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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 많은 지자체에 종부세 지원도 더 많이

복지수요 많은 지자체에 종부세 지원도 더 많이

종합부동산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당초 취지대로 100%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지며, 복지·교육수요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기초단체의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1200억원 가량 늘리고, 국고보조비율이 현행 50%에서 최대 60%로, 광역단체의 분담비율이 현행 50%에서 최대 70%로, 각각 늘어난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투자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복지수요 많을수록 종부세 지원 많아져

종합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로 마련된 재원은 전액 지자체로 나눠져 거래세·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지난해 종부세 세입은 1조7000억원(세수감소분 8400억원, 균형재원 8700억원)이며, 올해는 68% 늘어난 2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종부세의 배분기준은 현행 방식(재정여건 80%, 지방세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에서 재정여건 반영비율을 낮추고, 복지·교육수요를 많이 반영하는 방식(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교육 20%, 보유세 규모 5%)으로 바뀐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교육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자지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03년 9.7%에서 지난해 13.3%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 내용은 관련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년 종부세 배분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고 최대 60%, 광역단체 최대 70%로 지원비율 높아져

영유아보육과 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이 현행 50%에서 기초단체의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최대 60%까지 늘어난다.
박 장관은 “지난해 8조8000억원이었던 이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1200억원 가량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광역단체가 절반을 부담하는 분담비율도 앞으로는 기초단체의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재정력이 떨어지고, 복지수요가 많은 기초단체는 국고보조비율이 최대 60%까지, 광역단체의 분담비율이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예컨대 기초단체가 100원짜리 복지사업을 벌일 경우 지금까지는 국고에서 50원, 광역단체에서 25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고에서 최대 60원, 광역단체에서 최대 28원(광역단체 분담비율 최대 70% 반영)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단체의 부담이 절반 가량(25원→12원) 줄어드는 것이다.

◆ 복지수요 많을수록 교부세 늘어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할 때 사회투자관련 항목의 반영비율을 올해 36%에서 내년 41%까지 올릴 예정이다.
2005년부터 지방의 총예산 중 사회투자지출비중이 40%를 넘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를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한 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간 차액만큼 국가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이다.

또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도 사회투자 관련항목 반영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박 장관은 “재원규모도 현재보다 총액기준 10%, 3000억원 정도 늘리도록 특별시와 광역시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단체가 광역단체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은 평균 513억원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시 평균 1069억원, 군 평균 924억원)보다 적은 실정이다.

이밖에 행자부는 이달 중에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비부담심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자체, 민간재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관련된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출처: 국정브리핑, 뉴시스,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 등, 200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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