파산자, 실업자를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부담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를 대부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수혜 대상자에 대한 대부는 1년간 무이자로 융자하며, 1년 이후 분할하여 원금을 일정기간 동안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3차 보호제도로서의 보험료 후원금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 능력이 높은 그룹 혹은 자선단체가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강화돼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전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사회적 연대감 강화, 기부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보호장치를 다원화하는 기대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빈곤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이다.

실제로 2005년 한해 2970건의 보험료 후원, 금액으로 3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대만은 제도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진료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상대로 암 등 중대상병, 소아 예방접종, 분만, 오벽지거주자, 저소득계층, 자궁암 검진 등에 대해서 특별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이들 그룹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뉴시스,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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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보건의료비 월 12만원

1가구 보건의료비 월 12만원

우리나라 가구당 보건의료비 월평균 지출액은 12만원으로, 증가율 면에서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와 주택수리비 등을 포함하는 주거비와 최근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증가세인 교통통신비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07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당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12만16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지출액은 식료품 52만9300원, 교통통신 38만원, 교육비 32만1600원 등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율 면에서는 이들에 비해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보건의료비가 13%로, 월세와 주택수리비 등 주거비 10.9%, 교통통신 10.4% 등 다른 지출 분야를 제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
실제로 가구당 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2006년 1/4분기 10만7600원, 2006년 4/4분기 11만3600원, 1/4분기 12만1600원으로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전국의 약 9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평균·집계해 분석한 것으로, 보건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 보건의료 용품기구 구입비가 포함된 비용이다.

출처: 뉴시스,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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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출산친화적으로 개선

건강보험 출산친화적으로 개선

자연분만·모유수유한 의료기관 혜택

자연분만과 모유수유가 더욱 활성화되고 장애인 임신부의 임신·출산 진료의 접근성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의원급 자연분만의 수가는 20만4470원에서 28만1590원으로 37.7% 높인다.

자연분만은 산모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은 늘지 않는다.

장애임신부가 출산하는 경우도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한다. 장애인이 분만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부분도 치료난이도에 따라 10%~20%까지 수가를 인상한다.

또한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 15개 질환군이 추가로 선정된다.

망막색소 변성증 환자 1900명 등 약 5300에게 연간 9억원의 본인부담 경감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산전진찰 무상지원, 아동 외래진료비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내일신문, 200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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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평균 4만7000원 추가부담

직장인 건보료 평균 4만7000원 추가부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 정산에 따라 4월에 1인당 평균 4만7287원(사업주 동일 부담)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해 성과급 및 연말정산금을 감안해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에 따라 모두 8956억원의 추가보험료를 이달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보다 94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올라간 645만명에게 1조337억원을 거둬들이고, 소득이 감소한 149만명에게는 1381억원이 반환된다. 1인당 최고 추가부담액은 2486만400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에 달한다.

복지부는 "건보료 정산으로 발생한 금액은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도 전년도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이달부터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매년 4월을 기점으로 전년도 소득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부과하고 있다.

출처: 파이낸셜, 머니투데이,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데일리 등, 200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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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받는 국민연금법' 재발의

‘덜 받는 국민연금법’ 재발의

한나라·민노당 “급여 40%로… 노령연금법 통합” 열린우리·민주 “급여 45%로… ‘노령’ 유지키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7일 독자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자 다시 발의키로 해, 4월 국회에서 양측 간 격돌이 예상된다. 두 당은 지난 2일에도 각자 발의한 국민연금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둘 다 부결되는 상황을 낳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16일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일 다시 공동발의키로 했다. 이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소득의 9%)대로 유지하되, 급여 수준은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순차적으로 낮추고, 기초연금도 매년 늘려 65세 이상 노인 80%에 대해 평균소득의 10%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안대로 하면 재정안정은 더 멀어진다”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실효성이 없는 ‘짝퉁 기초연금제’이므로 폐기하고 국민연금법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되 급여 수준은 평균소득의 45%로 하는 국민연금법안을 17일 제출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정부담을 고려해 이미 통과된 안(노인 60%에 대해 평균소득의 5%까지 지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 안보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조금 높지만, 기초연금 지급 규모는 상당히 낮다.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은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찬성해서 통과된 법인데 이제 와서 폐기하자고 하느냐”며 “민주당 통합신당모임 국민중심당 등과 협력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통합신당모임(열린우리당 탈당파)의 양형일(梁亨一) 대변인은 “국민연금·기초연금의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은 열린우리당 안대로 하되,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 안처럼 국민연금법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한국경제, YTN 등, 200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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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국세청장 만나 EITC 사회보험 통합 논의

韓-英 국세청장 만나 EITC·사회보험 통합 논의 

국세청장은 2일 영국 국세청을 방문해 폴 그레이(Paul Gray) 영국 국세청장과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근로장려세제(EITC) 및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의 집행현황, 추진전략 및 이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영국 국세청은 1999년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제도를 도입, 근로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복지제도로 정착시켰으며, 사회보장부로부터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이관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국세청장은 4일에도 스웨덴 국세청을 방문해 마츠 훼스트란드(Mats Sjostrand) 스웨덴 국세청장과 만나 한·스웨덴 국세청장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스웨덴과 국세청장급 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파이낸셜, 서울경제, 뉴시스, 세계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 등, 200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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