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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시행

7월부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시행

올 7월부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운영에 돌입 1종 수급자의 외래진료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의 자격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격정보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단의 자격DB를 통해 본인부담대상 여부,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자격관리시스템은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실시간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진료 후 주상병분류기호, 투약일수 및 입(내)원일수 등 입력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 등 수급자의 건강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병의원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의료급여일수를 질환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비 수납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주상병분류기호, 투약일수 및 입(내)원일수 등을 입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이 본격화함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즉 1종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는 생계용도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입금을 추진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자격관리시스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납부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액를 차감하는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고 심평원은 말했다.

출처: 뉴시스, 200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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